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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권에 관한 이론적 조망

1. 논의의 대상

소액주주권에 관한 논의의 대상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항이 있다. 먼저

다. 김성태, “상법개정의 방향과 내용,” 「기업구조의 재편과 상사법(I)」(정문, 1998), 162면[이하 “상법개정”으로 인용함].

7) Joseph J. Norton, The Korean Financial Crisis, Reform and Positive Transformation: Is a Second ‘Han River Miracle’ Possible?, 27 Global Economic Review 3, 17(Summer 1998).

8) 본고에서 “소액주주”는 “소수주주”와 상호혼용이 가능한 개념이다. 엄밀히 말 하자면 전자는 이른바 “지배주주(대주주)”에 대한 경제적이고 상대적인 측면이 강하 며, 후자는 “다수주주”에 대한 회계학적 개념으로서 상법과 증권거래법에서 흔히 사 용되고 있다. 김준기, “소액주주권의 적극적인 활용에 관한 고찰,” 「‘소액주주 운 동’---기업감시의 새로운 시도」(소액주주 권익운동에 관한 정책 토론회 프로시딩 스, 1997), 16면 각주 1). 한편,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은 “소액주 주”를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미만의 주식을 소유 하면서 그 주식의 액면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여야 하며 동시에 법인의 지배주주 와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주주(제87조 제2항, 제161조 제3항)로 정의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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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의 직접적인 보호이다. 이는 폐쇄회사(close corporation)에서 지배권을 둘 러싸고 제기되는 내부분쟁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이다. 폐쇄회사의 주주는 시장 에서의 주식매각이라는 퇴출방법이 허용되지 않으며 기업내부에서의 교섭력 (bargaining power)은 일방에만 치우쳐져 있다. 이러한 환경을 다소간 개선하기 위 하여 폐쇄회사의 소액주주에게 지배주주에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저항권으로서 여 러 가지 법적 수단을 부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 하여 기업경영에 대하여 모니터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는 소액주주가 지배 주주(대주주)나 경영자로 하여금 전체 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위하여 기업경영을 하 도록 일종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9)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을 혼합적으로 취급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우리나라의 중소규모의 기업은 대부분 구조적으로 폐쇄회사적 특성을 가 지고 있다.10) 대기업의 경우에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폐쇄적인 현상을 띠 고 있다.11) 이와 같은 기업지배구조하에서는 소액주주의 보호는 가장 중요한 문제 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12) 둘째, 우리나라의 기업의 대부분이 대주주인 소유자에 의 해 경영된다는 점에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사이에서 야기되는 이해충돌과 이로 인 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은 기업의 생존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액주주에게 다양한 모니터수단을 보장할 수밖에 없다.

2. 주주권의 의의

상법상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서 소유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형식적 의의의 소유와 실질적 의의의 소유로 나눌 수 있다. 형식적 의의의 소유는 법적인 소유, 즉 소유권을 의미한다. 소유권이라 함은 대상이 되는 소유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익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실질적 의의의 소유는 경제적 지배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주식회사는 법인으로서 주주로부터 독립된 법률상의 주체이지만 주주는 실질적 의의에서 주식을 소유함으 로서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13)

주식회사가 근대 기업형태로서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다수로 분산되어 있는 소유 를 통할(統轄)할 수 있다는 점과 그 법률관계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주식회사는 계약의 망(nexus of contract)을 통하여 다수의 주주를 단체적 관계로 결합시킨 법인이므로 소유권의 단일적 귀속이 가능하다. 그 결과 회사재산은 회사

9) 雅戶善一, “大株主の權利行使,” 「ジュリスト」1050号(有斐閣, 1994), 142頁.

10) 이강룡, “폐쇄회사의 분쟁과 조정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14집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1995), 77면; 정동윤, 「폐쇄회사의 법리」(법문사, 1982), 1-2면.

11) 이한근, “기업지배구조의 실태와 개선방향,” 「주식」 제352호(증권거래소, 1997), 35면; 최연혜, 「세계화시대의 한국형 기업지배제도의 모색」(산업연구원, 1997), 97면.

12) 이강룡, 앞의 논문, 78면.

