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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동보호서비스 관련법과 예산

문서에서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페이지 70-73)

미국 연방정부가 제정한 법이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어떻게 영 향을 주는지는 다음의 여섯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미국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첫째, 의회와 대통령이 주(州)정부의 예산지원에 근거가 되는 법을 만들거나 법의 개정으로 시작된다. 둘째, 연방정부 아동국은 연방정 부 법령을 주(州)정부에게 알린다. 셋째, 연방법에 근거하여 연방정부 아 동국은 주(州) 정부 아동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배분한다. 넷째, 연 방정부의 법령, 정책이나 예산지원 요건에 따라서 주(州)정부는 주(州)정 부 법을 입안하고 주(州)정부 아동복지기관들은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 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정책들을 발전시키게 된다. 다섯째, 연방정부 아동국은 주(州)정부 아동복지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며, 자료수집 및 현장 실사를 통하여 프로그램들이 아동과 가족을 위해 긍정적인 결과를 달성 하는지를 평가한다. 여섯째, 아동국은 주(州)정부가 실시한 아동복지서비 스 실적에 대해 의회에 보고한다. 이러한 과정을그림 3-1에서 확인할 수 있다.9)

9)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How Federal Legislation Impacts Child Welfare Services Delivery: factsheet 2012 www.childwelfare.gov/pubs/impacts

〔그림 3-1〕 아동복지 전달체계 형성 단계

미국 연방정부는 1935년부터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Title IV-B의 아동복지서비스 프로그램(Child Welfare Services Program) 에 근거하여 주(州)정부의 아동보호서비스와 가정위탁 보호 비용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10) 연방정부가 1974년 CAPTA법을 제정하 면서 주(州)정부 아동보호체계의 설치 및 예산지원을 위한 근거법이 마련 되었고, 주(州)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사정, 현장조사, 기소 및 치료활동 전반에 대한 예산지원과 연방정부의 조사연구, 평가, 기술지원, 데이터수 집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5년마다 개정하게 되어 있는 CAPTA법은 여러 차례 개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2003년에 제정된 아동가족안전법 (Keeping Children and Families Safe Act)은 2008년까지 CAPTA법 을 보강하면서 아동보호기관과 공중보건, 정신보건 및 발달장애기관, 소 년사법, 교육 및 그 외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연계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10)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2012). Major Federal Legislation Concerned with Child Protection, Child Welfare, and Adoption, www.childwelfare.gov/p ubs/otherpubs/majorfedlegis.cfm

또한 새로운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5년간의 아동가족서비스 계 획을 주정부가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11)

1997년에 제정된 입양및가족안전법(the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은 학대받은 아동의 안전과 웰빙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전 의 정책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ASFA법은 연 방정부 아동보호의 목표인 안전성, 영구성 및 아동과 가족의 웰빙을 증진 하고자 제정되었다(Children's Bureau, 2003a).

아동국은 두 가지 형태의 연방정부 아동복지 예산지원 프로그램을 운 용하고 있는데, 반드시 정해진 곳에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적 지정교 부금(mandatory formula grants)와 자유재량 교부금(discretionary grants)이다. 사회보장법 Title IV-E에 의한 가정위탁유지 비용, 입양지 원, 후견인 제도 및 위탁아동자립지원 예산과 Title IV-B에 의한 아동가 족서비스 비용, 그리고 CAPTA법에 의한 아동보호서비스 비용, 지역사회 를 기반으로 하는 아동학대와 방임 예방프로그램 및 아동정의법 (Children’s Justice Act)을 위한 예산은 모두 지정교부금이다. 연방정부 는 주정부, 지역사회기관, 대학, 종교기관, 비영리기관이나 영리기관이 실시하는 인식개선이나 연구사업 등 다양한 특별사업에 대해서는 자유재 량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12)

11)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2012). Major Federal Legislation Concerned with Child Protection, Child Welfare, and Adoption, www.childwelfare.gov/p ubs/otherpubs/majorfedlegis.cfm

12)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How Federal Legislation Impacts Child Welfare Services Delivery: Factsheet 2012, www.childwelfare.gov/pubs/impac ts/step3.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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