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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문 협력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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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성제·강호제 외

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문 협력 방안 연구 : 주택·산업·교통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the South-North Korea Exchages and Cooperation in National Territory: Focusing on Housing, Industrial location and Transportation

수시 |

18-32

(2)

수시 18-32

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문 협력 방안 연구:

주택 ‧ 산업 ‧ 교통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the South-North Korea Exchages and Cooperation in National Territory: Focusing on Housing, Industrial location and Transportation

전성제·강호제 외

(3)

■ 연구진

전성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공동연구책임) 강호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공동연구책임) 임영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조정희 국토연구원 연구원

■ 외부연구진

이성호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심의위원

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미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4)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 망되고 북한이 국토 부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택․산업입지․교통을 중심으로 국토부문의 구체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할 필요

󰋏 UN과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남북한 교류협력에 현실적 제약이 존재하지만 급격한 제재 완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즉각적인 사업 착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준비가 선행되어야 함

󰋐 북한 주택의 대부분이 노후주택이거나 소형주택이며, 구조적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전반적으로 주택상태가 열악하므로 인도적 차원에서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과 인적・

지식 교류의 필요성이 높음

󰋑 제재완화를 전제로 특구중심의 즉각적(Instant)이고 통합(Inclusive)적인 대규모(Massive) 산업입지개발 사업을 추진해 남북교류협력의 효율성과 지속성 확보가 필요

󰋒 남북 경제교류를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의 구축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나 북한의 교통 인프 라의 낙후 수준을 고려하여 경제교류를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은 단계적 추진이 요구 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주택분야 교류협력을 위해 단기적으로 지자체와 민간NGO 중심의 인도적 지원과 교류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관련법과 재정적 기반을 마련

󰋏 산업입지분야의 즉각적인 교류협력과 특구 개발 전략 수립, 현장조사, 민관 대상 투자수요 발굴을 위해 통합 법제의 제정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특구 내 사업으로 통합하여 대북지원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

󰋐 교통분야 교류협력을 위해 단기적으로 도로실태 조사, 도로 정비계회 수립 등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한반도종단철도·도로 구축, 전략적 국제복합운송경로를 개발 등을 추진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5)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흐름 ···5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5. 연구의 기대효과 ···13

제2장 남북한 교류협력 관련 현황과 주요 이슈 1. 남북 교류협력 현황 ···17

2. UN과 미국의 대북제재 현황 ···19

3. 주택‧산업입지‧교통 분야 교류협력 사례 ···36

4. 남북 교류협력 트랜드 및 주택‧산업입지‧교통 분야 주요 이슈 ···41

제3장 주택분야 교류협력 현황과 활성화 방안 1. 북한 주거 및 주택시장 현황 ···51

2. 중국의 체제전환기 주택․부동산 분야 교류협력사례 ···57

3. 주택분야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65

차 례

CONTENTS

(6)

제4장 산업입지분야 교류협력 현황과 활성화 방안

1. 북한 산업입지 일반현황 ···77 2. 베트남 해외 경제특구 개발 사례 ···81 3. 산업 분야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83

제5장 교통분야 교류협력 현황과 활성화 방안

1. 북한 교통의 현황 및 문제점 ···97 2. 통일 독일의 교통분야 교류협력사례 ···100 3. 남북간 교통부문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103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결론 및 정책건의 ···115

참고문헌···119 SUMMARY···127

수시 18-32

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문 협력 방안 연구: 주택 ‧ 산업 ‧ 교통을 중심으로

(7)
(8)

1

CHAPTE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흐름 | 5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9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1 5. 연구의 기대효과 | 13

서론

(9)
(10)

CHAPTER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최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 업의 중요성이 높아질 전망

∙ 과거 통일을 전제로 다양한 통일 시나리오별로 각 분야별 대응방안에 대한 논 의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 최근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을 위해 다방면적 협력과 교 류 왕래 및 접촉을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교류협력 활성화가 주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제1조4항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 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 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 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 로 하였다.”

(11)

□ 북한의 주택․ 산업입지․ 교통 부문은 상태가 낙후하여 향후 북한과 교류협력이 활성화 될 경우 가장 시급하게 남북한간 논의가 진행 될 전망

∙ 북한 주택 대부분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어(전성제 외, 2015) 교류협력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추진될 전망

∙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포함, 북한의 열악한 산업기반 구축, 남ㆍ중ㆍ러와의 교 류를 위한 거점확보는 북한 내 경제특구를 선도적으로 개발할 때 가능

□ 향후 북한이 국토 부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북한의 효율적인 주택․ 산업입지․ 교통 부문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교류협력 방안 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

∙ 국정과제로 제시된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주택

‧ 산업입지 ‧ 교통을 아우르는 국토분야의 보다 구체적인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검토가 필요

2) 연구 목적

□ 주택 ․ 산업입지 ․ 교통 등 국토부문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

∙ 남북한 교류 활성화 흐름에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교류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주택‧산업입지‧교통 등 국토부문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제시 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함

□ 현재까지 교류실태, 교류협력사업의 주요 이슈 등을 도출하고, 도출된 이슈들을 바 탕으로 국토부문에서 단기적으로 실천 가능한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

∙ 특히, 과거 연구에서는 불투명한 남북 관계개선전망에 따라 단기적으로 실천 가능한 교류협력방안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으나 ‘18년 남북정상 회담을 계기로 단기적 실천가능한 교류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2)

2. 연구의 흐름

□ 최근 남북 간 화해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교류협력에 관한 다양한 이슈가 대두 되고 있으나,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제도적․ 재정적 기반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실 천 가능한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

□ 이에 본 연구는 ①현재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과 관련된 국토분야 트렌드와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②이를 기반으로 주택, 산업입지, 교통 부문별로 북한측 현황검토를 포함한 한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③국토분야의 교류협럭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함

1) 남북간 교류협력 관련 현황과 주요 이슈

□ ‘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교류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언론과 보고 서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으며, 국토부문과 관련해서도 여러 이슈들이 제시됨

□ 그러나 남북화해를 대비한 국토부문 관련 이슈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못한 상황 이므로, 남북교류 활성화를 전제로 주택․ 산업입지․ 교통 등 국토분야 주요 이슈와 관 련해 정리할 필요 있음

