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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농림업부문 녹색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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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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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0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남북한 농림업부문 녹색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1.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시리즈 녹색성장 종합연구 연구기관 고유 총서 일련번호.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남북한 농림업부문 10-02-60. R608. 녹색성장을 위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협력 방안.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주관 연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권태진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진 김영훈 연구위원 남민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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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보고 R608 | 2010. 10.. 남북한 농림업부문 녹색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권 태 진 김 영 훈 남 민 지. 선임연구위원 연 구 위 원 연 구 원.

(4) 연구 담당 권 태 진 선임연구위원 김 영 훈 연구위원 남 민 지 연구원. 연구총괄, 제1~7장 집필 제4~5장 집필 연구자료 수집.

(5) i. 머 리 말. 녹색성장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 는 개념이다. 녹색성장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정책의 하나로 모든 분야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녹색 한반도를 실 현하기 위한 상생과 협력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되었다.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일방적 인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남북한이 상생하기 위한 협력에 중점 을 둘 필요가 있다. 남북한이 협력을 하되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한반도의 환경을 지키면서 성장을 추구한다면 서로 상생하는 협력이 될 것이다. 농 림업은 기본적으로 환경을 지키는 녹색부문이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녹색 성장 전략을 추진한다면 환경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구 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남북한 사이에 합의되었거나 협의된 농림업부문 협 력방안을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가치에 맞추어 전략을 세우고 사업의 우 선순위를 조정하여 녹색 한반도를 실현코자 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 침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농림업부문의 남북협력을 다룬 첫 연구이기 때문에 아직 미진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 지만 차츰 보완한다면 대북정책 수립에 많을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자문을 주신 관련 정책 당국자와 원내외의 여러 전문가들께 감사를 드린다. 특히 산림부문에 대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박동균 박사와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세세한 자문을 해주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창길 박사, 통일연구원의 김영윤 박사, 통일부의 김병대 과장께 감사드린다. 2010.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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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ii. 요. 약. 이 연구는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농림업부문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협력의 효과를 분석하여 대북정책방향 및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녹색성장과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연계시키는 방 안을 구체화함으로써 대북정책과 우리의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 여코자 한다.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환경(Green)과 성장(Growth)이란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이다. 지금까지 환경과 성장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두 개념의 결합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설정한 것이다. 녹색성 장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사회발전, 환경보전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이들 요소들이 상호 대립적이지 않게 윈-윈하는 방향으로 조합하여 궁극적으로 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는 2010년 1월 13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2010년 4월 14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농림식품부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을 실천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녹색성장을 위한 3대 전략과 9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50개의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도 특화된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농림업부문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 과학적으 로 입증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기온의 지속적인 상승을 유발하고 특히 해 수면 온도의 상승을 통해 일조량을 감소시키며 강수의 집중화 현상을 촉발 시켜 농작물의 생산량 감소와 질적 저하, 자연재해 발생빈도의 증가를 가 져온다. 이는 농가소득의 감소와 농가경제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농민의 복 지가 감소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한다. 따라서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부문의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응책의 하나는 남북협력 을 통해 한반도의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일이다. 한반도의 녹색성장 전략은.

