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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문서에서 영국의 우트와트 보고서 (페이지 121-125)

144.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바람직한 결론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단순하면 서도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계획 당국(planning authority)에게 수용권 (compulsory powers of purchase)을 주는 것이다. 그 수용권은 현존하는 법체계 에 속박됨 없이 보다 넓고 보다 단순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계획이나 여타 공공 목적을 위해서 요구된다면 어느 토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가 권고한 수용 권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1) 전재 및 기타 재건 지역 (War-Damaged and other Reconstruction Area)

145. 전재 지역 재건과 134문단에서 언급되었던 곳처럼 노후하고 불만족스 러운 지역에 대한 재개발과 같은 긴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 계획 당국에게 분 절되어 있는 소유권과 경계선을 가로 질러 해당지역 토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즉각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줘야 한다. 그러 므로 우리는 필요한 재개발을 위해서 계획 당국에게 해당지역 전체에 대한 수용 권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 권력이 부여되는 방법과 간 단하고 신속한 절차 제공에 관한 의문사항에 대해 다룬다.

비록 우리의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51) 34문단에서 우리는 우리가 고려한 지역이 재건에 불리한 개발을 막기 위해 설계된 우리의 권고에 의해 다루어진다 고 해도, 지금의 상황(consideration) 하에서는 목적에 부합되기에 이상적이지 않 다고 느낀다. 심각한 전재 지역은 이 제안이 바로 수용되겠지만, 다른 재개발의 경우, 노후의 정도나 마을과 도시의 환경은 서로 다를 것이므로 해당지역의 선택 은 지방 계획당국(local planning authority)의 재량에 의해야 하며, 계획 필요조 건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되, 중앙의 지도와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이 보고서에 서 우리는 이 지역들을 재건 지역(Reconstruction Area)이라 부르며, 이 용어가

51) 영국 정부 간행물(Cmd.) 6291. 또한 위의 136문단을 참조하시오.

유능한 계획 당국의 소신에 의해 전체로써 재개발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지역을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6. 우리는 재건 지역에서 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수용당한 사람들 (dispossed owners)에게 구획된 토지(site)를 선정함에 있어 우선권이 주워져야 하며, 계획 당국이 이미 정해지지 않은 토지이용을 재계획하거나 배제하여 그들 의 자유에 있어 그들에게 심각한 제약(handicap)을 주는 것과 같은 조건을 묶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수용당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문제는 좋은 행 정의 진정한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는 재정비지역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dispossessed) 소유자들에게 어떠한 우선적 조치를 부여하는 법적인 권리 (preferential treatment)는 없지만 행정적인 문제로서, 토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그 재건축지역에서 특정 구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수용당한 소유자들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147. 재정비 지역에서 민간기업에 의해 재건축이 수행될 수도 있지만, 토지 는 계획에 따라 승인된 개발안에 의거해 개발업자에게 이용되어야 한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토지가 다시 소규모 소유권으로 나눠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 단 토지의 이해가 공공 소유권으로 속하게 되면, 그 토지는 판매가 아닌 임대를 통해서는 처분되어야 하며, 당국은 그러한 임대계약에 계획조건들을 부여할 수 있고 계약불이행에 대해 재점유를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권고한다.

비록 이 권고가 우선적으로 재건 지역에서 이루어져야겠지만, 우리는 공공 기 관(public authority)에 의해 처리되는 어느 토지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를 의 도한다.

2) 신속한 계획집행을 위한 토지 매입 (Purchase for Acceleration of

Planning)

148. 위의 145 문단에서 권고된 취득에 관한 특별한 권한(special powers of acquisition)이 요구되지 않는 지역에서 계획 당국에게 매입권한이 주워져야 하 는가라는 의문이 발생한다. 1932년에 제정된 도시 및 농촌 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제 25조에 의해 계획 당국에게 주어진 현재의 권한은 계획안(scheme)이 실행된 이후에는,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계획안의 목적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강제 획득 (compulsory acquisition)에 관한 권한은 정부 재가(Ministerial sanction)만 얻는 다면, 역시 계획안이 집행되기 전부터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한다.