13) 김문재, “지주회사의 도입에 따른 회사법의 향방―지배(control)와 책임을 중 심으로―,” 「상사법연구」제18권 제1호(한국상사법학회, 1999), 77-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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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유하게 되며 주주는 자신의 투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잃게 된다. 그러나 경제 적인 측면에서 볼 때 회사는 주주의 소유에 속하며 그 회사에 대한 투자의 정도에 비례한 지분(equity)을 가지게 된다. 이 지분으로 인하여 주주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이해를 가진 위험인수자로서 회사의 경영을 궁극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점한다.14) 결국 이러한 법적 지위는 투자로 인한 지분을 소유 함으로서 가능한데 여기서의 지분을 법률적으로는 주주권이라 한다. 그러므로 주주 권은 소유권의 변형물이라고 할 수 있다.15)

주주권은 그 행사의 목적에 따라 다시 자익권과 공익권으로 나눌 수 있다. 자익권 이란 이익배당청구권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는 주주의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인정된 개인적 권리를 의미한다. 공익권이란 주주가 자기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 을 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자익권은 소유권의 수익권능을 뜻하며 공 익권은 소유권의 지배권능을 의미한다.16) 특히 공익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주주총 회에서 의결권행사를 통하여 가능하다. 왜냐하면 주식회사가 주주의 출자가 개성을 상실한 채 조직화(집단화․객관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지배권능의 행사형식도 조직 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17)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익권의 확보도 가능하다.

그 이유로서는 회사의 경영자의 임면사항에 관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획득과 증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간여할 수 있으며18) 획득한 이익 의 분배도 주주의 의결권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19)

3. 소액주주권의 인정근거

회사는 근대로부터 경제적 생활에 있어서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는 아 마도 우리의 경제적 활동의 주요부분이 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법(회사법)이 달성하여야 하는 최우선적인 과업은 바로 회사가 그에 관계된 자들 이 각자 맡은 바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기업지배구조를 만드는데 있 다.20)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는 소유구조의 유형에 따라 경영자와 주주사이의 대리

14) Jonathan R. Macey, An Economic Analysis of the Various Rationales for Making Shareholders the Exclusive Beneficiaries of Corporate Fiduciary Duties, 21 Stetson Law Review 23, 26(1991).

15) 森淳二朗, “會社法におけるダイナミズムの法化―會社病理の法理と會社生理の 法理―,” 「現代企業法の理論」(信山社, 1998), 642頁.

16) 김문재, 앞의 논문, 78면.

17) 김문재, 앞의 논문, 79-80면; 송호신, “자본다수결제도에서 회사지배변동에 따 른 주주간의 이해조정,” 「90년대 상사법의 신경향」(세영사, 1991), 61면.

18) 예컨대, 무능하거나 성실하지 못한 이사를 해임하고 유능한 이사를 선임하여 기업경영을 위임함으로써 회사의 수익을 높일 수 있다.

19) 이윤영, “주식회사의 의결권의 지위,” 「상법논집」(경문사, 1979), 65면.

20) Lewis D. Solomon et al., Materials and Problems on Corporations: Law and Policy 9(3d ed.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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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제21)와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사이에 발생하는 대리인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22) 대리인문제의 절감은 궁극적으로 주주의 부(shareholder wealth)를 증대시키며 회사가 계속하여 생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23)

미국과 영국의 기업지배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채 회사를 대표하고 운영하는 경영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업지 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기업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 다. 주주의 입장에서는 여러 회사에 분산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 회를 가질 수 있다.24) 즉, 경영자는 경영에 대하여 전문성을 띠게 되며 반면에 주주 는 투자위험의 줄이려는데 노력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역할의 분담은 주주가 유 한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주식의 분산이 양호하여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잘 이루어진 회사의 경우 주주는 현실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효과적 으로 통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경영자를 모니터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 모니터로 부터 얻는 이익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채 기업경영을 하게 되어 대리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대리인문제를 줄이는 수단 으로서는 이사에 대한 의무와 의무위반에 대한 주주의 대표소송, 주주의 경영참가 행위, 그리고 적대적 기업인수합병과 관련된 회사지배권시장 등을 들 수 있다.25)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전세계적으로 지지를 받은 현상은 아니다.26) 소유와 경영 21) 본인과 대리인사이에 발생하는 이익충돌행위를 대리인문제라고 부른다. 이는 일종의 대리관계(agency relationship)의 성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 이다. 여기서 대리관계라 함은 “1인 이상의 사람(본인; principal)이 다른 사람(대리 인; agent)에게 얼마의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어떤 서비스를 수행 하도록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Michael C. Jensen & William H. Meckling,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3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05, 308(1976). 이로 인한 손실을 대 리인비용(agency cost)이라 한다.