(8) iv 남한 농업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북한 농업의 성장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 기 때문에 남북이 상생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남북한이 농림업분야에서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면 크게 기후변화 완화방식과 적응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기후변화 완화방식에 맞는 협력사업으로는 축산분뇨의 자원화 사업, 임진강 유역의 수해방지 사업, DMZ의 평화적 활용을 통한 남북한 긴장완화와 녹색성장 시범지구 조성사업, 북한지역 산림녹화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한반도 환경 개선사업, 남북한 농업기상 정보의 교류를 통한 병해충 조기예찰 및 생물적 병해충 방제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북 한으로의 재배 적지 이동에 대비한 남북한 공동연구 및 인적 교류, 남북한 농림업 전문가 교류 및 녹색성장 능력배양을 위한 인력양성을 추진할 필요 가 있다. 이 외에도 벼, 채소, 과수의 유전자원 교환과 신품종 공동개발, 작 물의 윤작체계 개선, 계약재배,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의 재배법 개선 및 가 축 사양기술 연구도 필요하다. 향후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해의 발생이 증가하고 재해의 강도가 커질 것에 대비하여 농업 기반시설의 보강 및 관 리방법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 지역의 홍수예방을 위한 댐 보강 및 수문관리 기술 교류, 농업용 수리시설의 개선과 기능강화를 위한 남북 협력이 요망된다.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을 남북협력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 에 기존 합의된 협상내용 중 녹색성장 관련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사업 내 용을 보완하여 한반도 녹색성장 기반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엔개 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 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남북이 동시에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 구를 활용하는 다자적 차원의 협력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남북협력을 통한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녹색성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녹색성장위원회에 ‘남북협력팀’을 신 설하고 통일부 내 ‘녹색성장팀’을 신설하여 대북정책과 녹색성장을 연계 추진해야 한다.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수립할 때는 북한을 포함하는 녹색성 장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대북정책과 녹색성장 전략을 병행 추진하는 전략.

(9) v 이 필요하다. 녹색성장 실천전략으로서 비핵․개방․3000 구상을 활용하 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비핵화와 남북경협, 북한 경제발전의 대내적 환경개선, 대북지원 5대 패키지를 통해 북한의 녹색 잠재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남북협력 기금의 활용을 통해 한반도의 녹 색성장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프로그램 단위의 사업을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녹색성장은 기본적으로 환경과 농업개발 문제를 동시 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 몇 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 분하고 개별 프로그램 내에서 녹색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구 성해야 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이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협력체계를 확립하 는 것이 중요하다. 녹색성장을 도모하면서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일을 도맡아 할 수는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업 또는 민간단 체와 함께 정책내용을 협의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 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민간기업이 협력사업에 참여할 경우 기업 간 중복을 피하고 지원의 효율 성을 높이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녹색성장의 실현 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0) vi ABSTRACT. Inter-Korean Cooperation in Green Growth in the Agricultural and Forestry Sectors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possibilities of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 green growth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alyze the effects of cooperation, and suggest policy directions toward North Korea and strategies for green growth. The study seeks to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South Korea'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and green growth by detailing the measures that can combine green growth with South Korea'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for coexistence and mutual prosperity. Green growth is a concept that seeks to attain the two values of 'green' and 'growth.' As a concept that encompasses not only economic development but also soci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green growth's ultimate goal lies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by combining these elements in a non-confrontational, "win-win" way. The government legislated the Basic Law on Low-Carbon Green Growth on January 13, 2010, and enforced it on April 14, 2010. The ways through which South and North Korea can approach future cooperation projects for green growth in agricultural and forestry sectors can be divided largely into two methods: reducing the effect of climate change and adapting to climate change. Some of the cooperation projects that fit the reduction approach are projects that turn livestock waste into agricultural resources, preventing flood damage in the Imjin River basin, reducing tens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rough peaceful use of the DMZ, building model green growth zone, improving natural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forestation and prevention of deforestation, and monitoring, preventing, and controling diseases and harmful insects through exchanges of agricultural climate data. As for adapting to climate change,.

(11) vii. it is necessary to promote joint research and human exchanges in preparation of the shifting in cultivation areas to North Korea, exchange agricultural and forestry experts, and foster human resources to increase the capacity for green growth. To connect South Korea's green growth strategy with South and North Korean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green growth related projects prior to among the projects that have been agreed on and lay down a foundation for green growth on the Korean Peninsula by improving the projects. Furthermor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needed to carry out green growth projects through South and North Korean cooperation. South Korea's policies on North Korea should be implemented in conjunction with green growth by setting up a South-North Korean cooperation team in the 'Green Growth Committee' and a green growth team in the Unification Ministry. Other measures that can increase the green growth potential of North Korea should also be studied, including denuclearization, South-North Korean cooperation, improvement of North Korea's domestic environment for economic growth, and the five big assistance commitments. Expanding the green growth projects by using the South-North Cooperation Fund should also be studied. The priorities or contents of the projects that have been agreed on should be adjusted, first, to fit the purpose of green growth, rather than carrying out green-growth agricultural projects independently from the projects already discussed. Since green growth should reflect both the environment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green growth projects should be categorized into several programs according to project characteristics and prepare each program to seek green growth on its own. It is important that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divide up roles and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Since a lot of financial resources are needed to carry out cooperative development while promoting green growth, it is essential that the government participates. However, since the government cannot be in charge of all matters relating to green growth, it has to consult policies with local governments or the private sector. The monitoring function to improv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during policy consultation and project implementation should be strengthened as well. To achieve green growth, the role of private compa-.

