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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스웨덴 복지국가의 특징

문서에서 OECD 국가의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페이지 190-195)

1. 인적 자본에 대한 사회지출 강조

지난 20여 년 동안, 스웨덴은 사회지출과 교육지출을 위한 과세에 있어서 주 도적인 국가였다. 1981년에서 1999년까지, <표 8-1>의 첫 항에서 보듯이 2000년 과 2001년에 덴마크가 스웨덴을 앞지른 것을 제외하고는, 스웨덴은 GDP 대비 사회지출에 있어 세계 선두를 차지하였다(표 8-1 참조).

총사회지출 공공

Source: OECD (2004),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표 8-1〉 국내 총생산 대비 사회이전 비용(%)

스웨덴은 또한 독일을 제외하고 GDP 대비 공공보건지출 규모에 있어서도 선 도그룹에 있다. 아울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Active Labor Market Policy)

에 대한 지출, 즉, 재교육, 재정착, 구직지원을 위한 보조금 형태에 있어서도 선 도하고 있다. <표 8-1>에서 이는 GDP 대비 1.4%로서 3위이며 지출 규모를 지 원비율(고용 1인당 ALMP/ 노동시장 참가자 1인당 GDP)로 보았을 때에는 가장 높다. 스웨덴은 또한 <표 8-1>에서 나타나지 않는 두 가지 사회지출영역에 있 어서도 두각을 나타내는데, GDP 대비 교육지출은 1위, 공공 영유아 보육은 2위 이다. 이와 반대로, 스웨덴은 어떤 사회지출에 있어서는 상위 3위권에 들지 못 한다. <표 8-1>에서 보듯이 스웨덴은 실업수당, 공공부조(기초생활지원), 또는 공적연금이나 유족‧장애급여에 있어서는 중간 정도의 순위를 차지할 뿐이다.

즉, 스웨덴의 사회지출 구성은 공공 보건, 공공 교육, 재교육, 구직, 공공 영유 아 보육 등 인적자본의 투자와 관련된 지출을 가장 강조하는 반면, 비교적 소 극적인 사회지출 - 사람들의 소득창출 능력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종류 의 이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크게 부각시키지 않는다. 실업보상, 기본 복지 지원, 고령자 대상연금, 유족급여 등의 분야가 그 예이다. 이러한 패턴은 OECD 국가들의 성장추세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스웨덴의 전체적인 사회이전지출 정 책들이 GDP에 가시적인 손실을 입히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한다.

2. 세제 구성

경제 보수주의자들은 스웨덴의 높은 평균과세율에 대해 비판을 하지만, 사실 스웨덴은 다른 3개 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경제성장에 친화적이며 그리 진보적 이지 않은 세제를 가지고 있다. 이 4개 국가들은 자본과 관련된 조세, 즉, 법인 소득, 배당금, 이자, 재산 등에 대해 높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중요시 한 다.주40) 반면에, 노동소득, 소비, 그리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중독성 상품(알코 올, 담배, 가솔린)에 대해서 높은 조세를 부과한다. 이러한 조세구조는 경제 성 장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고예산 복지국가의 이러한 조세구조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특징적이다. 정통 경제이론에 따라 이러한 조세구조는 성장 친화

주40) 자세한 내용은 Peter H. Lindert, Growing Public:Social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since the Eighteen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volume 1. pp.177-178, 255 참조

적이라는 것과, 복지정책을 위해 가장 조세를 많이 내는 소득집단이 이러한 정 Wilensky, Rich Democracies: Political Economy, Public Policy, and Performan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pp.384~385.

스웨덴의 이러한 정책적 결단과 예산 규모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려면 미 국의 부가가치세 또는 정액 소비세의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제학자들, 특히 공화당에 가까운 학자들은 일률과세의 효율성을 자주 강조해왔다. 그러나 주 차원의 판매세는 한계가 있었고, 연방 소비세 제안은 상정한 측이 공화당이 든 민주당이든 간에 계속 거부당했다. 공화당 쪽이 제안을 하면 마치 가지지 못한 쪽에서 가진 쪽으로의 부의 이전으로 보이기 마련이었고, 민주당 측으로 민심이 기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다. 한번은 민주당측 알 울맨 의원이 이 안 을 상정한 적이 있었다. 결국 사장당한 1979년의 세제개혁법 안은 10% 부가가 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사회보장세와 복잡하고 허점이 많은 소득세를 대체 하자는 것이었다. 민주당내의 타 의원들은 이 상정안이 스웨덴의 것과 마찬가 지로 역진적이라고 비난하였다. 세제 개혁을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이 안을 민주당 쪽에서 제안하였으며, 스웨덴식 복지국가 제도는 가당치도 않다고 여겼 기 때문에 반대하였다. 이 법안은 거부되었고 울맨 의원 또한 1980년 선거에서 패하였다.주42)

이러한 정치적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상정된 사회 예산의 규모였다.

예산의 규모가 작으면 적절한 세제에서 얻을 수 있는 효율성 또한 낮다. 작은 정부가 현실이자 지향점인 한,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소비세로의 전환에서 얻 는 효율성이 빈곤층에서 부유층으로의 부의 이동을 상쇄할 만큼 크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세제의 개선에서 얻는 효과는 미국보다는 스웨덴과 같은 고예 산 환경에서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3. 자산조사 완화

스웨덴의 재정적 인센티브가 인적자본 형성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간접적인 요인이 있다.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낮은 한계세율에 가 장 영향을 받는 그룹은 소득액의 양극에 있는 두 집단 - 고소득 기업가들과 빈 곤층 편모집단이다. 스웨덴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기업가들에 대해 높은 한계

주42) Sven Steinmo, op. cit.

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기업생산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또한 구직 편부모에게 직장을 구하고 경력을 쌓기를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왔다.

스웨덴의 정책은 ‘일하는 복지’(workfare)를 장려하기 위해 단지 초기 구직을 위 한 인센티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자산조사를 통해 편부모가 직장을 구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해도 보편주의적인 급여, 즉, 공공보건이나 보육지원 등의 급여를 박탈하지 않는다. 1993년 이전, 미국과 영국정책은 자산조사를 너무 과 도하게 하는 바람에 부모가 첫 직장을 얻자마자 복지급여를 조세로 빼앗는 결 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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