∙ 최근 언론과 보고서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요 이슈는 교류협력 사업에서 고려해야 할 트랜드나 전제조건을 보여주거나, 구체적인 사업시행 측면에서는 우선순위가 높거나 추진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이들 이슈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후 구체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실제 정책과의 연계가능성, 정책적 활용가능성 등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

(13)

2) 주택분야 교류협력 현황과 활성화 방안

□ 최근 제기되는 주택부문 교류협력 이슈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교류협력방안 탐색을 위 해서는 현재 북한의 관련 여건과 실태 등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북한 주택 부 문의 물리적 상태와 인구가구변화 등 관련 현황과 여건을 검토하고

□ 이를 바탕으로 주택분야 교류 활성화 방안을 외국사례 비교 등을 통해 도출

∙ 중국은 체제전환과정에서 같은 언어를 쓰는 홍콩과 대만이 주택부문에서 다양 한 교류협력과 투자를 추진한 경험이 있어 북한과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에 중국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주택부문 교류협력 사례와 과거 남북교 류협력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실천 가능한 교류협력 방안을 도출하 고자 함

3) 산업입지분야 교류협력 현황과 활성화 방안

□ 북한의 산업입지 개발을 위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북한의 산업과 주요 산 업지역에 대한 현황을 검토

∙ 북한의 기존 산업과 산업지역에 대한 분포와 특징 분석

∙ 북한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특구 및 경제구에 대한 현황 및 제도 검토

□ 북한이 개방할 경우 경제개발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롤모델인 베트남의 경제특구 개발 전략에 대해 사례검토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른 북한의 특구개발가능성과 특구개발의 전략

□ 초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북한 산업입지개발 개발의 제도적 과제들 발굴

(14)

4) 교통분야 교류협력 현황과 활성화 방안

□ 최근 제기되는 교통부문 교류협력 이슈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교류협력방안 탐색을 위 해서는 현재 북한의 관련 여건과 실태 등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먼저 북한 교 통 관련 여건 및 현황을 검토

∙ 현재 북한의 교통 인프라 수준 등이 파악되어야 이를 기반으로 실제 필요성이 높고 추진 가능한 교류협력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음

□ 이를 바탕으로 교통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

그림 1-1 | 연구 흐름도

(15)

□ 위와 같은 연구 흐름 하에 예상 목차는 다음과 같이 제시

구분 목차 주요 내용 연구진

제1장 서 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전성제, 강호제, 임영태

제2장

남북한 교류협력 관련 현황과

주요 이슈

∙ 언론 및 보고서 등에서 나타난 남북한 교류협력 트랜드와 주요 이슈

∙ 주택‧산업입지‧교통 관련 주요 이슈

∙ 주택‧산업입지‧교통 관련 과거 교류 사례

전성제, 강호제, 임영태, 조정희

제3장

주택분야 교류협력 현황과

활성화 방안

∙ 북한의 주택 현황

∙ 중국 등 외국의 체제전환기 주택분야 교류협력사례

∙ 남북간 주택부문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전성제, 조정희, 외부전문가

제4장

산업입지분야 교류협력 현황과

활성화 방안

∙ 북한의 산업입지 현황

∙ 남북간 산업입지부문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강호제, 외부전문가

제5장

교통분야 교류협력 현황과

활성화 방안

∙ 북한의 교통 현황

∙ 남북간 교통부문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임영태

제7장 결론 및 정책건의 ∙ 요약 및 주요 결론

∙ 정책건의

전성제, 강호제, 임영태 표 1-1 | 연구 목차(안)

(16)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북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 협력 사업으로 하되, 산업입지 등 일부 교류협 력 방안의 경우 지역단위로 제시하는 등 다층적인 공간스케일을 활용

□ 시간적 범위: 북한 현황은 현재 시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교류협력 방안은 단기간 내 실천가능한 방안 중심으로 제시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개괄적인 교류협력 전략을 제시

□ 내용적 범위

∙ 현재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과 관련된 국토분야 주요 이슈 검토

∙ 주요 이슈를 검토‧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북한의 국토분야 현황 파악

∙ 남북간 주택 ‧ 산업입지 ‧ 교통을 포괄하는 국토분야 교류협력 방안 제시

2)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북한의 주택‧산업입지 및 교통 관련 현황, 현재 교류협력 관련 주요이슈, 과거 교류협력 사례 검토 등 다양한 문헌연구를 통해 교류협력 방안 도출을 위한 기 초자료를 확보

(17)

□ 전문가자문

∙ 북한의 국토분야 현황, 통일 이후 교류협력방안 등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집

□ 새터민 인터뷰

∙ 현황파악을 위한 새터민 인터뷰 수행

- 북한 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해 현재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심층인터뷰가 필요

□ 해외사례 비교연구

∙ 외국의 체제변환기 국제협력사업 사례 검토

- 주택부분 등 필요한 부문에 한하여 외국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시사점과 교류협력 방안 사례를 도출

∙ 베트남 등 북한의 개방 시 참고할 수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모델에 대한 사례 연구

(18)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 기존 북한 국토관련 연구로는 통일 이후 북한 농촌 주택문제의 전망과 대책(2003), 한 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안(2008), 북한의 부동산법제도 분석(2012), 국토분야 남북한 제도비교와 정책과제(2014),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 연구(2015) 등이 수행되었음

□ 기존 연구들은 주로 현재 북한의 인프라 상태나 관련 제도 등 북한의 현재 국토관련 현 황분석과 관련된 내용이거나(박정원‧강병운, 2012; 이상준 외, 2014; 전성제 외, 2015), 통일 후 북한의 국토의 인프라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이상준 외, 2008), 통일 후 북한의 관련 정책 방향을 검토‧제시하는 연구(문순철, 2003; 이상준 외, 2008; 전 성제 외, 2015) 이 주를 이루었음

2)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연구들은 현재 북한의 국토 인프라 상태와 향후 통일이 된 이후 정책 방향 등을 중 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남북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상황에 대응한 주택 ‧ 산업 입지 ‧ 교통 부문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수행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

□ 이에 본 연구는 남북한 교류 활성화 흐름에 대응하고, 또 교류 확대에 선제적으로 기여 하기 위해서 주택‧산업입지‧교통을 중심으로 국토부문의 실천가능한 협력 방안을 검토‧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19)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통일 이후 북한 농촌 주택문제의 전망과 대책(2003)