(12) viii. nies is important than any other matters. It is also necessary to study ways to build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based on this understanding.. Researchers: Tae-Jin Kwon, Young-Hoon Kim and Min-Jee Nam E-mail address: kwontj@krei.re.kr.

(13) ix.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용어정의 및 연구범위 ···········································································5 4. 연구내용과 방법 ····················································································6 제2장 농림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 1. 녹색성장의 개념 ····················································································9 2. 녹색성장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12 제3장 기후변화가 남북한 농림업에 미치는 영향 1. 기후변화의 현상과 영향 ·····································································19 2. 농림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24 3. 농림업부문의 경제적 영향 ··································································32 4. 자연재해 영향 확대와 시사점 ····························································35 제4장 녹색성장 관련 국제협력 동향 1. 국제기구 ·······························································································42 2. 미국 ·······································································································47 3. 일본 ·······································································································49 4. 호주 ·······································································································52 5. 국제사회와 북한의 녹색성장 관련 협력동향 ····································54 제5장 녹색성장과 남북협력의 연계 가능성 1. 남북한 농업분야 협력동향 ··································································71.

(14) x 2. 남북한 산림분야 협력동향 ································································77 3. 녹색성장과 남북협력의 연계 가능성 ·················································84 4.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협력 사례분석 ·················································90 제6장 농림업부문 남북협력 추진전략 1. 농림업부문 남북협력의 동향과 과제 ···············································133 2.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협력 기본방향 ···············································135 3. 남북협력 정책방향과 과제 ································································143 제7장 요약 및 결론 ················································································ 145 참고문헌 ···································································································· 153.

(15) xi. 표 차 례. 제2장 표 2-1. 농림수산식품 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50개 실천 프로젝트 ···· 17 제3장 표 3-1. 여름과 겨울 기간의 변화 ···························································20 표 3-2.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변화 ···················································21 표 3-3. 북한의 주요 자연재해 발생 현황 ·············································38 제4장 표 4-1. 유엔기구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관련 기금 ···························43 표 4-2. AREP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참여상황(1998~2000년) ······57 표 4-3. IFAD의 북한 농업개발 차관사업 ·············································60 표 4-4. IFAD의 곡물 및 축산 복구사업 내용 ······································61 표 4-5. 고지대 식량안보사업 예산내역 ·················································63 제5장 표 5-1. 남북 당국 간 농업분야 관련 회의 ············································72 표 5-2.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농업지원 활동 ········································74 표 5-3. 주요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사업 ········································76 표 5-4. 남북한 수리시설 현황 비교 ·······················································90 표 5-5. AREP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와 자금소요액 ······························92 표 5-6. 북한지역 농업의 환경적 공익기능 평가 ··································96 표 5-7. 축종별 배출원단위 조사결과 비교 ············································98 표 5-8. 가축분뇨 처리실태(2009년) ·······················································98 표 5-9. 남한지역 양분수지 구조(2005년) ············································100 표 5-10. 남한지역 농경지의 양분수지 변화 추이(1990~2005년) ···· 102.

(16) xii 표 5-11. 북한지역의 농경지 양분수지 실태(2005년 기준) ················104 표 5-12. 남북한 농경지의 양분잉여량 및 부족량 추정 ·····················104 표 5-13. 축종별 메탄가스 발생량 추정(2009년) ·································110 표 5-14. 황폐지 유형별 조림 CDM 대상지 우선순위 ·····················114 표 5-15. 세부 추진사업 ·······································································116 표 5-16. 일반 조림 CDM 사업과 소규모 조림 CDM 사업 비교 ···· 121 표 5-17. 북한 행정구역별․유형별 황폐산림 현황(1998년) ··············124 표 5-18. 단계별 조림사업 추진일정 ·····················································126 표 5-19. 북한 A/R CDM 단계별 추진내용 ·········································130.

