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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살생물제(Biocide) 관리법 제정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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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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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세계 일류의 환경정책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정책 및 기술의 연 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통. 정책보고서 2014_01. _____ 국내 살생물제(Biocide) 관리법 제정 방안 연구 Enactment of New Biocides Regulation in Korea. 하여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 립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21세기 환경선진국 실현 을 선도하는 세계 속의 환경전문연구 기관으로 발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보고서 2014-01 | 국내 살생물제(Biocide) 관리법 제정 방안 연구. _____. _____ 정책보고서 2014-01. _____. 국내 살생물제(Biocide) 관리법 제정 방안 연구 _____ Enactment of New Biocides Regulation in Korea. _____ 박정규. 박정규 미국 오리건주립대 환경독성학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현) E-mail: jgpark@kei.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201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화평법 대비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핵심기술 개발(II)」 (2013,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환경복지 정책연구(I)」 (201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변화에 따른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방안」 (201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형 REACH에 의한 등록서류개발 및 평가기술 개발전략 수립」 (2011, 국립환경과학원). 박정규. 122-706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Tel 02.380.7777 Fax 02.380.7799 http://www.kei.re.kr. 본 책자는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정책보고서14-01.indd 1. 2014-09-03 오후 5:17:42.

(2)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정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원. 간순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참여연구원. 정재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김필제 (국립환경연구원 위해성평가연구과 과장) 배희경 (㈜TO21 화학물질관리소 소장) 신용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서양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 201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인. 이병욱.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우편번호) 122-706 전화 02)380-7777 팩스 02)380-7799 http://www.kei.re.kr. 인쇄. 2014년 07월 05일. 발행. 2014년 07월 10일. 출판등록 제17-254호 ISBN. 978-89-8464-843-2 93530.

(3) 서 언 수년 전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이 국민의 건강에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화학제 품은 충분한 검사를 거치고 안전성이 확인된 후에야 시장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2015 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는 화학물질뿐 만 아니라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도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엿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학물질이나 제품으로 인한 위험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위해우려 요인은 바로 살생물제로 불리는 제품군입니다. 살생물제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제어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모 든 물질 또는 제품을 의미하며, 주로 비농업용으로 사용됩니다. 즉,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살균제, 항균제 또는 소독제 등이 여기에 속하며, 가습기살균제도 대표적인 살생물제입니다. 살생물제는 농약이나 산업용 화학물질과 다른 물질적 특성을 가지 고 있어, 별도의 법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대표적인 법은 EU의 BPR(Biocidal Products Regulation)이며, EU 내에서 제조 또는 사용되는 모든 산업 용 화학물질은 REACH로, 그 외 살생물제는 BPR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산업용 화학물질, 소비자용 제품과 살생물제 모두를 「화학 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동일한 규정으로 관리할 계획이라, 앞으로 살생물제 특성에 적합한 관리가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살생물 제의 국내외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EU BPR을 심층 분석하여, 국내에서 살생물 제 관리 시 필요한 법적․기술적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추후 살생물제의 효율적.

(4) 인 관리를 위해 화평법을 보완하거나 또는 별도의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시 필요한 선행연구라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또 다른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피해가 사전에 예방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구결과가 나오기까지 본 연구를 맡아 수행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정규 박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바쁘신 와중에도 자문과 조언을 통해 연구에 도움을 주신 국립환경과학원 김필제 과장과 ㈜TO21 배희경 소장께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본원의 신용승 박사와 서양원 박사의 제안과 자문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2014년 7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이 병 욱.

(5) 국문 요약 2011년 국내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살생물제 (Biocide)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살생물제란 비농업용 농약으로 원하 지 않는 생물체를 제어 및 제거하기 위한 모든 제조물을 말하며, 현대인의 생활에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살생물제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까지 살생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살생물제 관리 법안을 분석하여 국내 살생물제의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도출하 고, 시급히 수행되어야 할 규제 내용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관련법 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첫째, 살생물제와 관련된 EU,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규제법안과 화평법을 포함한 국내의 관련법을 분석하여, 국내 살생물제 관리 현황과 수준을 진단하였다. 분석 결과 전 세계적으로 살생물제의 사용량이 늘면서 이에 대한 개별법이 제정되는 추세였으나, 미국・일본 및 한국에서는 살생물제를 여러 법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어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평법에서는 일부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여 관리범위에서 벗어난 활성물질과 제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살생물제 관리법안 마련 시 필요한 규제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대표적인 살생물제 규제법인 EU BPR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고, 이를 EU REACH 및 화평법 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BPR에서는 EU REACH와 화평법과는 달리 톤수에 상관없이 모든 살생물제를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활성물질 승인 시 제출 자료로 효능에 대한 자료와 산업체가 수행한 위해성평가 보고서 초안 등을 요구하 였다. 제품과 관련해서는 복합사용으로 인한 누적효과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살생물제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셋째, 외국의 살생물제 위해성평가 기술 및 산업체 지원정책을 분석하여, 산업용.

(6)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방법과는 다른 살생물제의 위해성평가 방법을 확인하였다. 먼저 국내에는 활성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승인과 허가 절차가 필요하며,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능 평가와 누적효과 평가 등 국내에 개발되지 않은 추가적인 평가기술이 요구된다. 또한 절차와 평가기 술에 대한 적절한 지침서 개발은 살생물제의 승인과 허가의 주체인 산업체가 스스 로 승인 및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살생물제 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살생물제 관리의 법적 방안, 필요한 기술 및 산업체 지원정책 등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현대사회에서는 살생물제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복합사용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평가가 필수적이며, 산업용 화학물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살생물제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등록 및 평가 절차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화평법으로는 소량으 로 사용되는 살생물제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여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모든 살생물제에 대해서 위해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규제수단이 필요하며, 국내 살생물제가 여러 부처의 법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단일화된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살생물제 관리의 법적 방안은 두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는 정의 및 범위, 활성물질의 승인 절차, 활성물질 목록, 제외기준 및 대체기준, 살생물제품의 허가기준 및 절차, 단순 허가 등 살생물제 관리에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한 별도의 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별도의 법을 제정하게 되면 여러 부처에 혼재되어 있는 살생물제 관리를 하나의 체계로 만들 수 있어, 활성물질부터 살생물제품까지 국가차원의 일관된 관리 가 가능하다. 둘째는 화평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다. 정의,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의 지정,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 고,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의 조항에 살생물제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법적 내용 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법 제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미 살생물제품과 관련된 내용이 화평법에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을.

