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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발간 보고서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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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EL: 1833-5500 FAX: 061) 820-2211 http://www.krei.re.kr

www.krei.re.kr

이 자료는 본 연구원의 해당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원하시면 연구원 홈페이지 (www.krei.re.kr)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807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R808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R809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여가정책 개선방안 R810 지역단위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 R811 고령친화식품시장 현황 및 활성화 방안 R812 국가 식생활교육 성과지표 개발과 활용방안 R813 농산물 온라인마케팅 실태와 개선과제 R814 농식품 수출시장 소비 특성 및 수출증대 전략 R815 농업부문 바이오소재 산업의 현황과 과제 R816 농업용수 수요 특성과 물부족 대응 방안 R817 산림경영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R818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R819 한반도 산지지형과 인구변화를 고려한 산촌유형구분과 정책과제 R820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스마트농업 발전방안 R821 국제통상환경변화와 농업통상 전략 - 비관세조치 대응을 중심으로 R822 농업분야 ODA 기술협력사업의 성과 제고 방안 R823 과일 소비트렌드 변화와 과일산업 대응방안 R824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R825 수입곡물 가공 산업의 구조 및 시장성과 분석(2/2차년도) - 배합사료 산업을 중심으로 R826 농업부문 공공 R&D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 수요 분석 R827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1/2차년도) R828 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1/3차년도) R829 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2/2차년도) R830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 (3/5차년도) R831 한국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투자 활성화 방안 (2/2차년도) R832 농산물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방향 (2/2차년도) R833 농축산 폐자원의 효율적 자원화 방안 연구(2/2차년도) R834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3/3차년도) R835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 (1/2차년도) R836 농촌 지역사회 발전 접근방법의 유형과 실천 과제 R837 개혁·개방 시 북한의 농업투자유치 전망과 협력방안 (2/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978년에 농림경제 및 농촌사회 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한 국무총리실 소속 연구기관입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 보고서

요약집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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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 보고서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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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분야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우리 농식품산업의 불확실성에 대응력을 기르고, 신성장동력을 통한 농업·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농업·농촌의 미래비전과 농정방향 제 시, 농업·농촌의 위기대응 능력 제고와 사회완충기능 강화, 지속가능한 농림축산식 품 성장기반 구축,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무역자유화 확산 대 응과 국제 농업협력 내실화를 목표로 설정하여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요약집은 2017년에 발간한 31개 기본·일반연구보고서의 핵심 결과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많은 분들이 쉽게 보고서를 읽는 데 발간 목적을 두었습니다. 연구결과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이 알고 싶거나, 해당 연구자와 교류를 원하면 요약자료에 기입된 연구자의 연락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관련 보고서를 검색하면 전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도출되기까지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준 관계기관 여러분과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농업인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연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요약집이 우리 연구원의 2017년도 주요 연구결과를 파악하고 당면한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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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3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6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12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여가정책 개선방안 18 지역단위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 26 고령친화식품시장 현황 및 활성화 방안 33 국가 식생활교육 성과지표 개발과 활용방안 39 농산물 온라인마케팅 실태와 개선과제 45 농식품 수출시장 소비 특성 및 수출증대 전략 51 농업부문 바이오소재 산업의 현황과 과제 57 농업용수 수요 특성과 물부족 대응 방안 61 산림경영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66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72 한반도 산지지형과 인구변화를 고려한 산촌유형구분과 정책과제 78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스마트농업 발전방안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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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환경변화와 농업통상 전략 93 - 비관세조치 대응을 중심으로 농업분야 ODA 기술협력사업의 성과 제고 방안 99 과일 소비트렌드 변화와 과일산업 대응방안 107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114 수입곡물 가공 산업의 구조 및 시장성과 분석(2/2차년도) 120 - 배합사료 산업을 중심으로 농업부문 공공 R&D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 수요 분석 126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1/2차년도) 132 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1/3차년도) 139 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2/2차년도) 145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3/5차년도) 151 한국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투자 활성화 방안(2/2차년도) 158 농산물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방향(2/2차년도) 164 농축산 폐자원의 효율적 자원화 방안 연구(2/2차년도) 170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3/3차년도) 176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1/2차년도) 182 농촌 지역사회 발전 접근방법의 유형과 실천 과제 187 개혁·개방 시 북한의 농업투자유치 전망과 협력방안(2/2차년도)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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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업·농촌은 지속가능성을 위협받을 정도로 농가 고령화가 심각하며, 고질적인 청년 농업인 부족 문제를 안 고 있음. 청년 창업농업인이 진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착 과정에서 대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앞 으로 이들을 위한 육성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관련 이론 리뷰, 사례 조사, 설 문 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청년 창업농업인의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그리고 그 결과를 통대 로 육성체계 개선방안 방향과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음. 지역 참여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창농 단계별, 창농 유형별 종합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농 생태계를 구축해야 함을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음.

연구 배경과 필요성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창농 애로사항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함. ▶1970년대부터 농업계 학교 집중 육성, 1980년대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1990년대에는 한 국농수산대학 설립·운영, 그리고 2000년대 후반부터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을 새롭게 펼쳐왔으 나, 여전히 청년 농업인 부족 문제는 해소되지 못한 상황임. ▶청년 농업인들에 특화하여 이들의 영농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소 방안을 차별적으로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 연구는 청년 농업인의 정착 실태와 요구에 대하여 진입유형별, 단계별로 차별화된 분석을 실 시하고, 기존 창업농 육성체계에 대한 분석 및 관련 사례를 토대로,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연구자: 마상진, 정은미, 김경인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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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관련 연구 및 통계 분석을 통해 창업농 관련 이론(창업농 의미와 유형, 창업농 장애요인, 창업농 생태계)을 정리하고, 창업농 육성 정책과 관련한 관련 자료를 분석함. ▶전문가 협의회 및 개인 면담을 통해 청년농 정착 실태 및 요구, 청년농 육성정책과 관련한 질적 자료를 분석함. ▶사례 조사를 통해 청년농 정착의 과정 및 벤치마킹할 만한 국내외 청년농 육성 정책이나 사업 사 례를 분석함. ▶설문 조사를 통해 청년농 유입 경로 분석, 창농 유형별, 창농 단계별 정착 실태 및 장애요인 분석, 농가 경영승계 실태, 청년농 육성 정책 분석 등과 관련한 자료를 분석함.

선행연구 검토

▶청년 창업농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현황 진단과 더불어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었음. ●일부 정책화되어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것도 있었음(예: 취농 정보 제공과 상담, 농업계 학교 영농 관련 교육 지원). 신규 취농 통계 체제 마련, 신규 취농자 네트워크 활성화, 후계농업경영인 전담 지원 조직 육성 등 의 방안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안되지만 여전히 실행되지 못하는 과제도 있었음. ▶승계 촉진을 위한 가족경영협약, 능력 중심의 패키지형 정책자금 지원, 생산자 조직을 활용한 신 규 취농자 보육 등은 좀 더 고려해 볼만한 좋은 정책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청년 창 업농에 특화된 다양한 실태 분석이 빈약하여 창농 유형별로 이들이 준비과정, 창업초기에 겪는 어려움에 대한 차별적 분석이 부족하였고, 이에 따라 애로사항별 대증요법식 해결방안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음.

