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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부 국가별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8. 스웨덴

가. 배경

□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전형적이고 극단적인 예로 묘사되어 왔음.

— 마르키스 차일드(Marquis Child)가 스웨덴을 ‘중도의 길’로 부른 이유는

민주국가 중에서도 스웨덴의 극단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인 동시에 ‘중 도’의 좌측에는 공산주의 독재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임.

— 스웨덴은 복지국가 중에서도 스펙트럼의 끝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음.

□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1980년 이후 스웨덴의 경험은 경제성장에 긍정적 인 것이었음.

— 스웨덴은 극단적인 복지국가이지만 고용상실, 생산성 하락, 예산적자와 같은 대가를 치르지 않았음.

— 스웨덴의 사회이전지출은 향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개발 하는데 역점을 두었음.

— 인구고령화에 따른 예산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세대 근로자들에게 보험료를 부과하여 은퇴자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부과방식 (Pay-as-you-go)에 있어서 선구적 역할을 하였음.

□ 본 논문의 목적은 1970년대 이후 사회지출이 매우 극단적이었음에도 불구 하고 다른 OECD 국가들의 평균 성장률보다 더 나은 성과를 기록한 스웨 덴의 복지국가로서의 특징과 그 시사점을 살펴보기 위한 것임.

나. 스웨덴 복지국가의 특징 1) 인적 자본에 대한 사회지출 강조

□ 지난 20여 년 동안 스웨덴은 사회지출과 교육지출을 위한 과세에 있어서 주도적인 국가였음.

— 1981년에서 1999년까지 GDP 대비 사회지출에 있어서 세계 선두를 차지 하였음.

— GDP 대비 공공보건지출 규모에 있어서도 선도그룹에 있음.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Active Labor Market Policy)에 대한 지출, 즉, 재교육, 재정착, 구직지원을 위한 보조금 형태에 있어서도 선도하고 있음.

∙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은 1.4%로 3위이며, 지 출 규모를 지원비율(고용 1인당 ALMP/노동시장 참가자 1인당 GDP) 로 보았을 때는 가장 높음.

— 스웨덴의 GDP 대비 교육지출과 공공 영유아 보육지출은 각각 1위와 2 위임.

□ 실업수당, 공공부조(기초생활지원), 공적연금이나 유족・장애급여에 있어서 는 중간 정도의 순위를 차지함.

□ 스웨덴의 사회지출 구성은 공공보건, 공공교육, 재교육, 구직, 공공 영유아 보육 등 인적자본의 투자와 관련된 지출을 강조하는 반면, 비교적 소극적 인 사회지출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크게 부각시키지 않음.

— 이러한 패턴은 OECD 국가들의 성장추세와 비교해 보았을 때, 스웨덴의 전체적인 사회이전지출 정책들이 GDP에 가시적인 손실을 입히지 않았 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함.

2) 세제 구성

□ 스웨덴은 다른 3개 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경제성장에 친화적이며 진보적이 지 않은 세제를 가지고 있음.

— 이 4개 국가들은 자본과 관련된 법인소득, 배당금, 이자, 재산 등에 대한 조세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중요시함.

— 반면, 노동소득, 소비, 건강에 해를 끼치는 중독성 상품(알코올, 담배, 가 솔린)에 대해서는 높은 조세를 부과함.

— 이러한 조세구조는 성장 친화적이라는 것과 복지정책을 위해 가장 많은

조세를 내는 소득집단이 이러한 정책에 찬성을 한다는 특징이 있음.

□ 스웨덴에서는 2차 대전 이후 사회지출이 GDP의 10%에서 30%로 높아지면 서, 계속 증가하는 사회지출 예산 기반을 성장친화적인 소비세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되게 되었음.

— 간접세가 스웨덴에서 확립될 수 있었던 것에는 주요 정당이나 로비가 아니라 경쟁적 정치 프로세스의 역할이 컸음.

3) 자산조사 완화

□ 스웨덴의 재정적 인센티브가 인적자본 형성과 경제성장에 친화적인 또 하 나의 간접적인 요인은 자산조사의 완화에 있음.

— 지금까지 고소득 기업가들에 대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음.

