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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살생물제 규제법안

현재 한국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살생물제를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5 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화평법에서는 살생물제품을 위해우려제품에 포함시켜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표 2-9 참고).

소관 부처 관리 법률 및 규칙 제품유형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구제제, 살균제, 살충제, 기피제 및

유인제, 살서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동물위생용 살생물제,

축사소독제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의 방부・방충 처리기준 목재방부제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 방오제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식수 수처리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식품 용기・포장 살균제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방부제, 방충제, 소독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main.html).

<표 2-9> 제품유형별 한국의 관리 현황

가. 약사법

약사법에서는 살균소독제 및 살충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약사 법 제2조 제7호 의약외품의 정의와 「의약외품범위지정」에 제시된 살생물제의 범위를

<표 2-10>에 정리하였다.

이러한 살생물제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안전성・유효성 심사 를 거치게 된다. 허가신청서에는 제품명, 분류번호, 성상, 제조방법, 효능 및 효과, 용법 및 용량, 주의사항, 포장단위, 저장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안전성・유효성 심사 에는 기원 및 발견 배경, 물리화학적 성질, 안정성, 독성, 효력, 흡수・분포・대사・배출 (ADME), 외국 사용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한다.69)

69)「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참고.

「약사법」

다. 목재의 방부・방충 처리기준

라.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민의 의무 및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본사항 을 정하여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오제를 규제하고 있다.73)

해양환경관리법 제40조에 따르면, 유해한 방오도료 또는 이를 사용한 설비를 사 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방오도료 및 이를 사용한 설비를 방오시스템이라고 하는 데, 방오시스템을 선박에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변경・교체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살생물제로 작용하지 않는 수준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건조 페인트 내의 총 주석함량이 2,5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74)

마.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은 먹는 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 먹 는 물을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 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수처리제를 규제하고 있다. 먹는물관리법 제36조에 따르면, 수처리제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하여 규격을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으면 판매,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 등을 할 수 없다.75)

이에 따라 제정된 환경부고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제1장에 따르면, 수처리제는 응집제, 살균・소독제, 부식억제제, 기타제제로 분류된다. 여기서 살균・소독제란 “병원성 미생물을 불활성화 또는 사멸시키거나 유기・무기물질을 산화할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로 고도표백분, 액화염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이산 화염소, 오존, 현장제조염소, 과산화수소가 포함된다.76)

73)「해양환경관리법」참고.

7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 참고.

75)「먹는물관리법」 참고.

76)「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참고.

바.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을 도모하여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는 법으로, 식품첨가물을 관리하 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 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

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 쓰여서 간접적으로 식품에 옮겨갈 수 있는 물질은 성분명 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77)

이에 따라 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 면, 살균・소독제는 정해진 102개의 성분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해미생물에 대해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유효성분을 함유해야 한다. 또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

소독을 목적으로 품목별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하고, 사용한 용액은 식품 과 접촉하기 전에 자연건조, 열풍건조 등의 방법으로 제거해야 한다. 살균・소독제의 품목은 <표 2-12>와 같다.78)

77)「식품위생법」 참고.

78)「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참고.

품목 정의

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1월 1일 시행될 화평법에서는 살생물제품을 위해우려제품에 포함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위해우려제품이란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및 섬유유연제 등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과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과 같이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저해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 중에서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 어 고시한 것을 말한다.79)

위해우려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하나의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의 중량 비율이 0.1%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면 신고자 정보, 제품명,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화학물질 및 제품의 용도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80) 하지만 화학물질이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않고 고 체 형태로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외된다.81)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인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품목별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다. 위해성평가의 과정은 제품 내 화학물질의 유해성 확인, 노출 허용량 산출, 노출량 및 노출정도 평가, 위해도, 안전・표시기준의 설정 방향의 과정에 따라 실시 한다. 위해성평가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년마다 위해우려제품 품목별로 계획을 수립하 여 진행하며, 대상 제품이 많을 경우에는 위해성 정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 위를 정한다.82)

위해성평가가 완료되면 품목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정하게 되고,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판매・증여할 수 있다. 안전기준・표시기준에는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거나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 량, 발산량 등에 관한 기준이 포함된다.83)

79)「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80)「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제50조.

8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82)「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제53조, 제54조.

8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