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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동상담소 밖 아동학대대책사업

문서에서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페이지 117-121)

1) 모든 유아가정 방문

생후4개월까지의 유아가 있는 모든 가정을 방문해 여러 가지 불안이나 고민을 듣고 육아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함과 동시에 모자의 심신

상태나 양육환경 등의 파악 및 조언을 하고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 요지원가정의 조기발견에 대비한 대처

모자건강수첩교부시나 신생아 방문시 등 기회를 활용해서 지원이 필요 한 가정을 조기 발견하고 육아스타트 지원사업이나 보호소의 개별지도, 어린이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등 적절한 지원에 구시정촌의 처를 지원한다.

3) 의료기관에서의 학대대응력 강화

의료기관에서의 학대대응력 강화를 위해 아동상담소에 의한 원내 학대 대책위원회(CAPS)가 나서는 지원이나 아동학대에 관한 의료종사자용의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 CAPS 지원 설치 병원의 연락협의회나 지역의 관계기관과의 합동 연수 등 아동학대 방지와 적절한 대응에 의료기관과 의 연계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7. 시사점

이상에서 일본의 아동상담소 사례를 통해서 일본에서의 아동사업에서 기관간 연계실태를 살펴보았다. 아동상담소는 자체 상담 사업을 할 뿐 아 니라, 상담 및 학대사례 판정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체계적인 설계를 하고 있다. 일선에는 아동가정지원센터가 있어서 최일선에서 보호를 필 요로 하는 아동 및 가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중 무휴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내방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여 수요자의 욕구를 중심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따로 두어 업 무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아울러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전문가 및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 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아동관련 관계기관이나 민간단체가 참 가하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 아동의 문제를 유기적으로 접근하고 있 다. 협의회로는 대표자회의, 실무자회의, 개별케이스회의 등 3가지 회의 가 있고,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 밀접하게 연계하여 보호를 요하는 아동을 조기발견하여 적절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협의회는 아동위원·주임아동위원, 학교, 어린이가정지원센터, 아동상 담소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이 참가하여 지역의 아동문제에 관해 정보 교환 및 협의 등을 한다. 모든 구시정촌마다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즉 공공을 중심으로 아동문제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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