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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관련시장: 상품․지역시장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관련시장은 “一定한 去來 分野”라고 표현되고 있으며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 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라고 정의된다(법제2조제8호). 지식정보시장에서 기업간 합병 혹은 공동행위의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첫 단계로 상품 시장과 지역시장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 및 공급측면에서 의 대체효과, 그리고 진입에 의한 경쟁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관련시장을 정함에 있어서 실무상 이용되는 判斷基準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위 고 시 제1998-6호)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경성(hard-core)카르텔이 가격․입찰담합, 생산량제한, 시장분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 쟁자간의 합의 또는 공동행위를 말함에 반하여 연성카르텔은 공동 연구개발, 공동 행위 기준 설정, 공동 구매, 합작투자, 공동 규격 사용 등과 같이 경쟁 제한적 성격이 옅어서 규제효과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합의 또는 공동행위를 말한다.

4 1.1 去來對象(商品市場)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價格이 상당기 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代表的 購買者가 이에 對 應하여 購買를 轉換할 수 있는 商品의 集合을 말한다.

나. 특정 상품이 同一한 去來分野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商品의 機能 및 效用의 類似性 (2) 商品의 價格의 類似性

(3) 購買者들의 代替可能性에 대한 認識 및 그와 관련한 購買行態

(4) 販賣者들의 代替可能性에 대한 認識 및 그와 관련한 經營意思 決定 行態

(5) 統計法 第17條(統計資料의 分類)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統計廳長이 告示하는 韓國 標準産業分類

1.2 去來地域(地域市場)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은 一定 하나 特定 地域 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價格引上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代 表的 購買者가 이에 대응하여 購買를 轉換할 수 있는 地域全體를 말한다.

나.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商品의 特性(상품의 腐敗性, 變質性, 破損性등) 및 販賣者의 事業 能力(生産能力, 販賣網의 범위등)

(2) 購買者의 購買地域 轉換可能性에 대한 認識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轉換行態

(3) 販賣者의 購買地域 轉換可能性에 대한 認識 및 그와 관련한 經營 意思決定 行態

(4) 時間的, 經濟的, 法制的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容易性

1.3 去來段階

일정한 거래분야는 製造, 都賣, 小賣 등 去來段階別로 획정될 수 있다.

1.4 去來相對方

購買者의 特性 또는 商品의 特殊性에 의하여 상품, 지역 또는 거래 단계별로 特定한 購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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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購買者群별로 一定한 去來分野가 획정될 수 있다.

선진 외국의 관련시장 정의의 사례로는, 유럽공동체 경쟁법상 관련시장 정의에 관한 위원회 고시 (Commission notice on the definition of the relevant market for the purposes of Community competition law)3),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 의 수평적 합병지침(Horizontal Merger Guidelines: 이하 ‘92년 합병지침’)4)이 있다.

이들 외국의 관련시장 정의에 관한 정책은 적어도 외양상으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 위원회의 접근법과 유사하다.5) 즉, 대부분의 경우 관련시장 확정을 위해 다음과 같 은 기술적 방법을 이용한다.

현재와 미래에 판매자가 하나밖에 없다고 가정하고 이 판매자가 가격을 인상해 도 계속 판매가 이루어지는 제품(지역)범위를 정한다. 만약 가격이 인상될 경우 (i) 소비자들이 그것을 계속 사지 않고 다른 제품을 사게되면 그 대체품도 관련시장에 포함된다 (ii) 인근지역의 물품이 유입되게 된다면 이 지역도 관련 지역시장에 포함 된다. 여기서 가격인상 폭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하며 미국과 유럽연합 경쟁당국은 통상 5-10%의 가격인상을 기준으로 한다. 1년 이내에 나타나는 소비자 및 사업자의 행태변화를 유의미한 것으로 본다.

굳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차이점을 찾아보자면, 미국이 실무상 관련시장의 범위 를 유럽보다 더 넓게 잡는 듯 하며 EC법 내에서도 EC조약 제86조(지배적지위의 남 용 금지)하의 시장정의와 기업결합규칙(Merger Regulation)6)하의 시장정의가 차이 를 보인다. 즉 전자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 보다 훨씬 좁게 다루어지는 것이 관행이 다.7)

3) O.J. C 372 9/12/1997.

4) 1997년 개정됨. 미국의 「합병지침」 및 「지적재산권 이용허락 지침」 등의 원문은 다 음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다. http://www.usdoj.gov/atr/public/guidelines/

5) 외국의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거래당국의 심결례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한 구체적 시장확정 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는 이러한 분석을 결하 고 있다.

6) Council Regulation 4064/89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O.J. 1989, L395/1.

7) 제86조의 적용은 일단 독점적 기업이 경쟁기업에 불만족스러운 관행을 행하였기 때문에 촉발되는 사후적인 것이다. 따라서 집행위원회의 태도는 관련 사건의 시종을 엄밀히 검 토하려고 하며 관련시장의 범위를 넓게 잡음으로서 초반에 피의기업을 면제시키지 않으 려고 한다. 반면에 기업결합규칙의 경우에는 분쟁의 발생에 관계없이 일정요건에 해당 하여 공동체적 측면이 인정되는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전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하므 로, 위원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허가하기 위해 관련시장의 범위를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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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時間要素에 따라서도 관련시장의 범위가 달라진다. 長期的 관점에서 보면 어떤 진입장벽도 완벽하지 않으며, 어떤 기업도 경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따라 서 관련시장의 범위는 확대되게 된다. 반면 短期間 시장에서는 기업의 特許, 優秀한 技術, 名聲, 投下資本要求額 등이 모두 진입장벽으로 인정된다. 미국 반트러스트법 에서는 시간변수를 장기간으로 잡음에 비하여 EC 경쟁법에서는 상대적으로 단기간 으로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