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외국의 자전거관련 제도분석

IV. 맺음말

Ⅲ. 외국의 자전거관련 제도분석

1. 자전거에 대한 규제부분

1) 헬멧사용과 제공에 대한 의무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달리 어린이를 16세로 규정하기도 하고(알라바마주) 18세로 6) 김세용, “우리나라 자전거 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녹색교통, 「녹색교통정보」 제3

호, 1998.10.1 참조.

7) 여기에서 어린이라 함은 중학생을 포함한 개념이다. 본 사고통계를 발표한 교통안전관 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rtsa.or.kr 1999.8.27 참조.

5

-규정하기도(오스틴시) 하지만 어린이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트레일러, 어린이용 운 반시설, 자전거에 부착된 의자나 그 외의 장치들을 헬멧8)을 쓰지않고는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오스틴시 조례 제 16-8-40조(헬멧에 대한 요구)).9)

오스틴시의 경우는 이러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C급 경범죄가 되며, 첫 위반시는 $20이하의 범칙금을 물고 두 번째부터는 $40이하의 범칙금을 물도록 되 어 있다. 즉, 부모 및 후견인의10) 의무규정 등에 대해서 강제성을 부과하고 있다.

(오스틴시 조례 제16-8-42조) 그리고 자전거 판매상에게도 헬멧사용에 대한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상인들은 헬멧을 제공해야 하며 어린이가 사용할 헬멧을 가지 고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자전거를 팔아서는 안되도록 되어있다. 다만 상인 은 자전거를 팔거나 리스할 경우 헬멧사용에 대한 추가비용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상인이 부담은 없다.(오스틴시 조례 제16-8-41조(상인에 의한 자전거의 판매와 임대)).

오스틴시를 비롯해서 미국의 대부분 주들은 부모의 의무규정을 이행치 않았을 경우 범칙금 물리는 과정을 조례에 제시하고 있다. 알라바마주의 경우 위반한 자 전거를 길들이고 법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벌을 주기 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11)

① 첫 번째 위반시, 경찰은 자전거 헬멧이 자전거를 타는 동안 안전에 중요하다 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문서정보로 제공하거나 카운셀링을 하게 된다. 경찰은 문서 로 된 정보를 부모에게 전달되도록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며 고지시킨다.

② 두 번째 위반시도 마찬가지로 경찰은 자전거 헬멧 안전에 관해서 어린이들 에게 문서로 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카운셀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부모에게 배부 하는 경고장을 아이에게 주고 부모에게 전달토록 하고 있다. 경고장은 자전거 헬

8) 여기에서 헬멧이란 구조적으로는 위험하지 않게 되어 있으며, 미국 국가표준기구, 미국 테스트와 재료협회, the Snell Memorial Foundation, 그리고 자전거헬멧을 만들거나 사 용할 때 자전거헬멧에 대한 관련 정책을 펴는 연방기구의 기준에 맞으며, 어느 정도 알 맞는 자전거헬멧을 의미한다(오스틴시 조례 제16-8-1조).

9) 알라바마주의 경우 16세이하의 어린이의 경우 헬멧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알라바마 주 조례 section 32-5A-282).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8세이하의 어린이들로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조례 제21212조).

10) 조례에서 ‘부모’라고 하면 친부모이거나 양자로 데려다 키우는 부모, 혹은 아이들을 보 호하고 있는 후견인을 의미한다(오스틴시 조례 제16-8-1조).

11) 참고로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첫 범칙금이 아닌 경우는 법정에서 선언하고 확인을 하면 범칙금은 면제된다. 그리고 그 범칙금은 $25이다. 그리 고 모아진 돈은 자전거교육, 저소득층 어린이 중 18세 미만 어린이들이 자전거 헬멧을 얻고자 하는 경우 지원 혹은 대출 등에 쓰인다(캘리포니아주 조례 제21212조).

6

-멧을 어디서 얻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그리고 법에 대한 더 많은 정 보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경찰과 만나도록 부모나 후견인에게 알리게 된다.