∙ 연구자 : 문순철

∙ 연구목적 : 북한 농촌주택의 현황파악, 통일시 나타날 농촌 주택의 문제점을 대비한 장단기 정책방향 제시

∙ 문헌 검토

∙ 계량 분석

∙ 북한 농촌 생활환경과 주택 현황 검토

∙ 통일 이후 농촌 주택수요 전망 - 주택부족량, 재건축 수요, 인구이동에 따른 주택수요감소량 추정

- 소요예산 추정

∙ 통일 이후 농촌 주택문제 대책 제시

2

∙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안(2008)

∙ 연구자 : 이상준 외

∙ 연구목적 :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 과제, 투자재원 및 효과, 대응방안 도출

∙ 문헌 검토

∙ 설문조사

∙ 해외사례조사

∙ 계량 분석

∙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 과제 도출

∙ 과제 추진 위한 투자재원과 투자의 파급효과 분석

∙ 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및 민간부문 대응방안

3

∙ 국토분야 남북한 제도비교와 정책과제(2014)

∙ 연구자 : 이상준 외

∙ 연구목적 : 북한의 국토분야 법제를 검토하고 향후 제도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 문헌 검토

∙ 법제 고찰

∙ 제도 검토

∙ 북한의 국토분야 관련법제 개관

∙ 남북한 국토분야 관련 제도의 비교분석

∙ 향후 제도통합 방향

4

∙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 연구 (2015)

∙ 연구자: 전성제 외

∙ 연구목적: 북한의 주택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통일과정의 주택정책 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함

∙ 문헌을 통한 관련 선행연구 고찰 및 자료 수집

∙ 해외 사례(독일) 검토

∙ 자문회의, 원고 등을 통한 관련 외부전문가 활용

∙ 북한의 주택 및 주거실태 현황

∙ 독일 통일과정 주택관련 제도개선 및 공급‧관리정책 적용 조사

∙ 현황 및 문제점, 독일사례 등을 고려한 통일 후 북한 주택정책의 기본방향

∙ 통일 후 주택정책 로드맵 제시

본 연구

∙ 과제명: 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문 협력 방안 연구

∙ 연구자: 전성제 외

∙ 연구목적: 주택‧산업‧교통을 중심으로 국토부문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제시

∙ 문헌을 통한 관련 선행연구 고찰 및 자료 수집

∙ 해외 사례(중국 등) 검토

∙ 자문회의, 원고 등을 통한 관련 외부전문가 활용

∙ 과거 남북한 교류협력 경험과 현재 교류협력 현황과 미래 예상 이슈

∙ 외국의 체제변환기 협력 사례

∙ 현재여건과 미래이슈, 중국사례 검토 결과에 기반한

주택‧산업입지‧교통부문 협력 방안 제시

표 1-2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자료: 저자 작성

(20)

5. 연구의 기대효과

□ 정책적 기여도

∙ 남북미 관계개선이 급속하게 진행될 때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행ㆍ재정적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남북경협의 우선과제 도출

- 북한의 개방과 남북관계 회복을 통한 경협확대까지는 미국과 유엔의 경제제재 완화 등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존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간 핵협상이 빅딜을 이룰 경우 남북경협은 신속하고 광범위 하게 추진 될 것으로 보이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로드맵은 미비한 상태로 본 연구결 과에 따라 전략적 로드맵 제시가 가능.

∙ 북한과의 국토부문 교류협력 활성화와 북한지역의 국토인프라 수준 향상에 기여 -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에도 긍정적 기여하고, 더 나아가 국토부문 교류협력 활성

화를 통해 점진적인 북한지역 국토인프라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남북한 국토부분 교류와 전반적인 교류활성화 추세와의 선순환 고리 형성에 기여 - 본 연구는 국토부문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 추세에 대응한 교류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다시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남북 한 국토부분 교류와 전반적인 교류활성화 추세와의 선순환 고리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학술적 기여도

∙ 비교연구방법을 통한 실질적인 남북간 교류협력 방안 도출 연구 사례를 제시 -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변화를 경험한 국가의 해외교류 협력사업에 기반 한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여 비교연구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사례 제시

(21)
(22)

남북한 교류협력 관련 현황과 주요 이슈

1. 남북 교류협력 현황 | 17 2. UN과 미국의 대북제재 현황 | 19 3. 주택‧산업입지‧교통 분야 교류협력 사례 | 36

4. 남북 교류협력 트랜드 및 주택‧산업입지‧교통 분야 주요 이슈 | 41

CHAPTER

2

(23)
(24)

CHAPTER 2

남북한 교류협력 관련 현황과 주요 이슈

1. 남북 교류협력 현황

1) 남북 교역 현황

□ 남북 교역은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 발표를 계기로 시작됨

□ 지난 30년 동안 남북 교역은 정치·군사적 요인에 의해 부침을 반복해 왔으며, 시기에 따라 도입기(1989~1997년), 성장기(1998~2007년), 정체기(2008년 이후)로 구분할 수 있음1)

∙ 도입기(1989~1997년) 시기에는 1991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면서 교역액 증가, 1993년 북핵 위기 및 1994 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 등으로 위축, 1994년 11월 ‘1차 남북경협 활성화조 치’로 교역액 확대, 1997년 외환위기로 교역액이 위축되는 과정을 반복함

∙ 성장기(1998~2007년) 시기에는 1998년 4월 ‘2차 경협활성화 조치’에 따른 기업인의 수시방북 확대로 남북경협이 본격화되었고, 2005년 「남북관계발전 에 관한 법률」, 2007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발효 등 남북 경협의 제도화 진전,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남북경협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됨

∙ 정체기(2008년 이후)에는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7.11) 이후 금강산 관

1) 이혜정. [기고] 新남북경협 과제와 시사점. 위클리오늘 http://www.weeklytoday.com/news/ articleVie w.html?idxno=63114. 마지막 접속일자: 2019.9.15.를 참고

(25)

광 중단, 2010년 천안함 사건, 2013년 4월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 2016년 개성공단 사업 중단 등으로 남북경협이 정체