— 또한 ‘일하는 복지’(workfare)를 장려하기 위해서 자산조사를 통해 편부 모가 직장을 구한 사실을 발견해도 공공보건이나 보육지원 등의 보편주 의적인 급여를 박탈하지 않았음.

다. 인구 고령화에 대한 조기 대응

□ 스웨덴은 연금급여나 장애급여를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이 지급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고령화 위기에 일찍 대처함으로써 일본이나 몇몇 유럽 국가들보 다 연금위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았음.

— 1998년 이전에 연금수급가능 평균 퇴직연령을 상향조정 하였음.

— 1998년 이후 공적연금개혁을 통하여 GDP 대비 공적연금의 비율을 고정 시킴에 따라 노인수가 많아질수록 노인 한명에게 지급되는 연금 지급액 수는 줄어들었음.

□ 스웨덴 남성들은 몇몇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보다 평균퇴직연

령이 높으며, 여성들은 세계 어느 국가 여성들보다도 평균퇴직연령이 높음.

— 스웨덴의 퇴직연령이 높은 이유는 은퇴를 지연시키는 여러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 스웨덴은 일과 저축을 장려하는 쪽으로 연금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거시 경제적 위험구조를 변경하였음.

— 1994년 발의되고 1998년 의회에서 시행된 연금개혁은 “명목 확정 기여 방식”이라는 제도로 다음의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정액기본연금과 노동 기간 중 최고 15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던 것 과는 달리, 전체 근로 기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함.

∙ 적립식 민간연금의 요소가 다소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과방식 (Pay-as-you-go)임.

∙ 연금급여를 소비자 물가에 연동시키지 않고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함.

— 스웨덴의 연금개혁을 유발시킨 동기는 다음의 3가지에서 찾을 수 있음.

∙ 개혁지지자들과 의회가 연금의 GDP 비중을 안정시키고자 하였음.

∙ 개인의 연금 권리 중 더 많은 부분을 개인이 일한 근속년수 전체에 비례하게 함으로써,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시키고자 하였음.

∙ 저축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강조하려 하였음.

□ 스웨덴은 GDP 대비 연금과 기타 사회이전지출에 있어 가장 큰 지출국 임 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65세까지 일하도록 하는 비교적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적연금제도를 만들 수 있었음.

라. 스웨덴의 정책 결함

□ 여느 정부와 마찬가지로 스웨덴도 경제 제도와 정책에 있어 시행착오를 겪 었었음.

— 1970년대 노조연합(LO)은 자본주의자들에 대해 너무 강력한 권한을 가

지려 하였음.

—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의 거시경제정책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 시켰음.

□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는 복지국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음. 1970 년대 노조 측의 권한장악은 취약층으로의 사회이전이 아니라 특권층의 힘 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음.

마. 시사점

□ 전후 스웨덴의 경험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이 복지정책 및 기타 정책과 어 떠한 관계가 있는지 다음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음.

— 스웨덴의 사회이전지출 정책은 유지되었으며, 사회지출은 삭감되지 않았음.

— 사회지출 비율의 안정화는 상반된 의견의 민주적 균형을 반영하는 것임.

∙ 스웨덴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정치적 인 균형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스웨덴이 다른 고소득 민주국가보다 복지국가 쪽에 가까운 정치적 균형 을 취하게 된 것에 대해 애서 린벡(Assar Linbeck)은 3가지 이유를 제시 하고 있음.

∙ 비교적 빠른 2차대전 후의 인구고령화

∙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보편성으로 중간소득층의 지지 확보 ∙ 사회적 연대의식과 소득층간 이동성

— 스웨덴의 일련의 복지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음.

∙ 1976년과 1992년 사이, 조정 고정환율제 등의 잘못된 거시경제정책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큰 대가를 치러야 했음.

∙ 스웨덴의 조세정책은 다른 OECD 국가들의 정책에 비교해서 성장을 저해하지 않았음. 1980년대 초, 이미 자본에 대한 과세를 낮추는 여러

가지 절세와 공제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소득세 구조를 수정하였음.

∙ 스웨덴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가시적인 성장 효과가 없었음.

∙ 스웨덴은 여성과 고령층의 근로를 장려하였음. 여성의 상대적 소득 능 력과 고용수준은 어느 선진국보다 높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나이가 많을 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연금제도에 대한 압력이 완화되었음.

문서에서 OECD 국가의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페이지 6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