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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EU REACH와 유사한 제도인 화평법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다. 화평법에서는 활성물질에 대하여 특별한 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일부 살생물제품 에 대하여 소비자 생활용 제품과 같이 위해우려제품에 포함하여 산업용 화학물질과 함께 규제하고 있다. EU BPR과 국내 화평법의 활성물질과 살생물제품 각 항목별로 비교하여, 화평법상의 살생물제품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살생물제 관련법 마련 시 필요 한 시험법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표 3-8, 표 3-9 참고).

가. 활성물질 1) 대상물질

화평법에서는 살생물제품용 활성물질을 포함한 산업용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 며,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 중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로 고시된 물질에 대하여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132) 이에 비해 BPR에서는 사용・

출시・수입하고자 하는 모든 활성물질에 대하여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제출서류

산업용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화평법과는 달리 EU의 BPR에서는 살생물제의 평가 에 필수적인 검출 및 확인 방법, 표적 생물체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또한 화평법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자료는 1~10톤, 10~100톤, 100~1,000 톤, 1,000톤 이상 등 톤수별로 다른 제출자료를 요구하는 데 비해, BPR에서는 톤수에 상관없이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133) 만약 화평법에서와 같이 톤수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 면, 산업용 화학물질에 비해 연간 사용량이 적은 살생물제는 거의 자료가 요구되지 않거 나 아주 적은 양의 자료만 요구하게 되어 위해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132)「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13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8조.

살생물제는 제품유형에 따라 위해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BPR에서는 물질 특성이 나 제품의 유형에 따라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평가 절차

화평법에서는 등록 신청서와 제출 자료가 완전한 것인지 확인하고 등록을 결정한 후,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심사를 수행한다.134) 또한 연간 10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거나 유해성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위해성평 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135) 반면 BPR의 경우에는 유해성심사 없이 모든 물질의 신청자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해성평가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평가 관리당국에서 제출된 서류의 완전성을 검사하고, 서류평가 등을 통해 위해성 평가 보고서 초안을 완결한다. 이를 바탕으로 집행위원회에서는 위해성이 없다고 판단 된 활성물질에 대해 승인을 하고 있다. 즉, 화평법은 10톤 이상의 물질에 대해서만 위해 성평가를 수행하고, EU BPR은 모든 활성물질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4) 허가 절차

화평법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제조・수입・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136) 그러나 국제기구에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협약 등으로 금지 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및 대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물질을 제한물질이나 금지물질로 지정하고 있다.137) 반면 BPR에서는 승인 활성물질의 목록을 만들어 처음부터 위해성이 검증된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외기준을 만들어 위해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물질은 승인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3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135)「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136)「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137)「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절차 화평법 BPR

절차 화평법 BPR

처리된 처리제품까지 포함한 BPR에 비해 화평법에서는 살생물제품 자체만 정의하 고 있어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140)

2) 제출서류

화평법상 신고에 필요한 자료는 분류 및 유해성, 용도, 정보 등 단순하며, 아직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2014년 6월 현재 공표되지 않았다.141) 이에 비해 BPR 에서는 매우 상세한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물리화학적 및 기술적 특성의 경우, 제품의 물리화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습윤성, 현수성, 유화성 등의 기술 적 특성과 다른 제품과의 물리화학적 호환성 등의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검출 및 확인 방법에서는 살생물제품 내의 활성물질, 잔류물 등의 분석법을 요구하 며, 표적 생물체에 대한 효과에서는 주된 표적 생물체 및 효능에 대한 평가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체 및 동물에 대한 독성 개요에서는 다른 제품과 복합사용으 로 생기는 위해성, 즉 누적효과에 대한 평가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3) 평가 절차

화평법에서는 위해우려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사람 및 환경에 위해우려 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 산업체의 정보를 받아 정부에서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BPR에서는 신청자가 사전에 위해성평가를 수행하여 위해성평가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 관리당국이 그것을 바탕으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에 따른 신청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있다.142)

4) 허가 절차

화평법에서 위해성평가가 완료되면 위해우려제품 품목별로 안전기준・표시기준

140)「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4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51조.

142)「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143) 이러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판매 및 증여를

절차 화평법 BPR

∣제4장 ․ 살생물제 위해성평가를 위한

145) ECHA 홈페이지(http://echa.europa.eu/web/guest/guidance-documents/guidance-on-biocides-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