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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간 공조를 통한 연계

문서에서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페이지 139-143)

제3절 아동보호체계 간 연계 실태

2. 체계 간 공조를 통한 연계

인터뷰 결과, 가정외 아동보호기관으로 분류된 아동양육시설, 가정위 탁지원센터, 입양전문기관은 해당 체계(가정외 아동보호기관) 간의 연계 는 드문 편이지만, 요보호 아동의 배치상의 전환이 발생 할 때나 아동보 호전문기관에서 위기아동 발생시 보호를 위해 가정외 아동보호기관에 의 뢰를 할 때에 체계 간 공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위탁에서 시설로 가는 경우는 별로 못봤고요. 시설에서 자라다가 뭐 어떤 후 원자가 이 아이는 내가 위탁으로 하겠다 해서. 시설에서 오는 애들은 제법 있 어요. 그러다가 또 시설에서 있다가 잘 크는 애도 있고 또 다시 시설로 돌아 가는 애들도 있고. 그거는 좀 다양해요. 그래서 시설에서 우리가, 나중에 나 오겠지만, 시설에서도 오는 시설은 잘 와요.” (가정외 아동보호기관: 가정위 탁지원센터 2)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아동이 발생했을 때에 저희 쪽으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서울시로 다시 보내버 리면 이런 경우도 있고. 가정위탁지원센터하고 저희들 시설하고는 전혀 연 관이 없어요.” (가정외 아동보호기관: 아동양육시설 1)

더불어 장애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 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른 기관으로의 전환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급이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아이들도 선생 님들이 다 케어를 하고 있는데. 그 정신지체, 장애를 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떨어져가지고. 막 학교에서도 계속 이렇게 연락이 오는 아이들은 저희 선생님들이 다 기관도 알아보고, 서류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다른 그런 장애인 그런 데에 보낼 수 있는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렇게 해서 너무 여기서 생활 하기가 힘든 아이들은 다른 데로 전환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가정외 아 동보호기관: 아동양육시설 2)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 및 교육, 문화 프로그 램 등을 제공하는 보호체계와는 연계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는 저희 아이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기관이 그 뭐지, 자원 을 찾아서 연결해주기도 하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거의 매일 가잖 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역에서 잘 다니고 있는데. 드림스타트하고는 그렇게 저희가 별로 크게 많이 연계는 못 받아 봤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많 이 활용을 하고 있고.” (가정외 아동보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2)

지역아동센터는 기관 자체적으로 교육, 정서지원, 문화지원 등의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동의 현 상태를 파악하고 적합한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체계와 협력하고,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사례관리는 전문적이고 치료적인 개입이라기보다는, 아동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 동을 접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확인하고 그 자원을 효 과적으로 연결하고 조정하는 간접적 기능을 한다(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 터중앙지원단, 2012).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고위험군 아동의 사례

리를 위해 드림스타트와 같은 전문 기관에 의뢰하거나, 기업의 사회복지 재단에서 제공하는 사례관리 인력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그 정신건강쪽의 센터 통해서 아이들을 선별검사라던지 그런 검사를 거칠 때가 있고요.……”(아동이용기관: 지역아동센터 1)

“… 이제 아이들한테 사례관리에 관한 것은 선생님들이 도저히 얘는 사례관 리 없이 일상생활이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 친구들인 경우는 교사회의를 통 해서 아이를 사례관리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도와주는 기관에 맡기기도 했 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 그 부분이 부평구 같은 경 우에는 아동이 1,000명인데 1,000명을, 1,000명 중에 일부도 감당하기 어 려운 상태이니까 개별적으로 뭐 다른 곳에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동이용기관: 지역아동센터 1)

“기업에서 사례관리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요, 주 1회나 주 2회 사례관리 교사를 상근을 시켜요 지역아동센터에. 상근을 시켜서 사례관리 대상아동에 대해서 학교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그 다음에 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이랑 같이 있는 경우 그 분들이랑 상담을 하고요, 아이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서 활동하고 상담하면서 길게는 3년까지.” (아동이용기관: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사례관리 사업을 하는 거죠. 일시적이지는 않고 보 편화가 되어있는거죠. 그러면 거기서 그 사업에서 사례관리자를 뽑아서, 다 수를 뽑아서 운영비를 기업에서 주고 그 사례관리자는 지역아동센터 현장에 나오는거예요. 그게 이제 기업에서 지원하는 사례관리죠.” (아동이용기관:

지역아동센터 2)

그러나 기업의 사회복지재단에서의 사례관리 전문인력 파견은 사례관 리에만 집중할 수 없는 지역아동센터에는 분명 도움이 되고 있지만, 지역 에 기반이 아닌 사례관리 인력이 파견되었을 때 지역사회 내 자원을 발굴 하고 연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기업에서는 사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서 뽑는다고 하지만, 지역에 근 거하지 않은 사례관리교사가 파견됐을 때는 아무리 인적자원이 훌륭해도 지 역자원을 너무 몰라서 와서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달 동안 지역 사회 조사만 하는 데도 너무 힘들어하고.” (아동이용기관: 지역아동센터 2)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운영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학대 피해 아동의 개입에 있어서 교육 및 치료 부분에서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많이 가는게 복지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나 뭐 더 가까운 곳은 구청. 아까 말씀드렸던 같이 사례관리 하는 쪽이나 그 청 소년 수련관 일 때도 있고요. 청소년 지원센터일 때도 있고요.” (위기아동보 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1)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개입 대상으로서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를 진행한 뒤, 종결 후에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이양한 기관에 기존 에 구축한 대상 아동과의 라포를 지속하면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례가 최소, 저희가 잠깐 가서 학대 사례 판정이 났는데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 안에 종결하지 않아요. 최소 저희 기관 기준으로 따지면 6개월은 돌 봐야한다고 봐요.

…… 저희가 쭉 가다가 한 6개월 정도 봤는데 재학대 하나도 없었고 협조 잘 했고, 치료나 연계하는데 적극적으로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으면, 그 이 후에 저희는 사례 종결을 하고 유관 기관에다가 일단 알려요. 주 개입에서는 우리가 좀 거리를 두겠다. 그러면 사후관리 3개월이 있어요. 3개월동 안 이 제 바통을 넘기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 라포, 메인 라포가 저희랑 너 무 잘되어있었다면, 그거를 지역사회나 이런 쪽의 선생님으로 옮겨주는거 죠.” (위기아동보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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