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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들이 자본관리에 매우 소홀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은행의 자본정

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은행의 자본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국내은행의 자본관리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었다고 판단된다. 국제적인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자기자본규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만큼 향후 국

내은행에 적절한 자본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은행이 처

해있는 현실과 앞으로 취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

가 필요하다. 2000년 하반기에는 지난 1999년 6월에 발표되었던 협의안에 대한 수정

안이 발표될 예정인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우리나라 은행의 자본규

제에 있어 적절한 위험가중치는 어떤 것인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00년부터 실시될 변동예금보험료율제도와 자기자본비율과의 관계도 연구대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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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시장의 법경제적 분석

원동철(공주대학교)

1. 서론

2. 전파의 재산권 3. 전파시장과 협상 4. 현행 전파관리체계

4.1. 전파스펙트럼의 할당 및 지정 4.2. 지정의 비효율

4.3. 목적과 수단의 불일치 5. 경매와 시장원리

5.1. 경매 5.2. 시장원리 6. 결론

1.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정보에 대한 욕구 증대로 인해 전파통신의 수요와 공급이 급증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상당량의 정보가 무선으로 전파라는 매체를 통해 전달 된다. 이런 점에서 전파는 정보통신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전파가 정보통신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수단이고 전파자원을 사용하려면 비용이 지 출된다는 점에서 전파는 경제적인 재화라고 할 수 있다.

토지, 노동 및 자본과 같은 다른 재화에 비해 전파자원을 사용하는데 제도적으로 많은 제약이 수반된다. 전파자원은 원천적으로 국가에 의해 소유․관리되고 있다.

현행 전파법에 의하면 전파를 발생시키는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무선국의 양도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종전과 같이 전파를 사용하려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전파자원의 사용에 대해 당국은 전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 파법 시행령은 혼신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송신국간의 거리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 고 있다. 또한 방송국을 포함한 무선국은 공공복리에 이바지해야 하며 주파수가 부 족할 경우에 주파수 배정의 우선 순위는 국가이익과 공공복리에 대한 기여도에 의 해 결정된다. 주파수의 편차, 폭 및 강도 등도 법으로 지정되어 있다.

전파법에 전파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관한 몇 가지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전파법 제1조에는 전파법의 목적이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둘째, 무선국간의 혼신문제이다. 무질 서한 무선국의 개설로 인해 일어나는 혼신과 같은 통신장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 해서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의 질과 무선국의 위치 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다. 셋째, 전파자원의 희소성이다. 사용가능한 주파수의 폭이 제한되어 있고 혼신 의 문제로 인해 근접한 무선국이 유사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 파자원은 희소하다는 주장이다.

전파는 무선국을 개설할 능력을 지닌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전파법의 총칙과 시행령에 명시된 ‘공공복리’는 전파사용의 효율성과 규범적 성격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공공복리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라면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코스 (Coase)에 의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경직적인 중앙집권적 계획기구보다는 자발적인 거래를 보장하는 재산권 제도의 확립에 의해 달성된다. 통신내용의 건전성이나 정보의 민 감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전파자원의 분배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다루어 져야 할 문제이다. 전파의 혼신은 전파의 사용에 수반되는 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외부효과는 전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환경오염, 소음, 교통체증 등 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외부효과이다. 환경오염과 교통체증이 발생한다 고 해서 자동차의 사용시간, 연료, 주행도로 등에 관해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 다. 혼신도 환경오염과 같이 별개의 시장 또는 제도로 분배가 가능한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행정적 전파관리체계는 통신서비스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통신기술의 진보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기술진보를 유도하는데 적절한 인센티브 를 제공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법경제이론에 근거하여 재산권과 시장원리의 도입 이 전파시장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1) 특히 코스(Coase) 이론과 협상이론을 적용하여 거래비용과 사적 정보가 전파시장의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에 현행 전파관리방식의 문제점과 시장원리의 도입을 통한 전파시장의 효율성 제고 가능성을 논의한다. 재산권의 개념에 기초하여 전파 스펙트럼에 적용될 수 있는 소유권의 형태를 검토하고 시장거래에 의한 전파자원의 배분 문제를 논의한다. 자원배분수단에는 선착순 방식, 추첨제와 같이 시장에 분산 된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단순한 방식과 시장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 있다. 전자는 거래비용과 사적 정보(private information)이 자원배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 황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경매는 입찰자들의 사적 정보를 균형가격에 반영시킨다 는 점에서 단순한 분배방식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전파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의 확립은 전파시장의 동태적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제 도적 장치이다. 전파시장에 대한 부분균형적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거래비용과 사 적 비용이 유발하는 혼신의 배분에 대한 시장실패는 규제와 간섭의 대상이 아니라 시장이 자생적으로 발달되는 계기로 파악하여 전파시장에 대한 시장원리의 성과를 일반균형적 시각에서 평가한다. 현행 전파스펙트럼 관리 수단은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목표를 실현하는데 비효과적이다. 전파가 국유화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전파의 사용권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주파수 대역에 대한 허가가 무선 국설비의 허가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파수 대역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전파 소유권의 불완전성과 시장거래에 대한 제약은 시장원리에 의 한 전파스펙트럼의 효율적인 배분 가능성을 가로막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 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제2장에서 재산권의 개념과 전파에 대해 도입가 능한 소유권의 형태를 살펴본다. 제3장은 거래비용과 사적 비용이 전파자원의 배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할애된다. 제4장에서 현행 전파관리체계를 개관한 다 음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5장에서 전파배분의 대안이 되는 경매와 시장원리의 특징 을 설명한다. 제6장은 결론부분으로 앞에서 제시된 논의들을 개관하고 정책적 시사 성을 살펴본다.

