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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대관련 아동보호체계의 사례단계별 연계 현황 및 문제점

문서에서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페이지 54-5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에서는 학대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 회 협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사례단계별 연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보고서의 결과내용에 따라 요약하고자 한다. 학대피해아동과 관련된 아동보호체계의 협력기관은 크게 사법기관(경찰서), 행정기관(동 주민센터, 구청등), 교육기관(학교, 어린이집, 교육청), 의료기관(정신보 건센터,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사회복지기관(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Wee 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서비스 단계별 연계 현황 및 문제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유 진, 2011; 90~101).

1) 발견 및 배치 단계의 연계현황 및 문제점

학대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여러 협력기관이 신고접수를 하 고 있다. 개인 신고접수에 비해서 협력기관에 의해 신고 접수된 경우는 대부분 학대상황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현장조사단계에서 는 아동 및 가족의 상황파악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꾀하고 있다. 교육기 관, 경찰, 행정기관은 협력이 가장 원활한 기관인 동시에 협력이 원활하 지 못한 기관으로 지적되고 있어 신고접수단계 또는 현장조사시 가장 협 력이 필요한 지역사회 기관인 것으로 해석된다(이유진 외, 2011). 교육기 관의 경우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 그 부모에게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 다는 점, 행정기관의 경우 피해 아동의 신분조회시 협력의 어려움, 경찰 의 경우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인지부족이 현실적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신고의무자 군을 확대하였으나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모니

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주변인 조사과정에서 아동보 호전문기관이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협력기관 에서 정보를 주는데 소극적이거나 현장조사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 다. 무엇보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제조치의 법적 근거가 미약한 점이 어 려운 점으로 지적된다.

사례판정단계에서 판정이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례 판정을 위해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서 특별한 사례를 판정하게 되고, 사 례판정위원들은 자문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경찰서와 같은 사법기관을 통해서는 수사의뢰 사례를 판정하고 성학대의 경우 원스탑 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의 협력을 받아서 수사의뢰 사례를 판정하고 있다. 그 러나 사례판정과 조치결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유영역이며 전문분 야로 생각하고 지역사회내 유역기관 및 협력기관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분야로 생각한다는 보호기관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사례판정에 대한 시각이 다를 경우 사례판정에 대한 권한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중 심이 되어 협력을 하되, 지역기관에서도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만드넌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이유진, 2011; 100).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동보호기관에서 하지만 조사이후 각 가정 에 대한 개입이 가능한지, 서비스 연계가 가능한지 등을 유관기관과 협력 하여 논의하고 이러한 과정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조치결정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시청, 구청, 일시보호시설, 장기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탄 지원센터 등 아동조치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협조하고 아동보호관련 협조 및 협약체결하여 업무를 하고 있다. 정신보건센터와도 학대행위자 및 아 동의 격리 보호조치 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아동분리조치시 수 급여부에 상관없이 협조가 이루어져 하며 시군에서 발생된 요보호아동의 인솔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보다 시군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시군구청 담당자들의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함이 지적되었다.

2) 서비스 제공단계의 연계현황 및 문제점

서비스제공단계에서는 학대 아동뿐만 아니라 학대자, 학대피해아동가 정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사회 협력기 관이 존재한다. 가능한 한 다양한 협력기관을 통해서 학대 아동 및 학대 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비지원, 물품지원, 필요에 따른 기관과의 연계, 상담, 알콜 치료, 학습지도 멘토링연결 등이 협력기관의 서비스로 제공된다.

아동에 대한 서비스지원은 우선, 원가정 보호아동과 원가정 분리아동 으로 나뉜다. 일시보호시설, 장기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지원센터, 청소년 쉼터 등은 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하였을 때 아동이 보호되고 있 는 아동의 치료 및 모니터링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가정보호 의 경우 아동 및 가정 범주에 있는 다양한 기관과 지원을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역사회복지관이 주목된다. 하지만 모든 지역주민을 대 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다보니 자원이 부족하고 업무과중으로 학대 아 동 및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아동 및 가족의 변화를 위해 상담기관(정신복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가정폭력, 성폭격 상담소등)에 의뢰하는 경우 연계를 하더라도 서비스대상자의 적극성 결 여와 거부의사로 인해 실제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학대가정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대상자가 강력히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저항할 경우 연계한 유관기관에서는 서비스지원을 종결하게 된다. 의료 기관에서 학대행위자의 치료에 대한 소견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정보공개

에 대해 비협조적이거나 원활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 부 드림스타트는 사례에 대한 유관기관간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를 보이기도 한다.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 내 유관기관이 많아 한 클 라이언트에 대해 여러 기관에서 개입했거나 개입하고 있는 경우의 중복 지원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원가정 분리아동의 경우 관할구역 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자원이 부 족하며 대부분의 학대피해아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행동을 보유한 아동의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 부모의 동의로 가정위탁에 연계되는데 아동의 보호자가 학대행위자일 경우 동의 또는 연장이 어려워 연계율이 낮은 편이다. 또한 원거리 등교등으로 위탁교육 을 요청하지만 학교측과 협조가 잘 안된다는 의견이다.

3)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단계의 연계현황 및 문제점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서비스제공단계의 협력기관이 모니 터링을 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하게 된다. 경찰과 교육기관, 의료기 관, 아동 및 사회복지기관은 모니터링 기관으로서 사후관리단계와 재학 대의 발생등 신고단계에서 협력이 필요한 기관이다. 현실적으로 중재기 구 및 관리기구를 설치해서 서비스중복제공을 막아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인력과 공적자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실제로 학대피해아동 퇴소시 아동학대보호기관에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역사회에서 사례관리를 모니터링만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상 학대아동 서비스 단계별 연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 보았다.

이에 덧붙여 학대아동에 대한 개입은 향후 잠재 위험사례나 일반사례에 대한 서비스제공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강조된다(황옥경, 2011) 현재 학

대사실이 확인된 아동에 대한 개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안전을 위 협하는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 집단 따돌림과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 등이 서비스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아동보호서비스의 범주는 아동 에게 안전하고 필요한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아동안 전보호의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포괄적이고 예방적인 지역 사회 아동보호의 차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다양한 관련기관간 의 연계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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