그림 2-1 | 남북교역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s://www.tongtong.go.kr 마지막접속일자: 2018.7.10). 남북교역 통계 자료

2) 남북 경제협력사업 현황

□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1991년 이후 2016년 7월까지 민간에서 93개 사업이 승인되었고, 개성공단에 308개 사업이 승인됨

∙ 민간단체가 주도한 인도적 차원의 남북협력 사업이 이미 다수 추진된 경험에 비추어 향후 남북 협력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됨

(26)

구 분 ’91~’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16.7 계

민간

경협 3 6 0 2 5 1 2 6 10 4 6 9 1 19 - - 19 - - - 93 개성

공단

승인 - - - - - - - 17 26 15 163 53 10 6 1 6 5 3 3 - 308 신고 - - - - - - - - - - - - 12 11 18 22 10 2 7 - 82 사회문화 3 5 5 4 6 7 13 16 47 26 19 3 - 1 1 - - 1 2 - 159

6 11 5 6 11 8 15 39 83 45 188 65 23 37 20 28 34 6 12 - 642 주: 협력사업 신고제 시행(‘09.7.31): 경제개발 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자료: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s://www.tongtong.go.kr 마지막접속일자: 2018.7.10). 남북교역 통계 자료

표 2-1 | 연도별 경제협력사업 승인 현황 (단위: 건)

2. UN과 미국의 대북제재 현황

1) 유엔의 대북제재 현황

□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 행위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 과 관련된 조치를 담고 있음2)

∙ 7장 41조는 유엔 안보리가 완전하거나 부분적으로 경제 관계,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및 무선통신의 중단, 외교관계 단절 등 비군사적 제재에 대해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시(UN 헌장3), 김슬기 2016, 50 재인용)

□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0월14일 본격적인 대북제제 결의 1718호를 채택한 이후 2017년 기준 북한을 대상으로 총 10번의 결의안을 채택4)

2) http://www.un.org/en/sections/un-charter/un-charter-full-text/ 마지막 접속일자: 2018.11.13.15:00 3) http://www.un.org/en/sections/un-charter/un-charter-full-text/ 마지막 접속일자: 2018.11.13.15:00 4) 뉴스1, 2018.9.12.일자, ‘남북․북미정상회담 ‘기대감’, 北제재 해제 앞당겨질까?’(http://news1.kr/articles/?3

424642 마지막 접속일자: 2018.11.13. 15:10)

(27)

□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결의 2321호(2016년 11월) 이후 민생과 관련된 품목에 대 해서도 제재하는 등 경제일반에 영향을 끼치는 방향으로 성격이 변화5)

구분 일자 주요내용

결의 2321호 2016년 11월

・ 석탄 수출에 대해서 상한선을 제시(상한선은 수출량 연간 750만톤 또는 수출액 4억달러)

・ 민생목적 예외 없이 북한에 대한 항공기·선박 대여 및 승무원 제공 금지

・ 민생목적 예외 없이 북한내 선박 등록, 북한기 사용, 북한선박에 대한 인증·선급·보험 서비스 제공 금지

결의 2371호 2017년 8월

・ 북한 석탄수출 전면 금지

・ 납, 납광석, 해산물로 수출 금지의 범위 확대

・ 북한 노동자 고용 동결

・ 대북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 동결

결의 2375호 2017년 9월

・ 대북 유류 제공 제한(민생관련 품목 제한)

・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 기존 결의상 제재조치를 확대·강화

・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추가 지정

결의 2397호 2017년 12월

・ 북한 해외 노동자 24개월 내 전원 송환

・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 및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목재류, 선박 등으로 확대

・ 해상차단 조치 강화

・ 제재대상 개인·단체 추가 지정 출처: 외교부 2016a, 2017a, 2017c, 2017d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표 2-2 | 경제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유엔안보리 주요 대북제재

□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연혁에 따른 결의안과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결의 1718호(2006년 10월 14일)

∙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프로그램을 “완 전히,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 방법”으로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 당사국 의 의무와 국제자력기구(IAEA)의 규정, 조건에 따라 행동하고 IAEA의 핵시설 접근을 포함한 조치를 제공할 것을 요구(외교부, 2006)

5) 2016년 이후 6차례의 안보리 대북제재에서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제재를 단계적 강화, 북한으로부터의 수입뿐 아니라 북한으로의 연료 수출 역시 단계적 제한, 북한의 노동자 파견 및 경협 금지 등 무역 외 외화획득 통로를 차단하는 조항들을 포함함

(28)

∙ 회원국에게는 북한의 탱크, 장갑전투차량, 미사일 등 재래식무기와 핵, 탄도 미사일 또는 WMD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물자, 장비, 상품, 기술 및 사치품의 공급과 판매, 이전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북한을 제재(외교 부, 2006)

② 결의 1874호(2009년 6월 12일)

∙ 북한이 2009년 5월 25일 실시한 제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되었으 며, 무기관련 제재를 기존 결의 1718호에 언급된 무기에서 모든 무기로 확대 (“모든 무기 및 관련물자”)(김슬기 2016, 52)

∙ 제재 범위 확대로 인해 모든 무기의 공급과 제조, 유지 등에 활용되는 금융거 래와 기술훈련, 서비스까지 제재 대상이 확대(김슬기 2016, 52)

∙ 회원국에게는 소형 무기를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데 주의하고,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자산 또 는 재원의 송금을 금지하도록 요구(김슬기 2016, 52)

∙ (예외 사항) 제재 제 19항을 통해 회원국과 국제 금융기관 등이 “인도주의 또 는 개발상의 목적이나, 비핵화 증진(외교부, 2009)”의 경우에는 무상원조, 금융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19. 모든 회원국들과 국제 금융․신용기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필요를 직접 해소하는 인도주의 또는 개발상의 목적이나, 비핵화 증진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 공화국에 대한 무상원조, 금융 지원, 양허성 차관 계약을 신규 체결하지 않고, 기존 계약은 줄여 나가도록 주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call upon)한다.

