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는 회원국과 G20 등 46개 국가를 대상으로 1990-2015년간 6개 주요 지표(headline indicators)등 변화를 비교·제시한 ‘녹색성장지표 2017(Green Growth Indicators 2017)’ 보고서를 발간(’17.6.20)
* 녹색성장(Green Growth)은 웰빙의 근간인 자원(resource)과 서비스 (environmental services) 제공자로서의 자연자원을 영속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성장과 개발을 촉진하는 성장을 말함
- 녹색성장 결정인자와 상충관계·상승효과 등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정책결정자의 이해를 돕고 녹색성장 촉진에 기여 목적
◈ 녹색성장 지표는 △환경과 자원의 생산성(경제활동의 효율성 측정) △ 자연자산 기반(자연자산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 측정) △‘삶의 질’ 향상
(환경과 웰빙) △경제적 기회와 정책대응(녹색성장 이행 여건 측정) 4개 주요 분야 26개 세부 지표로 구성
◈ (평가 종합) 녹색성장의 성과는 있었으나, 여전히 ‘녹색(green)’과
‘성장(growth)’간 정책 정합성 향상 필요
o (생산성) OECD 국가에서는 CO2 배출량·자원사용과 경제성장간 탈동조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국제무역 고려 시 그 정도가 약화
* △탄소배출량 지속 증가 △화석연료 선호 지속 △높은 자원 소비 △폐기물로 처리되는 자원 등 환경압력은 여전
o (자연자산) 야생조류 개체수 감소, 산림 훼손 등 자연자원에 대한 압력은 여전히 높고, 보호지역 면적은 증가추세이나 여전히 부족
* ‘80년 이래 야생조류 개체수 28% 감소, ’90년 이래 UK 면적의 신규 건축물 (built-up areas) 입지
o (환경) 미세먼지, 지표면 오존에 대한 노출과 건강위해 수준이 여전 히 높으며, 노후 상하수도 개선과 효율적 하수처리 등 필요
* OECD 내 PM2.5·오존 노출로 매년 0.5백만명 조기사망으로 GDP 3.8%에 상당하는 비용 초래
o (정책대응)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RD&D 확대, 환경상품 서비스 부문 성장, 환경관련 세제 증가 등에도 불구, 정책적 일관성 부족
* 매년 OECD에서만 0.6천억 USD 규모의 화석연료 상품 소비 지원, BRIICS 지역에서는 2천억 USD 규모 지원
OECD 녹색성장지표보고서 2017로 보는 환경과 경제
※출처: Green Growth Indicators 2017(2017.6.20. 발행)
비교가능성과 해석상 유의점
동 지표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개별국의 여건이 고려되어야 하며, 지표가 국가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상이한 지표 정의와 측정방법을 고려, 국가간 비교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 reader’s guide -
분야 주요지표
(headline indicators) 세부지표 예시 비고
생산성
이산화탄소 생산성 CO2 배출량 단위당 GDP, TPES 단위
당 GDP, 재생에너지 비중 등 생산과 소비 경제활동의 효율성 측정으로 저탄소·
자원효율적 경제로의 이행 측면 포착
비에너지 자원 생산성 폐기물 소비량 당 GDP, 부문별 폐 기물 발생량, 양분수지 등
환경보정 다요소 생산성
자원소비와 오염비용 등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생산성
자연자산 자연자원 담수, 산림, 수산, 광물자원 등 사 용량 추이 등
자연자산의 질, 양, 가치의 보전 정도와 지속가능한 사용 측정
토지피복도 변화 토지사용 현황과 변화
환경 대기오염 인구노출 환경문제와 경제적 비용, 상하수도 서비스 접근 가능한 인구
환경여건 및 위해와 삶의 질 및 웰빙의 관계를 포착
정책대응 -
녹색성장 R&D 지출, 특허, 환경 상품서비스 부문 고용, 환경관련 세제와 보조, 에너지 가격 등
녹색성장과 연계된 경제적 기회를 포착하고 정부의 대응정책과 장애요인을 모니터링
