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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메카니즘

문서에서 2. 진입규제와 경쟁의 부재 (페이지 82-87)

환경규제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피규제자와 규제자에 대한 행 태적 가정에 따라 여러 가지로 상정할 수 있다.3) 환경규제관련 초기의 저술들은 피규 제자의 철저한 법준수를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피규제자의 규칙(규제내용)위반

3) 예를 들어 Russel et. al(1986)은 다음의 4가지 기준에 의하여 상황을 분류하였다. 첫째, 피규제자는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이를 얼마든지 위반할 것인가? 둘째, 피규제자는 규제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의 배출량을 정확히 통제할 수 있는가? 셋째, 규제자는 피규제자의 규칙준수를 감시할 것인가? 넷째, 규제자가 감시한다면 피규제자의 행위를 정확히 감시할 수 있는가? 이상의 기준에 의해 우리는 모 두 16가지의 행태적 가정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능성을 처음으로 모형화한 것은 Harford(1978)이다. 이는 Becker(1968)류의 소위 ‘범 죄경제학’에 기반한 것이다. 즉 이들 모형은 피규제자의 위반활동을 감안하여 사회적 순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감시확율과 처벌량을 구하였으며, 결국 단속비용이 소요되 는 감시활동을 되도록 적게 하며 적발된 위반에 대해서는 가장 엄하게 처벌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들 모형은 기본적으로 규제자와 피규제자간의 적대적 대치상황을 상정 하고 있으며 이들간의 협력을 일체 고려치 않고 있다. 이들 모형의 단점은 규제자와 피규제자간의 ‘관계의 길이’를 지나치게 짧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관찰 되는 양자간의 관계는 지속적이며 사실 이러한 지속적 관계를 통해서만 협력상황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규제자와 피규제자간의 지속적 관계를 상정하고 이들간의 협력이 어떻게 조성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세 연구를 소개한다.

(1) Scholz의 연구

협 조 대 치

준 수 r, R s, T

위 반 t, S p, P

Scholz(1984)는 피규제기업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기준치를 얼마든지 위반할 수 있다는 행태적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규제자와 피규제기업간 의 관계를 다음 그림과 같은 “수인囚人의 딜레마”게임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행으로 표시한 ‘준수’와 ‘위반’은 피규제기업이 택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각 각 규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위반해서라도 보다 큰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열로써 표시한 ‘협조’와 ‘대치’는 규제자 가 택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각각 피규제기업의 규제준수를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의 심하여 보다 잦은 감시를 할 것인가를 나타낸다. 각 경기자에게 돌아가는 보수는 문자, p(P), r(R), s(S), t(T)로 표시하였으며, 각각 대결-처벌, 협조-보상, 경직된 준수와 협 조, 유혹을 나타낸다. Scholz(1984)는 (협조, 준수)의 조합보다는 (대치, 위반)의 조합이 모두에게 우월한 선택이 됨을 설명하고 있다. 즉 피규제기업의 입장에서 규제자가 자

기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든지 ‘위반’전략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록 규제자가 잦은 감시를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음을 알 때에도 ‘위반’전략을 택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는 이유는 저감비용과 더불어 규제자의 잦은 방문에 따른 조업중단 등의 비용이 발 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규제자의 입장에서도 피규제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규제에 대처하든지 ‘대치’전략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록 피규제기업이 규제준수의 태도 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규제자가 ‘대치’전략을 택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환경개선 의 이익이 단속비용을 상회하여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수인의 딜레마”게임 의 상황이다. 즉 (협조, 준수)의 조합이 모두에게 우월한 보수를 가져다줌에도 불구하 고 (대치, 위반)의 조합이 우선전략dominant strategy이 된다.

그러나 게임이 무한히 반복되며, 모든 경기자가 미래의 이익을 현재의 이익과 “충분 히” 동일하게 인식한다면, (협조, 준수)의 조합이 균형행동으로 선택될 수 있다. 이때 (협조, 준수)의 조합을 균형행동으로 선택하게 하는 적절한 처벌전략을 고안하는 것이 중요한데, Scholz(1984)는 Tit-For-Tat의 처벌전략을 예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규 제자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전단계의 게임에서 규제를 성실히 준수한 기업은 협조적 태도로 규제하되 전단계에서 규제를 위반한 기업은 잦은 감시를 통한 대치적 태도로 규제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 전단계에서 위반했을지라도 현단계에서 준수의 노력을 보인 기업은 다음 단계의 게임에서는 다시 협조적 태도로 규제해야함을 의미한 다. Tit-For-Tat에 근거한 규제자의 균형전략을 부연 설명하면, 피규제기업을 관리함 에 있어 일율적 규제보다는 과거의 기록에 기초해 차별규제해야 함을 의미하며 규제준 수에 불성실했던 기업도 개선의 노력을 보인다면 협조적 태도로 대해야 함을 의미한 다. Tit-For-Tat의 전략하에 관찰되는 “협력”상황은 이타주의보다 이기주의적인 동기 에서 출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Russell et. al의 연구

