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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협력 기본방향

2.1. 기본방향

농림업부문 남북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협력의 목적을 분명하 게 설정한 다음 접근방법을 구체화하고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도출하는 것 이 순서이다. 농림업부문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특히 먹는 문제의 해 결에 중점을 두면서 녹색성장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으로서 의 농림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녹색성장의 기본방향과 일 치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남북한 공동발전의 기반을 삼을 수 있다. 남북한 은 서로 다른 자연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농림업을 상호보완적으로 발전 시켜나감으로써 상생, 발전할 수 있다.

<기본목적>

◈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개선과 연계한 녹색성장 협력 추구 ◈ 한반도 농림업의 지속성과 공영의 기반을 조성

◈ 남북한 상호보완적 농림업 발전과 통일비용 절감 추구

<접근방법>

◈ 복구와 개발에 중점을 두고 북한의 농업발전을 유도

- 인도지원 (Relief) → 복구와 개발(Development) → 상업적 교류(Trade) ◈ 정부차원 협력사업과 민간협력의 조화

<협력과제>

◈ 인도적 지원과의 연계

- 식량 등 인도지원, 물자지원과 녹색성장 협력의 연계 ◈ 농림업개발 협력

- 농업생산 기반 복구 및 정비, 조림

- 경종과 축산의 순환구조, 한반도의 양분수지 균형 - 신재생에너지, 농작물 주산지 변동, 계약재배 ◈ 교역 및 경협의 활성화

- 교역 및 경협 가능 분야의 발굴

- 제도정비: 반출입, 원산지표시, 검역 등 제도적 기반 조성 ◈ 기타 협력과제

- 병충해방제, 산불진화, 재해복구, 수해방지 등 긴급사태 공

녹색성장을 위한 실행전략을 수립할 때 국내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한 반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환경, 에너지 등 녹색성장의 핵심분야 는 남북한 모두 직면하고 있으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이다. 한반 도 차원의 녹색성장은 남북한이 각기 지니고 있는 경제 및 환경 능력을 함

께 동원하여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 반도의 녹색성장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남북관계의 개선, 평 화적 통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은 한반도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며 남북관계를 개 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황사문제, 서해의 수질오염은 한반도 전체의 문제이며 우리 단독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북한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환경의 황폐화 로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됨은 물론 빈번한 자연재해를 입고 있다. 향후 북한 경제가 회복될 때 북한은 석탄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만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북한은 조림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는 우리에게 청정개발체제(CDM)를 통 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2. 정책목표

녹색성장 전략과 연계하여 농림업부문의 남북협력을 추진코자 할 때 다 음과 같은 정책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 체계를 확립한다. 지금까지 북한이 추진해 왔던 농림업부문의 발전전략은 단기적으로 식량생산을 극대화하는 것이었 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북한은 많은 화학비료와 밀식재배를 통한 토 지생산성의 극대화를 추구하였다. 이 결과 토지의 산성화를 가져왔으며 농 지의 물리화학적 기능 저하를 유발하였다. 산지의 훼손을 통한 식량생산 증대 전략은 심각한 산림황폐화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자연재해의 피해가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농업용수 공급에 있어서도 에너지 소비형 관개 및 수리시설을 지양하고 에너지를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향후 남북한은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 하도록 농업생산 체계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속 가능한 농촌개발을 추진한다. 한국은 과거 경제발전 과정에 서 급격한 농촌인구의 유출을 경험한 바 있다. 농촌개발 방식에 있어서도 농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기보다는 도시화를 지향함으로써 획일적이고 분절적인 농촌사회를 형성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 험을 바탕으로 농촌의 특성을 살린 생태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개발 을 지향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식량수급의 안정을 도모한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뿐만 아 니라 소비자가 필요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해 야 할 것이다. 식량생산에서 특히 유념할 점은 경종과 축산의 유기적인 결 합을 통해 환경부담을 줄이는 일이다.

넷째, 한반도의 생태환경을 보전하면서 농림업부문이 성장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구축한다. 한반도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가진 환경적 특성을 살려 농림업 생산체계를 특화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2.3. 협력 추진전략 2.3.1. 국민적 합의

남북한 협력이 시작된 이후 협력의 원칙, 효과, 추진방향에 대해 국내의 갈등(남남갈등)이 지속되어 오다가 북한의 핵실험 이후 갈등의 양상이 더 욱 복잡해졌다. 남북한 협력의 효과에 대한 갈등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얼 마나 기여하느냐가 관심의 초점이다. 남북협력에 대한 국민의 시각 차이는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이중적인 성격과 국내 정치적 상황과 연계되어 있다.

녹색성장에 대해서도 국민 사이에는 시각차가 존재하지만 지지하는 측과 비판하는 측의 주장에는 공통점도 있다. 지지하는 측과 비판하는 측 모두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한다면 원칙적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협 력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녹색성장은 남북한 모두에게 긍정적이

라는 상생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협력 추진과정에서 상호주의의 적용 수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녹색성장을 위한 농림업부문의 협력에 대한 국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 해서는 먼저 민주화된 다원적 사회에서 국민의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 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를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국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한 내 협력정책 수립과 집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북한 내 협력사업의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남북협력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목표와 원칙, 절차, 추진방식, 평가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이 규정 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투명성, 상호성,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2.3.2. 남북한 합의

남북한 협력을 둘러싸고 남남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근 본적으로 남북갈등이 더 큰 문제이다. 남한은 북한의 농림업부문 녹색성장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고 서로 합의된 원칙을 준수한다면 협력의 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으로 판단한다. 북한은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민족끼리라는 정치적 구호만 외칠 뿐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들이 지켜야 할 규범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고 있다.

남북한 사이의 농림업부문 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의 효시는 2005년 8월 개성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라고 할 수 있으나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아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논의할 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당시 남북한은 구체적인 농업협력사업을 협의한 후 합의를 도출하고 문서에 서명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가 운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향후 농업분야 녹색성장을 논의할 때는 이미 합의한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 지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 이 회의에서 남북한 당국자는 시범농장 조성과 운영 등 다섯 가지의 핵심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표 6-1>. 그러나

합의된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도 못한 채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맞이하 게 되고 그 이후 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2007년 정상회담 이후 남북총리회담이 개최되고 이 회의에서 2005년 농 업협력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이를 우선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다. 총리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경제협력공 동위원회가 구성되고 제1차 회의에서 농수산분야의 구체적인 사업이 논의 되었다.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한 분과로서 농수산협력분과가 설치되 고 총리회담 합의사항 실천을 위하여 2007년 12월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 다. 따라서 향후 농업분야 녹색성장을 논의할 때는 이미 합의한 제1차 남 북농업협력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사전 논의가 필요 하다. 이와 함께 기존의 합의사항과 새로이 추진할 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높이면서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다.

녹색성장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성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성을

녹색성장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성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