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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문서에서 OECD 국가의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페이지 56-66)

제Ⅱ부 국가별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7. 캐나다의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가. 배경

□ 본 장의 목적은 캐나다의 사회경제적 추이를 국제적인 관점에서 비교한 후

경제 성장의 다양한 원인을 검토하고 이어 사회 정책의 발전상황을 고찰 하는 것임.

□ 본 장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5장으로 구성되어있음.

— 제2장에서는 캐나다의 사회 지출의 지표를 바탕으로 연금, 의료보험 및 기타 사회 정책 개혁의 지출 패턴을 살펴봄.

— 제3장에서는 캐나다는 과거보다 능동적인 성격을 띤 사회 지출이 많아 졌음을 밝히고 이것이 미래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을 예측해 봄.

— 제4장에서는 캐나다의 세금/급여 제도의 재분배적인 성격과 그것이 소득 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봄.

— 제5장에서는 소득 불평등, 사회정책 및 경제 성장과의 연관성을 고찰해 봄.

나. 개요 및 주요 사회경제 지표

□ 캐나다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써, 1인당 GDP가 OECD 평균보다 약 15% 높으며, GDP 대비 세금 비율은 유럽 국가들보다 는 적고 미국보다는 현저히 높음.

— 비교적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취업률이 OECD 평균보다 12% 높음.

— 빈곤율은 OECD 평균 수준이며 서・북유럽 보다는 높으나 미국보다는 낮게 나타남.

— 여성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퇴출을 막는 것이 미래의 노동 공급을 유지 하고 인구 고령화에 경제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관점에서, 캐 나다의 상황은 비교적 양호함.

다. 경제 성장과 그 원인들

□ 많은 OECD국가들은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 장과 번영의 원인 또한 달라지고 있음.

— OECD 자료에 따르면 효율적인 노동 활용성과 같은 기본요소들은 아직 도 중요한 성장 요인이며 혁신, 연구개발, 정보통신기술 (ICT), 기업가 정 신 및 인적 자원 등이 효율성 증대에 점점 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캐나다의 경험으로 미루어 교육과 연구 개발에 대한 공공 투자는 생산 성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캐나다의 경우, 노동 시장제도가 노동자원의 재분배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노동생산성과 활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함.

— 다요소 생산성(MFP: Multi-Factor Productivity)증가가 성장의 주요 요인으 로 보이며 이는 비즈니스 환경과 생산 프로세스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사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임.

— 캐나다는 정보통신기술부문의 둔화와 일반적인 장비와 자본 주식 투자 율의 감소가 맞물려 초래된 결과로 노동생산성이 비교적 높았다가 2003 년/2004년 시간당 생산량 성장의 속도가 둔화됨.

□ 1990년대 높은 연구개발 투자로 인한 생산성 증가는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 였고, 연구개발 투자도 둔화되었으며, 천연자원산업의 생산성 또한 높은 상 품가격으로 인해 둔화됨.

— 신기술 구축과 관련 프로세스 시행 등의 경영적인 요소에 기인한 것으 로 보임.

— 미국과 비교하여 경영교육(MBA)을 받은 CEO비율이 낮은 것도 혁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경제 충격이나 주요 정책 개발로 인해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다면, 생산성 성장이 연 2퍼센트 포인트의 속도로 다시 회복 될 가능성도 보임.

라. 사회 정책 추이 1) 국제적 비교

□ 캐나다의 GDP 대비 사회지출은 점진적으로 성장하였으며 1970년대 초, 1980년대, 1990년대에는 강한 증가세를 보임. 1960년대 이후 OECD 평균이 하를 유지하던 캐나다의 사회지출은 1990년대 초 21~24%에 도달함으로써 OECD 평균에 근접함. 그러나 1993년 이후 18% 가량으로 하락하였고, 최 근까지 다른 OECD 국가와 함께 감소세를 보임.

□ 캐나다의 노인과 노동연령인구에 대한 현금 이전 공공지출은 약 5%, 3%로 비교적 낮은 편이며, 건강 및 기타 사회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OECD 평균 보다 높음. 한편 각종 서비스를 세금에 의한 재원으로 조달하는 것은 캐나 다의 세금/급여 제도의 재분배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음.

2) 캐나다의 사회 지출

□ 지난 40여 년 동안 캐나다의 복지 개혁에 영향을 준 요인은 많지만 주목할 만한 두 가지는 정부의 재정상황과 연방・주(州)・준주(準州) 간 관계의 역동성임.

— 캐나다의 연방 정부는 육아 휴가를 포함한 직장 보험을 담당하며 각 주 정부에서는 사회 및 가족 서비스를 담당함.

— 과거에는 캐나다 공공부조(CAP:Canada Assistant Plan)에 따라서 주정부 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1 달러(CAD)마다 연방 당국으로부터 50센 트의 보조를 받는 공동부담형식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여기에 지 출 상한선이 설정됨.

— 2004~2005년도에는 CST(Canada Social Transfer:캐나다 사회 이전)에 대한 연방지출이 65억 달러에 달한 반편 272억 달러의 CHT(Canada Health Transfer:캐나다 보건이전)와 평등화 보조금(equalization grant)의 보건 할 당량(40%)에 의한 지출을 합하면 연방의 총 보건 지출은 305억 달러로, 캐나다 주 정부 건강지출의 37%에 달하고 있음.