Russell et. al(1986)은 피규제기업이 규제자가 정해놓은 규칙(기준치 혹은 조세)을 어쨌든 준수하고자 한다는 행태적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배출기업조차도 통 제할 수 없는 확율적 오염배출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칙위반의 경우가 관찰될 수는 있다고 본다. 한편 규제자도 위반사실을 목격하면 이를 즉각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위

반사실을 일단 통보해 주며 위반을 통보받은 기업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위반행위를 수정하여 규칙을 다시 준수하고자 노력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규제기업이

‘고의가 아닌 규칙위반의 가능성’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환경개선에 태만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또 규제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 이를 감안해 규제전략을 택 한다고 가정하였다. 저자들은 위와 같은 가정하의 모형에서 예견할 수 있는 기업행동 의 패턴이 실제의 그것을 매우 충실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이 세운 행태적 가정들이 현실적으로 유효함을 간접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행태적 가정이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피규제기업의 자발적 준수와 규제자의 우호적 태도와 같은 이른바 ‘협력’상황이 어떻게 해서 조성되었을까 하는 의 문은 계속 남는다. 이를 의식하여 저자들은 규제자와 피규제기업간의 ‘협력’상황이 조 성될 수 있는 이유로서 다음의 몇 가지들을 열거하고 있다. 즉 기업은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처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규제자로부터의 직 접적인 처벌 외에도, 자사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매분위기 확산, 민간환경운동단체 로부터의 감시와 이로 인한 규제자로부터의 강화된 규제압력 등을 열거하고 있다. 혹 은 반대로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상인센티브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요약하면 Russell et. al(1986)이 비록 “규제자는 피규제기업에 대해 우호적 태 도를 가지며 피규제기업은 자발적으로 규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한다”는 행태적 가정을 전제로 출발하고 있지만 사실은 Scholz(1984)와 동일한 맥락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양자간의 ‘협력’상황은 이타주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기주의적 균형행동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Harrington의 연구

Harrington(1988)은 미 환경규제의 이행에 관한 여러 실증연구들로부터 다음의 몇 가지 사항들이 공통적으로 보고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오염원피규제 기업에 대한 감시, 감독의 빈도가 매우 낮았다. 둘째, 비록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하더 라도 벌금 및 기타의 처벌이 즉각 계산되고 부과되지는 않았다. 셋째, 위와 같은 사실 에도 불구하고 오염원피규제기업들은 대부분의 시간,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되었다. 이 같은 관찰은 명백히 정태적 모형이 예견하는 바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적발은 적게 하는데 오염원들은 오히려 자발적으로 이를 준수하는 행위는 정태적 모형의 예측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라고 할 수 있다. Harrington(1988)은 위의 실증연구들로부터의 보고에 합치되는 행위패턴을 예견할 수 있는 이른바 ‘차별규제’모 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첫째, 피규제기업을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며 둘째, 각 기업은 전단계의 실적에 근거하여 다른 그룹 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피규제기업은 ‘우호적 협력’

관계의 기업들과 ‘대치적 감시’대상 기업들의 두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규제자의 최적 행동은 우호적 협력그룹에 속한 기업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대치적 감시대상그룹으로 새로 분류해 넣는 것이다. 또 대치적 감시대상그룹에 속한 기업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최고의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준수기업에 대 해서는 다시 우호적 협력그룹으로 분류해 넣는 것이다. 피규제기업은 물론 장기적 관 계의 전망하에서 자기의 비용의 흐름을 가장 적게 하는 정책을 택하게 될 것인데 사실 각각의 준수비용의 크기에 의해서 상이한 정책을 택하게 된다. 이런 형태의 규제하에 서는 정태적 모형의 결과와 비교하여 동일한 규모의 단속예산을 들이고도 피규제기업 으로부터 훨씬 큰 준수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Harrington(1988)은 Scholz(1984)와 비교하여 보다 구체화된 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모형이라 고 할 수 있다. Harrington(1988)은 현실에서 실제로 관찰되는 현상과 합치되는 행위패 턴을 기대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모형의 전제로 제시한 행태적 가정들이 현 실적으로 유효한 것임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간략히 요약하면, 자율규제는 규제자와 피규제기업간의 동학적 게임 의 균형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양자간에 협력관계가 조성 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가능하다. 협력조성의 기본적인 동력은 협력관계가 훼손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규제자와 피규제기업은 모두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각자의 이해와 합치되기 때문에 이의 조성에 노력하게 된다. 말하자면 양자간의 협력은 각 주체의 이기주의적 균형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양자간 의 협력은 자기강제적self-enforcing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협력상황이 자기강제적이기 위해서는 살펴본 바 처럼 적절한 처벌전략이 있어야 한다. 이는 대체로 위반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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