Ⅰ. OECD 녹색성장 지표 개괄1)
□ 배경
ㅇ 녹색성장 지표는 △환경과 자원의 생산성(경제활동의 효율성 측정) △자 연자산 기반(자연자산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 측정) △‘삶의 질’ 향상(환경 위해와 웰빙) △경제적 기회와 정책대응(녹색성장 이행 여건 측정) 4개 주요 분야, 6개 주요지표(headline indicators), 26개 세부 지표로 구성 - 녹색성장 결정인자와 상충관계·상승효과 등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정책결정자의 이해를 돕고 녹색성장 촉진에 기여 목적
□ 녹색성장지표 체계
※ 측정기술과 지표 개발에 따라 지표는 보완, 수정 가능
1) 동 보고서의 모든 금전적 가치는 2010년 구매력평가지수를 활용하여 USD로 환산한 것임
Ⅱ. 녹색성장 추세 개괄
□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figure 1)
□ (성장의 특징) ‘00-’15, OECD 회원국의 1인당 GDP는 17% 증가한 반면, 가구소득 불평등은 지속되어 정책대응 필요
□ (환경·자원 생산성) OECD 국가의 성장은 생산성 향상에 기인하는 반면, BRIICS의 성장은 노동, 자본, 자연자산 사용 증가에 의존 ㅇ ‘90년 이래 전세계 CO2 배출량은 58% 증가하였으나 OECD 내에서는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CO2 배출량 증가 추세(relative decoupling) ㅇ OECD/BRIICS 내에서 화석연료 의존도가 80% 이상이며, 자원, 특히
건축자재 소비량도 여전히 높은 상태
□ (자연자산) OECD 회원국의 1/3이 수자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인구증가와 도시 확산으로 토지 피복·형질 변화 가중
□ (환경) 대기오염 노출로 인한 건강위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OECD 회원국의 1/3에서만 WHO PM2.5 가이드라인(10㎍/㎥) 충족
ㅇ 지표면 오존과 실외 PM2.5로 인해 OECD에서만 연간 0.5백만 명의 조기사망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연간 경제적 비용은 GDP의 3.8% 추정
□ (정책대응) 2000년 이래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이 가속되는 반면, 모 든 주요 환경기술 분야에 걸쳐 혁신 활동은 감소되는 추세
※ 연구개발 예산은 대부분 나라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환경·에너지 부문은 정체
ㅇ OECD 내 전체 조세수입과 GDP 대비 환경관련 비중이 감소(환경관련 조세수입이 전체세수의 5.2%, GDP의 1.6%에 불과)
ㅇ OECD에서만 연간 600억 USD인 화석연료 생산·소비 지원, 경유와 회사차량에 대한 세제상 특혜 등은 저탄소 경제 실현에 장애요인
□ (정책제안) ‘환경’과 ‘성장’ 목표의 정합성 확보 필요
ㅇ 온실가스 가격을 명시적으로 설정·부과할 수 있는 세제나 배출권거래제 등 확립
ㅇ 가격도구를 활용하여 물, 폐기물, 교통과 관련한 행동변화 유도 ㅇ 환경관련 세제를 중시하는(in favour of) 세제 부담 실현
ㅇ 환경적으로 유해한 조세 개편
ㅇ 녹색기술 촉진을 위한 보조금 관리와 환경왜곡 보조금 단계적 철폐 ㅇ 녹색 인프라 개발 지원
ㅇ 녹색성장을 우선하는 혁신 시스템 구축 ㅇ 에너지 효율 개선 촉진
Ⅲ. 주요 녹색성장 지표
① 환경·자원 생산성(The environmental and resource productivity)
□ 탄소 생산성(Carbon Productivity)
ㅇ 생산과 수요 측면의 CO2 생산성과 경제성장-온실가스 배출량 사이 탈동조화 수준으로 녹색성장 진전 정도 평가 가능
- 생산 측면의 CO2 생산성(production-based CO2 productivity)은 단위 국가 영토 내에서 실질 배출된 단위 CO2 당 GDP이며, 수요 측면 생산성 (demand-based CO2 productivity)은 수출입으로 국가간 이동된 CO2를 고려한 생산성임
ㅇ 수송과 에너지 부문 연료 사용 증가로 인해 OECD의 CO2 배출량 감소 추세에도 불구, 전세계적 배출량은 증가