149. 계획에 따라 개발이나 재개발이 가까운 장래에 소유자들에 의해 수행 되지 못하는 지역에서 계획 당국에게 그 일을 책임지려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 도록 해당 토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 획에 부합되는 개발이나 재개발에 대항하는 토지에 대해 계획당국은 개발업자들 이 일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토지를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권고한다.

150. 개발이나 재개발이 필요한 곳 중에 민간 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국이 당국 스스로 개발이나 재개발을 위해 토지를 수용 할 수 있는 권한(compulsory powers)을 가져야 하며, 다만 이것은 계획안의 수 행을 촉진시키는 것이 필수적인 곳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3) 요건 구비 전 토지 매입 (Purchase in Advance of Requirements)

151. 1933년에 제정된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158장과 1939년 에 제정된 런던정부법(London Government Act) 98장에 의해 의회는 해당 장관

의 승인 하에 지방정부에게 필요조건(requirements)을 갖추기 전에 그들의 권리 (powers)와 의무(duties)를 위한 합의(서)(agreement)에 의해 토지를 획득할 권력 을 주었다. 이는 1925년에 제정된 주택법(Housing Act)과 분배법(Allotments Act), 그리고 많은 지방법들(local Acts)에 있었던 관례를 따른 것이다. 우리가 그 문제에 관해 거슬러 살펴본 결과 필요조건을 갖추기 전에 토지를 강제적으로 획 득하는 권력에 관한 유일한 사례는 1925년에 제정된 분배법(Allotments Act)과 1936년에 제정된 주택법(Housing Act)에서 발견되며, 이는 장관의 승인에 따라 해당 당국에게 10년 안에 수요가 예상된다면 노동계급 주택 제공을 위해 강제적 으로 토지를 획득하는 권한이 부여되었던 것이다.

필요조건을 갖추기 전에 구매하는 권한은 경제와 편의((economy &

convenience)의 관점에서 유용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제안을 상세하게 규 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편의성이 있다.

전쟁 피해로 인해 많은 자산이 개선되어야 하며, 또한 1932년에 제정된 도시 및 농촌 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이나 1936년에 제정된 주택법 (Housing Act)에 따라 계획들이 상세히 준비될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토지가 계 획 수행을 위해 요구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우리는 지방 당국에게 비록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장관의 승인이 있다면 동의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강 제적으로라도 토지를 획득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권고한다. 그리고 그 권한 은 그 토지가 특정 기간 내에 특정 목적을 위해 요구되는 덕으로 기대되는 자격 증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한다.

4) 대체 부지 제공을 위한 토지 매입(Purchase for Re-instatement)

152. 1932년에 제정된 도시 및 농촌 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25장은 계획 당국에게 계획 목적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이 구매당한 사람들 을 위해 편의시설을 제공할 목적으로 동의에 의한 토지 취득을 허가하고 있으나, 강제적인 취득은 배제하고 있다. 우리는 취득 기관에게 이와 같은 경우 대체 토

지(alternative site)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편의가 주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 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과 관련 법52)에 따라 해당 당국에게 해당 지역 내외의 토지 구매에 대한 강제권(compulsory powers)이 주어져야 하며, 이는 추 방당한(displaced) 사람들을 위한 대안 시설(alternative accommodation) 제공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아울러 그 권한은 해당 정부 부처의 승인이 없이 해 당 토지를 벗어나서 행사되면 안 된다고 권고한다.

5) 개발이익 확보를 위한 매입 (Purchase for Recoupment)

153. 재건축, 재 계획 혹은 공공사업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가치 상승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할 권리가 지방 당국에게 주어져야 하는가는 9장 283 문단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일단 여기서는 그런 권한은 주어져야한다는 것만 권고한다.

6) 경계 조정 (Adjustment of Boundaries)

154. 계획에 의해 발생한 이익은 때때로 경계(boundaries)나 지역권 (easements)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협상에 의해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대 부분이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 계획 당국에게 일조권(rights of light)을 포함하여 경계와 지역권에 관한 조정을 하기 위해 해당 토지에 대한 이익이나 권리에 대한 강제 매입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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