③ 세 번째 위반시, 경찰은 아이에게 같은 방법으로 카운셀링을 하게 된다. 그 리고 자전거를 몰수하고, 아이를 아이의 집에 데려다 주게 된다. 부모앞에서 경찰 은 자전거를 되돌려 준다. 그런 후 그 아이의 부모나 후견인에게 경고티켓을 주게 된다. 부모나 후견인과 만나지 못할 경우 부모에게 경찰에서 자전거를 찾아가라는 지시내용과 함께 티켓을 집에 남겨두게 된다.

④ 네 번째 위반시, 경찰은 자전거를 몰수하게 된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집에 동 행해서 부모나 후견인에게 $50의 소환장을 발부한다. 운전자나 혹은 승객이 법에 의해 제공되는 헬멧을 사용할 의지가 있거나 부착된 보호의자(a restraining seat) 를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증거를 법정기일내에 제시한 경우 벌금이나 형벌은 철 회되거나 중지된다.

⑤ 벌금은 두가지로 나뉘어서 사용된다. 첫째, 안전교육을 위한 학교교육체계의 비용에 사용된다. 둘째,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정부가 헬멧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찰관들의 자전거 안전을 위한 노력과 부모의 노력을 이끌어내려는 시도, 계도목적의 벌금제도 등은 우리나라에 큰 시사점을 주게 된 다.

2) 자전거의 병진 및 음주운전 금지

미국의 경우 자전거의 병진 즉, 두 대가 나란히 달리는 경우는 위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전거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도로, 오솔 길, 차로를 제외하고는 2명이상이 나란히 탈 수 없도록 되어 있다(위스콘신주 조 례 제346.80(3)(b)).12)

그러나 정상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일반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다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나란히 탈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조 건으로 2차로나 그 이상의 도로상에서 자전거 2대를 나란히 타는 사람들은 하나

12) 알라바마주의 조례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는 자전거 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반도로의 차로나 혹은 자전거 도로를 갖 추고 있지 않은 경우 자전거 두 대이상이 나란히 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알라바마 주 주례 section 32-5A-263 (b)).

7

-의 차로내에서 타도록 하고있다(위스콘신주 조례 제346.80(3)(a)).

그리고, 자전거의 음주운전도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알코올과 마 약등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혼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위반된 것이 확실시되면 $250불 정도의 범칙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캘리포 니아주 조례 제21200.5조).

3) 자동차의 운행방법에 대한 규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전거를 위한 차로를 별도로 지정해주고 있다. 즉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 하나를 자전거를 위해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 전거 차로에는 자동차들이 진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 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자전거 차로에 자동차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캘리 포니아주 조례 제21209조).

(1) 주차가 인정된 곳에서의 주차를 위해서 (2) 도로를 벗어나거나 도로에 들어갈 때

(3) 교차로로부터 200피트거리내에서 회전을 준비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모터사이클,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 로울러 스케이트, 썰매, 혹은 장남감 자동차들은 도로상에서 자동차 등에 메달리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캘 리포니아주 조례 제21203조과 알라바마주 조례 section 32-5A-262).

4) 구비장치에 대한 규제

(1) 자전거의 야간 표시

위스콘신주에서는 자전거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경우 적어도 전방 500피트의 앞에서부터 볼 수 있는 하얀 빛을 방출하는 램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13) 이러 한 장치를 하지 않은 자전거는 자전거 차로, 자전거 도로, 보도, 일반도로를 운행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자전거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들이 합법 적으로 상향등을 켰을 때 후방 50피트에서 500피트 정도의 먼거리에서도 볼 수

13) 이러한 내용은 위스콘신주 조례 제347.489(1)조에서 뿐만 아니라 알라바마주 조례 section 32-5A-265 (a)에서도 제시하고 있다.

8

-있을 만큼 유지되는 적어도 2인치의 직경을 가진 붉은 반사경을 설치해야 할 것 이다.(위스콘신주 제347.489(1)).14)

(2) 보조의자

알라바마주에서는 어린이 등을 위하여 보조의자를 달도록 하고 있다. 키가 40인 치보다 작고 몸무게도 40파운드보다 작은 사람은 보조의자를 설치하고 그 의자에 앉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망이나 장애를 유발하는 자전거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 이다(알라바마주 조례 section 32-5A-282).