ㅇ 생산 기반 CO2 발생량에 있어 OECD 국가 절반이 절대적 탈동조화 (absolute decoupling)를 경험하고 있으나, 수요측면 생산성에 있어 서는 12개 OECD 회원국(독일, 덴마크)만 절대적 탈동조화 진입
- 중국, 러시아, 한국은 생산 기반 CO2 배출량이 수요기반 배출량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에너지 생산성(Energy Productivity)
ㅇ 국내 에너지효율 목표에 대비한 에너지 생산성과 에너지·전기 공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으로 녹색성장 정도 측정
ㅇ 서비스·수송부문 수요(OECD)와 산업부문 수요(BRIICS)로 두 국가그룹 모두에서 에너지 공급은 50억 TOE 수준으로 안정화
ㅇ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생산성은 개선되고 있으며 에너지 사용과 GDP 성장간의 탈동조화 진행
ㅇ ‘15년 기준, OECD는 1차 에너지 공급의 80%를, BRIICS는 83%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비중은 에너지 공급의 9.6%, 전기 공급의 23% 차지
-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이스라엘의 전기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실정
□ 물질 생산성
ㅇ 자연자원에서 추출되는 물질은 경제활동에 필요한 요소로, 자원 생산성 증가와 지속가능한 관리는 공급안정성과 환경측면에서 모두 중요
- 국내에서 소비된 물질(domestic material consumption)당 GDP로 계산 ㅇ 물질 생산성은 유럽과 한국을 비롯한 몇몇 OECD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BRIICS 에서는 여전히 낮거나 정체 상태
- ‘12년 기준, OECD에서 물질 생산성은 소비된 물질 1톤당 USD 2,400으로 BRIICS 국가 생산성(USD 700)의 3배 이상
- 생산성 증가에도 불구, OECD의 자원 소비량(DMC)은 1인당 연간 15kg으로 BRIICS 국가의 소비량보다 14% 정도 높은 수준이며, 자원 회수율이 낮은 건축폐기물 비중이 높아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양분수지(Nutrient flows and balances)
ㅇ 양분수지 변화(경작지 1헥타르 당 양분 수지)를 통해 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 정도를 평가하나 개별국의 특수성을 고려 필요
* 이모작·삼모작 등 국가간 농업 시스템의 차이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에 유의
ㅇ OECD 국가 내에서는 농업생산량이 55% 증가한 반면, 질소 과잉은 16%, 인 과잉은 43% 줄어들어 절대적 탈동조화 진행
ㅇ 한국은 조사대상국 중 단위 경작지 당 질소와 인의 과잉 정도가 매우 높으며, 특히 질소의 과잉 정도는 최근 들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
□ 환경적으로 보정된 생산성(Environmentally adjusted multifactor productivity, EAMFP)
ㅇ EAMFP는 개별국가가 자연자원을 포함한 투입요소를 활용하여 생산 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동시에 환경적 부산물인 오염을 고려
- EAMFP를 고려함으로써 자연자원이나 오염유발기술에 과다하게 의존 하는 성장을 제대로 평가 가능
* 자연자원은 화석연료나 광물 등 자산(subsoil assets)에 한정되며, 오염은 온실 가스와 대기오염물질에 한정
ㅇ 모든 국가의 EAMFP가 증가하였으며, 핀란드·일본·독일은 성장의 80% 이상, 인도·중국은 성장의 40% 미만이 생산성 증가에 기인 - BRIICS는 노동, 자본, 자연자본의 증가가 성장의 동력으로 분석
ㅇ 한국은 자연자원(subsoil assets에 한정)의 성장 기여도가 없으며, 오염
(온실가스·대기오염 배출량에 한정)으로 인한 GDP 손실은 높은 편에 속함
② 자연 자산(The natural asset base)
□ 토지자원(Land resources)