출처: 외교부. 2009.결의 1874호 전문 및 국문 번역 표 2-3 | 결의 1874호 내 예외조항(19조)

(29)

③ 결의 2087(2013년 1월 22일)

∙ 북한의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에게 결의 1718호 가 부과하는 의무를 따를 것을 요구(김슬기 2016, 52)

∙ 회원국들에는 자국 내 개인, 금융기관 등이 북한의 금융기관과 함께 활동하거 나, 북한의 금융기관을 대신하는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감시할 것을 촉구하고 제재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독려 (김슬기 2016, 52)

④ 결의 2094(2013년 3월 27일)

∙ 북한이 2013년 2월에 실시한 핵실험으로 인해 채택되었으며 모든 회원국에 대 해 북한으로 입・출입 하는 화물 및 북한을 대리하여 활동하는 개인과 기관에 의해서 거래되는 모든 화물을 검사할 의무를 부과(김슬기 2016, 53)

∙ 회원국이 특정 물품을 이전까지의 결의안에 반하는 행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이라고 결정할 경우, 해당 물품의 직간접적인 제공과 판매 수출입을 금지 하는 “catch-all” 실행을 촉구(김슬기 2016, 53)

∙ 회원국에게 북한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통과 허가를 금지하여 금지 물품의 거래를 저지하도록 촉구(김슬기 2016, 53)

∙ 결의 1718호 상 제시되었던 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 대상을 확대하고 사치품 목록을 보 다 구체화(김슬기 2016, 53)

∙ 벌크 캐쉬를 포함한 북한의 핵 또는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제공, 자금, 재원 등의 이전이 실시되지 않도록 회원국에게 방 지 의무를 부과(김슬기 2016, 53)

∙ 북한의 핵 또는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그 밖에 결의 1718호, 1874호, 2087 호에서 금지한 활동들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 자국 금융기관 또는 관할권 내의 금융기관이 북한 내에 신규 사무소나 계좌를 열지

(30)

분야 주요 내용

무기 거래

⋅ 북한의 소형 무기(small arms and light weapons) 수입 금지(제6항)

⋅ 수리,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무기 운송도 결의 위반임을 명확화(제7항)

⋅ 북 군대의 작전수행 능력 발전 등에 직접 기여 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해서 금수 적용(제8항) ※ 예외: 인도주의⋅민생 목적 / 제재위 건별 결정시

제재 대상 ⋅ 자산동결 대상이 되는 경제자산에 선박 등 유⋅무형 모든 자산이 포함됨을 명확화(제12항)

확산 네트워크

⋅ 제재 회피나 위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 정부대표 추방(제13항)

※ 예외: UN 관련 목적⋅사법절차상 필요성⋅인도주의 목적 / 제재위 건별 결정시

⋅ 북한의 불법 행위 연루 외국인 추방 의무화) (14항)

※ 예외: 사법절차상 필요성, 인도주의 목적 / 제재위 건별 결정시 표 2-4 |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주요 내용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회원국에게 부과

∙ 북한 은행이 회원국의 영토나 관할권 내에 합작 투자 회사 설립 등 교류를 시도 할 경우 이를 저지할 것을 회원국에 촉구(김슬기 2016, 53)

⑤ 결의 2270(2016년 3월 3일)

∙ 북한의 4차 핵실험(2016.1.6.)과 장거리 미사일발사(2016.2.7.)에 따라 채택된 결의 2270는 “70년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로 거의 모든 조항이 의무화” 되어 있음(외교부, 2016b)

∙ 무기거래, 제재대상 지정, 대량살상무기 수출통제 이외에도 확산 네트워크, 해운·항공 운송, 대외교역, 금융거래, 사치품과 제재이행 등 북한에 전반적 으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망라됨(외교부, 2016b)

∙ 특히, 북한 화물 검색의 의무화, 북한산 광물 수출입 금지, 전면적인 무기 금 수, 의심 물품 적재 항공기의 영공통과 금지, 불법은행 거래시 외교관 추방, 회원국 내 북한은행 철수 등은 과거의 결의안에는 없었던 사항(외교부, 2016b)

(31)

분야 주요 내용

⋅ 제재대상 개인⋅단체의 사무소 폐쇄 및 북한인 대표 추방(제15항)

⋅ 제재위가 관련 개인, 단체를 규명해 적절할 경우 제재대상으로 지정토록 지시(제16항)

⋅ 북한의 민감 핵활동⋅미사일 개발에 특화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 방지(제17항)

해운‧항공 운송

⋅ 자국 영토 내 북한 행⋅발 화물 검색 의무화(제18항)

⋅ 북한에 대한 항공기⋅선박 대여 및 승무원 제공 금지(제19항) ※ 민생목적⋅불법행위 기여 방지 노력 제재위에 사전 통보시

⋅ 북한내 선박 등록, 북한기 사용,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 대여, 운용, 선급, 인증, 보험제공 금지(제20항) - 예외: 민생목적⋅불법행위 기여 방지 노력 제재위에 사전 통보시

⋅ 금지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의 회원국 이착륙 및 영공 통과 불허(제21항) - 예외: 비상착륙

⋅ 제재 대상자 소유, 운영 및 불법활동 연루 의심 선박의 회원국 입항 금지(제22항) ※ 예외: 긴급상황, 제재위 결정시

⋅ OMM 선박(31척)이 자산동결 대상임을 확인(제23항)

대량살상무 기(WMD )수출통제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기술협력 금지(위성발사 또는 우주발사체 포함) (제5항)

⋅ 북한의 민감 핵활동·미사일 개발에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방지 (17항)

⋅ 생물·화학무기 수출통제 리스트 업데이트 지시 (26항)

⋅ WMD 관련 품목에 대한 catch-all 수출통제 의무화 (27항)

⋅ catch-all 물품에 대한 압류·처분 의무화 (28항) 등

대외교역

⋅ 북한의 석탄⋅철⋅철광 수출⋅공급⋅이전 금지(제29항)

※ 예외: 민생목적으로 WMD와 무관한 경우, 외국산 석탄의 나진항을 통한 수출은 WMD와 무관하며 제재위 사전 통보시

⋅ 북한의 금⋅바나듐광⋅티타늄광⋅희토류 수출 전면금지(제30항)

⋅ 대북 항공유(로켓연료 포함) 판매⋅공급 금지(제31항)

※ 예외: 해외 북한 민항기의 귀국용 재급유,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제재위 사전 허가시

금융

⋅ WMD 관련 북한정부⋅노동당 소속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자산⋅재원 이전 금지(제32항) ※ 예외: 외교공관, 인도적 활동

