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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연계 활성화 요인 실행정도

문서에서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페이지 188-200)

제2절 조사 결과

3. 기관간 연계 활성화 요인 실행정도

아동보호체계 연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무자들에게 활성화 를 위해 필요한 요인들이 현재 얼마나 적절히 실행되고 있는지 조사하였 다. 활성화 요인들은 ‘연계를 의무화 하는 법적 근거’, ‘연계체계를 구축 하고 중재할 기구’, ‘지역사회 협력을 요청할 자원’, ‘상담치료 기관의 수’, ‘사례 담당자 한 명이 담당하는 사례수’, 및 ‘전문 인력의 고용 안정 성’ 등 전반적인 시스템 상의 요인들 및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의 특징, 수 행 인력의 근로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총 17개 요인으로 실무자 인터뷰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되었다. 5점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연계활성화 요인의 실행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17개 항목에 대한 기술 통계는 <표 5-19>에 요 약되어 있다. 17개 항목은 평균 2.13에서 3.31 사이에 있어 실무자들은 활성화 요인들의 실재 보통이하로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양한 활성화 요인들 중 가장 낮은 것은 ‘사례 담당 자 한 명이 담당하는 사례수’였는데 평균 2.13(표준편차 0.89)으로 한 사 례 담당자가 관여하는 사례수가 지나치게 많아 서비스 연계 활성화에 상 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3.0 이상으로 ‘보통이다’ 이상 의 답변을 받은 것은 ‘아동문제에 대한 연계 기관의 이해’, ‘상대기관의 업무 이해’, ‘기관간 정보교환’ 등 기관간 협력 항목들로 이들은 상대적으 로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여전히 ‘보통’정도의 수준에 국한되어 있었다.

전반적으로 종사자의 이해나 기관간 협력 빛 이해보다 연계 활성화를 위 한 전반적인 환경이나 구체적 인프라가 부적절하다고 답변하는 경향을 보였다.

문 항 5점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세 가지 요인, 즉 연계를 위한 물리적 환경, 지역사회 내 서비스 기관의

세 가지 요인은 모두 평균 3점 이하로 적절성에 있어 ‘보통’이하의 평 가를 받았으며, 이 중 가장 적절성의 정도가 낮게 평가된 요인은 근무여 건과 관련된 요인이었다. 세 가지 요인 모두에서 실무자급보다 관리자급 이, 아동복지 관련 근무기간이 짧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이 활성화 요인의 적절성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사회 내 서비스 기관의 특징은 근무기관과 근무지역에 따른 차이 를 보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타기관 종사자보다 지역사회 내 서비스 기관의 특성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대도시나 중소도 시 근무자보다 농어촌 지역 종사자들이 지역사회 내 서비스가 더 부적절 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반해 근무여건은 지역사회 내 서비 스 기관의 특징과 다소 다른 패턴을 보였는데, 드림스타트 센터나 지역아 동센터 종사자들이 시군구청 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보 다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요인으로서 근무여건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근무지역이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유무에 따른 차 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세 가지 요인 중 연계를 위한 물리적 환경 차원의 개별 구성 문항에 대 한 분석은 <표 5-21>에 제시되어 있다. 각 구성문항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 살펴 본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개별 활성화 요인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에서 직급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고 지역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별 문항으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두 가지 문항에서는 근무기관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서비스를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 스 시스템 항목에서는 아동보호기관 종사자가 타 기관에 비해 훨씬 더 부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관에 대한 인지도 항목에서는 시군구청 공 무원들이 타기관 종사자들보다 더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아동복지 관 련 근무기간이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에 따른 차이는 4개의 항목에서

는 발견되었지만 다른 4개의 항목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 근무기관 3.114* 1.6117.570*** 1.231 3.460* 6.743*** 1.364 1.755 시군구청 2.78 2.72 2.65 2.76 3.13 3.07 2.89 2.99 드림스타트센터 2.73 2.71 2.82 2.70 3.33 3.41 3.02 3.05 아동보호전문기관 2.37 2.43 2.14 2.49 3.29 3.53 3.12 3.14 지역아동센터 2.66 2.66 2.61 2.70 3.07 3.33 3.04 2.90 직급 -2.469* -2.368* -3.331** -2.695** -3.710*** -2.344* -2.025* -2.433*

