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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간의 갈등

문서에서 2. 진입규제와 경쟁의 부재 (페이지 57-60)

규제는 속성상 개혁으로 인한 편익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타나는 데 비하여 비용 은 규제로 편익을 보던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처럼 규 제개혁은 기득권자21)의 이익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해다툼의 가능성은 항상 있다. 실제 규제개혁과정에서 이들의 이해관계 대립은 예민하게 표출됐을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 자체를 중단시키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까지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스안전에 관한 규제이다. 가스안전과 관련한 관련 법령은 산업자원부 소관의 “고압 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과 노동부 소관의 “산업안전 보건법”이다. 여기에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규제도 있다. 이들 규제에 대하여 는 피규제자는 물론 규제자인 공무원까지도 중복규제라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고치지 못했다. 중복규제의 일원화가 어려운 이유는 관련 부

20) 산업연구원, OECD 한국규제개혁 심사보고서, 2000, p.98.

21) 여기서 기득권자들이란 규제로 이익을 본 사람이나 이익단체 뿐만 아니라 규제자인 공무원도 포함 된다.

처의 업무축소는 물론 산하기업의 업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업무 축소는 조직의 축소를 불가피하게 한다. 때문에 조직의 유지를 위하여 중복된 업무에 대해서 어느 한쪽도 양보를 하려 하지 않는다.22) 실제 공장 신축시 설비시설완공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대표적인 검사가 공정안전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시설 완성 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조소 등 완성검사(소방법)이 있다. 검사목적은 다르지 만 중복항목이 대부분이다.23) 이처럼 피규제자인 기업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관련 부처의 업무영역 다툼으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99년에 들어와 부분적으로 개선됐다. 그나마 검사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하도록 한 것 등은 기업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복규제는 많이 남아 있다.

상황과 규제대상은 다르지만 금융산업의 경우 각 업종을 잘게 나누어 업종마다 관 련법을 하나씩 갖고 있다.24) 또한 각 업종별로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있어 업무규제 의 변경에 따라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보인다. 이는 업무영역에 따라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입규제 완화는 물론 업무영역의 조정도 쉽지않 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기관은 경쟁을 통한 시장의 건전화 보다는 금융기관간 업무영 역 다툼에 말리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이 결과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이것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25) IMF 이후 4대개혁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개혁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도 이같은 데 연유한다.

이해관계자간의 갈등과 관계부처의 업무영역 다툼이 규제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사업자 단체 및 전문직 자격 규제이다. 이 규제는 사업자 단체별 진입 규제 역할을 하면서 경쟁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진입규제는 소비자나 수요자 위주보

22) 고동수(1999, p.138)도 동일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중복규제의 해결이 어려운 까닭은 정부조 직개편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 따라서 이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다루거나 제3의 기관이 다룰 것을 권고하고 있다.

23) 상세한 내용은 전경련지 2000, 7월호, pp.28-29 참조

24) 강철준(1999, p.103)은 금융기관을 업종별로 잘게 나누어 업종별로 법령과 규정을 독립적으로 만들 어 운용한 것이 규제를 양산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25) 금융업무 종사자들에 의하면 구재무부 시절에 규제는 지금보다 많았지만 해석 자체가 분명하여 혼선을 겪는 일이 적었지만 지금은 금감위나 재경부의 어느 한 곳만의 해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없다고 실토한다.

다는 이미 진입해 있는 공급자 중심으로 운용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업자 단체 및 전문자격사 규제는 이들 사업자단체와 전문가들의 이익과 직결된다.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은 이미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핵심규제정비 방침에 따라 많이 개선됐 다. 그러나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등 일정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 자동 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자동자격부여제도는 형식적으로는 폐지했지만 시험과목 면 제형태로 조정됐다. 시험과목에 대한 구체적 결정은 자격심사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 도록 했지만 이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26) 자동자격부여제도 폐 지시기도 곧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유예하고 있다. 세무사, 관세사는 2001년에 공인노무사는 5년 이후 그리고 변리사는 2004년 5월 이후에나 완전 폐지가 된다. 법무사 규제는 사법부 소관이라 하여 다루지도 않았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대로 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의 완화를 목적으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그러하다. 노 동부의 개정안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는 동 조항이 정치권의 합의 및 범국민적 공감 대가 형성된 가운데 도입된 제도임을 들어 반대이유를 명백히 했다. 특히 2년여 유예 기간이 남아있고 시행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동 금지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이같은 지적에도 동 개정안은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계류된 상태 로 임기가 만료돼 자동 폐기되었다.

이해관계자로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의견상충도 있었다. 이익단체 정비와 관련된 규 제개혁관련 법률안 심의시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익집단이 규제개혁의 걸림돌로 어떻 게 작용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 사례가 변호사법 개정이다. 정부의 변호사법 개정 법률안은 변호사단체 설립 임의화와 징계․등록권의 국가환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1999년말 정기국회 심의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동조항 의 존치로 통과됐다. 이것은 공익과 사익의 갈림길에서 사익우선의 성향을 보인 사례 라 할 수 있다. 행정부는 곧 바로 재입법을 추진했다. 1999년도 정기국회에서는 계류중

26)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 5년 이상 특허청 근무경력자에 대한 1차 시험 면제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경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험 을 면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문화일보, 2000년 6월 6일자, 7면 독자투고).

인 94개 법률 중 63개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 중 약사법, 의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은 변호사법과 마찬가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통과 되어 규제개혁의 의미를 퇴색 시켰다. 행정부는 이런 법률에 대하여 곧바로 재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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