ㅇ 토지개발과 경제성장 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국가간 편차 존재
□ 산림자원
ㅇ 1990년 이래 한국(187% 增)을 포함한 대부분 OECD 국가의 산림자원이 증가한 반면, 브라질(-8%), 인도네시아(-28%), 아르헨티나(-13%)에서 감소
□ 담수 자원
ㅇ 담수자원의 이용 가능한 양 대비 취수량 고려시 1/3 이상의 OECD 국가가 중(moderate)-중상(medium-high) 수준의 스트레스 상태 - 한국의 물스트레스는 20-40%의 중상(medium-high) 수준
ㅇ 이스라엘은 △처리수의 재사용 △물효율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자원 가치를 고려한 비용 설계 등으로 물생산성을 3배 이상 향상 - 중앙유럽에서는 누수 차단 등 인프라 개선, 물사용도가 낮은 산업
으로의 경제 개편으로 물생산성 향상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ㅇ 육상·해상 보호지역이 많은 나라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연계성 부족, 생물다양성 고려 미흡 등 문제 존재
- 국가별로 생태적·지리적 차이와 인간 정주 패턴의 다양성 등으로 보호지역의 목적과 범위, 관리에 큰 편차 존재
- 26개 국가가 Aichi 2020 목표(국토 면적의 17%)를 달성하고 있으며, 한국은 11% 수준
③ 환경(The environmental quality of life)
□ 대기오염, 건강과 비용(Air pollution, health risks and costs)
ㅇ PM 2.5(fine particulate matter)는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오염물질로 OECD 국가의 주요한 사망원인 중 하나
- 청정연료 사용, 청정기술 채택, 오염유발상품 사용 축소, 청정 산업 등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가능
- 특정 상품·연료·기술을 한정하는 것보다 에너지세나 배출량 규제 등 업체나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보다 비용효과적일 수 있음
ㅇ 대기오염 유발원인과 노출 정도는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중요하며 비용효과적임
- 인구밀집지역이나 도심의 바람권 내에 위치하는 배출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정책이 필요
- 특정 상품·연료·기술을 한정하는 것보다 에너지세나 배출량 규제 등 업체나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보다 비용효과적일 수 있음
ㅇ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인구노출, 이로 인한 건강상 영향과 경제적 비용을 측정함으로써 녹색성장 수준 평가
- PM2.5에 대한 노출*은 위성측정, 모델(chemical transport models), 지표면 관측을 토대로 제시되었으며, 지역별로 과소측정 (over-estimates) 또는 과다 측정(under-estimates) 가능성 존재
* 격자칸의 인구 밀집도에 가중치를 두어 측정되었으므로, 인구밀집 지역이 과다 대표되며, 위성관측·모델 활용 데이터는 국가 관측망의 실측치와 다를 수 있음 (p141, glossary)
- OECD 인구 대부분이 유해한 수준의 PM2.5에 만성적으로 노출 되고, 1/3 미만의 OECD국가만 WHO 연간 노출기준(10㎍/㎥) 충족
ㅇ OECD 국가에서 PM2.5와 오존에 의한 조기사망자 수는 50만 명으로 추정되며, 경제적 비용은 USD 1.8조(OECD GDP의 3.8% 수준)
* 전 세계적인 연간 조기사망자 수는 4.4백만명 이상으로 추정
□ 상하수도 서비스 접근성(Access to water supply, sanitation and sewage treatment)
ㅇ 국가간 편차는 있으나 하수처리장 연계 인구가 ‘90년 60%에서 80%
까지 증가하였으며, 2차·3차 처리 비중이 72%
ㅇ OECD 국가의 주요과제는 기존 인프라의 보수와 기능향상(upgrade)인 반면, 신흥국의 정책과제는 농촌과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확대 - 필요 재원 마련을 위해 물요금, 정부예산 이전, 국제사회 원조를 통합적