청년 농업인 현황과 전망

▶앞서 살핀 부문별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발생했는지 구체적이고 면밀하 게 살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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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고용변화에 대한 요인을 분석함. 두 번째로 노동 공급 측면 에서 개인 임금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설정모형은 변이할당분석(노동 수요 측면)과 위계적선형모형(노동 공급 측면)임.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요인 분석 결과

▶농업뿐 아니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청년 농가수가 적음. 현재(2015년 기준) 40 세 이하 농가경영주는 14,366호로 3개 농촌 마을(행정리)당 한 농가가 있는 수준임. <농가경영주의 연령분포 변화> 단위: 경영주 수(%) 연령대 2000 2005 2010 2015 2000~15 증감 변화율 39세 이하 91,516 (6.6) 42,392 (3.3) 33,143 (2.8) 14,336 (1.3) -77,180 -11.6 40~49세 237,737 (17.3) 185,849 (14.6) 140,479 (11.9) 84,025 (7.7) -153,712 -6.7 50~59세 348,067 (25.3) 302,852 (23.8) 287,139 (24.4) 246,824 (22.7) -101,243 -2.3 60~69세 479,485 (34.8) 430,473 (33.9) 352,427 (30.0) 332,158 (30.5) -147,327 -2.4 70세 이상 226,663 (16.5) 311,342 (24.5) 364,130 (31.0) 411,145 (37.8) 184,482 4.0 합계 1,376,198 (100) 1,270,526 (100) 1,175,622 (100) 1,087,726 (100) -288,472 -1.6 ▶향후 청년농가수 변화를 전망한 결과, 현재보다 매년 청년농이 1,000명 이상이 추가 유입되어야 청년 농업경영주 감소 추세가 전환될 수 있었음. <신규 유입 규모별 청년농가수 변화 전망> 2010 2010 20152015 16,925 16,925 13,625 13,625 10,325 10,325 7,025 7,025 3,725 3,725 2,000명 2,000명 1,500명 1,500명 1,000명 1,000명 500명 500명 0명(현재) 0명(현재) 2020 2020 20252025 14,366 14,366 33,143 33,143 추가 유입 규모 추가 유입 규모 12,689 12,689 11,164 11,164 9,739 9,739 8,314 8,314 6,889 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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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업인의 정착 실태

▶청년농의 성공 정착 관련 변인을 농가 소득과 삶의 질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농가소득과는 특히 창농전 법인경험, 경영장부기록 여부를, 삶의 질 만족과는 창농 과정에서의 멘토링 경험, 그리고 현재 지역으로부터 기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었음. ▶청년 창업농 중에 10% 내외가 정착을 못하고 이주를 고민하고 있었음. 청년농의 경우 주민갈등, 생활여건 불편 등의 이유로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고령 신규 취농자와 달리, 실패하더라도 어떻 게든 다른 농촌에서라도 농업을 통해 다시 기회를 찾아보려는 경우가 많았음. ▶청년농들은 창농 초기 어려움으로 경영자금, 농지, 기본생활비 확보, 영농기술 순으로 어려움을 제기하였고, 여전히 자금부족(설비투자, 운영자금), 소득부족 등과 같은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과 힘든 노동, 생활여건 불편, 휴가(여유시간) 부족 등의 삶의 질 측면의 어려움을 제기하였음. ▶청년농 성공 정착자들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술교육을 받고 다양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다는 점,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는 품종 개발, 가공, 판로 개척에 힘쓰고 있었음.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분석

▶청년농 육성체계와 관련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청년농 인재상이 부재하고, 청년농을 통해 농업·농촌의 무엇을 어떻게 바꾸려는지에 대한 비전과 명확한 목표가 부재함.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내실 있는 지원 서비스가 부족함. ●중앙 정부 및 지자체 단위의 청년농 육성 정책 기획단계에서의 청년농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사전 협의, 추진과정상의 협조체계가 부족함. ●지역 단위 청년 창농 지원체계가 미흡함. 농촌 현장에서 신규 취농과정에서 경험하는 기술, 자금, 판매 그 리고 주거 등 다양한 장애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미흡함.

청년 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청년 창업농 육성체계 개선의 기본방향을 ‘지역 참여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창농 단계별, 창농 유 형별 종합(패키지) 지원을 통한 청년 창업농 생태계의 구축’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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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농 생태계> 승계 창농 제3자 승계 법인취업후 창농 임대농장 창업 공동창업형 창농 신 규 창 농 준비 상담, 교육 원스톱 서비스 졸업 퇴사 은퇴 귀농 창농초기 재구조화기 정착기 기술 자금 판로 네트 워킹 농지 성공정착 소득 삶의질 만족 지역기여 창농 생태계 ▶세부 추진과제로는 ① 청년 농업인상 설정, ② 창업농 육성단계 설정과 사업 체계화, ③ 지역 농 업인력육성 계획 수립, ④ 지역 농업인력육성 거버넌스, ⑤ 원스톱 창농지원조직 운영, ⑥ 창농 유형별 맞춤형 지원, ⑦ 청년농 기본생활자금 지원, ⑧ 청년농 삶의 질 지원, ⑨ 농업 이미지 제고 및 예비 창농인 저변 확대, ⑩ 청년농 정기 실태조사 등을 제안함. ●청년 농업인상이 설정되어야 함.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으로 잘사는 농업인, 전문 경 영인, 윤리적 생산자로 정함. ●창업농 육성 단계를 준비기, 창농초기, 재구조화기, 정착기 등 4단계로 나누어 관련 사업을 체계화하였음. <청년 농업인 육성 단계별 사업 체계화> 준비 창농초기 재구조화기 정착기 은퇴 미래 농업 선도 고교 (광역 단위 1개교) 한 농 대 영농 창업 특성화 대학 경영 실습 2030 농지 임대 농지규모화 자금시설 현대화 우수후계농 추가지원사업 농업 마이 스터 경 영 이 양 법인인턴활용 청년농멘토링 품목전문교육+학습조직 (농업인대학, 강소농교육+ 품목 연구회 등) 귀농· 후계농 지원사업 영농정착 보조금 + + + + 임대농장 영농정착 기술교육 법인 인턴 선도 농가 실습 경영 실습 농장 사회농업교육 (귀농, 창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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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업특성을 반영한 청년농 육성 목표를 지역단위로 설정하고, 지역 발전에 의미가 있는(도움이 되는) 청년농을 어떻게 선발, 육성, 정착시킬 것인지 구체화해야 함. ●지역 농업인력육성계획의 추진 동력으로 농업인력육성 관련 주체 간 거버넌스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함. 이를 통해 지역 내 농업인력육성과 관련하여 가용한 각종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해야 함. ●원스톱 창농지원조직은 창농 상담→교육→정착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기술·자본·사회적 지원이 패 키지로 전달되도록 지역단위에서 전담하는 조직임. <원스톱 창농지원센터 모형> 농지 지원 OneStop서비스 경영실습농장 농어촌공사 농업계 학교 농촌진흥기관 농협 농신보 사회농업교육 민간컨설팅 (지자체) 창농 지원센터 선도농(멘토) 법인(인턴) 사회적 지원 자 금 지 원 기 술 지 원 ●다양한 창농 유형(승계 창농형, 법인 취업 후 창농형, 임대농장 창업형, 제3자 승계 창농형, 공동창농형 등) 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실행해야 함. ●창농 초기 일정기간 안정적인 생활이 되도록 하여 농업경영역량 개발에 매진하고 지역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비를 지원해야 함.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바쁜 영농활동에서 벗어나 자기개발, 가족과 지역에 봉사할 시간적 여유를 공식적 으로 보장해주는 청년농 휴가지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청년농들의 다양한 문화·사회적 욕구를 충족시 킨다는 차원에서 청년 농업인들의 자발적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도 필요함. ●이밖에 농업 이미지 제고 및 예비 농업인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의 과학적 관 리를 위한 정기 조사가 필요함.

