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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재개발 방식

문서에서 영국의 우트와트 보고서 (페이지 115-119)

137. 재개발과 관련된 현행 법 하에서 이용가능한 권한은 도시 및 농촌 계획 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32)과 주택법(Housing Act, 1936)에 있 다. 재건 사업에 적합한 측면에서 이러한 권한(power)과 법률에 속하는 과정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도시 및 농촌 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32

138. 현존하는 계획 법률은 일정기간 동안 민간의 개발을 규제하는 것을 주 된 목적으로 고안되어 있다. 계획 방안(scheme)의 준비는 소유주와 다른 이해관 련자들의 심의 절차를 밟고, 제기된 반대의견들에는 수많은 기회들을 제공한다.

방안(scheme)이 장관(minister)에게 제출될 때, 그는 직면하지 않았던 반대를 고 려하고 그 안(scheme)을 찬성하는지, 수정 또는 반대하는지를 결정하는 지역조 사를 시행한다. 안(scheme)의 최종 승인은 의회에서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수정 사항들에 대해 의회가 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실효되기 전에 마무 리된다.

이러한 과정은 모든 단계에서 통지와 공시하며, 제안과 반대에 고려과정 (consideration)을 거친다. 우리는 부록Ⅱ에 수단의 최종 승인에 이를 때까지의 계획 수단을 준비하는 결의(resolution) 일자(date)를 포함하는 것이 요구되는 단 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준비와 시행 공표는 각 단계에서의 경쟁을 위한 법령(Statute)에 의해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재 이해관계

자들과의 협상에 기초한 체제 하에서 장기적인 사업이며, 결의문은 연장된 기간 동안 허용된다. 실제로 계획에서 최종 형태에 이르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곤 한다.

더욱이, 계획당국은 긍정적인 개발이나 재개발을 강제하거나 서두르는데 있어 제한된 권한만을 가지게 된다. 계획은 의무가 아닌 죄악 또는 호화로운 만족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에 의해 계획이 비판받기도 한다.

이 법률은 정교하며 장기간의 절차를 요구하고, 또한 네가티브 시스템 (negative system)이어서 대규모로 진행되는 전후 재건 계획을 다루기에는 전반 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보다 단순하면서도 보다 신속하고(more expeditious) 보다 적극적인(more positive) 방법이 요구된다.

2) 주택법 (Housing Act, 1936)

(1) 재개발지역 (Redevelopment Areas)

139. 부분적으로 통상 계획 절차는 1935년 주택법에 의해 소개되고 1936년 주택법(Housing Act)의 통합으로 재현된 불만족스러운 재개발 지역 절차가 도시 지역들의 재개발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되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기 인했다. 30-40년 동안 도시정비를 위한 기회가 있었지만 보다 광범위한 수용 권 한들(powers of compulsory acquisition)과 보다 적극적인 추진력(powers of action)이 뒷받침되지 못해 재개발 과정은 더디며 분절적이었다. 1936년 개정 주 택법에 의거한 재개발 지역 규정은 부적합하며 과밀하고 혼잡한 대규모 노동자 계급 주택을 포함하는 해당 구역의 체계적인 재개발이 용이하도록 고안되었다.

주택법은 그러한 지역들의 총괄적으로 재개발을 예정할 수 있고, 절차는 34~37 항과 다음의 제2부칙에 의해 규정한다.

그러나 이 주택법도 지주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이 오래 걸려 긴급을 요하는 재건에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

(1) 이러한 권한들과 관계된 지역들은 다음의 4가지 조건에 따라야 한다.

(i) 노동계층의 주택 50호 또는 그 이상을 수용해야 한다.

(ii) 노동계층의 주택 1/3은 과밀화되거나, 인간의 거주에 적합하지 않고 적절하게 지불되는 정당 비용의 지출 능력이 없거나, 혼잡해야 한다.

(iii) 지역 권한 구역의 산업과 사회 환경은 지역이 노동계층들의 주택을 위해 상당한 지역을 사용되어야 한다.

(iv) 지역이 전체적으로 재개발되어야 하는 것이 노동 계층의 주택의 관점 에서 적당해야 한다.

(2)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 곳에, 지도상에서 지역을 정의하고 제안된 재개발 지역임을 공표하는 결의를 통과시키는 지역 당국(authority)의 의무가 있다. 그들 은 그들의 행위를 공표하고 장관(Minister)에게 결의문(resolution)과 도면(map) 의 복사본을 전달해야 한다.

(3 결의가 통과되는 6개월 안에 지역 당국(authority)은 새로운 개발과 특히 노동계층을 위한 주택 준비와 도로,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를 위해 사용하기 로 예정된 토지의 일반적 성격을 보여주고, 장관에게 재개발 계획을 제출해야 한 다.