(17) xiii.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지향하는 녹색성장 체계 ················10 그림 2-2.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농식품분야 녹색성장 정책 비교 ······ 13 그림 2-3. 농림수산식품 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체계 ··················14 제3장 그림 3-1. 기후변화가 농축산부문에 미치는 파급영향 ·······················22 그림 3-2. 식물온도 출현지속 기간의 변화 추이 ··································25 그림 3-3. 작물온도 출현지속 기간의 변화 추이 ··································25 그림 3-4. 농업 기후지대의 연대별 강수량 변화 추이 ·························26 그림 3-5. 가을보리 재배지대 변화 ·······················································31 그림 3-6. 북한의 홍수 취약지역 ····························································37 제5장 그림 5-1. 남한지역 농업생태계의 물질순환 구조(2005년) ················101 그림 5-2. 북한 조림사업의 기본방향 ···················································112 그림 5-3. 북한 산림복구 추진체계 ·······················································113 그림 5-4. 북한 조림사업의 선순환체계 ···············································116 그림 5-5. CDM 사업 실행절차 ····························································119 그림 5-6. 북한 조림 CDM 사업 실행 절차도 ····································123 그림 5-7. 단계별 조림 CDM 사업 추진전략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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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정부는 녹색성장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자원이용과 환경 오염을 최소화시키고, 이를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는 녹색성 장 정책을 핵심 국가발전전략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녹색성장은 비록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지만 이를 적용할 때는 국내로 한정할 필요가 없으 며 한반도 전체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녹색성장은 국 제협력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는 남북협력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함께 협력하기 위한 방안과 추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상생과 공영’으로 설정하여 남북한이 함께 발전하는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로 녹색성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100대 국정과 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개척(과제 32)’, ‘녹색한반도 조성(과제 35)’, ‘비핵․개방․3000 구상(과제 82)’ 등은 녹색성장을 위한 대북정책과 직접 연관이 있는 정책과제이다. 지난 10여 년의 대북정책은 남북화해와 협력을 정책기조로 설정하였으 나 대북지원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결국 퍼주기 논란에 휩싸여 남 남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는 정책의 지속성이란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지금까지 남북한 사이에는 정부 차원의 협력뿐만 아니라 지방자. 1장. 제.