연구 관련 문의

마상진 연구위원 TEL_061-820-2258 Email_msj@krei.re.kr 정은미 연구위원 TEL_061-820-2311 Email_jeongem@krei.re.kr 김경인 연구원 TEL_061-820-2032 Email_kikim@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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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농업부문의 인력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도입됨.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4년 기준으로 농업 노동 투입량 전체 차지 비율은 5.4%, 고용노동력에 서는 36.7%임.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연구는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분석, 해당 제도 및 정책 집행과정 분석, 외국인 근로 자 고용 제도의 개선 정책과제 제시에 있음.

연구 배경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는 1995년과 2015년 사이 27.4%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농가의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어 2015년 53.5%에 달함. 이는 농업인력 풀(pool) 자체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함. ▶농업노동력 자료에 따르면 가족노동력과 고용노동력은 서로 간의 상쇄(trade-off) 현상 없이 모 두 감소함. 반면 같은 기간 농업노임은 약 13% 상승함. 농가는 노동력 감소와 농업생산비 압박 에 직면하고 있음. 이는 인력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킴. ▶인력부족 현상의 원인과 해결책은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뉨. 농업 노동시 장에서 고용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단기적 불균형 현상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견해와 고용노동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는 견해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후자에 속함.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고 용허가제를 통해 인력부족 심화 산업에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고, 농업부문은 2004년부터 본 격적으로 해당 제도가 적용되고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 연구자: 엄진영, 우병준, 김윤진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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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단편적이고 부분적으 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임. 이에 이 연구는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 해당 제도 및 정책 집행 과정 분석, 제도의 한계와 미비점 개선 정책과제를 제시함.

연구 방법 및 범위

▶국내외 문헌조사와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를 분석하고, 기존의 논의 등 을 분석하여 외국인 근로자 제도에 있어 한계와 미비점들을 도출함. 또한 면접조사와 사례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러한 논거를 뒷받침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 및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 는 개선안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검토함. ▶이 연구에서는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역’에 대한 연구 범위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함. 구 체적으로 ‘농업’이라 함은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 고용이 허가된 부문인 작물재배업과 축 산업, 농업 관련 서비스업을 의미함.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상의 외국인 근로자에 초점을 두므로 합법적 신분을 갖는 외국인 근로자를 의미함. 마지막으로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가 연구 대상이므로 지역구분을 따로 두지 않음.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 및 정책

▶2003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2004년 8월부터 외국 인 단순기능인력 도입이 가능한 고용허가제가 시행됨.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짐. 입국하는 외국인은 E-9비자로 입국함. ▶관련 하위 정책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근무처 추가제도가 있음. 고용허가제는 상시근로 대상 정책으로서, 현재 농업부문에서는 작물재배업, 축산업, 농업관련서비스업에서 외국인 고용 이 가능함.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계절적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므로, 농어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 족 현상이 여전히 남음. 이를 일부 해소하고자 2015년에 법무부가 농어업부문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제도 시범사업 운영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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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

▶2010년에 농가에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작물재배업에서 9,147명, 2015년에는 2만 301명으로 증가(122% 증가), 동일한 시기에 축산업에서는 4,151명에서 5,829명으로 증가함 (38.5% 증가). 영농활동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외국인 근로자 노동조건 실태는 노동시간과 임금, 기타 노동조건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농업부 문에서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월평균 246시간에서 283시간까지 일하는 것으로 조사 됨. 임금 수준은 2014년 기준으로 4,477원에서 5,677원이었음. ▶기타 노동조건은 보험, 숙박비 및 숙박 형태, 근로계약 여부 및 기간으로 구분해서 분석함. 보험 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 험, 4대 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임. 이 중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예외가 있어, 나머지 5개 보험만 의무가입 보험임. 농업부문에서 숙박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부담 의무가 정해진 사항이 없어, 근로계약 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 E-9으로 입국한 외 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지위를 갖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문제점 검토-제도 설계상의 한계

▶고용허가제도 설계상의 한계로는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근무처 추가제도, 농가선정 점수제 평 가지표에 대해 논의함. ●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와 관련해서 현행 쿼터제 결정식은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함. 더불어 우 리나라 농업부문의 노동력 공급은 국내인력과 외국인력이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견해 가 우세함. 향후 쿼터제의 개선이 매우 요구됨. ●근무처 추가제도의 활용도는 2012년 기준 1% 미만으로 조사되었음. 낮은 인지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농 한기 인력수요가 전반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설계되었기 때문임. ●농가선정 점수제에서 고용정책 관점의 기본항목 점수가 매우 높음. 기타 노동조건과 관련된 점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서 가점, 감점 항목으로 설정됨. ▶계절근로자제의 경우 법적근거, 외국인 근로자 모집 유형, 사업 대상 품목 및 도입인력 규모 기 준에 대해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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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절근로자제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12조 단기취업(C-4)규정을 근거로 함. C-4 규정에서의 단 기 취업 목적과 농업부문에서의 단기취업 목적은 괴리가 있음. ●외국인 근로자 모집 유형은 지자체 간 MOU, 결혼이민자 초청형태로 나뉨. 지자체 간 MOU는 향후 규모 가 확대될 경우 해외 인력파견회사의 불법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음. 결혼이민자 초청형태는 관리감독 등 의 이유로 법적 허용범위보다 더 엄격히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현행 사업대상 품목은 고용허가제의 품목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계절적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 될 필요가 있음.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서 관리·감독의 한계가 있음. 외국인 근로자 관리·감독 관련 기관은 고용 센터,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있음. 그러나 고용센터의 경우만 봐도 한 센터당 평균적으로 관리하는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수는 최대 318명에 이름. 즉각적이고 실 제적인 현장 관리·감독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현실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문제점 검토-제도 적용상의 한계