관리자급 2.50 2.49 2.37 2.49 2.92 3.15 2.86 2.81 실무자급 2.73 2.71 2.71 2.74 3.25 3.35 3.04 3.04 근무지역 0.335 0.097 0.775 2.429 0.236 0.214 2.385 2.917

대도시 2.66 2.69 2.66 2.77 3.22 3.34 3.09 3.10 중소도시 2.67 2.67 2.57 2.73 3.16 3.29 3.01 2.98 농어촌 2.73 2.65 2.69 2.58 3.20 3.30 2.91 2.90 아동복지 관련

근무기간 5.362** 3.776* 4.664* 6.463** 2.495 0.016 0.002 2.225 1년 미만 2.87 2.83 2.87 2.90 3.34 3.31 3.00 3.11 1년 ~ 5년 미만 2.71 2.68 2.62 2.72 3.18 3.30 3.00 3.00 5년 이상 2.53 2.54 2.53 2.53 3.11 3.32 3.01 2.9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2.556* -2.192* -2.829** -2.116* -0.168 0.120 -0.085 1.213 있음 2.56 2.56 2.49 2.59 3.18 3.31 3.00 3.05 없음 2.76 2.73 2.73 2.75 3.20 3.31 3.01 2.96

〈표 5-21〉 연계를 위한 물리적 환경 차원의 구성 문항

*p<.05, **p<.01, ***p<.001

구분

직급 -1.681 -0.631 -2.669** -2.506* -2.130* -0.815

관리자급 2.73 2.94 2.31 2.24 2.07 2.77

실무자급 2.88 3.00 2.56 2.46 2.26 2.85

근무지역 18.561*** 6.308** 25.511*** 0.701 1.501 3.161*

대도시 3.07 3.15 2.83 2.45 2.22 2.94

중소도시 2.93 2.99 2.56 2.44 2.30 2.85

농어촌 2.56 2.82 2.15 2.36 2.15 2.72

아동복지 관련

근무기간 0.876 0.616 2.104 8.861*** 10.478*** 0.265

1년 미만 2.94 3.10 2.49 2.68 2.53 2.90

1년 ~ 5년 미만 2.84 2.98 2.60 2.41 2.19 2.84

5년 이상 2.81 2.98 2.41 2.26 2.08 2.82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1.784 -1.447 -1.296 -2.828** -2.757** 1.043

있음 2.77 2.92 2.45 2.29 2.10 2.92

성화 정도와 특수욕구가 있는 아동을 위한 기관의 수에 대해 더 뚜렷한 차이가 났는데 두 항목 모두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지역에 따른 차이도 주목할 만하다. 근무 지역에 따른 차이는 지역 사회 내 협력을 요청할 자원과 상담치료 기관의 수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 였다.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농어촌 지역이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훨씬 지역사회 협력 자원의 부족, 특히 상담치료 기관의 부족을 심각히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복지 관련 근무기간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에 따른 평가의 차이는 특히 아동기 이후 연계할 청소년 대상 서비스 제공기 관의 부족과 특수욕구가 있는 아동을 위한 기관의 부족에서 특히 두드러 졌는데, 근무기간이 길거나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종사자가 그렇지 않은 종사자들보다 청소년이나 특수욕구 아동 대상 서비스가 더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인인 근무여건의 구성항목에 대한 개별적 분석 결과는 <표 5-23>에 요약되어있다. 근무 기관에 따른 차이를 가장 현저 히 보여주는 항목은 사례 담당자 한 명이 담당하는 사례수와 전문 인력의 고용안정성이었다. 특히 시군구청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비해 드림스 타트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담당 사례수와 고용 안정성이 연계 활성화요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문항별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동복지 관련 근무기간이 긴 집단이 짧은 집단 보다 연계 활성화 요인으로서 근무여건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담당 사례수와 고용 안정성이 상당히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구분 F(t)-value 및 5점 평균

무자급보다 관리자급이, 근무기간이나 아동복지 관련 근무기간이 5년 이

<표 5-25>는 연계 활성화 요인 중 연계 구축 및 중재 기구에 대한 적절

구분 4-3. 활성화 요인(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활성화 요인 중 아동문제에 대한 연계기관의 이해는 상대적으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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