□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캐나다는 강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세 가지 보편적 인 급여, 즉, 고령 보장‧가족 수당‧보편적 공공 건강보험 제도를 포함한 복 지 국가 정책을 확대함.

— 1961년 모든 주 정부들이 병원보험을 도입하였고, 1972년에는 병원에 소 속되지 않은 의사들을 포함하는 보험인 ‘메디케어’를 도입함.

— 비용분담형 복지(Cost-shared (federal/provincial) welfare), 캐나다 공공부조,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VRDP: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disability programme), 캐나다‧퀘벡 연금(CPP/QPP: the Canadian and Quebec Pension Plan)과 수익 보장 보조금(GIS: the Guaranteed Income Supplement)은 모두 1975년 이전에 시행되었으며 가족 수당과 실업보험 의 범위도 확대됨.

□ 1980년대 초 사회개혁이 시작되었고 1990년대 말까지 사회지출 축소가 계 속되었으나 감소세는 그리 크지 않았으며 인구 고령화를 감안할 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임.

① 노인들을 위한 기본 수입지원

□ 캐나다에는 다음과 같은 고령자를 위한 몇 가지 공공 지원 프로그램이 있음.

— 기본 공공 소득 지원 프로그램은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OAS(Old Age Security: 고령보장)가 대표적임.

□ 1980년대 이후, 고령자들을 위한 기본소득지원제도에 세 가지 광범위한 개

혁을 가함.

— 첫째는 1983년 이후 연금공제가 연계되지 않게 된 것이었으며, 둘째는 1988년에 연령 공제가 환급 불가 공제로 바뀌었다가 1997년 이후 완전 히 소득조사를 통한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셋째는 OAS가 준 보편적 프 로그램으로 개혁되어 OAS 수급자 중 가장 높은 소득층은 급여 전부 또 는 일부를 환급을 통하여 돌려주어야 함.

— 1996년 이후 OAS에는 소득조사 요건이 추가 되었고 그 전년도의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자격여부를 판별하였으며 2000년 초에는 고령층의 약 95%가 OAS 급여를 받음.

— 지출을 감축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기본 제도는 더 진보적이 되었으나 극 빈곤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층의 급여 규모는 줄어듦.

② 캐나다/퀘벡 연금

□ CPP(Canada Pension Plan), 즉, 캐나다 연금제(퀘벡주에서는 QPP)는 소득 비 례 기여 방식(earning-related)의 연금 제도임.

— CPP와 QPP는 한 해 징수된 연금 보험료로 그 해의 연금 수급자에게 급 여를 지급하는 부과방식(PAYG)으로 설계되었으며, 고용주들과 근로자들 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는 갹출률은 3.6%로 매우 낮았음.

□ CPP와 QPP는은 1990년 중반에 중요한 두 가지 변화를 겪게됨.

— 첫째는 고용주‧근로자의 임금배분 이전에 이루어지는 갹출의 비율이 기 여대상소득(contributory earnings)의 9.9% 선에서 안정화됨.

— 둘째는 기여 소득의 공제율이 1997년 이후 동결되어 실제적으로는 해를 거듭할수록 기여대상소득을 늘리는 결과를 낳았음.

— 이러한 변화로 연금의 재정은 흑자가 되었고, 이 금액은 연방과 주의 채 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자산에 투자됨.

□ 기본연금제의 개혁과는 달리 CPP와 QPP의 개혁은 일견 역진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캐나다 인구 고령화 추세를 볼 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공적연 금지출의 증가를 둔화시키는데 기여함.

3) 건강 정책 개발

□ 캐나다는 의사, 간호사 및 기타 의료전문인들에 의한 1차적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어에 소요되는 재정을 세금으로 충당함.

— 주정부와 준주정부는 노인, 아동, 사회부조 수급자 등 특정 대상에게 공 공건강보험 적용범위 이외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함.

— 1990년대 초 캐나다의 보건공공지출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0년 이후 다시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에는 개인보험 지출과 공 공보험의 개인부담분의 성장률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됨.

4) 일반적 복지 추이

□ 캐나다에서 실업급여는 1990년 초에 감소하였으나 장애연금은 꾸준히 증가하 였고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은 경기에 따라 변동이 있었음.

□ 1985년의 캐나다의 사회부조 지급률은 저소득층의 40% 이었는데 2000년에 들어 30%로 낮아짐.

— 급여 자격기준은 특히 신규 신청인에 대해서 엄격해졌으며 급여는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구직 노력을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수급이 가 능하게 됨. 결과적으로 1990년대에 이르러 사회부조의 신규 수급자 발 생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수급 탈피율이 비교적 안정화 됨.

□ 가족지원을 위한 공공지출은 1993년과 1998년 NCB(National Child Benefit:자 녀양육보조급여)의 도입과 더불어 상승하고 있음.

— NCB의 도입으로 연방정부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더 많은 현금 급여를 주게 되었고, 이에 주 정부는 보육지원・소득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가 족 서비스 및 다른 사업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됨.

— NCB 도입 이후 편부모가정의 가처분소득이 10% 넘게 인상 되었고 유자

— NCB 도입 이후 편부모가정의 가처분소득이 10% 넘게 인상 되었고 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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