▶첫째,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빈약한 교육임.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 인수인계 받는 당일에 1시간의 교육과 고용허가제를 신청하기 전 2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음. 계절근로자제도 외국인 근로자 인계 받는 날 기본적 사항을 1시간 이내로 받고 있음.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 로 총 16시간에 걸쳐 언어교육, 근로조건 및 안전 안내 교육을 한꺼번에 받고 있음. ▶둘째, 과도한 노동시간과 저임금의 문제임. 이는 근로기준법 제63조와 표준근로계약서 적용 문 제와 관련됨. 현재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거하여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간 쌍방 합의에 따라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구조임. 그러나 높은 강도의 초과근무가 양측의 합의가 아닌 경우,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상응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임. 그리고 갈등 발생 시 이를 즉각적, 효과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함. ▶셋째, 숙박비, 주거환경, 건강·안전과 관련된 열악한 근로 환경의 문제임. 쟁점이 되는 것은 농가 가 시간외근로 가산금을 숙박비로 대체하는 것임. 숙박비 공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제동의서를 작성하고 있음.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의 문제는 일터와 분리 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일터와 주거하는 곳이 산재, 고립되어 있고, 열악한 주거시설로 인해 외국 인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나타남. 건강·안전 관련해서 산업재해를 당한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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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치료비를 직접 마련했다고 응답함(국가인권위원회 2013). 안전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는 특히 여성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성희롱·성폭력의 문제임. 현재는 행정적 절차만 명시되어 있 고, 구체적 보호 장치가 없음.

정책방향과 과제

▶첫째, 인력 계획·운영 정책과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함. 그림에서 보듯이 다양한 부처가 연관되어 있음. 고용허가제의 외국인 근로자 쿼터와 계절근로자제의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각각 정부의 인 력조정위원회와 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됨. 외국인력 도입규모 논의에 있어 장기 인력정책 방 향과 더불어 각 부처 간의 이해관계와 특수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함. 특히 쿼터제의 경우, 농업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선안 산식1)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근무처추가제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농가 외국인 상시근로자(E-9) 농가 외국인 상시근로자(C-4) 고용허가제 농식품부 법무부 지자체 농협 여성가족부 국무총리 인력조정위원회 (쿼터·품목) 배정위원회 (쿼터·품목) 계절근로자제 고용허가제 ▶둘째, 통계 현황파악 조사 체계가 필요함. 현재 사용 가능한 국내 농업노동력 공식 통계는 경제 활동인구조사, 농어업총조사, 농가경제조사임. 농업부문 외국인력 현황 파악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외국인고용조사, 농어업총조사임. 그러나 현재 각각의 통계는 외국인 근로자 실태 를 분석하기에는 한계점이 있고 개선이 필요함. 1) 본 보고서의 산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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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근무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함. 유럽연합의 근로시간 입법지침 등을 참고하여, 최소근로기 준 마련과 농업부문에 적합한 표준근로시간 설정과 농업표준근로계약서 마련이 필요함. 장기적 으로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일부 조항 논의가 필요함. ▶넷째,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 중재 기능 설정 및 강화가 필요함.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이외에 노동환경에 대한 관리 감독과 중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다섯째, 향후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안) 검토가 필요함. 해외에서는 고용허가제와 같 은 경직적 구조에서 유연한 형태로 개선해 나가고 있음. 또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고용에 있어 이해관계 기관들을 매개하는 기관을 둠. 그리고 고용허가제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경직 적 구조는 충실한 관리·감독 기능이 바탕이 되어야 함. 따라서 첫 번째 안으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의 규모 확대를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추가적 예산 증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하지만 농협 역할이 증대되는 안이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함. 세 번째 안은 (가칭) 농업 고용센터를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농가의 매칭, 모니터링, 교육의 기능을 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음. 엄진영 부연구위원 TEL_061-820-2255 Email_jeom@krei.re.kr 우병준 연구위원 TEL_061-820-2378 Email_bjwoo@krei.re.kr 김윤진 연구원 TEL_061-820-2026 Email_mindy33@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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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주민의 능동적 문화 참여 확 대’와 ‘전통·향토문화의 발굴·보전·활용’이라는 새로운 정책과제가 문화·여가부문에 도입되었음. 이는 기존의 농촌 문화·여가정책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보완하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임.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다차원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관련 사업의 마련이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하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 주민에 대한 수요조사 및 지역사례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내용적 측면’에서 농촌지역에 보존·계승되고 있는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 문화·여가정책을 지향하고, ‘방 법적 측면’에서는 공급 중심, 전문가 중심보다는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 촉진에 의한 농촌 문화·여가 활성화를 지향하는 정책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여가정책의 개선방향으로 ① 농촌문화 진흥을 위한 명시적 제도기반 구축, ② 농촌상황에 적합한 관련 인프라 공급의 지속, ③ 지역별 특성화된 농촌문화자원의 발굴과 관련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제시함. 또 구체적인 추진과제로 ① 「지 역문화진흥법」의 (가칭)「농촌 및 지역문화 진흥법」으로의 개정, ② 시·군별 농촌문화 특화교와 농촌문화 아카데 미 운영, ③ 농촌 문화·여가활동과 연계한 문화복지 일자리 및 사회적 일자리 연계사업 추진, ④ 농촌문화자원의 공간특성에 따른 유형별 문화·여가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을 제시함.

연구 배경과 목적

▶2000년대 중반부터 농어촌 삶의 질 향상정책을 통해 농촌 문화·여가정책이 농촌정책의 일환으 로 추진되었음. ●이에 따라 그동안 농촌에 부족한 문화·여가시설이 확충되고, 도시에서나 향유할 수 있는 고급 예술문화에 대한 농촌에서의 관람기회가 증가하였으며, 예술문화 공급을 위한 전문 인력도 농촌에 지원되었음. 연구자: 김광선, 유은영, 허주녕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여가정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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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존의 농촌 문화·여가정책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 ●도시 따라잡기 식 인프라 공급 정책으로서 지니는 한계, 농촌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 및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한계, 그리고 새로운 문화·여가의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한계 등 ▶이러한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수립된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전통·향토문화의 발굴·보전·활용’과 ‘주민의 능동적 문화 참여 확대’ 등 과 같은 문화·여가부문의 정책과제를 포함하였음. ▶그러나 새로운 정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다차원적 사업들의 마련이 아직 미흡한 상황임. ●최근의 문화·여가 패러다임 변화, 기존 정책의 추진 실태 및 성과와 한계, 농촌 주민의 문화·여가에 대한 수요, 지역사례를 통한 농촌의 문화·여가 실태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과제 달성 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마련이 필요함. ▶본 연구는 기존의 공급 중심, 인프라 중심의 농촌 문화·여가정책의 한계를 보완·극복하고 ‘농촌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촌 문화·여가정책 개선 및 활 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함. ●특히 최근 농어촌 삶의 질 향상정책을 통해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농촌 문화·여가정책의 주요 내용인 ‘전 통·향토문화의 전승과 활용을 통한 문화·여가 활성화’, 그리고 ‘농촌 주민의 능동적 문화 참여 확대’를 촉 진할 수 있는 정책추진과제와 이를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 방법

