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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영국의 우트와트 보고서 (페이지 100-176)

(1) 토지에 귀속된 광물

117. 국가는 1938년의 석탄법에 의거하여 획득한 광물에 더하여, 모든 광물 을 획득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획득은 본 보고서와 관련된 목적에 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므로 상기 획득을 권고하지는 않는다.

118. 토지가 토지에 귀속된 광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광물이 각각 토 지에 속해 있거나, 광물이 귀속시점에서 채광되고 있거나와 관계없이 ‘미개발지’

로 분류하려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 광물의 채취가 있다고 해서 ‘개발지’에 포함 될 수는 없다. 구상안에 따른 개발권의 취득에 관하여 토지에 귀속된 광물 자체 나 이를 채광할 권리는 어떤 경우라도 모두 국가가 가지지 않는다. 채광할 권리 를 행사하는 한 광물은 국가에 귀속된 개발권의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파괴할 것 이므로, 광물과 관련된 특별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은 개발권의 취득

이 있더라도 광물 채광이 편리하게 지속되도록 하고 이것이 불가한 경우는 적당 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조항은 다음 세 가지 개별 적인 고려사항에 의거한다.

첫째, 광물의 존재 자체나 광물을 채광 할 권리는 국가가 개발권을 취득할 때 함께 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발권의 취득 시 광물의 가치는 보상금에 포함되 지 않는다.

둘째, 도시농촌계획법(1932)의 19 (2) (iii)항에 의거하여(어느 관점에서 수정되 어야 한다고 이후에 권고할 것이다43)) 토지의 채광을 통한 광물의 획득은 보상의 책임 없이 전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셋째,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는, 부수적으로 따르 는 토지의 이용에 대하여, 토지에 귀속된 광물 채광과 관련된 일반법의 일부로 서, 토지의의 복구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케넷 위원회 (Kennet Committee)에 의해 제기된 철광석과 관련된 비슷한 문제44)가 논의된 바 있다. 둘째는, 해당 지역의 쾌적성을 보존하기 위한 다른 제약들이 광물을 채광 하는 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는지, 혹은 특정 지역에서 토지에 귀속된 광물의 채광 이 금지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들은 개발권의 취득을 위 한 구상안의 범위 바깥에 놓여 있다. 이러한 의문점들은 매우 중요하지만 계획 (planning)의 문제이지 구상안(scheme)과는 별 관련이 없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구상안의 일부로 광물채광과 관련된 제약은 제안하지 않는다. 단 개발권의 취득 과 지불로 인하여 생기는 제약은 예외이다.

119. 아래와 같은 조항을 제안한다.

(1) 귀속시점에 광물과 토지의 소유가 동일하고 채광이 수행되지 않으며 광물 에 대한 임차권이 없으면, 개발권의 취득으로 인한 보상을 목적으로, 토지가 광 물의 채광으로 방해받지 않는 것으로 해당 권리를 평가한다.

43) 아래 252절 참고.

44) 철광석 채광의 영향을 받은 토지의 복구에 관한 위원회의 보고서(1939)

이후 시점에서 광물의 채광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채광에 대한 허가가 반 드시 획득되어야 한다. 국가가 허가를 부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 개발권에 대해 지급된 액수의 반환보다 실제 부담이 크지 않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제의 토지에 대하여 3퍼센트의 단리를 함께 부과할 것이다. 지불일자로부터 매 년 모든 주변 상황을 참고로 결정된 허가에 대하여 정확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가가 이러한 방식으로 허가를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보상금이 지급 되어야 한다. 단, 계획의 구상안이 도시계획법과 일치하며 중앙계획기관의 관점 에서 광물채광과 관련하여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는 제 외한다.

(2) 귀속시점에서 광물의 소유권이 전적으로 혹은 임차권 하에서 채광을 제외 한 토지에 국한될 때, 토지의 개발권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가치평가 될 것이다.

이 때 광물이 채광되거나 기타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보상금은 전부 지표의 소 유주가 가진다.

광물의 채광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는 반드시 허가를 획득하여야 한다. 무 료 허가가 신청자에게 부여되지 않으면 보상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단, 상기 (a) 의 말미에 언급한 경우는 예외이다.

(3) 토지에 귀속된 광물이 토지의 소유주나 광물의 소유주 혹은 임차인에 의하 여 귀속시점에서 채광되고 있다면 개발권의 가치가 평가될 것이다. 이 때는 채광 작업, 향후 채광 가능성, 임차 수수료, 기타 모든 관련사항을 평가 근거로 한다.

채광작업은 지속될 것이다.

120.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첨가한다.