⋅ 북한은행의 회원국내 지점⋅사무소 신규 개설 등 활동 금지, 90일내 기존 지점 폐쇄 및 거래활동 종료(제33항)

⋅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사무소⋅은행계좌 개설 등 활동 금지(제34항), 90일내 WMD 관련 기존 사무소계좌 폐쇄(제35항)

※ 예외: 인도지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유엔활동 등

⋅ WMD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 무역에 대한 모든 공적⋅사적 금융지원 금지(제36항)

⋅ 금(gold)의 거래에 대해서도 기존 금융거래 금지 의무 적용 명확화 (제37항)

⋅ FATF 권고 7 이행 촉구(제38항)

사치품 ⋅ 예시목록에 7개 품목 추가(모두 12개 품목으로 확대) (제39항)

자료: 외교부. 2016.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3월 3일. 보도자료 9P 표를 참고하여 연구진 재작성

⑥ 결의 2321(2016년 11월 30일)

∙ 결의 2321호는 앞서 4차 핵실험 후 채택된 결의 2270호를 보완하는 성격으로 기존 결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제재대상에 포함되는 개인과 단체 확대 및

(32)

분야 주요 내용

무기 거래

⋅ 재래식무기 관련 이중용도 품목 이전 금지(7항) ※구체 목록은 제재위가 15일내 결정

⋅ 북한에 대한 특별 교육·훈련 금지 분야(고등 산업공학, 고등 전기공학, 고등 기계공학, 고등 화학공학, 고등 재료공학) 추가 (10항)

※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직접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연관 분야까지 기술협력 금지

⋅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 금지(11항)

※ 핵과학, 우주공학, 첨단제조공학 분야는 제재위 사전 승인시, 여타 분야는 제재위 사전 통보시 예외)

외교관계

⋅ 회원국내 북한 공관 인력 규모 감축 촉구(14항)

⋅ 회원국이 WMD 프로그램 또는 불법활동에 연루되어 있다고 결정한 북한 관료, 정부인사, 군인의 입국 또는 경유 거부(15항)

⋅ 북한 공관 및 공관원당 은행 계좌를 1개로 제한 (16항)

⋅ 북한 공관원이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교임무 이외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됨을 강조(17항)

⋅ 북한 공관 소유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금지(18항)

⋅ 안보리에 의해 예방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받고 있는 유엔회원국의 경우 권리·특권의 정지가 가능함을 상기(19항)

운송

⋅ 북한에 대한 항공기·선박 대여 및 승무원 제공 금지(8항) ※ 예외: 제재위 건별 사전 승인시, 단 민생목적 예외 삭제

⋅ 북한내 선박 등록, 북한기 사용, 북한선박에 대한 인증·선급·보험 서비스 제공 금지(9항) ※ 예외: 제재위 건별 사전 승인시, 단 민생목적 예외 삭제

⋅ 북한 항공기 이착륙시 화물 검색의무 강조 및 북한 행·발 제3국 기착 민간항공기에 필요 이상의 항공유를 제공치 않도록 주의 촉구(20항)

⋅ 북한이 소유, 운영, 통제하는 선박에 대한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 제공 금지(22항) ※ 예외: 제재위가 건별로 민생 및 인도지원 목적 종사로 결정시

⋅ 회원국 선박, 항공기에 북한 승무원 고용 금지(23항)

⋅ 북한 선박의 회원국 등록취소 및 등록취소 선박의 재등록 금지 의무화(24항)

대외교역

⋅ 북한 석탄 수출 상한선 설정(수출액 4억불, 수출량 750만톤 중 적은 쪽)(26, 27항)

⋅ 수출 금지 광물 추가 - 은, 동, 아연, 니켈(28항)

⋅ 북한의 조형물(statue) 공급·판매·이전 금지(29항) ※ 예외: 제재위 건별 사전 승인시

⋅ 북한에 신규 헬리콥터, 선박 공급·판매·이전 금지(30항) ※ 예외: 제재위 건별 사전 승인시

금융 ⋅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사무소․은행계좌 개설 등 활동 금지, 90일내 기존 사무소․계좌폐쇄(31항) ※ WMD 연관성 조건 삭제

표 2-5 |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주요 내용

새로운 제재 조치 추가 등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외교부, 2016c)

∙ 결의 2321은 석탄수출 상한제 도입 및 수출금지 광물 추가 등 북한 외화 수입 감소를 위한 제재, WND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회원국 금융기관의 활동과 대 북 무역관련 지원을 금지하는 금융통제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외교부, 2016c)

(33)

분야 주요 내용

⋅ 대북 무역에 대한 공적․사적 금융지원 금지(32항)

※ 예외: 제재위 건별 사전 승인시, 단 WMD 연관성 조건 삭제

⋅ 북한 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지시하에 또는 대리하여 일하는 개인을 적용 가능한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북한 송환 목적으로 추방토록 결정 (33항)

⋅ WMD 개발에 사용되는 외화를 벌기위해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 파견되는데 대해 우려 표명 및 회원국들의 주의 요청 (34항)

⋅ bulk-cash 금지 의무 재강조 (35항) 인권 ⋅ 북한 주민의 고통에 우려 표명(45항)

⋅ 주민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한 가운데 핵·미사일 개발을 추구하는 북한을 규탄(45항)

⋅ 주민의 복지와 존엄성 보장 필요 강조(45항) 제재 이행

강화

⋅ 전문가 패널 보고서 연 2회 제출

⋅ 제재위의 제재이행 특별회의 개최 제재 대상

개인·단체 확대

⋅ 개인 39명, 단체 42개로 확대

자료: 외교부. 2016.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 11월 30일. 8P 표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작성.

