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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문서에서 영국의 우트와트 보고서 (페이지 125-129)

지(alternative site)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편의가 주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 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과 관련 법52)에 따라 해당 당국에게 해당 지역 내외의 토지 구매에 대한 강제권(compulsory powers)이 주어져야 하며, 이는 추 방당한(displaced) 사람들을 위한 대안 시설(alternative accommodation) 제공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아울러 그 권한은 해당 정부 부처의 승인이 없이 해 당 토지를 벗어나서 행사되면 안 된다고 권고한다.

5) 개발이익 확보를 위한 매입 (Purchase for Recoupment)

153. 재건축, 재 계획 혹은 공공사업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가치 상승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할 권리가 지방 당국에게 주어져야 하는가는 9장 283 문단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일단 여기서는 그런 권한은 주어져야한다는 것만 권고한다.

6) 경계 조정 (Adjustment of Boundaries)

154. 계획에 의해 발생한 이익은 때때로 경계(boundaries)나 지역권 (easements)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협상에 의해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대 부분이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 계획 당국에게 일조권(rights of light)을 포함하여 경계와 지역권에 관한 조정을 하기 위해 해당 토지에 대한 이익이나 권리에 대한 강제 매입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권고한다.

의 목적이 여러 목표를 위해 필요한 토지를 획득하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계획 과 재건 활동이 원활하게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률적 근거도 불충분하며 절차도 복잡한 것이 사실이지만 효율적으로 계획이 집행되지 않은 데에는 주로 재정적인 이유 때문이다. 여러 권한들이 주어지고 절차가 개선되어도 재정이 해 결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없을 것이다. 최상의 계획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충분 한 범위가 고려되어야 한다. 계획과 계획을 위해 가용할 토지를 조성하는 비용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156. 미개발된 토지의 경우는 4장에서 우리의 권고사항을 다루지만, 도시지 역의 토지 경우 역시 핵심은 마찬가지이다. 현존하는 법체계 하에서는 특정 목적 을 위해 이용되는 중앙정부 보조금(Government grants)을 제외한 계획 비용은 지방 당국이 부담해야 한다. 전후 재건비용과 기성 시가지 현대화 비용에 지방 자원 부담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언급할 사항 밖에 있지만 가능하 다면 국가 재정으로 해야 되며, 즉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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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6

강제수용 권한의 취득 및 행사 절차

1. 서론

157. 이번 장에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이미 개발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 기 위한 강제력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강제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토지 취득 절 차상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58. 토지 취득 절차와 관련하여 현행 법률 하에서는 전형적인 절차들을 근 거로 하여 강제력의 획득과 실행 및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시간 낭비와 심각한 지체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다음에서 인용할 스콧 위원회(The Scott Committee)의 첫 번 째 보고서에서 언급되었다.

“공익을 위한 토지의 강제 취득을 위해 좀 더 간소하고, 일괄적이고, 저 렴하며, 신속한 체계 확립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문 제점들(특히 공공의 목적을 위한 토지 취득의 지체와 같은)이 다른 영어권 공동체에서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미국에서는 ‘토지 의 공용수용’ 원리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몇 주 안에 법률 로써 토지의 취득을 가능하게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의 자치구에서

는 지방정부의 단순한 공고 체계로 토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되돌려질 수 있다. 그 결과 토지는 각 지방의 소유(국유)가 되고, 토지 소유자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보상의 요구로 전환된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식민지에서는 금세기 초에 국토법 조항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이 체계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모든 토지의 취득으로 확장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것은 모든 지역 법령에 포함되어 있다.

“사실, 지난 19세기 초반 동안(즉,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직후, 위대한 철 도 개발이 확장되던 기간 동안)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통과된 몇몇 법령53)들을 조사해 본 결과, 그 당시의 의회는 1845년 국토법 조항보다 더 간소하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공공의 허가에 의해 토지 취득 절차를 승 인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후자의 절차는 의심할 여지없이 원래 예견 되었던 개개인의 공동체에게 이익을 돌려주려는 공공의 목적(특히 철도의 건설)을 위해 토지의 취득을 허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위는 인용된 구절이다. 현재는 1919년보다 더 간소하고 더 빠른 절차가 필요 하다.

159. 보고서는 위임조건에 따라 전후 재건에 대한 선입견 혹은 비용의 문제 와 관련된 절차에 한정됨을 미리 밝혀 둔다. 위임조건을 벗어나는 상세한 많은 문제들을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의 강제 취득의 절차 및 권한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들 또한 다루지 않는다. 권고 사항은(특히 168절 하단부에 포함된 권고) 다른 목적을 위한 권한과의 관계에 한 하여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목적을 위한 권한은 별 상관이 없는 일반적인 사항이다.

53) 해상법(Admiralty Act, 1815), 런던도로포장법(Metropolitan Paving Act, 1817), 하수도법(Sewers Act, 1833), 고속도로법(Highway Act, 1835), 방위법(Defence Acts, 1842와 1860), 관세통합법 (Customs Consolidation Act, 185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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