22) Stewart E. Sterk, Minority Protection in Residential Private Governments, 77 Boston University Law Review 273, 307(1997).

23) 무엇보다도 “생산가보다는 높으나 가능한 한 최저의 가격으로 고객이 원하는 물품을 인도할 수 있는 조직형태는 생존할 수 있다.” Eugene F. Fama & Michael C. Jensen,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26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01, 302(1983).

24) 이에 관하여는 Eugene F. Fama, Agency Problems and the Theory of the Firm, 88 Journal of Political Economics 288(1980) 참조.

25) Deborah A. DeMott, Down the Rabbit-Hole and into the Nineties: Issues of Accountability in the Wake of Eighties-Style Transactions in Control, 61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1130, 1133-1134(1993).

26)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앵글로-색슨(Anglo-Saxon)적 현상으로 보기도 한다.

Eddy Wymeersch, The Corporate Governance in Some European States, in Contemporary Issues in Corporate Governance 3, 9(D. D. Prentice & P. R. J.

Hollands ed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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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리는 우리나라 회사법-의 이념적 기초는 되었으나,27) 실제 기업지배구조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규모회사에서 대주주가 회사를 경영하고 지배하고 있다. 주식회사에는 주식의 보유량을 기준으로 한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 되는 결과28) 소액주주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신에 지분에 정비례하는 영향력을 행 사하지 못하고 있어 대리인문제가 발생한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합리적인 의사결정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데29) 이 는 다수자(majority)의 위치와 소수자(minority)의 위치가 서로 교체할 가능성 (interchangeability)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즉, 다수자와 소수자가 상호교체가능한 경우에는 서로의 입장이나 견해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30) 그러나 주식회사에서는 다수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한 다수자와 소수자의 위치가 상호 교체되는 경우가 없다.31) 이처럼 기업지배구조상의 권력은 다수자에게 지배력 이 항구적으로 편재하는 경향이 있다.32) 그러므로 소액주주도 지배주주와 마찬가지 로 회사에 대하여 출자를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다수의 주주가 공동출자하여 설립 한 기업경영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지배주주의 손에 달려 있게 되어 본질적으로 소액주주는 자신의 출자에 연계된 지배권을 지배주주에게 이전시키는 꼴이 된다.

27) Donald E. Schwartz, In Praise of Derivative Suits: A Commentary on the Paper of Professors Fischel and Bradley, 71 Cornell Law Review 322, 324(1986).

28)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로부터 영향을 받은 주식회사는 그 회사 나름대로의 고유한 조직형태를 합법화하기 위해 주식의 보유량을 기준으로 한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하여 이론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Brett W. King, The Use of Supermajority Voting Rules in Corporate America: Majority Rule, Corporate Legitimacy, and Minority Shareholder Protection, 21 Delaware Journal of Corporate Law 895, 897(1996).

29)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방법이라 하여 그것이 최선 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수의 구성원을 가진 단체에서 만장일치에 의한 의사결정 은 막대한 거래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속한 판단을 요하는 기업경영에 반드 시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단체의 합리적 의사를 도출하기 위 한 차선책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김성태, “소수주주보호를 위한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상장협」제28호(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3), 137면[이하 “소주주주보호”로 인용함]; Morton J. Horwitz, Santa Clara Revisited:

The Development of Corporate Theory, 88 West Virginia Law Review 173, 200(1985).

30)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정치체제는 다수자의 권리남용을 막기위하여 행정 부는 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를 두어 개인의 권리보호에 힘쓰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Robert B. Thompson, Exit, Liquidity, and Majority Rule: Appraisal's Role in Corporate Law, 84 Georgetown Law Journal 1, 1(1995).

31) 오수근, “집중투표제,” 「인권과 정의」제270호(대한변호사협회, 1999), 71면.

32) 이철송, “현행 소수주주권제도의 합리성,” 「저스티스」 제42호(한국법학원, 1996), 143면[이하 “합리성”으로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