(20) 2 서 론. 치단체의 협력, 민간의 협력에 이르기까지 여러 협력주체들이 나름대로의 협력을 추진한 결과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남북한 사이에 협 력을 추진키로 합의하였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사업들도 많이 있다. 정 부는 남북협력의 기본방향을 상생과 공영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달 성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서 녹색성장 분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는 남북협력과 녹색성장 전략을 연계하는 새로운 대북 협력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10년 통일부의 9대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녹색 한반도 구현을 통 한 국격향상․미래준비”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한반도 차원의 녹 색성장 사업을 남북한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북 한산림 녹화사업에 착수하되 산림실태 조사, 시범조림, 접경지역 병충해 방제 사업을 우선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추구하기 위하여 종합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DMZ 평화생 태 포럼’을 창설하여 DMZ의 평화 및 생태적 가치를 확산하고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계획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 북한의 수해복구를 위한 식량 및 물자 지원을 개시하 였으며, 금강산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남북 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졌고, 국제적으로는 6자회담 개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바람직한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전개될 남북협력의 의 제에 녹색성장을 가미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이 연구는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농림업부문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협력의 효과를 분석하여 대북정책방향 및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녹색성장과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연계시키는 방 안을 구체화함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 및 미래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21) 서 론 3. 2. 선행연구 검토.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은 불과 10년 전이다. 2005년 서울에서 개최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장관회의”에서 비로소 녹색성장이 심도 있게 논의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8월 15일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면서 녹색성 장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따라서 녹색성장은 정부 주도로 논의가 가속화되었으며 구체적인 실천방안보다는 비전이나 전략 또는 정책방향의 제시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녹색성장에 관한 논의는 주로 에너지분야에 집중되고 있 으며 농림업분야에서는 기후변화 또는 친환경농업과 연계하여 논의되고 있다. 최근에는 산림분야의 청정개발체제(CDM)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 로서 북한 조림에 관한 연구가 구체화되고 있다. 농림업부분의 녹색성장 관련 연구로는 김창길 외(2008), 김창길 외 (2009), 김창길 외(2010), 이명규(2009), 이인희(2009), 이충원 외(2010), 김 연중 외(2010), 노희명(2010), 농촌진흥청(2010) 등이 있으며 이들 연구는 최근 2년 내 추진된 것들이다. 지금까지 추진된 대부분의 연구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기본방향의 제시에 머물고 있다. 이충원 외(2010) 는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김창길 외(2010)는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부문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녹색성장 추진방안을 제시한 연구 중 김연중 외(2010)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녹색성장의 실현방안 을 제시하였으며 김창길․정학균(2008)은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부문의 종 합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업부문을 대상으로 남북협력을 논의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대부분 협 력 자체에 중점을 둘 뿐 녹색성장과 연계하지 못하였다. 이들 대부분의 연 구는 권태진 외(2006), 권태진 외(2007), 권태진 외(2008), 권태진(2009), 김영훈 외(2005a), 김영훈 외(2005b), 김영훈 외(2009) 등 한국농촌경제연.

(22) 4 서 론. 구원의 연구진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 외 김형화 외(2005), 명수정 외 (2008), 조용성 외(2009) 등에 의해 추진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농업부문 남북협력과 관련하여 추진된 대부분의 연구는 형태별 협력방안을 논의하 는 데 그치고 녹색성장과 연계하여 논의하지는 못하였다. 임업부문의 남북협력에 대해 논의한 연구로는 석현덕 외(1999), 윤여창 외(1999), 박동균 외(2001), 김용환(2005), 이동근 외(2007), 박동균(2010)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북한의 산림현황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으 며 상호협력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해정(2008)은 북한의 산림 황폐지 조림을 위한 탄소배출권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분석하고 보완과제 를 제시하였다. 김영윤(2010)은 ‘녹색성장’이란 용어 대신 ‘녹색평화’라는 용어를 사용 하여 남북경협과 대북지원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영윤은 녹색평화와 관련 된 남북경협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본으로 삼는다고 밝힘으로써 녹색평 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있다. 박명규 (2009)도 ‘한반도 녹색평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박명규는 ‘녹색평 화(Green Peace)’를 비핵화의 강한 의지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한 반도가 지향해야 할 21세기 가치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 중 농업분야 남북협력과 녹색성장을 연계한 연구는 한국농 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2편의 논문이 전부이다. 하나는 김창길・권태진 (2008)이 추진한 “한반도의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 발전 방향과 과제”이고 다른 하나는 권태진・김창길(2009)이 추진한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남북 한 농업분야 연계방안”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 또한 남북한 협력과 북한과 국제사회의 협력내용 중 녹색성장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임업분야를 대상으로 녹색성장과 남북협력의 연계 가능성을 제시한 연 구로는 이동근 외(2007), 한기주 외(2007), 홍석영 외(2008), 오진규(2009), 박동균(2010), 박종화(2010) 등이 있으나 이 또한 기초수준에서 크게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는 농림업부문 녹색성장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과 기본방향.