2. 전파의 재산권

재산권 문제는 사회 구성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권리를 배분하는 사

1) 본 논문에서 전파시장은 무선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투입요소로 사용되는 전파스펙트럼이 거래 되는 시장을 의미하며 통신서비스와 같은 전파상품이 거래되는 전파상품시장과는 구별됨.

회적 관계에서 발생한다. 피셔(Fisher)는 재산권을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면서 부 의 혜택을 향유할 자유 또는 권리’로 정의하였다.2) 피셔의 정의에 의하면 재산권은 혜택을 누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적 비용 뿐 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포함한다. 알킨(Alchian)은 재산권 제도를 특정 재화에 대해 사회 적으로 금지되지 않은(nonprohibited) 여러 용도들 가운데서 일정한 용도를 선택할 권한(authority)을 특정 개인에게 할당하는 체계로 정의한다.3) “권한”과 “금지되지 않은”의 개념은 사회의 법, 관습, 규범 등 제도적 장치에 의해 결정된다. 전파의 용 도가 매우 다양화, 고부가가치화 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전파의 국가소유는 알킨의 재산권 개념과 불일치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파는 국가의 안보를 좌우하는 국 가기밀이나 군사용 정보의 교환 목적보다는 방송, 무선통신, 위성통신 등 상업적 목 적으로 그 용도가 확대․심화되고 있다. 알킨에 따르면 후자의 용도는 자본주의 사 회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용도이므로 상업용 또는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전파스펙트 럼의 국유화는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 합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산권은 자산을 소유, 사용, 변형, 유증, 양도할 권리 또는 그 자산으로 부터 다른 사람을 배제할 권리 등 여러 구체적인 권리들을 포함하고 있다. 재산권 의 한 유형인 소유권은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4) 자산의 사용권, 자산으로부터 편 익을 취할 권리, 자산의 형태와 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리 및 전술한 세 가지 권리의 모두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 후자의 두 권리는 소유자 에게 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재산권의 가장 근 본적인 개념이다.

전파에 대한 소유권의 부재 또는 불완전한 정립은 공유자원의 문제(common pool problem)를 야기할 수 있다. 1920년대 초에 미국의 전파시장에 발생한 혼돈이 대표 적인 사례이다. 미국에서는 1920년대 초에 혼신에 대한 일련의 판결에 의해 누구든 지 전파면허를 소지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면허 소지자들은 규제를 벗어나 무선 국의 출력, 운영시간, 주파수 대역에 관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5) 그 결 과 무선국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출력과 주파수대역에 대한 규제가 준수되지 않아 “방송의 혼돈” (chaos in broadcasting)이 초래되었다. Coase (1959)는 혼돈의 근본적인 원인을 전파에 대한 소유권의 부재에서 찾았다. 이러한 혼란은 전파에만

2) Pejovich (1990), p27.

3) Alchian(1965).

4) 로마법은 소유권을 법의 제약 내에서 재산(property)을 사용할 권리로 규정함. S. Pejovich (1990), p27 참조.

5) 1921년의 Intercity Radio Company, 1925년의 Zenith Radio Corporation과 관련된 판례에 서 미연방법원은 상무성장관은 면허신청을 거부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면허소지자가 사 용하는 주파수 대역과 사용시간을 규제할 권한도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자세한 논의는 Coase (195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