⑦ 결의 2356(2017년 6월 3일)

∙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기 위 해, 북한의 자금원 확보 등에 관여한 단체와 개인 각각 4개와 14명을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외교부, 2017b)

⑧ 결의 2371(2017년 8월 6일)

∙ 결의 2371은 기존 결의 상의 조치를 확대·강화하고, 새로운 제재 조치 추가 및 제재대상에 포함되는 개인·단체를 확대(외교부, 2017a)

∙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수출의 전면 금지(예외 없음), 수출금지(납・납광석・해산물), 북 한 해외노동자의 고용 제한 등이 2371결의안의 주요 내용(외교부, 2017a)

⑨ 결의 2375(2017년 9월 12일)

∙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신규 제재 도입(대북 유류 제공에 상한선 부

(34)

구분 내용 비고

기본성격

・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핵‧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물품, 금전, 기술이전, 협력 등 모든 활동 금지

・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차원 및 금지되지 않은 활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의도하지 않음 (6자회담 참가국들의 경제협력 및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노력 강조)

표 2- 6 | 유엔 대북제재 부문별 내용 요약

과, 연간 약 7.6억 불 규모였던 북한 섬유 수출 금지 등), 기존 결의 상 제재 조치를 확대·강화, 제재대상 개인(1명)·단체(3개)를 추가 지정 내용 포함(외 교부, 2017c)

∙ 구체적으로, 정유제품 수입을 200만배럴(약 28만톤)로 제한하고, 해외에 신 규로 파견되는 모든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고용을 금지하고, 북한과의 모든 합 작⋅협력 사업을 금지(기존에 진행되던 사업도 120일 이내에 폐쇄해야 한다 고 명시)(외교부, 2017c)

∙ (예외 사항) 북한과의 합작사업 중 공공 인프라 사업 등은 제외(외교부, 2017c)

⑩ 결의 2397(2017년 12월 13일)

∙ 북한의 11.29(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기존 제재를 보완하고 강화(외교부, 2017d)

∙ 구체적으로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조치 강화(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 회원국 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24개월 내에 전원 송환하도록 규정, 대북 수출입 금 지 품목 확대(식용품 및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목재류, 선박), 해상차단 조치 강화, 제재대상 개인(16명)·단체(1개) 추가 지정(외교부, 2017d)

□ 이상에서 살펴본 유엔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며 북한의 도발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그 제재 범위와 내용이 강화 되는 추세임

(35)

순번 품목 비고 결의안 1 석탄 ⋅ 대량살상무기 개발 연관시 반입금지

※ 예외 ① 민생목적으로 대량살상무기와 무관할 때

② 외국산 석탄을 나진항을 통해 수출할 경우 대량살상무기외 무관 하며 제재 위원회 사전통보시 예외

결의안 2270호 (2016.3.3.)

2

3 철광석

4

⋅ 반입금지

5 바나듐광

6 티타늄광

7 희토류

8 항공유 ⋅ 반출, 반입, 제공, 이전 금지

※ 예외 ① 인도주의 ② 제재위 사전허가 ③ 북한 민항기의 해외 급유 9 석탄 북한 석탄 수출 상한선(수출액 4억불, 수출량 750만톤 중 적은 쪽) 설정

결의안 2321호 (2016.11.30.)

10 ⋅ 반입금지

표 2-7 | 유엔 대북제재 대외교역 물품리스트

구분 내용 비고

금수품목

・ 최근 북한의 외화 획득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무기 외 금수품목이 대폭 확대되는 추세

경협사업 금지

・ 신규 및 기존의 북한과의 합작, 합영사업 금지(2375호)

・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사업과 특정 사업(북러간 나진-하산 물류사업, 죽중간 수력발전사업)은 제외

・ 대북제재위 승인시 제외 해외 북한

노동자 고용허가 금지

・ 해외 북한 노동자의 2년 내 복귀 및 신규허가

금지(2397호) -

금융지원 금지

・ 대북 무역을 위한 공적, 사적

금융지원(경협보험, 대출 등) 금지(2321호) ・ 대북제재위 사전 허용 시 제외

금융거래 금지

・ 북한 은행의 회원국 내 지점, 계좌개설 금지(2270호)

・ 회원국 은행의 북한 내 지점, 계좌개설 금지(2321호)

・ 대북제재위 사전 허용 시 제외

대량 현금 주의

・ 벌크캐쉬가 안보리 금지활동 회피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회원국의 주의 촉구(2321호)

・ 대량 현금 이전 포함하여 결의상 금지활동 관련 금융, 자산, 재원 제공 금지(2094호)

-

화물검색 ・ 북한 행‧발 화물 전수 조사(2270호) -

출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18. 대북제재 참고자료집 4.0. pp11∼12.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36)

순번 품목 비고 결의안

11

12 아연

13 니켈

14 조형물(statue)

15 헬리콥터 ⋅ 반출, 이전금지 ※ 예외: 제재위 사전허가

16 선박

자료: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신규 대북제재 참고자료집 2.0, p 40.

번 품목 결의안

1 진주(jewelry with pearls)

결의안 2094호 (2013.3.7.) 2 보석(Gems)

3 보성용 원석(Precious and semi-precious stones)

4 귀금속(Jewelry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5 요트(Yachts)

6 고급자동차(Luxury automobiles) 7 경주용 차(Racing cars)

8

고급시계: 손목시계, 회중시계 및 케이스카 여타 귀금속 또는 귀금속 도금으로 제작된 시계 (Luxury watches: wrist, pocket, and other with a case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결의안 2270호 (2016.3.3.) 9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Aquatic recreational vehicles)

10 스노모빌(Snowmobiles)

11 납 크리스탈 제품(Items of lead crystal)

12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장비(Recreational sports equipment)

13 양탄자 및 태피스트리(500미불 이상 가치(Rugs and tapestries(valued greater than

$500)) 결의안 2321호

(2016.11.30.) 14 자기나 본차이나로 된 식기류(100미불 이상 가치)

(Tableware of porcelain or bone china(valued greater than $100)) 자료: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신규 대북제재 참고자료집 2.0, p 41.

