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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한국과 일본의 사회지출 현안

문서에서 OECD 국가의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페이지 143-149)

한국과 일본 사회안전망의 직면한 도전은 급변하는 인구구조이다. 한국은 저 출산 및 인구고령화로 인해 향후 50년 안에 OECD국가 중 세 번째의 고령국이 될 것이고, 이미 고령국 중 하나인 일본은 2025년경에 OECD국가 중 최고령국 이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은 각각 1.2명과 1.3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1. 공적연금 가. 한국

1988년 처음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1998년 개혁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현재 40년 가입 시 퇴직 전 소득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국민연금제도는 현행대로라면 2036년에는 적자를 낼 것이며, 2047년에 는 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고, 보 험료는 점진적으로 올리고 급여수준은 단계적으로 낮추는 재정개혁 방안을 마 련하여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제출한 개혁방안에 따르면, 급여수준은‘40년 가입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은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고 보험료는 2010년부 터 매 5년마다 1.38%씩 상향 조정하여 2030년까지 15.9%로 올린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제한적인 보장범위도 난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도입 초기인 1988년 4백4십만 명이던 가입자의 수는 2004년 1천2백4십 만 명으로 거의 3배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납부자는 전체 근로자의 55% 밖에 되지 않는다. 더불어 직장가입자(2003년 평균 180만원 납입)와 주로 자영업자인 개인가입자(평균 105만원 납입) 간의 납부금액에도 큰 차이가 있다.

이렇듯 국민연금의 낮은 적용범위와 자영업자의 적은 납부액은 고령인구의 빈 곤을 예방하는 데에는 부적합해 보인다.

〔그림 5-3〕 국민 연금 제도의 장기 전망

1. 투자 수입 포함.

2. 행정 비용 포함.

출처: 국민 연금 연구원.

나. 일본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기초 연금과 근로자 연금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 액급여를 지급하여 고령인구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해 주는 기초연금은 현재 월 지급액 76,000엔으로 평균임금의 19% 수준이다. 두 번째 단계인 근로자 연금보 험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현재 보험료는 13.9%로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반씩 부담한다.

2004년에 도입한 “거시경제적 물가연동”제도로 현재의 소득대체율은 59%에 서 50%로 하향 조정될 것이고 보험료 부담률은 2017년까지 13.58%에서 18.3%

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연금 가입 가능인구의 감소 속에서도 연금제도를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연금 보조금은 2004년 총 지출의 1/3에서 2009년에는 1/2로 증가할 것이며, 일반세입 으로 충당될 전망이다.

2. 보건의료

일본의 의료제도는 의무 의료보험으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 하에서 운용된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그 구조가 통합되어 있지 않아 대기업 근로자는 각 회사의 보험조합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는 중앙정부의 보험 정책에 의해, 그 외 기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험제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일 본의 총 의료지출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은 GDP대비 7.5%로 비교적 적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그림 5-4 참조).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1인당 소득 대비 의료비지출은 훨씬 적다.

〔그림 5-4〕 현재의 총 의료 지출(GDP 대비 %)

출처: OECD, Health Data 2005

그러나 일본의 의료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외래 환자 의 병원 방문에 대한 횟수와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진료시간이 상당 히 짧기는 하지만 1인당 병원 방문 회수가 OECD 평균보다 3배가량 높다(표 5-7 참조). 둘째, 중환자병상 중 대부분이 고령 환자의 장기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사회적 입원”현상이 팽배해 입원환자와 외래 환자를 포함한 일본의 전체 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보다 높다.

일본 한국 OECD

평균 최고 최저

연간 일 인당병원 방문 횟수 14.1 10.6 5.5 14.1 2.6

단기 입원의 평균기간2) 22.2 11.0 7.6 22.2 4.0

PPP를 사용하여 미 달러로 일인당 약 지출 표시 393 274 237 670 120

〈표 5-7〉 보건 규모에 대한 예측(2002)1)

주: 1) 일부 국가의 경우는 2000년 또는 2001년 데이터임 2) 일본의 데이터는 일반 입원병실 데이터임 (Ippan Byosho).

출처: OECD Health Data 2001.

3. 실업보험

1995년 도입된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초기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었 지만 한 달 이하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 60세 이상 신규 채용자, 공공사업 참 가자 등 가입대상의 확대 실시로 2004년 가입대상비율이 85%로 증가하였고, 시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가입요건 또한 18시간에서 15시간으로 낮춰져 보험 가 입률은 54%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4년 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중 1/3 이상이 가입하지 않고 있 어 제도 이행의 어려움이 입증되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높은 이직율과 다 수의 소규모 기업으로 인해 효과적인 보장범위의 확대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 다. 이로 인해 2004년 실업자 중 24% 만이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보험금 지급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표 5-8 참조).

1995년

일본의 경우 민간부문 고용알선 회사의 엄격한 규제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의 80% 이상이 공공 고용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서비스에 대한 의존 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5. 공공부조

한국과 일본의 주된 공공부조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 혜대상자들이 사회적 이목 때문에 신청을 꺼리고, 신청 조건 또한 비교적 엄격 해서 제대로 확산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2000년 10월에 도입한“생산적 복지”제도를 통해 일부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 활수준 보장은 하나의'권리'가 되었고, 수급자는 부조를 받는 대신 구직활동 및 직업교육 등 자활(自活)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지원받고 있다.

문서에서 OECD 국가의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페이지 14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