▶문헌연구를 통해 농촌 문화·여가 관련 선행연구의 내용과 주요 정책의 추진 실태를 검토함. ●이와 함께 문헌연구를 통해 시대에 따른 문화·여가의 범위 및 특성 변화, 선진국의 문화·여가정책 동향 등 을 분석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농촌지역의 문화·여가기반 공급 실태와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접근성 실 태 등을 분석함.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여가 활동 실태 및 수요 등을 분석함. 설문조사는 두 가지로 나누어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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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국 읍·면에 거주하는 농촌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설문조사로, 이를 통해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농촌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향후 이에 대한 정책수요 등을 분석 ●둘째, 사례지역 세 곳의 동호회·동아리·보존회 회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로, 주민 개인적 특성 보다는 각 농촌지역의 문화·여가 활성화가 해당 지역의 농촌문화자원이나 지역 역량 등 지역적 조건하에 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 농촌의 실태를 분석 ▶현장방문을 통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함. 이를 통해 사례지역 세 곳의 농촌주민들이 농촌문화자 원을 활용하여 자발적 참여 방법으로 문화·여가를 향유하는 데 따른 특성과 성과 및 애로점, 정 책적 수요 등을 분석함.

문화·여가 패러다임 변화와 농촌문화자원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전 과정에서 농촌에 보존·계승되던 농촌문화 및 전통문화가 소멸되어 왔 으며, 농촌은 현대사회의 산업화·도시화된 문화·여가를 공급받는 대상으로 전락 ●한편에서는 산업화·도시화가 심화되면서 문화·여가활동이 표준화, 규격화, 상업화 되었으며, 다른 한편에 서는 전통문화나 농촌문화가 개조되어야 할 대상으로, 심지어 붕괴시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었음. ▶반면 최근의 문화·여가 패러다임은 공급 중심의 문화·여가에서 참여 중심의 문화·여가로 변화되 고 있으며, 문화·여가의 목적이나 가치 역시 단순한 휴식을 넘어 다양한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 ●전문가 지원과 인프라 공급을 통해 고급 예술문화와 표준화·규격화된 문화·여가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문화의 민주주의’ 패러다임에서, 일반 대중의 참여적 문화예술 활동과 일상 속에서의 생 활문화를 확대하고자 하는 ‘문화민주주의’ 패러다임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문화·여가의 목적이 단순한 휴식을 넘어, 개인의 다양한 가치 추구와 사회적 가치 추구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진지한 여가와 사회성 여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문화·여가의 이러한 패러다임 및 가치 추구 변화는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주민의 문화·여 가 활성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표준화·규격화된 현대사회의 문화·여가 공급뿐 아니라, 문화·여가의 내용적 다양성을 증대하여 농촌문화 자원 활용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또 동호회·전수회 활동 등을 통해 농촌주민들 스스로 생활 속 문화·여 가활동을 하며 지역공동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농촌문화자원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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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정책 추진 실태와 농촌 문화·여가 환경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촌 문화·여가 정책의 주요 내용과 농촌의 문화·여가 기반 환경을 검토하 여 농촌 문화·여가정책의 추진 성과와 문제점을 제시 ▶농촌 문화·여가정책은 주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정책에 포함된 사업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동 정책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24개 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2개 사업 등 총 26개 사업이 포함됨. ▶농어촌 삶의 질 향상정책에 포함된 26개 사업 중 농어촌 작은 도서관 조성,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농어촌 작은 영화관 조성, 찾아가는 박물관,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 농촌축제 지원사업과 같은 일부 사업만이 구체적으로 농어촌에 특화된 문화·여가 정책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농촌 문화·여가정책에 새롭게 포함된 ‘전통·향토문화의 발굴·보전·활용’과 ‘주민의 능동적 문화 참여 확대’와 같은 새로운 정책과제 달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사업도 매우 제한적임. ●전통·향토문화의 발굴·보전·활용 즉,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 문화·여가 활성화 관련 사업은 문화관 광축제 지원사업과 농촌축제 지원사업 두 가지에 한정되고 있음. ●주민의 능동적 문화 참여 확대와 관련된 사업 역시 직접적으로는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와 생활문화센터 조성 두 가지 사업에 한정되고 있음. ▶인프라 공급 중심의 기존 농촌 문화·여가정책이 농촌의 문화·여가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한계 를 보이고 있음. ●주요 공공 문화기반시설의 지역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군과 같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은 문화·여가 기반의 분포에 있어 도시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으며, 접근성 역시 매우 부족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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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공 문화기반시설의 지역별 분포> 단위: 개 구분 (전체 167지역)전국 평균 (160개 시·군)비대도시 (7개 시)대도시 (82개 군)군지역 도농복합시(57개 시) (21개 시)일반시 공공도서관 (총 978개소) 5.9 4.2 44.3 2.2 5.9 7.1 박물관 (총 826개소) 4.9 (15) 3.9 (15) 29.4 ( - ) 2.4 (8) 6.2 (4) 3.2 (3) 등록미술관 (총 221개소) 1.3 (87) 1.0 (87) 9.3 ( - ) 0.6 (54) 1.5 (23) 1.1 (10) 문예회관 (총 229개소) 1.4 (18) 1.1 (18) 8.6 ( - ) 0.9 (12) 1.3 (2) 1.1 (4) 지방문화원 (총 228개소) 1.4 (2) 1.0 (2) 9.3 ( - ) 1.0 (1) 1.1 (1) 1.0 ( - ) 문화의 집 (총 119개소) 0.7 (106) 0.6 (105) 2.9 (1) 0.3 (59) 0.9 (33) 0.9 (14) 지역문화재단 (총 68개소) 0.4 (119) 0.3 (119) 2.9 ( - ) 0.1 (71) 0.3 (39) 0.6 (9) 주: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입된 수치는 각 시·군별 평균 개소 수이며, 그 아래 괄호의 수치는 해당 시설이 없는 시·군의 수를 의미.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의 문화·여가 실태와 지역사례