표 2-8 | 유엔 대북제재 사치품 리스트

(37)

구분 내용

행정명령 13382

(거래금지 대상) 미국 국민, 영주권자, 미국 기업 혹은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 및 기업 (거래금지 내용) 해당 행정명령에서 지정된 대상과 그 어떤 거래도 할 수 없음 (거래 금지 관리) 제재 대상과 관계가 있으며 미국 국민의 소유이거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자산을 동결, 10일 내 해외자산통제국에 보고 (수입금지 대상)

・ 제재 대상이 생산 제공하는 물자, 기술, 서비스(제3국을 통한 수입도 금지)

・ 미국 국민들이 이러한 수입에 자금지원을 하거나, 개입되는 것도 금지

행정명령 13466

・ 북한 정부의 자산 동결

・ 미국 시민이 북한에서 항공기를 등록하거나 북한 국적기에 대한 소유, 임대, 운영 및 보험등록을 금지

행정명령 13551

・ 미국 내, 혹은 미국 국민이 소유한 북한 개인에 대한 자산을 동결

(① 직간접적으로 북한과 무기 관련 물품 및 사치품을 수출입하였거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한 훈련, 조언, 서비스 혹은 금융 거래 등에 개입한 개인

② 돈세탁, 위조지폐, 벌크 캐쉬 밀수,마약밀수 등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북한 정부와 개입했거나 지원한 개인을 포함)

행정명령 13570 ・ UN 결의 1718호, 1874호와 관련한 수입 금지

・ 북한으로부터 직간접적 물품, 서비스, 기술 수입 금지

행정명령 13687 ・ 북한 정부 및 노동당 관리와 산하 단체기관, 북한 정부관리, 북한 벙부를 지원한 개인 등의 자금 동결 및 입국 금지

행정명령 13722

・ 광물거래,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분야 등에 대한 포괄적 금지조항(sectoral ban)

・ 해외 근로자 송출 금지(북한근로자)

2) 미국의 대북제재 현황

□ 미국의 대북 제재는 대통령에 의해 공표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과 의회에 의해 서 통과되는 법령(statues)으로 이루어짐 (김슬기, 2016)

∙ 미국은 최근 행정명령 형식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크게 ① 북한 국가에 대한 제재, ② 북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제재, ③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 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한 제재, ④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 및 단체, 개 인에 대한 제재로 구분할 수 있음

∙ 2018년 기준 총 다섯째 번의 북한관련 행정명령이 발표되었으며, 2005년 발표 된 행정명령 13382를 제외하고는 모두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김슬기, 2016)

□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38)

구분 내용

・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 및 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행정명령 13810

・ 재무부에 제재 대상 지정권한 부여

・ 제재 대상 확대(북한 건설, 에너지, 금융서비스 등 관련자, 북한의 항구・공항 등 소유・운영자, 북한 정부 또는 노동당을 위한 수익창출 활동 관련 북한인, 제재 대상을 위한 금융・물품・서비스 등의 지원자 등)

・ 북한 기항 선박 및 북한 기항선박과 환적 선박 180일 미국 입항 금지

・ 북한 방문 항공기 180일간 미국 착륙금지

・ 고의로 제재 대상을 대신하거나 북한과 거래한 금융기관 제재

・ 미국 내 북한 기금 또는 북한이 이해관계를 가진 기금 동결 가능

・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 제재 가능

출처: 김슬기(2016) 58-61P , 임을출(2017) 14P, 남북교류협력제원협회(2018) 16-17P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행정명령 13722에서 도입된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 뿐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 한 제3국인에 대한 연쇄적인 제재로 매우 강력한 대북 제재 수단이며 북한과 3 국의 교류협력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짐

그림 2-2 | 이차제재(Secondary Sanction)의 개념

자료: 남북교류협력제원협회, 2018.3, 대북제재 참고자료집 4.0, p18.

(39)

명칭 주요 내용

행정명령 13722호(2016.3.15.)

⋅제재 대상 확대

- 북한 노동자 인력 송출에 책임역할, 참여, 조력 관련자 - 북한의 운송, 채광, 에너지, 금융서비스 산업 활동 관련자

- 북한 당국, 노동당 금속, 흑연, 선탄, 소프트웨어의 판매, 공급, 이전, 구입 관련자 -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의 책임역할, 관여, 조력 관련자

- 모든 상품, 서비스, 기술의 대북 수출 금지 - 대북 신규 투자 금지

행정명령 13810호(2017.9.20.)

⋅재무부에 제재 대상 지정 권한 부여

⋅제재 대상 확대

- 북한의 건설, 에너지, 금융서비스, 정보기술, 제조업, 광업, 운수업 등 관련자 - 북한의 항구, 공항, 육로출입구, 소유, 통제, 운영 관련자

- 북한 정부 또는 노동당을 위한 수익 창출 활동 관련 북한인 - 북한과 상품, 서비스, 기술, 수출입 관련자

- 제재 대상을 위해 금융, 물품, 기술, 서비스지원, 후원, 조력 관련자

⋅운송 제재

- 북한에 기항 선박 및 이러한 선박과 환적한 선박은 180일간 미국 입항 금지 - 북한 방문 항공기도 180일간 미국 착륙 금지

⋅금융제재

- 제재 대상을 대신해서 거래하거나 북한 거래한 금융기관 제재

- 미국 내에 있는 북한의 혹은 북한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기금(fund) 동결 가능 -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 제재

※ 에외: 연방정부와 UN 사업 수행을 위한 거래 허용 대북제재강화법(H.R.757)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t Enhancement Act of

2016 (2016.2.18.)

⋅WMD 관련 물품 거래 금지

⋅특정 금속, 광물(귀금속, 흑연, 미가공 금속, 알루미늉, 철, 석탄 등) 거래 금지

⋅자금세댁, 상품 및 화폐위조, 현금밀수, 마약 거래 등 금지

⋅북한 정보, 노동당 미국 내 자산 동결

⋅세컨더리보이콧 요소 도입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H.R.3364)(Cou ntering Ameraca 20s

Adversaries Through Sactions Act of 2017)(2017.8.2.)

⋅아래 행위와 관련한 개인 및 단체 제재

- 금, 티타늄, 구리, 은, 니켓, 아연, 희토류 등 광물 거래 - 북한으로부터 상당량의 섬유, 식량, 농수산물 구입 - 북한과 석유, 석유제품 거래

- 북한 정부에 인터넷 상업 활동 제공 - 북한 정부로부터 어업권 구매

- 북한의 교통, 광업, 에너지, 금융서비스 산업 관련 거래 - 북한 당국에 대량 현금 전달

⋅북한 관련 대리계좌 금지

⋅북한 노동자 해외 고용 외국인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북한 노동자가 제조에 참여한 물품 미국 반입 금지 자료: 남북교류협력제원협회, 2018.3, 대북제재 참고자료집 4.0, pp16.-17.

표 2-10 | 미국의 최근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및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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