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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새로운 관련시장 접근: 기술․혁신․차세대시장

3. 경쟁당국의 실행

가. 미국

첨단기술시장에 대한 경쟁법 적용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직접적으로 경쟁하 는 당사자들이 아닌 경우에도 차세대 상품 개발을 위한 소위 ‘혁신시장’에서 반경쟁 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美 경쟁당국은 각각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을 하던 경쟁기업이 공동 R&D를 하기로 합의했을 경우 적어도 4개의 다른 경쟁기업 이 각각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있거나 할 능력과 의지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 고는 경쟁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18) 또한 과점상태에 있는 기업간 M&A를 승인하는 대가로 빠른 시일 내(보통 6개월) 경쟁법상 문제가 된 합 병 기업의 특허 및 다른 지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요구하여 기술경쟁을 보전

17) 지침 para. 3.2.3.

18) 美법무부/연방거래위원회, 「知財權 라이센스에 관한 지침」, paras. 3.2.3.

13 -하고 있다.

‘혁신시장’에 대한 경쟁법을 처음 적용한 케이스는 93년 美 GM社 사례이다.19) 당 시 美 법무부 반독점국은 클레이턴법 7조에 따라 독일 ZF Friedrich社가 美 GM社 소속 Allison Transmission Division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美 법 무부는 당시 동 인수가 3개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1. 미국의 버스용 자동변속기 생산 및 판매 시장 2. 미국의 트럭용 자동변속기 생산 및 판매 시장

3. 민간 및 군사용 자동변속기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전세계적 차원의 기술 혁 신시장

이중 첫 번째 및 두 번째의 관련시장은 전통적인 반독점법의 규제 대상인데 반해 세 번째 관련시장은 그렇지 않다. 세 번째 관련시장에서는 기술의 판매 자체가 아 닌 기업내 R&D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즉 ZF Friedrich社가 GM社의 Allison Transmission Division를 인수한 뒤 자동변속기 관련 기술의 판매가격을 임의로 인 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동 기술과 관련된 R&D가 축소되는 것이 주안점이다.

동 인수건 이외에 美 경쟁당국이 첨단기술산업에 대해 경쟁법을 적용한 주요 사 례는 다음과 같다.20)

1. Flow International社의 Ingersoll-Rand社 Waterjet Cutting System Division 인 수(94년) : 양사는 초강력 수압강화펌프(waterjet intensifier pump)에 관한 특허 를 가진 양대 회사들이었기 때문에 FTC는 합병에 반대했다.

2. American Home Products社-American Cyanamid社(95년 2월4일) : 美 경쟁당 국은 rova virus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3개 회사중 2개사인 양사가 합병할 경 우 백신 개발에 대한 R&D를 축소할 것을 우려했다. AHP社는 FTC가 지정한 제3자에게 동 기술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뒤 합병 승인을 얻었다.21)

3. Glaxo社-Wellcome社(95년 3월16일) : 美 경쟁당국은 Glaxo社가 Wellcome社를 인수할 경우 편두통용 알약(5HT1D)의 개발을 지연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19) United States v. GM et al. 사건(D. Del. Nov. 16, 1993)

20) Richard T. Rapp, The Misapplication of The Innovation Market Approach to Merger Analysis, FTC(96년 6월), www.ftc.gov/opp/global/rapp2.htm

21)한국의 녹십자社에 양도되었는 바 미국 첨단기술업체들의 M&A 활동을 주시하여 유용한 기술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획득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서용, “첨단기술산 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 1998.12 (미발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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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xo社는 관련 기술을 FTC가 지정한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승인을 얻었다.

나. 유럽

EU가 첨단기술산업과 관련해 경쟁법을 적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22)

1. EU위원회는 94년 Shell社와 Montedison社의 제휴를 승인하는 전제조건으로 Montedison社가 polypropylene 기술 개발을 비롯한 독자적인 R&D 활동을 지 속한다는 전제하에 승인했다.

2. 94년 MSG와 미디어서비스(Media Services)건에서 3개 독일업체의 제휴를 승인 하지 않았다. 방송사업자인 키르히(Kirch)社, 미디어그룹인 베르텔스만 (Bertelsman)社, 통신사업자인 도이체텔레콤社 등이 디지털 TV사업을 공동 추 진할 계획이었으나, 이 같은 제휴가 체결되면 후발주자의 시장진입이 거의 불 가능해진다고 판단해 승인하지 않았다.23)

이와 같이 EU 집행위원회도 기술과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경쟁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EU는 ‘혁신시장’이라는 표현보다는 기업간의 ‘R&D에서의 경쟁’(competition in R&D)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혁신시장 이론과 비슷한 분석을 하고 있다. EU는 첨단기술산업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반독점 문제를 야기하기는 하지만 반독점법의 기본원칙하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신산업과 같이 전에는 정체된 기술에 기반한 국가독점기업이 서비스를 제 공하다가 80년대 이후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신규사업자들의 진입욕구가 높아지고 국가독점의 논리가 약화되어서 시장 자유화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기존 독점사업자 가 고객들을 자신에게 묶어놓기 위해서 장기공급계약이나 배타적 거래계약을 종용 하는 경우가 예상될 수 있다. EU 집행위 경쟁국 국장은 장기공급계약이나 배타적 거래계약을 일반적으로 반경쟁적이라 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특정한 상황하에서는 혁신기술의 시장진입을 봉쇄하는 반경쟁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24)

22) Jean-Francis Pons(Deputy Director-General DG IV), Innovation and Competition : A View from the European Commission(98년 5월)

23) MSG Media Service, O.J. L364/1 (1994).

24) John Temple Lang, op. cit., p.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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