(7) 제정하는 것보다 어려움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살생물제의 효율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 국내 기술수준이 미흡한 효능 과 누적효과 평가기술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내에 적합한 효능평가 시험방 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EU의 제품유형별 시험방법 및 권고지침, 미국의 표준 업무 절차 등을 참고해야 한다. 또한 누적효과에 대해서도 인체 및 환경에 대해 개발되어 있는 EU, 미국 EPA, OECD의 누적효과 평가 및 미국 EPA에서 시행하고 있는 누적 위해성평가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살생물제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에 대한 매뉴 얼을 작성하여 산업체 등에 교육을 해야 하며, 효능과 누적효과 평가 등을 포함한 인체 및 환경 위해성평가, 그 외 제품유형별 자료 요구사항 등 살생물제 관리의 세부 법적 내용에 관해서는 지침서를 작성하여 산업체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또한 워크숍, 세미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살생물제와 관련된 현장 관계자가 모여 서로 질문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온라인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다.. 주제어: 살생물제, 활성물질, 화학물질, 살생물제관리법, 화평법.

(8) ∣차 례∣ 제1장·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추진방법 · · · · · · · · · · · · · · · · · ·. 제2장·국내외 살생물제 규제법안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1. EU의 살생물제 규제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가. 살생물제관리지침(BP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나. 살생물제관리법(BP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담당 조직 구성 및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2. 미국의 살생물제 규제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가. 살생물제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나. 연방 살충・살균・살서제 관리법(FIFR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다. 연방 식품・약품・화장품법(FFDCA) · · · · · · · · · · · · · · · · · · ·28 라. 담당 조직 구성 및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일본의 살생물제 규제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가. 약사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나. 동물용 의약품 등의 단속 규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다. 수도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라. 식품위생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마. 건축기준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바.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 · · · · · · · · ·34 4. 한국의 살생물제 규제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가. 약사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9) 나.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다. 목재의 방부・방충 처리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라. 해양환경관리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마. 먹는물관리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바. 식품위생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5.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장·EU BPR의 주요 규제내용 및 등록평가 절차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1. EU BP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가. 규제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나. 활성물질 평가 및 승인 · · · · · · · · · · · · · · · · · ·66 다. 활성물질 함유제품의 검증 및 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활성물질 공급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 마. 기술적 동등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 2. EU REACH와의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 3. 화평법과의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 가. 활성물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 나. 살생물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장·살생물제 위해성평가를 위한 기술 및 지원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 1. 살생물제 평가 지침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8 가. 인체 위해성평가 지침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나. 자료 공유 지침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기술적 동등성 신청 지침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3 라. 정보 요구사항 지침서 · · · · · · · · · · · · · · · · ·.

(10) 마. 활성물질 공급자 지침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6 2. 살생물제 평가기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효능 평가(efficacy assessme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6 · · · · · · · · · · · · · · · · · · · · · · · ·112 나. 누적효과 평가(cumulative effect assessment) · 3. 살생물제 등록업체에 대한 ECHA 및 EU 회원국의 지원정책 · · · · · · · ·117 · · · · · · · · · · · · · · · · ·117 가. ECHA의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EU 회원국의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7 4. 시사점 · · · · · ·. 제5장·국내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방안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9 1. 살생물제 관리의 필요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9 · · · · · · · · · · · · · · · · · · ·131 2. 살생물제 관리를 위한 주요 법적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살생물제 관리의 법적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1 · · · · · · · · · · · · · · · · · · · · · · · ·132 나. 살생물제 별도 법 제정 시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다. 화평법 개정 시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2 3. 기술 개발 및 산업체 지원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2 가. 기술 개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2 나. 산업체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5. 부 록 I : 주요 약어목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5 부 록 II : BPR 미생물 요구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7. Abstrac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5.

(11) ∣표 차 례∣ <표 1-1> 발의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표 2-1> BPD의 제품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표 2-2> BPR의 제품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표 2-3> 미국의 살생물제 사용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표 2-4> FFDCA 살생물제 사용별 소관 부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표 2-5> 일본의 살생물제 규제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표 2-6> 수도용 약품의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표 2-7> 살생물제 실내농도 지침 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표 2-8> 화심법 용도범주 표에서의 살생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표 2-9> 제품유형별 한국의 관리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표 2-10> 약사법에서의 살생물제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표 2-11> 목재방부제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표 2-12> 식품첨가물에서의 살균・소독제 품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표 3-1> BPR 기존 활성물질 제출 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표 3-2> 활성물질 요구 자료(화학물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표 3-3> BPR 승인 활성물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표 3-4> 제품 허가 종류 및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표 3-5> 살생물제품 요구 자료(화학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표 3-6> 연합 허가 신청 가능 여부 및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표 3-7> EU REACH와 BPR의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 <표 3-8> 화평법과 EU BPR과의 비교(활성물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2 <표 3-9> 화평법과 EU BPR과의 비교(살생물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 <표 4-1> 현재까지 발행된 BPR 지침서 목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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