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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평가

문서에서 영국의 우트와트 보고서 (페이지 160-165)

1) 일반적인 사항들 (General)

206. 악영향으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보상금은(특정 법에 의해 적용되는 특 별 조항 외에) ‘토지 소유권자(claimant)로부터 어떠한 토지도 박탈할 수 없다’라 는 원칙과 이와는 완전히 전혀 다른 ‘토지는 그로부터 취한다’라는 원칙에 의해 평가된다.

전자의 경우, 소유주는 그가 법규정에 의한 법정 행위로 인해 피해 또는 손해 가 초래되었다고 증명한다면 보상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그것은 법정 권한 이 없을 경우 행위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그것의 사용자로부터 구별 되는 것으로서 공인된 공사로 인해 야기되는 것도 그러하다. 게다가 피해는 인적 침해나 거래상의 권리침해와 구별되는 토지에 대한 권리침해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 보상금의 범위는 더 넓다. 소유주는 전자의 경우 고려되지 않는 단절(severance), 점유권 침해(disturbance)로 인한 피해에 보상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그의 잔여 토지에 법정 권한(statutory power)을 행사함으로써 피해가 초래된다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 피해로 인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필요치 않지만, 법으로 보장 되어 있다 : 모든 결과적 피해는 사용자에 의한 것이든 건설에 의한 것이든 간에 청구될 수 있다. 토지가 입게 되는 손해는 제한적이지 않다 : 그러나 사용자의 손해라는 점에서, 소유권자로부터 취한 토지(on lands taken from the claimant) 에 집행된 법정 권한에 대하여만 청구될 수 있다. 그렇게 취해지지 않은 토지 사 용자로 인해 초래된 피해는 배제된다.

207. 이것은 토지를 박탈당한 토지 소유권자에게 허락되는 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토지를 취하는 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한, 점유권침해와 분리에 대한 보상 근거도 없는 듯하다.

그는 분리와 방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다른 점에서, 현행 규정은 비판에 개방적이다. 요구자로부터 취해지는 토지 환경은 악영향에 따른 보상 원 리를 결정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주장될 수 있다. 그리고 올바른 원칙은 피해를 입은 모든 토지 소유주들에게 허가된 공사(works)의 특징과 피해의 종류 및 정도를 고려하는 공통 원칙으로, 법정 권한(statutory power) 집행에 따라 야 기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208.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론적으로 대답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떠한 토 지도 수용되지 않은 소유자들(owners from whom no land is taken)이 관계되는 한, 토지조항법(Land Clauses Acts) 하의 현행 규정은 거의 100년 동안은 유효하 고, 예외적 사례(예를 들면 London Passenger Transport Act, 1934, Section 54)에 서만 변경된다. 우리는 규정운영에 불평한 흔적을 받아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아마 넓게 얘기해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person from whom land is taken)이 아무런 토지도 수용당하지 않은 사람보다 공인된 작업의 이용자들에 의해 더 영 향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를 수용당하지 않은 소유자들의 경우, 과 거부터 지속된 규정(the long-established rule)의 개정을 제안하지 않는다.

209. 다음 문제는 토지소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의 요 지가 개정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아무런 토지도 수용당하지 않은 사람 의 지위에 대한 우리의 결정을 고려해 온 것 같이,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은 그들 이 동일한 이웃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겪은 피해가 지나치지 않는 한, 그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제안된다.

우리는 이러한 제안 내에서 구체화된 아이디어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져 왔 다. 그러나 우리는 토지 소유자를 정당화 시키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규정을

공식화할 수 없음을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의 개정을 제안하지 않는다.

210. 우리는 스코트 위원회(Scott Committee)가 어떠한 토지도 수용당하지 않은 토지소유주의 경우와 토지가 수용당한 토지소유주의 경우간의 이용자에 의 한 침해(injurious affection)의 목적을 원칙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내린 결론을 추가할 것이다. 그들의 침해는 두 가지로 분류한다.

(1) 단절(severance) 또는 점유권 침해 같은 것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하여 소유권자에게 미치는 피해와,

(2) 건설 또는 사용자의 작업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피해 그들은 (1)에 대해서는 악영향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당연히 따라야 하고, (2)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당하다면, 승인권을 가진 당국 (Sanctioning Authority)(설립되도록 제안된)은 시장가치의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가치하락을 보상하는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 재량권은 시장가치의 직접적 이고 실제적인 가치하락을 보상하도록 한다.

2) 보상요구 시기 (Time for claiming Compensation)

211. 현재의 규정 하에서 악영향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청구(claim)는 토지취 득에 따른 보상 청구와 동시에 다루어진다. 악영향에 대한 배상청구가 허가받은 공사가 완료되고, 상당한 시간동안 운영된 후에 다루어질 수 있다면, 사실이 예 측보다 낫고(Facts are better than predictions), 또한 많은 경우 권한 획득과 소유 자 모두에게 이것이 더 적당하다.

따라서 우리는 (중재인이 감독한다면) 법적 권한(statutory power)의 집행으로 인한 악영향에 대한 배상청구 결정은 중재인 재량으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연기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연기(postponement)가 일어나는 지역의 경우 보상은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후임자)에게 지불될 것이다. 또한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동시

에 청구자는 결정된다.