(23) 서 론 5. 을 제시하는 데 그칠 뿐 이 연구에서 추구하려는 남북한 농림업 협력에 적 용할 수 있는 녹색성장의 개념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며 이를 위한 남북한 사이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모색하지 못하였다. 남북한 사이의 농림업 협력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남북한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논의할 뿐 상생과 공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은 드물며 정 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농림업부분 남북 한 협력실태와 향후 추진계획을 재검토하여 녹색성장을 위한 새로운 방향 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새로이 추진해야 할 과제를 발굴코자 한다. 남북한 사이에 기 합의된 농림업부문 협력내용은 일방적 지원의 성격이 강하기 때 문에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상생과 공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녹색성장과 연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 의 합의된 협력내용 중 녹색성장 정책과 연계성이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 향후 추진해야 할 새로운 협력내용을 발 굴함으로써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을 지원하고 남북협력을 활성화하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용어정의 및 연구범위. 남북협력이란 용어 중 협력이란 의미는 양자 혹은 다자 사이에 힘을 합 하여 서로 도우는 관계를 뜻한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개념을 바 탕으로 하되 자본이나 물자의 제공뿐만 아니라 기술의 이전이나 교류, 기 술이전을 수반하는 전문가 교류 등 포괄적인 개념을 적용한다. 따라서 남 북협력은 남북한 주민(법인이나 단체 포함)이나 정부 사이에 행해지는 위 의 제반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다만 단순한 인적 교류나 교역은 협 력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인도적 지원과 같이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은 협력과 구분되나 개발지원과 같이 경제적 상 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은 협력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24) 6 서 론. 이 연구의 범위는 농업과 임업 부문에 국한한다. 남북협력의 대상은 녹 색성장 관련 사업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개발지원이나 인도적 지원까지 연 계 검토하기로 한다.. 4. 연구내용과 방법. 이 보고서는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 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 검토, 연구의 범위, 연구의 내용과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농림업부문의 녹색성장 정책방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녹색 성장의 개념과 정책방향, 농림업부문에서 녹색성장이 갖는 의의와 타 부문 과의 연계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기후변화가 남북한 농림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기후변화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자연과학연구를 통해 파악된 이론적인 기초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후변화가 농림업 생산 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향후 기후변화가 남북한의 농림업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였다. 사례 가운데는 유엔환경계획의 대응동향을 비 롯하여 미국, 일본, 호주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녹색성장과 남북협력의 연계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이를 위 해 지금까지 북한이 국제사회와 어떻게 협력을 추진해왔는지 살펴보고 한 국의 녹색성장 전략이 남북협력을 통해 연계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살 펴보았다. 향후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농림업부문에서 남북협력을 통해 추 진할 경우 성과가 기대되는 세 가지 사업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세 가지 사례로 북한의 농업기반 복구,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한반도 토양의 양분 수지균형, 북한의 산림황폐지 조림사업을 선택하였다..

(25) 서 론 7. 제6장에서는 농림업부문 녹색성장 관련 남북협력 추진전략을 제시하였 다. 지금까지 녹색성장이란 이름으로 남북한이 협력을 하지는 않았지만 녹 색성장의 성격을 지닌 남북협력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추진과제를 도출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농림업부문의 남북협력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협 력의 추진전략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통상적인 문헌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 가의 자문을 받아 수행하였다. 녹색성장이란 개념이나 전략, 과제 등 일반 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발간된 문헌을 충실히 파악하 였다. 외국의 녹색성장 관련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인쇄매체나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파악하였다. 본원의 관련 연구진이 주축이 되어 이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원외 관련 전문가에게 연구내용의 일부를 원고청탁 하는 형식으로 부족한 전문분야 를 보완하였다. 특히 산림부문은 원 전문가, 민간단체 등 대북지원 경험이 있는 단체의 자문을 받았다. 남북협력을 통한 가축분뇨의 효과적 처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대북지원단체 중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와 학계의 관련 전문가와 함께 실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농림업부문 협력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 성 및 정략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시각은 남북한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남북한 농림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남북한 환경에 미치는 효과로 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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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농림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 1. 녹색성장의 개념. 1.1. 녹색성장의 개념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환경(Green)과 성장(Growth)이란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이다. 지금까지 환경과 성장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두 개념의 결합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설정한 것이다. 녹색성 장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사회발전, 환경보전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이들 요소들이 상호 대립적이지 않게 윈-윈하는 방향으로 조합하여 궁극적으로 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그림 2-1>. 기존에 사용하던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은 추상적이며 범위가 넓어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녹색성장’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이다. 녹 색성장은 자원뿐만 아니라 생태용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생태효율 성의 향상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녹색성장은 환경이 성장 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 는, 즉 환경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녹색성장은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면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하고 새로 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성장을 이루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이다.. 2장. 제.