으로 고려·조합하고 투자·운영·유지 비용의 효율적 회수 도모
-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적 재분배 등을 고려, 맞춤형 정책 마련 필요
④ 정책대응(Economic opportunities and policy responses)
□ 기술과 혁신(Technology and innovation)
ㅇ 에스토니아, 한국, 터키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공공·민간 총 R&D가 지속 증가한 반면, 환경 R&D 정부예산2)은 정체 상태
- 한국은 GDP 대비 총 R&D 비중이 4% 이상으로 OECD 국가 중 최상위인 반면, 환경 R&D는 50% 감소 (4%→2% 수준)
2) GBAORD(government appropriations or outlays for R&D) 데이터 활용
□ 환경상품 시장(Markets for environmentally related products) ㅇ EU 28개 회원국에서 CO2 집약도가 높은 상위 10개 업종*(총 배출량의
83%)이 고용의 28%, 부가가치의 21%를 창출하는 것으로 조사
* △전기·가스 공급 △고무·플라스틱 제조 및 비광물상품 ·금속·관련 상품 △ 화학물질 및 상품 △코크스·석유정제상품 등
ㅇ OECD 국가는 환경관련 상품의 순수출국(net exporters)
- 한국,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 20개 국가에서 환경규제 정책 강화로 국내외 수요가 확대되어 환경상품의 교역상 중요도 증가
□ 재원의 흐름(International financial flows)
ㅇ ‘15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는 지속 증가(USD 1.36천억)하였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DAC 공여국이 국제목표(0.7%) 미달성 - ‘15년 USD 3.55백억의 환경 ODA 제공(기후변화 대응·생물다양성 등 목적)
ㅇ ‘15년, 전세계재생에너지 발전 투자가 화석연료 기술 투자를 크게 앞질 렀으며, 에너지 수요 성장을 충분히 충당하는 수준으로 성장
ㅇ 녹색채권 시장도 ‘15년 발행규모가 USD 4.2백억 수준으로 성장
□ 세금과 지원(Taxes and subsidies)
ㅇ 환경유해 생산·소비에 세금을 부과하고 노동·자본의 세금부담을 경감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배분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 가능 - 모든 오염원의 환경외부효과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화석연료
지원정책을 철폐하며, 경쟁력 손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화석연료 지원 철폐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는 추가적인 맞춤 정책으로 구현
ㅇ 총 세수 대비 환경관련 세수는 증가해 왔으나 GDP 대비 감소 추세
* 환경관련 세수는 총 세수의 5.2%이며, GDP의 1.6% 수준
- 이스라엘, 터키, 브라질 등은 노동부문에서 환경으로 세원 확대를 추진하였으나, 대부분 국가는 여전히 노동 부문 세수에 크게 의존
ㅇ 대부분 OECD 국가가 디젤 연료에 휘발유보다 낮은 소비세를 부과 하고 있는데,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세금 인상 필요
- 스위스, 멕시코, 미국은 디젤연료에 더 높은 소비세를, 영국·호주는 동일한 금액의 세금을 부과
ㅇ ‘05~’14, OECD 국가 내 화석연료 지원은 감소(21%→13%, USD 6.3백 억)한 반면, BRIICS에서는 증가(6%→12%, USD 21.7백억)
ㅇ ‘15년, OECD 국가 내 연간 농업보조금은 GDP의 0.8% 수준이며,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생산자 지원(PSE)은 감소 추세
※ 작성자 : 김은경 1등 서기관(원소속: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