첫째,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보상금이 지급될 때 보상금의 부담은 일반보상기 금이나 보충기금이 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둘째, 임차권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권에 포함된 토지의 복구에 관한 계약 을 실행하게 되거나 국가가 상기 계약을 실행하도록 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 이 유는 본 계약의 가치가 개발권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고려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2) 구상안에서 제외된 토지를 취득할 부수적 권한

121. 토지의 이익 취득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수적 세력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앙계획기관에 상담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 방기된 토지

‘도시지역’ 외곽의 토지에 있는 건물이 장차 방기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계획 기관은 그 토지를 강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

(ii) 고립지역(isolated properties)

거의 미개발지로 이루어진 지역에서 개발된 토지가 한 구역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 토지의 취득은 개발 구상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적에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 중앙계획기관은 상기 구역의 강제 취득권을 가져야 한다.

(iii) 지역권 및 토지사용 제한 계약

개발 계획이나 미개발지의 임차권으로서의 토지 처분의 일반 구상안과 관련하 여, 개발되거나 임대하기로 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지역권을 취득하거나 다른 토지가 누리는 지역권을 간섭하거나 토지사용 제한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필요 할 수 있다. 중앙계획기관은 강제력을 행사하여 개발 및 임차권이 고려되는 토지 에 적용되는 지역권을 취득하거나 지역권 혹은 토지사용 제한 계약을 소멸시키 고 간섭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경우에 보상금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평가되어 지급될 수 있다.

(3) 지역권과 토지사용 제한 계약의 처리

122. 기존의 토지사용 제한 계약의 결과는 어떤 식으로든지 개발권 취득을 간섭할 수 없다. 제한 계약은 손상되지 않겠지만, 계약에 영향을 받거나 계약관 계에 있는 토지가 가지는 개발권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계약이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한 계약은 토지뿐만 아니라 개발권에 통합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유사한 종류의 사항이 구상안의 시행 이후에 ‘소유권자의 이익’의 주체가 맺은 제한 계약 및 지역권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이 지역권과 제한 계약은 ‘소유권자 의 이익’에만 영향을 미쳐야 할 것이다.

123. 양도전문법무사나 평가사의 관점에서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삼가 한다. 그러나 특수한 취급을 요하는 사례 한 가지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구상안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주는 자유롭게 지역권과 관련된 새로운 거 래를 할 것이다. 그러나 구상안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주는 개발권과 분리되 었다는 이유로, 향후 본 개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생성 하여 개발권의 가치를 손상시킬 수 없다. 소유주는 개발권이 아닌 ‘소유주의 이 익’을 구속할 수 있다. 일부 경우에는 ‘소유권자의 이익’만을 구속하는 증서가 현 실적인 목적에서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통행권 등)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공인된 목적 하에서 토지의 한 구역을 사용하는 것은 토지의 다른 구 역의 개발권을 가진 국가의 존재에 의하여 간섭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지역권의 증서나 기타 권리가 신속하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 다. 형식상 필요한 모든 사항은 국가가 소유주의 권리 주체에 의해 발행된 증서 를 확인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고려대상이 되는 재산은 좁은 관점에 국한 된다는 점을 염려하는 바이다.

(4) 국가의 기존 개발권 귀속 계약에 따른 결과

124. 구상안의 채택이 미개발지의 매각이나 임대차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권리에 관한 소송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혹은 기존의 임차권 하에서 개 발 수행의 의무를 가진 자도 이에 해당된다. 관련 조항을 만들지 않는 경우 실패 가 발생했는지, 특정한 의무의 수행이 면제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 있

다. 또한 규정된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허가가 중앙계획기관에 의하여 승인, 또는 거부된 것이 계약 미달을 확정하거나 면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인지 의 의문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문들은 특정 이익의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의문들을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또한 영국 법률에 따라 결정 된 결과도 전적으로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그러므로 일부 법률 조항이 이러한 경우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져야 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국가가 재산 사용에 규제를 부과할 때나, 매매가 진행되는 시 점에서 관계자의 예상 밖의 매매가 발생할 때 등 모든 경우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문제가 있다. 이 모든 사항이 1918년 벅마스터 위원회(Buckmaster Committee)45) 와 1939년 기타 위원회46)에서 고려된 바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법안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언하지 않는다. 1941년 4월 28일자로 제출된 중간 보고서에서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구상안의 방향을 심사숙고 했으며, 책임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자가 구상안에 참여하는 것을 경고했음을 상기하도록 한다.

(5) 지방 당국과 구상안

125. 각 지방 당국이 국가계획 산하에서 차지할 위치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또한 이 사항과 함께, ‘지방 당국은 도시지역’ 외곽의 ‘미개발지’가 관련된 경우 에 한하여 귀속시점이나 이후에 정확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 지방 당국의 향후 계획은 이 계획이 현재 소유한 ‘미개발지’나 이후 취 득할 ‘미개발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계없이 국가계획의 일반정책을 바탕으 로 중앙계획기관의 고려대상이 될 것이다. 지방 당국이 현재 소유한 ‘미개발지’

의 개발에 관한 규제가 국가적 중요성을 이유로 상기 토지에 가해질 수 있다.

45) 전후계약의 관점에서 영국의 제조업자와 상인의 지위에 관한 보고서(Cd. 8975).

46) 계약대상에 미치는 전후 피해의 책임에 관한 본 위원회의 보고서(정부간행물 6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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