(28) 10 농림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 그림 2-1.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지향하는 녹색성장 체계. 농업부문의 녹색성장은 지속가능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보다 포괄 적인 개념으로 농업생태계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성장으로 정의한다(김창길·정학균, 2008). 지속가능 농업은 수익성보다는 환경보전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개념이지만 녹색성장은 수익 또는 성장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부문 녹색성장은 경제성과 환경성이 통합된 개념으로 사람(People), 지구환경(Planet), 이윤(Profit)의 3P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농 업부문의 녹색성장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소비자․정책담당자․연 구자․관련 단체 등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주체는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다. 둘째, 농업은 토양․물․공기 등 농업생태계를 구성하는 지구환경을 바탕으로 경제활동.

(29) 농림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 11. 을 하기 때문에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환경용량 범위에서 관련 환경요소 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업을 생명산업 또 는 주업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녹색경영 능력을 제고하고, 녹색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며,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지 원을 통해 산업 차원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개별경영 차원에서는 수익 성을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거나 환경부하를 낮 추는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녹색성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하는 다면적 전략이 요청된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견실한 성장을 하되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산업구조의 개편 과 함께 에너지 소비절약 및 에너지 사용 효율화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 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생태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두 번째 요소는 동일한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하되 CO2 배출 등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친환경적이지 못한 기존의 기반산업들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녹색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환경부하 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의 개발, CO2 배출 규제, 저탄소 친환경 인프라 구축, 소비자의 녹색식품 구매 활성화 등 다양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녹색성장을 지속적으로 실현하려면 녹색성장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개 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녹색성장 전략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에 의해서 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녹색기술에 대한 R&D 투 자와 기술혁신이 선행되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의 육성과 수 출산업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정책적으로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0) 12 농림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 2. 녹색성장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2.1. 농림업분야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 2.1.1. 정책방향 우리나라의 농림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은 농림수산식품 산업 을 자원순환형 자연친화적 산업으로 개편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다(이충원 외, 2010). 농림업부문 녹색성장 정 책의 방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 2-2>. 첫째, 저투입․고 효율 녹색산업화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흡수역량을 강화하여 농 식품산업을 저투입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식품분야의 온 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 바이오매스 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농식품 생산, 제조, 유통 과정에서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강화한다. 안정적인 식량공급 능력을 확충하며, 농 산물의 재배 적지를 조정하고, 새로운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자연재해에 대 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산방식을 개 편한다. 둘째,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리이다. 친환경 농산업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자연자원 관리와 이용을 위한 자원순환형, 친환경 농업을 확대한다. 셋째, 국민건강 증진과 국격을 제고한다. 저탄소식품 시 스템을 확립하고 바이오 신소재나 종자산업을 육성하며 저탄소 녹색마을 을 조성하고 녹색 식문화를 확산하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제협력 을 증진한다..

(31) 농림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 13. 그림 2-2.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농식품분야 녹색성장 정책 비교. 자료: 이충원 외(2010).. 2.1.2. 추진체계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 전체의 녹색성장 정책을 수립하고 전략을 총괄.

(32) 14 농림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 하며 각 부처는 해당 분야의 녹색성장 정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 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발굴하며 구체적인 사업이 실행되도록 정책을 지원 하는 역할을 한다<그림 2-3>. 그림 2-3. 농림수산식품 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체계. 자료: 이충원 외(2010).. 농식품분야는 농식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녹색성장대책협의회를 마련하여 농식품분야의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녹색성장실무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정책을 발굴한다. 이러한 전략과 정책을 바탕으로 농식품.