3) 권한 획득으로 수반되는 사용자 변화 (Subsequent Change of User by Acquiring Authority)

212. 악영향에 대한 보상평가에서, 권한 획득으로 인해 지위를 얻은 소유자 로부터 취득된 토지는 반드시 그 용도를 고려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특정 목적으 로 장관(Minister)의 합의를 얻어 취득한 토지는 후에 다른 목적(for which the local authority may acquire land)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그 결과 악영향에 대한 배상청구는 취득일에는 계획되지 않은 토지의 장래 용도로 인해 확대될 수 있다.

지방정부가 동의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방정부는 취득할 때와는 다른 목적으 로 취득 토지의 용도를 제한하는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는 강제취득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구분에 는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 그리고 토지의 용도를 제한하는 권한 획득은 취득에 대한 동의가 구해진 강제취득의 보증(undertaking)이나 제한적 계약조항 (covenants)들을 효과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이 취득기관에 부여되어야 한 다 ; 그래서 보상은 장래 사용자 변화와 상관없이 그러한 것을 기초로 평가된다.

213. 그러나 환경은 변화할 수 있고 따라서 조항들은 우리가 제시했던 적절 한 추가 보상의 지불대상의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의 의해 이뤄진 토지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조항(covenants) 또는 보증(undertaking)을 제거하기 위해 만 들어진다.

214.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토지의 장래 용도에 대한 제한적 계약을 맺거나 보증을 부여하는 법적 권 한 하에서, 동의를 구한 것이든 강제적이든 간에,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권한 획 득에 의해 정당화 된다.

(2) 법정 권한(statutory power)의 집행으로 야기되는 악영향의 보상평가에서 중재인은 보증이나 계약을 고려하고 (필요한 곳에서) 그의 심판(award)에서 구 체화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3) 어떤 보증이나 계약도 1925년의 Law of Property Act의 Section 84에서 언 급된, 상황에 따라서는 그 section에서 언급된 기간과 절차에 따라 제거되거나 변 경될 수 있다. 또는 (그 section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은 장관(Minister) 의 동의로서 제거 또는 변경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4) 장관이 의견을 가진 경우, 원래 용도와 새로이 제안된 용도의 특징과 관련 된 (앞서 지불된 악영향에 따른 보상과 토지취득기간을 포함하는)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여 어떠한 보상이나 추가적인 보상도 지불되어서는 안 되는 지에 대한 동 의를 제시한다 : 그러나 다른 모든 경우에 있어 취득기관은 당사자들(또는 권리 승계인)에게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당사자들은 취득한 토지의 새로운 용 도에 적당한 추가 보상 또는 보상할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다.

4) 전쟁 이전의 가치 기준 (Pre-War Standard of Value)

215. 토지취득에 따라 지불해야 할 보상에 관해, 우리는 “1939년 3월의 최고 한도”라고 부르는 것을 문제로 다루었다. 그리고 악영향에 따른 보상금 청구에 적용되는 원리에 대한 고찰은 여전히 남는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나 건물에 미치는 악영향의 정도를 추정하는 것에서 토지취득일의 상 황이 그 기준이 된다. 그러나

(2) 보상액은 앞의 문단 198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최고한도”가 적용될 것 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부동산의 피해 정도를 발견할 것이다. 허가된 공 사(works)의 결과로서, 청구자의 주택가치가 25% 축소되었다고 가정하자. 두 번 째 단계는 25%에 적합한 “최고한도” 또는 최대치를 찾는 것이다. ; 그리고 이것

은 1939년 3월 31일의 상태를 가정하는 가치 기준으로 계산될 것이다. “최고한 도”의 적용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5) 거래 방해에 따른 보상-초과이득세 (Compensation for Trade Disturbance-Excess Profits Tax

216.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거래중개인(trader) 에 의해 형성되는 악영향 의 보상평가에서는, 거래방해(trade disturbance)에 관해, 취득일에 처리되는 (carried on) 거래이익과 양을 근거로 하는 금액이 산정된다. 우리는 이러한 지급 금(allowance)과 관련된 일반 원칙에 있어 어떠한 변경도 제안하지 않는다. 그러 나 초과이득세에 대한 거래중개인(trader)의 책임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그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세금이라는 점에서, 규정의 목적에 따라 그의 이득 을 확정하도록 만드는 공제액(deduction)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조항이 거래방 해에 대한 악영향을 보상평가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것은 충분할 것이다.

그의 거래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적용하는 최선의 배려(full regard)를 해야 할 책 임이 있다. 이에 우리는 제안한다.

6) 보상평가를 위한 심판 위원회 (Tribunal for assessing Compensation)

217. 토지를 수용당한 경험이 없는 점유권자에 의해 1919년 법 또는 토지조 항법령(the Land Clauses Acts)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보상평가 되는지 여부가 의심 받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입장에서, 모든 사례에 적용되는 일정한 절차가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따라서 우리는 악영향에 대한 모든 평가는 1919 년 법의 절차에 따라 공식 중개인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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