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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의 발전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는 국내영화의 영원한 보호막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16) 극장별로 허가가 되어 스크린 수에 대한 자료가 없는바 극장수의 감소만큼 스크린 수의 증가가 있었다고 추측된다. 자료상은 나와있지 않지만 2000년 현재의 경우 전국 개봉관의 스크린 수가 1,700개 정도로 추산된다.

정책결정시 영화산업 내에 존재하는 산업인 비용의 자연독점성, 국내 영화산업의 진흥 및 문화산업으로서 창조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본고에서 분석한대로 스크린쿼터제의 운영완화와 함께 프린트 벌 수 제한폐지 등 정부규제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국내영화계는 스크린쿼터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이 보완되어 영업이익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거대 자연독점기업이 출현되고 이를 위한 자유로운 M&A가 이루어지고 창조적 영화 제작 여건이 형성되기 위해 정부의 규제완화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런 연후에 스크린쿼터제도의 점진적 완화방향을 기본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정부는 규제완화로 경쟁시장의 형성 노력으로 국내영화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스크린쿼터제의 점진적 완화와 아울러 지식산업인 영화산업이 겪고 있는 문제점도 아울러 해결토록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실시가 요구된다.

첫째, 스크린쿼터의 점진적 완화에 대한 대안으로는 적용 비율을 각 시 군별로 차별 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인구 100만 미만 시와 인구 100만 이상의 시의 차별적 적용도 실시해 볼만하다. 이 방안은 현재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다.

또는 한국영화에 40%의 상영일수 보장과 같이 40% 혹은 20%라고 인위적인 수치를 놓고 다툴 것이 아니라 아예 스크린쿼터를 한국영화의 관객점유율에 연동시키는 방안 이 있다. 매년 쿼터를 정할 때 전년도 한국영화의 관객점유율에 기초해서 계산해 공정 한 쿼터를 정한다면 과보호, 불공정의 시비가 없어질 것이다. 자신의 능력만큼 상영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영화인들은 쿼터를 높이기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이다.

둘째, 현재 수익배분율에 있어서 제작사와 극장주의 비율이 외화의 경우 60 : 40, 방화의 경우 50 : 50로 수익이 배분되고 있으나 스크린쿼터제의 완화와 함께 한국영화 의 경우도 외화처럼 60 : 40으로 하여 외화 및 우리나라 영화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경우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처리능력, 저작 권처리, 합리적인 보증제도 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제작사 의 경우 제작 완성 가능성이 작은 것이 사실이다.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민간 융자제 도의 활성화를 통해 완성보증제도를 현실화 할 필요는 있다.

넷째, 극장입장료에 일률적인 비율로 문예진흥기금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 기금의 사용이 현재 문화 전반적인 부분으로 분산되어 사용되고 있고 스크린쿼터제의 점진적 완화추세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입장 요금을 현실화하 고 자율화하여 경쟁적인 영화시장을 형성해야 한다.

다섯째, 생산 기술적으로 비용의 자연독점성으로 인해 제작사간 자유로운 M&A를 통해 대규모 영화 제작사의 신설을 유도하고 일반 제조업과는 다른 불공정거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1970년도에 결정된 IBM의 끼워 팔기 행위에 대한 미국의 독 점금지정책이 최근의 Microsoft사 분쟁과 비교되어 새로운 해석이 되고 있다. 1970년 대의 IBM의 끼워팔기는 소비자 후생에 증대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즉 소프트웨어 산업의 초기에는 끼워팔기 행위가 소비자에게 제품기능이 안정적이고 계속 공급한다 는 확신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영화산업의 경우도 콘텐츠산업측면에서 초기단계임을 볼 때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스크린 수의 증가로 영화 관객수의 저변확대에 공헌하여 좋은 영화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현재 조성되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스크린쿼터제의 점 진적 완화는 많은 부작용을 상쇄할 것으로 본다. 극장의 신․증설 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분석을 위해 많은 영화산업의 자료가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제작비 용, 스크린 수, 흥행수입 등에 대한 자료가 부실하였다. 극장중심의 허가제에서 스크린 수에 의한 허가제로의 변화로 실질적인 스크린 수의 파악이 필요하고 영화제작비용의 공시제도 의무화 그리고 입장객 추계의 전산화를 통해 영화산업의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의 정립도 중요하다.

문서에서 2. 진입규제와 경쟁의 부재 (페이지 148-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