(4) 지역당국은 제한 지역 안 토지의 모든 임차인과 소유자(한달 또는 그 이 하 기간의 소유자 제외)와 지역 소유기관(owning apparatus in the area)의 모든 법정 인수인에게 지역 신문의 광고와 통보서비스를 통해 계획을 제출하는 그들 의 의도를 통보해야 한다.

(5) 만약 반대가 발생하여도 철회하지 않는다면, 장관(Minister)은 수정된 또 는 수정되지 않은 (제한 지역 안 토지의 제외를 포함, 제한 지역에 토지를 추가하 는 것은 아님) 계획에 동의한 후에 시민조사(public enquiry)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동의된다면, 계획은 6주 안에 권리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 중 의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6) 지역 당국(authority)은 계획의 승인을 광고하고 그것으로부터 시민조사 (public enquiry)에서 장관에게 반대를 신고했던 것으로 나타난 모든 이의제기자

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주택을 위한 지역의 실제적인 재개발 관하여 지역 당국(authority)은 계획에 준거한 재개발을 위해 소유자들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당국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들은 계획 승인 6개월 또는 장관(Minister)이 허가한 만큼 연장 된 시간(such longer time) 안에 동의에 의해 토지를 구입하거나 강제구매금지령 (Compulsory Purchase Order)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주택보다 다른 목적을 위해 계획이 지역의 재개발을 규정하는 한 조정 (arrangement)은 재개발하거나 계획에 준거하여 현재의 이용을 유지하려는 소유 자와 유사하게 이루어진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토지는 동의나 2년 또는 장관 (Minister)이 허가한 만큼 연장된 시간 안에 승인이 제출된 강제구매금지령 (Compulsory Purchase Order)에 의해 구입되어져야 한다. 지역 밖의 토지 역시 그 지역으로부터 옮겨진 사람들의 숙박을 제공하기 위해 구입되어질 수 있다.

노동계층의 주택 조항과 다르게 앞서 언급한 조항들에 기초하여 지역 당국에 의해 구입된 토지는 재개발 지역일 경우 재개발되거나 재개발 계획대로 사용되 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 대상이 팔리거나 임대된다. 의무는 재개발 착수 시 에 필요한 이동에 앞서 새롭게 지어준 숙박시설 조항을 보호하는 45(2)항에 의해 지역 당국에게 남겨졌다.

140. 전쟁 발발에 앞서 이러한 권한을 이용할 수 있는 2년은 너무 짧아서 그 들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이용되지 않았고 재 개발의 주요 수단(scheme)이 그들로부터 도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기록되어져야 한다. 희망했던 결과를 생산하는 데 명백히 실패한 이유들 가운데 다음이 언급되 어진다.

(1) 법(Act)은 제안된 재개발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제한하는 권한을 요구한다.

개발이 얼마동안 발생하지 않는 곳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은 그려지기 어렵 다.

(2) 법령의 정의를 준수하려면 주택의 필수 비율(required proportion)이 인간

주거에 적당하지 않고, 적절하게 책정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각 주택에 관한 증명을 요구하고, 정의 규정을 따르는 데에 대한 실패를 기초로 의회에 이의제기를 위해 개방된 모든 수단(scheme)을 허용한다. 그로 인해 심각한 지연이 생겼다.

(3) 보상체계는 지역 권한(authority)의 효력을 제한하였고, 의문(doubt)은 보 상과 관련한 조항들이 도시계획으로서 재개발 과정의 권한들(authority)에 찬성 함으로 표현되고 있다. 어쨌든 당국(authority)은 재개발을 위한 소유주들과의 동 의를 지킬 수 없다. 그들이 구입해야만 하는 경우나 토지가 산업 건물들에 의해 채워지거나 산업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당국은 종종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추진한다. 주로 지방 재정과 관계없이 대처해야 하는 재개발 수단 (scheme)의 가격은 가치들이 극도로 높아진 그 도시 지역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4) 이의 제기와 일반지역조사(public local enquiry) 시행을 개인 통보하는 것 은 개인 소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긴 과정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중대한 지연의 결과를 가져왔다.

141. 그러므로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과정의 운영(operation)에 한해 유효한 경험은 재건축의 긴급한 수단을 위해 만족스러운 기초를 제공하거나 목 적을 위해 쉽게 개선될 수 있는 확신(confidence)을 고취시키지(inspire) 않는다.

(2) 철거지역 (Clearance Areas)

142. 1936년 개정 주택법에 의거한 25~33조의 철거지역 절차와 Third Schedule은 슬럼가 폐지에 국한되므로 일반적인 재개발 목적에 이용되기에 적절 한 규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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