(33) 농림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 15. 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해당 부서와 관련 기관에서는 녹색성장을 구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실행하고 정책을 지원한다.. 2.2. 3대 전략과 9대 추진과제 2.2.1. 저투입․고효율 녹색산업화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3대 전략 중 저투입, 고효율 녹색산업 화를 위한 전략은 ①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 ② 녹색기술 및 장비의 보급 확대 ③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화석에너지 대신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데 농업부문에서는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에너지원으로 삼는 것이 핵심이다. 축산에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환경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새로운 에너 지를 창출한다. 목재펠릿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숲 가꾸기를 추진하고 펠릿 제조시설을 확대한다. 농작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을 촉 진하고 이를 위한 비식용 농작물 품종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한다. 녹색기술 분야 R&D 투자를 확대하고 IBNT 융복합 기술을 향상시킨다. 이를 위하여 GMO, 바이오장기, 식의약품 및 동물의약품 등 바이오기술 강 화 등 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R&D를 강화한다. 유류사용 절감을 위해 농업 시설과 장비의 에너지 고효율화를 추진하고 이를 보급, 확대한다.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자가 CO2 발생량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우선 추진 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폭우 등 기상재해에 대비한 농작물재해 보험 활성화 등 사전 예방적 조치를 확대한다. 지역별 재배 적지 탐색, 기 후적응형 신품종 개발,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복지, 사육기술 개발 및 가축 품종개량, 작부체계 개편, 재해 대응력 향상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해외조.

(34) 16 농림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 림협력 강화 등 산림협력 강화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제고한다.. 2.2.2.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관리 3대 전략 중 두 번째는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관리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① 농산어촌의 활력 증진 ② 탄소흡수 녹색 공간 확대 ③ 고부가가치 생명산업 육성이란 세 가지를 구체적인 전략으로 삼는다. 농산어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농산촌 자원을 활용한 체험 및 휴양 인프라를 조성한다.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을 확대한다. 탄소흡수 녹색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계농지, 부실초지 등 방치된 유휴토지에 조림사업 등을 실시한다.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작물, 곤충 등 바이오자원을 식의약품 신소재로 발굴하고 산업화하여 농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육 성한다. 종자수출을 확대하는 등 종자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2.2.3. 국민건강 증진과 국격 제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국격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① 친환경 농 산업 기반 육성 ② 저탄소 국가식품 시스템 구축 ③ 녹색생활의 실천 확산 이란 세 가지를 제시한다. 친환경 농산업 기반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비중을 확대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킨다. 친환경 방제를 위한 생물농약과 유기질 비료, 맞춤형 비료 공급을 확대하여 친환경 농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저탄소 국가식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생산부터 소비까 지 식품시스템상의 CO2 배출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전 과정의 목록을 완성하고 녹식품 탄소표시제를 도입한다. 또한 식품원산지, 푸드마일리지 등 탄소 소비와 관련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저탄.

(35) 농림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 17. 소 식품 소비를 유도한다. 녹색생활의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민의 식생활 행태를 개 선하여 남은 음식물 배출을 감축시킨다. 녹색 식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식 생활 개선을 국민운동으로 전개한다.. 2.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50개 실천 프로젝트 농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녹색성장을 위한 3대 전략과 9대 추진 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천 프로젝트로 50개 사업을 제시하였다<표 2-1>. 저투입․고효율 녹색산업화를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 산림 바이오매스 공급 확충, 농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 24개 프로젝트를 제 시하였다.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 이용․관리를 위해 체험․생태관광 확대, 농촌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농업용수 관리 강화, 팔도강산 금수강촌 만들기 등 16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민건강 증진과 국격 제고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중 확대, 친환 경 농자재산업 육성, 첨단 식품클러스터 확충, 농림수산식품 분야 탄소표 시제 도입 등 10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50대 프로젝트에 대해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표 2-1. 농림수산식품 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50개 실천 프로젝트 50개 실천 프로젝트 1-1-1. 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 1-1-2. 산림 바이오매스 공급 확충 1-1-3. 목재펠릿 수요 확대 1-1-4. 농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1-1-5. 해조류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1-2-1. 녹색기술 R&D 투자 확대 1-2-2.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 정책 수단. 신규 /계속. 담당부서.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제도 예산. 신규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축산정책과 산림청 산림자원과 산림청 목재생산과 과학기술정책과, 농진청 자원환경과 과학기술정책과, 농진청 채소특작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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