▶농촌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여가활동에 대 한 농촌주민의 기대와 미래 수요가 결코 낮지 않음. ●특히 전통악기를 이용한 전통음악, 민화 등의 전통미술, 전통공예, 전통의식주생활, 전통무예 분야가 농촌 주민들의 미래 문화·여가 활용 가능성이 높아, 이들 분야는 모두 농촌주민 응답자 중 30% 이상이 미래에 하고 싶은 문화·여가활동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음. ●또 이들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여가활동을 할 때 혼자보다는 동호회나 전수회 등에서 다른 사람들 과 함께 하고 싶다는 의향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남. 향후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주민들의 문화·여 가를 지원할 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고 있음. ▶농촌주민들은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여가활동이 촉진될 때 농촌의 지역공동체가 복원 및 활성화되고, 미래 세대에 대해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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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여가 활성화에 대한 기대> 단위: %, 점 기대 항목 0~3점 4~6점 7~10점 (10점 만점)평균 나의 삶(일상생활)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13.4 47.6 39.0 5.83 우리 마을 또는 지역 주민들의 삶(일상생활)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11.9 45.6 42.6 6.00 우리 마을 또는 지역의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다. 8.4 33.9 57.7 6.61 우리 마을 또는 지역의 공동체가 복원되거나 활성화될 것이다. 9.6 35.9 54.6 6.49 우리 마을 또는 지역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10.6 43.0 46.4 6.23 우리 마을 또는 지역의 인구 유지나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15.7 47.3 37.0 5.68 우리 마을 또는 지역 주민들의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다. 11.0 39.1 49.9 6.30 외부 사람들도 많이 와서 우리 마을 또는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10.4 40.1 49.4 6.25 우리 마을 또는 지역 아이들/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8.0 34.0 58.0 6.65 우리 마을 또는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나 부업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다(예: 노인일자리 등). 10.6 41.9 47.6 6.24 나 개인에게 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26.3 46.4 27.3 5.04 우리 마을 또는 지역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39.1 42.3 18.6 4.24 우리 마을 또는 지역에서는 이미 많은 주민들이 전통문화나 농촌문화를 활용하여 문화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다. 35.9 47.9 16.3 4.34 주: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진술에 동의하는 수준이 높음을 의미. ▶설문조사 결과,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여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또는 청소년 기부터 우리 농촌문화에 대한 체험과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응답 비중이 높음. ●이 외에도 농촌문화의 현대화나 현대문화와의 융합(퓨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고창군, 화순군, 증평군의 사례조사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첫째, 농촌문화를 농촌주민들의 문화·여가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보존회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활 성화해야 함. ●둘째, 청소년들의 농촌문화 활동 참여를 유도해야 함.

●셋째, 생활문화센터(community cultural center)와 같은 거점을 활용할 시 해당 거점을 주민들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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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여가활동은 농촌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복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다섯째,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동호회·동아리는 농촌지역에 부족한 인적자원 기반을 구축·확대하는 수 단이 될 수 있음. ●여섯째,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주민의 문화·여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별 다양성과 입지적 분산 성을 최대한 함께 활용해야 함.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의 문화·여가정책 개선 방향

▶농촌정책의 관점이 분명하게 명시된 농촌 문화·여가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정책 일환으로 농촌 문화·여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령 제정이나 이에 준하는 근거법 마련 필요 ▶문화·여가기반 취약 농촌에 대한 인프라 공급 지속 ●농어촌 작은 도서관, 농어촌 작은 영화관과 같은 농어촌형 작은 시리즈 인프라의 지속적인 공급 필요 ▶지역별로 특성화된 농촌문화자원의 발굴 ●향토성과 지역 주민 수요가 높은, 농촌 시·군별로 특성화된 농촌문화 발굴과 이의 문화·여가 자원으로의 활용 지원 추진 ▶지역별 특성화된 농촌문화자원에 대한 인력양성체계 구축 ●개별 농촌지역(시·군)에 특성화된 농촌문화자원을 전수·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지역 내 인력양성체계 구축 지원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 문화·여가정책 세부 추진과제

▶현행 「지역문화진흥법」의 (가칭)「농촌 및 지역문화 진흥법」으로의 개정 추진 ●이를 통해 동 법의 목적으로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의 농촌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농촌주민 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활성화에 기여함’이 명시되도록 함. ●생활문화 진흥과 관련해서도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의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주민들의 생활문화 진흥’ 이 명시되도록 하고, 문화지구 역시 지역별 특성화된 농촌문화자원에 기반한 (가칭)‘농촌문화특화지구’를 지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 시·군의 마을이나 마을권역 단위로 해당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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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과 관련된 현행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역시 (가칭)‘농촌 및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고, 동 계획의 수립과 사업 추진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하도록 규정함. ▶농촌 시·군별 (가칭)농촌문화 특화교와 농촌문화 아카데미 운영 ●농촌문화 또는 전통문화에 대한 학교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농촌 시·군별로 해당 지역의 주요한 전 통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초·중·고교 단위 (가칭)‘농촌문화 특화교’를 지정하여 지원 ●농촌의 성인 주민들을 위해서는 (가칭)‘농촌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각 지역의 농촌문화 및 전통문화에 대한 문화독해력을 증진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농촌문화를 활용한 동호회 및 동아 리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문화복지 일자리 및 사회적 일자리와의 연계 지원 ●사회성 여가 확대를 통해 동호회·동아리·보존회 회원들의 사회적 기여와 사회적 일자리 및 문화복지 일자 리 창출과의 연계 지원 ●문화 취약지역에 강사 파견 지원, 문화복지 서비스제공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농촌문화자원의 공간분포 특성에 따른 문화·여가 활성화 사업 유형화 ●마을 및 마을권역 단위 농촌문화 마을공동체 육성

●시·군 단위 Hub & Spoke형 문화·여가 네트워크 구축 ●광역 단위 농촌문화자원 활용 네트워크 구축 김광선 연구위원 TEL_061-820-2361 Email_yeskskim@krei.re.kr 유은영 연구원 TEL_061-820-2290 Email_wordtime84@krei.re.kr 허주녕 전문연구원 TEL_061-820-2171 Email_knuhjn@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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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김용렬, 정도채, 이형용

지역단위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

6차산업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단위 정책들은 여전히 미흡함. 본 연구는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의 건전화라는 차원에서 현 제도와 정책들의 문제점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내 건전한 생태계를 가진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건전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 발전단계를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함. 또한, 지역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반 조성이 필요 하며, 추진 단계별 핵심 주체를 육성하여 지역단위의 효율적인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함.

