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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안의 취지

문서에서 영국의 우트와트 보고서 (페이지 72-75)

59. 구상안의 취지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소개하는 문건을 보면, 이 구상 안에 대해 좀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첫째, 개발의 금지나 개발권의 취득이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의 토지소 유권(title)이나 점유를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토지소유권자와 그 토지에 관심 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부지를 “개발”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효과적인 거 래에 합의하였다면 그들은 모두 권리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개발금지 를 통해 토지의 사용과 관리 혹은 토지로의 출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개발금지를 통해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

의 금지는 토지가 건물 부지로 취급되거나 산업적인 목적으로 전환되지 못하도 록 하는 것이다.

둘째, 개발권을 지닌 국가의 이익과 일치하는 사용의 자유와 이익향유의 최대 수혜자는 토지소유자이다. 토지소유자는 현재의 토지 활용에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그 토지가 “개발”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장의 소유자가 농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이 생 각할 때 적합하다고 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거나 개량행위를 하는 것은 전적으 로 그의 자유이다. 이 구상안이 적용되는 주택이나 정원, 혹은 공원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들의 재산을 주거와 관련된 모든 목적으로 사용할 자유를 가지며 (법적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들은 주택의 쾌적성이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만일 그들이 사적으로 오픈 스페이스로서 그의 정원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권리를 지닌다. 이 토지에 대한 유일한 제한은 용어 자체가 가진 기술적인 의미 그대로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판매, 담보설정, 임대 등 소유자의 권한 혹은 그의 다른 재산권의 처분은 방해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의 결과는 오직 “소유권자의 이익”에만 영 향을 미친다.

넷째,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이익(임대, 저당, 임대료 등등)도 개발권이 박탈된 토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다섯째, 개발금지를 부과함에 따라 지불된 어떠한 보상금도 토지소유권자의 권리와 이익에 부합하도록 그 토지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귀속된다. 예를 들어 어떤 토지가 저당이 잡혀있다면 저당이 설정된 토지의 일부분을 판매한 것 처럼 보상도 이에 준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섯째, 본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의미로써의 ‘개발’이 제안될 때, 개발권자인 국가의 지위가 실제 효력을 나타낸다. 개발의 제안은 전원도시나 위성도시의 조 성에서 민간 공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개발의 형식은 중앙계획기관 산하 적 법한 기관의 대행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일곱째, 중앙계획기관이 결정한 개발의 모든 형식은 ‘소유권자의 이익’을 확보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구매가격의 합의를 보지 못하 면 ‘소유권자의 이익’의 공정한 가격은 일반적으로 중재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소유권은 국가의 취득일자의 기준으로 가치가 산정된다. 이미 보상금이 지급된 개발권은 재차 지급될 수 없다. 평가된 가치는 ‘개발’ 제한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 의 가치이다. 취득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에 더하여 잔여 토지의 소유자의 이익에 관하여 권리의 단절, 침해 및 기타 부당한 영향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민간 개발이 고려가 되어 민간 개발업자와 경쟁하게 될 때 다른 조건 이 동일한 경우 ‘소유권자의 이익’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아홉째, 다음 단계는 개발업자의 이익이 되도록 토지를 처분하는 것이다. 토지 의 처분은 구상안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민간 개발업자와 관련되는 경우 개발 의 성격과 개발업자의 지위로 인하여 획득된 수년의 기간동안 반드시 임대료나 수수료(premium), 혹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임대계약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 또한 이 때는 토지가 합의된 제안서에 따라 개발되고 사용됨을 확 인하는 조항 및 구상안이나 주변 환경이 요구하는 기타 관련 사항에 부합하는 조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서는 오늘날의 임대차계약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따라서 계약 조항을 재조정할 권리를 포함하여야 하며,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계 약 조건에 의하여 계약실효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현재 소유한 권한 행사를 조건으로 한다.

계약 조항에는 개발 목적을 준수한 토지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계약대로 시행 되지 않을 경우 조항을 조정할 권한이 명시되어야 한다. 허가된 개발이 사실상 수행되지 않는 한 토지가 손상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는 소유권을 다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열 번째, 지주가 직접 주거할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인 경우 계획 이행의 일반 규칙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에 국가는 ‘소유권자의 이익’을 취 득하지 않으며 재산권자에게 재임대한다. 그러나 적법한 조건으로 주택을 건축

하도록 허가서가 발급될 수 있다.

열한 번째, 본 구상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에 관련되는 것을 요구하 지 않는다. 상기 계획 하에서 국가의 기능은 국가가 획득한 권리를 국가계획 (National Planning)의 이익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다.

60. 지금까지 구상안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아래의 주제에 의거하여 여러가지 사항을 다룰 것을 제안한다.

(1) 개발 규제

(2) 구상안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 및 재산 (3) 보상

(4) 관리

(5) 기타 관련 사항

문서에서 영국의 우트와트 보고서 (페이지 7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