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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개발제한법(1935)

문서에서 영국의 우트와트 보고서 (페이지 189-192)

253. 이 법은 본래 대상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 제목은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좀 더 광범위한 것이었다.

95) 토지 광물 채취가 허가되어야 하는 조건에 관한 중요하나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이 사항은 케넷 위원회의 철광석 채취로 손상된 토지의 복구(보고서, 1939)에 고려되어 있다. 그러나 본 견해로는 전체가 검토의 대상이다. 이러한 검토가 본 논의에서 벗어난다고 본다. 그러나 광물 채취의 문제는 제4장 117절 이하에서 얼마간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다.

말하자면, 기존 도로의 개선과 새로운 도로의 진로를 승인하고 보호하는 새로운 절차의 규정과, 쾌적함과 교통의 안전한과 편리함의 관점에서 제안된 도로와 기 존 도로의 개발을 통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상개발제한법(1935)의 많은 권한 은 도시계획법(1932)에 존재한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에서 체계적으로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상개발제한법(1935)에서 새로운 형태로 다시 제정된 것이다. 동 시에 접근의 통제에 관한 비용을 덜기 위하여 특정 상황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복잡한 편성은 관련당국의 다양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혼란과 지체의 원인 이다. 이러한 관련 당국들에게 개발 전에 승인과 동의를 얻는 것은 독립된 기관 에 의해 통제되는 중복과 반복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도 시농촌계획법(1932) 하의 계획당국 및 보건부, 대상개발제한법(1935) 하의 고속 도로 당국 및 전쟁수송부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그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다 양한 방안들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가계획의 새정책에 의거한 고속도로 관련 요구조건을 다루기 위하여 채택되어야 하는 정확한 기구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권고하는 것은 본 논지에서 벗어난다고 판단된다. 제4장에서 제안된 “개발권 구상안”이 본 법(1935)의 목적 을 어찌되었든 성취하는데 있어서 크게 만족한다.

254. 여기에서는 단지 본 법(1935)의 보상 조항에만 관심을 가진다. 이것은 제9항과 제15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9항은 도로의 표준 폭을 준수하고, 도로 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며, “분리된 도로(classified road)” 중앙의 220 feet 이내에 건물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1항과 제2항 하의 제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당한 영향 대한 보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15항은 강제 수용된 토지에서의 제한에 대한 보상에 관한 효과를 다룬다.

제9(1)(a)항에서 규정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 “고 속도로 당국의 권한의 침해 없이 보상의 지급에 대해서 제9항 하에 어떤 토지나 권리의 어떤 부당한 영향에 대한 보상을 위한 요구도 중재자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없다.

(a) 단, 청구자가 중재자를 만족시키는 아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보상을 요구한 일자에 해당 토지의 개발안이 즉시 실행 가능하거나 혹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경우, 그리하여 만약 이 법률이 통과되지 못했더라도 규제에 의해서 금지되거나 혹은 부당한 영향을 받을 경우

(2) 그러한 개발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동안에 설명되었듯이, 그 조항은 보상을 요구할 권리 를 부여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실제로 개발을 제한한다는 증거가 나타날 때에 만”96), 다시 말하면 본 법 하에서 청구는 어떠한 시간적인 제한도 존재하지 않지 만, 보상 요구는 장차 개발자가 될 사람이 실제 고통을 당할 때까지는 받아들여 질 수 없다.

255. 제9항 및 방금 언급한 특정 조항은 청구자와 법집행자 모두에게 많은 어려움을 유발시킨다. 그러한 어려움들 중 몇몇을 언급하고자 한다.

(1) 본 법 제9(a)항의 요구에 선행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법령과는 별개로) 그러한 개발에 대한 요구가 있다.”라고 10년 동안 요구한 소유자는 명백하게 어떠한 요구도 불모지가 될 것이라고 알려진 토지에 대해 개발을 증명(논증, 정당화)할 수 없고, 혹은 10년 동안, 개발에 접근한 어떠 한 권리도 가질 수 없다.

(2) 어떤 자가 본 법에 따라 개발에 대한 계획을 제출한다면, 기관은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수정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기관은 계획 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요구되는 수정이 이루어지고 그 계획 이 통과된다면, 그것은 대법원의 결정으로 ‘멜크샴도시지역위원회 v. 윌트셔위원 회(Melksham Urban District Council v. Wiltshire Country Council, 1937, 4 All E.R.

142)’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수정된 계획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은 어떤 부당 한 영향에 대한 요구에 대한 완벽한 해답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의 보

96) 상원 보고서, 1935년 5월 16일, 924단,

상을 받기 위한 유일한 희망은 요구를 하고 그것이 결정되도록 의도하는 개발자 에 의해 이루어진다. 혹은 수정된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기 전에 최소한의 중재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3) 도시계획법(1932)의 제20(3)(a)항97), 대상개발제한법(1935)의 제9(2)항 간의 상호작용은 비정상적인 결과를 유발한다. 1932년 법의 제20(3)(a)항은 도시계획 구상안의 제한적인 조항이 보상의 청구권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구상안의 조항 이 실제 시행되는 일자 이전에는 어떠한 보상도 청구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조항이 대상개발제한법(1935) 하에서는 어떠한 보상의 권리도 받을 수 없 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청구자의 보상에 대한 권리는, 제한을 부과하는 결의가 도시계획구상안이 종료되기 전에 대상개발제한법(1935)의 제1항에 의거하여 통 과된 여부와 상관없이 순전히 우연적인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

256. 1935년 법의 제9항과 15항의 현재 형식으로 발생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제안을 준비된 것은 아니지만 도시계획법(1932)과의 연관 성과는 상관없이 현재 상태를 만족스럽다고 여길 수는 없다. 따라서 대상개발제 한법( 1935)의 보상 관련 조항들의 수정안에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고려가 이루 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제안의 실제 효력은 제4장에서 제안된 “개발권 구상안”의 발효에 의해 미개발지와 관련하여 제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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