연구 목적

▶연구의 목적은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의 건전화라는 차원에서 현재의 제도와 정책들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협력체계는 잘 구축되어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내 건전한 생태계를 가진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건전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 구축 차원의 생태계 건강성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주도적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을 도출

연구방법

▶6차산업 정책 평가,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 및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6차산업 인증자와 관 련 전문가, 6차산업화 지구 사례(순창, 서천, 영동, 하동)의 농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내용 검토를 위해 지역별 전문가, 농업인, 기업인, 지자체 담당자들과의 정책세미 나를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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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화 정책 평가(인증자, 전문가)는 인터넷 조사, 지역의 6차산업 생태계와 네트워크 현황은 직접 면 담 조사(농가, 기업)를 수행하였음. ▶관련 문헌과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단위 6차산업화 관련 정책, 6차산업화 실태, 국내외 현황 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위한 협력 조건 분석과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 위탁연구를 실시하였음. ▶지역단위 6차산업화 발전 방안 도출을 위해 사례지역의 산업생태계 건전성을 평가하였으며, 조 사지역의 산업구조 진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6차산업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음. ▶게임이론과 샤플리 밸류(Shapley value)를 활용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 조건을 도출하였음.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위한 협력 조건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위해서는 주체 간 협력과 경쟁 구조에 대한 조건이 중요함. 6 차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의 협력을 위한 조건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2가지 기준, 6개의 시나리오 설정에 따라 공정한 배분조건인 샤플리 밸류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음. ●첫 번째 기준은 규모가 큰 농가가 협력사업을 주도하는 경우와 작은 규모의 농가가 협력사업을 주도하는 경우임. ●두 번째 기준은 6차산업화 추진에서 협력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너지 효과도 증가하는 경우, 협력사 업 규모가 커져도 시너지 효과 변화가 없는 경우, 협력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감소하는 경우이며, 이에 따라 총 6개 상황에서의 협력 구조를 분석하였음. ▶대규모 농가 주도,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시너지 증가에서의 수익 배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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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농가 주도,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시너지 증가에서의 수익 배분 결과> 2700 2500 2300 2100 1900 1700 1500 1300 1100 단위: 만 원 1농가연합 2농가연합 3농가연합 4농가연합 5농가연합

shapley value of A shapley value of B shapley value of C shapley value of E shapley value of D ▶해당 분석의 결과는 지역단위에서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6차산업화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성립되어야 함을 시사함. 첫째, 협력하려는 주체가 많아질수록 협력을 통해 얻어지 는 수익이 비례적으로 높아져야 함. 둘째, 협력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한다면 지속성이 있어야 하며, 고정비용을 낮출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셋째, 협력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 의 배분은 투명성, 객관성, 효율성을 담보해야 함.

국내 6차산업화 동향과 정책 평가

▶6차산업화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농가 수가 점차 증가하고, 참여 주체의 매출액 및 소득 역시 증가하였음. 또한, 6차산업 사업인증자 및 관련 전문가 평가에서 중앙단위 정부 정책 수립, 판로, 홍 보, 교육 분야에 대한 개별경영체 지원 정책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6차산 업의 외연적 성장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평가됨. ▶반면, 지자체 계획 수립의 체계성, 6차산업화 지구 사업, 공동 협력 등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은 미흡하며, 창업 지원 및 연구 개발, 전문인력 육성 지원에 대한 내실화 가 부족하여 지속가능한 6차산업화를 위한 R&D 등의 기반 환경 조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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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화 관련 지원 정책 수준에 대한 평가> 판로지원 창업지원 금융 지원 홍보 및 교육 연구 개발 인력 육성 전문가 인증자 3.17 3.11 2.86 2.87 2.83 2.47 3.33 3.01 3.00 2.73 2.572.92 3.5 3.0 2.5 2.0 1.5 1.0 0.5 0.0

국외 6차산업 관련 실태

▶일본의 6차산업화는 아직까지 개별 혹은 단독으로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가 공 중심의 다양성 부재,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6차산업화 진행이 한국과 비슷한 한계점으로 남고 있음. 하지만 일본은 지역단위의 6차산업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사례에서 농가, 농협, 지자 체, 지방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형태로 핵심 주체가 존재하였음. ▶독일의 6차산업화는 다기능 농업 정책 흐름 속에서 다양한 농촌 정책 어젠다를 아우르며 추진되 고 있음. 독일 6차산업화의 주요 특징은 각 연방주의 농림부가 독자적인 다기능 농업 육성 및 지 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 관광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들이 농가를 비롯한 민간주체 들 주도로 추진되고 있음. 또한, 6차산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체 간 협업과 네트워크 구축을 중 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주체 간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 실태

▶사례지역(순창 장류, 서천 소곡주, 영동 포도와인, 하동 녹차)의 네트워크 분석결과 6차산업 지역 경영체는 입지 과정에서 지역 내 거래 관계를 고려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내 주체들과의 관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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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지역 개별 주체들의 집합적 활동과 관련한 협력 주체들의 네트워크 밀도 변화에서 하동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역 내 경영체와 지원기관 간, 경영체 간 네트워크 밀도가 과거에 비해 증 가하였으며, 기업 지원 네트워크 중추 기관은 지역별로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제조업체 간 협의 체 성격을 지니는 조직의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순창군은 농업기술센터와 순창고추장마을 영농조합, 영동군은 농업기술센터와 와인연구회를 중심으로 기 업 지원 네트워크가 성장하였으며, 서천군은 한산소곡주협회를 중심으로 일원화됨. 반면, 하동군은 지역 내 협력 연계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각 지역의 특화농산업 생태계 강건성 조사 결과, 하동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생존율, 상호의존 성, 협력성은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영동군과 서천군의 산업생태계 강건성 지표 들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반면, 하동군의 제조업체 기업은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영동군과 서천군의 새로운 생산 활동 활성화 정도가 높아 지역의 혁신 활동에 대한 주체들의 인 식 수준이 높게 나타난 반면, 순창군과 하동군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매출, 업체수 등이 성장세에 있는 영동군과 서천군의 6차산업 참여 주체들은 해당 지역의 생태계 발달 정도를 높게 평가한 반면, 하동군은 전문성 및 협력 부족으로 생태계 발달 수준을 낮게 평 가하였음. ▶산업 집적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시장 비중 확대 과정에 있는 서천군과 영동군은 주체 간 협 력이 활발하고, 지역단위 6차산업화 구조 및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순창군과 하 동군은 부정적 평가가 높았음. 그러나 이 두 지역에서도 협력관계가 발달한 순창군의 경우 하동 군에 비해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의 건전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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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지역의 6차산업화 생태계 특성> 구분 순창 장류 서천 소곡주 영동 와인 하동 녹차 강건성 ·시장지배력 매우 높음 ·생존율 보통 ·상호의존성 보통 ·시장지배력 낮음 ·생존율 보통 이상 ·상호의존성 보통 이상 ·시장지배력 낮음 ·생존율 보통 이상 ·상호의존성 보통 이상 ·시장지배력 매우 높음 ·생존율 보통 이하 ·상호의존성 보통 이하 협력 ·보통 이하 ·활발 ·활발 ·저조 생태계 발달 정도 ·산업발달 높음 ·생태계 건강성 보통 이하 ·산업발달 낮음 ·생태계 건강성 보통 이상 ·산업발달 낮음 · 생태계 건강성 우수 ·산업발달 보통 · 생태계 건강성 보통 이하 종합 평가 · 산업적 성숙단계(다품목 분화 과정) · 향후 전망이 약간 비관적 이며, 협력성과 혁신성도 낮아 순창 장류산업 생태 계 건강성이 좋지 않음. · 산업적 시작단계(단일 품 목 집중 단계) · 향후 전망에 대해 약간 낙 관적이며, 협력성과 혁신 성이 높아 서천 소곡주산 업 생태계 건강성은 보통 이상의 수준 · 산업적 시작단계(단일 품 목 집중 단계) · 향후 전망에 대해 낙관적 이며, 협력성과 혁신성이 높아 영동 와인산업 생태 계 건강성은 우수한 수준 · 그러나 행정지원체계는 효율적이지 못함. · 산업적 성장단계(다품목 분화 과정) · 현재 수준에 대해 비관적 이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 서는 약간 낙관적임. 그 러나 협력성과 혁신성이 매우 낮아 하동 녹차산업 생태계 건강성은 보통 이 하의 수준