(3) 브레이크장치

캘리포니아주와 알라바마주에서는 마른 곳, 평지, 깨끗한 곳에서 브레이크잡힌 바퀴가 미끄러질 정도의 성능이 좋은 브레이크를 가지지 않으면 도로상에서 자전 거를 탈 수 없도록 하고 있다(캘리포니아주 조례 제21201(a)조, 알라바마주 section 32-5A-265).

7) 자전거의 주차

일본의 경우는 미국의 여러 주와는 달리 주차와 자전거의 방치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市․町․區의 조례를 보면 잠금장치, 연락처 등을 이용자의 의무로 하 면서 방치시 벌금을 물리고 처분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주된 맥락은 환경미 14) 이와 비슷한 내용을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규정사항은 조금 다르지만 거의 같다. 안전을 위해 부착물 하나하나까지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두운 곳에 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자전거가 움직일 때 하얀 빛을 발하는 램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자전거의 앞에서 300피트 전방에서 자전거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자전거가 있는 곳에서도 300피트전방을 볼 수 있어야 한다. (2) 자동 차가 상향등을 켰을 때 후방 500피트에서 볼 수 있는 붉은 반사경을 달아야 한다. (3) 각 패달에는 전후방 200피트의 거리에서 구별할 수 있는 붉은 색과 노란색의 반사경을 달아야 한다. (3) 자전거의 중앙 앞부분 양 측면에 노란색과 하얀색의 반사경을 달아야 한다. 자전거의 뒷부분에도 각 측면에 하얀색 혹은 붉은 색 반사경을 달아야 한다. 그러 나 앞 뒤바퀴가 반사경을 가진 타이어인 경우 이렇게 양측에 반사경을 장착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반사경과 반사타이어는 켈리포니아주 자전거 담당부서에서 제시한 요구조 건에 맞아야 한다(캘리포니아주 조례 제21201(d)).

9

-화 측면에서 자전거의 방치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전거의 주차와 방치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寢屋川의 사례로 보면, 우선, 자 전거 소유자는 남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자전거의 명패를 달도록 요구하고 있 다.(조례 제13조)15) 이는 분실시 찾아주는 기능과 방치시 주인에게 통보하기 위해 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전거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주변환경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제9조), 시장은 방치된 자전거를 7일간 이동하겠다는 고지를 한 후 7일동안 이동보관하고 (제10조와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일정기간 보관하더라도(제11조) 주인이 없거나 주인을 알게된 후 통보했는데도 7일동안 찾아가지 않으면(제11조 2항, 시행규칙 제7조)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전거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역을 寢屋川에서는 ‘공공의 장소’ 라고 규 정하고 있지만, 國立市에서는 ‘방치자전거 정리구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조례 제 9조),16) 品川區에서는 ‘지도정리구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조례 제3조),17) 市川 市에서는 ‘정리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조례 제15조)18) 八尾市는 ‘방치금지구역’

(조례 제1절)과 ‘방치억제구역’(조례 제2절)으로 나누어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19) 이와 같이 각 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비슷한 개념의 조례를 제정하여 자전거의 분실을 방지하고 자전거를 방치함으로써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2. 자전거에 대한 지원부분

1) 자전거 주변에 접근 금지

독일 뮌스터시의 경우는 자전거의 안전을 위하여 주행중인 자전거에 자동차가 1m이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20) 즉, 자전거 앞과 뒤, 양 옆 1m의 안전구 간을 확보토록 배려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독일의 경우 자전거에 대한 지원은 도시가운데에 프롬나아드 15) 日本 寢屋川環境美化條例․同施行規則.

16) 日本 國立市自轉車安全利用促進條例․同施行規則

17) 日本 品川區 自轉車等の 駐車秩序に 關する 條例․同施行規則 18) 日本 市川市環境美化條例․同施行規則

19) 日本 八尾市放置自轉車等の 防止に 關する 條例․同施行規則

20) 박성득 외 공저, 「자! 이제 자전거로 갑시다」, 글사랑, 1995, pp.4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