<요약 및 시사점 1> 지역단위 6차산업화 발전을 위한 여건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내 ‘협력과 건전한 경쟁’이라는 전제 속에서 추진되 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잘 이루어져야 함. ●지역단위 6차산업화 발전에 핵심인 주체 간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력규모가 커질수록 수익이 비 례적으로 증가해야 하며, 수익 배분이 합리적이어야 함. 따라서 협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책 지원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함. ●발달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 지원은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업 발전 정도에 따라 처방도 달라져 야 정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음. ●혁신 주체의 여부에 따라 네트워크 활동과 혁신 활동에 차이가 발생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단 위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해서는 시·군 단위의 지역단위 계획 수립이 중요함.

<요약 및 시사점 2>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발전 방향

▶건전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과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첫째, 발달 정도를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해 발 전단계를 시작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혁신기반 구축, 연구개발, 판로 등 이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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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역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반 조성과 지원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교육과 학습 활동과 같은 혁신 활동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 한 기본 프로세스 정착, 지식기반 인프라 강화가 강조되어야 함. ▶셋째, 효율적인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를 위해 지역별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계 획 수립을 통해 해당 지역이 처한 상황과 산업발전 정도를 파악하고, 성공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혁신주체를 육성하는 등에 관한 로드맵이 필요함. 또한, 시·군 단위 네트워크 핵심 주체와 판로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발달단계별 지원정책 방향> 구분 시작 단계 성장 단계 성숙 단계 사례 서천 소곡주, 영동 포도와인 하동 녹차 순창 장류 혁신기반 구축 지원 · 투명하고 객관적인 통계 구축 · 네트워크 핵심 주체 형성 · 가치사슬 단계별 프로세스 기반 구축 ·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 네트워크 핵심 주체의 혁신 네 트워크 활동 지원 · 리더 기업 발굴을 통한 시장 확대 · 원활한 가치사슬 단계별 프로세 스 작동 시스템화 ·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인 재 양성 · 리더 기업과 후발기업 간 연계 협력 시스템 구축 · 네트워크 핵심 주체의 국내 혁 신 리더 역할에 대한 지원 · 기존 가치사슬 단계별 프로세스 공고화 및 새로운 가치사슬 개 발에 대한 지원 ·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의 업그 레이드 연구개발 지원 · 시작단계에 필요한 연구기자재 지원 · 가공용 원료 개발과 품질 향상 기 술 개발 · 시제품 개발에 대한 지원 · 지역단위 연구소 및 고급 연구 인력 확보 지원 ·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 기 자재 지원 · 품질 관리 및 R&D 시스템 구 축 지원 · 국내시장 개척을 위한 제품 개 발 지원 · 미래 시장 개척에 필요한 첨단 시설 투자 · 미래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 구 기자재 지원 · 새로운 인력 확보와 유지 · 미래 신시장 개척을 위한 신제 품 개발 판로 지원 · 로컬판매시스템 구축 · 지역 시장 공략: 지역 내 급식, 음식점, 매장 등과 연계 · 로컬판매시스템 공고화 · 차별화된 국내시장 개척 지원 ·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 · 브랜드와 마케팅 지원 김용렬 연구위원 TEL_061-820-2363 Email_kimyl@krei.re.kr 정도채 부연구위원 TEL_061-820-2107 Email_dcchung@krei.re.kr 이형용 연구원 TEL_061-820-2338 Email_lhy2813@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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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김상효, 이용선, 허성윤

고령친화식품시장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저작·연하·소화기능의 저하로 인해 식품·영양섭취에 문제를 보이는 고령자가 증 가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고령친화식품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본 연구는 고 령층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 사회적 질병비용 절감, 그리고 고령친화식품을 미래 식품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육성 등을 목표로 고령친화식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본방향 및 세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법·제도 정비 를 포함한 고령친화식품시장을 둘러싼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령자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범국민 캠 페인 추진 및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이 요구됨. 고령친화식품 기업의 시장 진입 및 투자 를 장려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복지제도와의 연계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각 부문별 세부 추진방안까지 를 담고자 하였음.

연구 배경

▶우리나라는 출산율 감소,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고령층은 대 체로 식욕이 부진하고 식품 섭취능력이 저하되므로 영양상태 불균형에 처할 위험이 높으며, 실제 고령층의 영양섭취량은 권장량 대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식품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에 의한 활성 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본 연구는 고령화 시대에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 사회적 질병비용 절감, 그리고 고령 친화식품을 미래 식품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고령층의 식품소비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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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를 심도 있게 파악, 공급업체의 실태 및 애로사항을 점검, 시장 활성화 저해요인을 도출함. 궁 극적으로는 고령친화식품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본방향 및 세부 방안을 제시함.

연구 방법

▶관련 문헌 및 자료 조사, 원자료 통계분석 등을 통해 우리나라 고령화의 추세와 고령자의 소비 구 조 및 여력, 소득·자산 등의 변화 양상과 현 실태를 살펴봄. ▶식품기업 연구소, 고령 소비자, 노인시설 영양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령친화식품 시장의 현황 및 활성화 저해요인, 고령자의 기호와 향후 정책수요 등을 파악함. 일본 및 독일 해 외사례 조사·참고하여 정책 시사점을 도출함. ▶코호트분석을 통하여 식품소비 지출의 연도·연령·세대효과를 살펴봄. 처치효과모형(Treatment Effect Model), 고령 소비자의 지불의향(WTP) 분석 등을 통해 고령친화식품 활성화의 기대효 과를 분석함. SWOT 분석을 수행하여 고령친화식품시장을 둘러싼 여건을 고찰함.

고령화 추세와 사회·경제적 변화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함과 동시에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 입하고 있음.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노년부양비가 증가하여 의료비 지출 및 부담이 급증 하고 있음. ▶저작·연하·소화 등 고령자의 3대 섭식장애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상관분석 결과, 저작장 애는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섭식장애는 음식 섭취량의 감소, 영양 상태 불균형, 더 나아가 건강 악화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며, 부양주 체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점차 정부·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고령자의 식품소비 및 영양섭취

▶식품소비 지출액은 고령자의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크게 감소하여 54세 이하 가구주가 평균 약 68만 원을 식품비로 지출하는 것에 비해 70~74세는 그 절반 수준인 약 35만 원을 지출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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