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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중심의 연계

문서에서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페이지 134-139)

제3절 아동보호체계 간 연계 실태

1. 공공 중심의 연계

본 연구에서는 드림스타트와 희망복지지원단을 공공기관으로 분류하 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희망복지지원단의 대상자 발굴의 1차 창구는 동

주민센터이다. 동 주민센터에서 개입해야 할 대상자를 발굴하게 되면, 대 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洞)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 결할 것인지, 구(區)차원의 개입이 필요한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한지 판 단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

“ … 저희 내부적으로 사례회의를 통해서 이게 공공기관인 우리가 하는게 맞 겠는지 그보다 밀접한 민간이 하는게 맞겠는지를 그때 그것까지도 함께 판 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거의 민간으로 보내는 일은 없구요. 봐서 그 민간으로 보내야 할 건이 생기면 저희가 그 통합사례관리를 개최를 합니 다. 관련된 기관의 뭐 공문을 보낸다던지 해서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해서 그 안에서 민간의 의견을 여쭤보고 거기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 쪽에서 하시라 고 하고 아니면 그 쪽에서 아니다 라고 하면 저희가 하게 되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모셔놓고 의견 조율을 해서 결정하는 구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희망복지지원단 3)

아동이 주 사업대상이 아닌 희망복지지원단은 사례관리 대상이 되는 가구에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있을 때,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느 가구를 사례관리를 할 때는 저희도 역시 가구 중 에 주 타겟이 누구냐는 있거든요. 그 안에 주 타겟은 예를 들어 주 사례관리 대상이 그 가구의 그렇죠. 그 가구 안에 아이일수 아동일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통합사례회의에 드림도 부르죠 같 이.”(공공기관: 희망복지지원단 3)

“… 아이, 요보호아동이 발생을 했을 때 희망복지지원단하고 저희는 어떻게 관계를 하고 있냐면, 그 가정에 대해서 사례회의를 하고요. 그 가정에 더 집 중적으로 사례관리가 더 필요하다하면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가고 아동에 대 한 서비스나 사례관리가 필요하고 아동이 더 주요한 문제들이 많다면 저희 가 주사례로 더 아이를 집중적으로 가서 개입을 하는 그런 역할분담 회의들 을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공공기관: 드림스타트 1)

“… 학교마다 상담선생님이나 교복투 선생님계시거든요. 그 분들하고 굉장히 그 끈끈하게 연관이 되어있구요. 드림하고야 당연히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저희는 이제 그렇게 뭔가 사례관리와 관련된 기관은 저희 지역사회복지협의 체 안에 휴먼서비스 분과를 별도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휴먼서비스 분과에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공공기관: 희망복지지원단 3)

드림스타트 역시 대상 아동과 관련된 또다른 보호체계인 학교나 어 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과 아동의 현 상태와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등 에 관해 논의하면서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계 체계를 보이고 있었다.

“저희는 사례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아동하고 관련된 연계기관, 그러 니까 서비스기관들하고 부모님의 동의하에 다 통화를 하고요. …… 아이가 만약에 어린이집에 가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교사한테 저희 사업 소개하고 이제 아이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기도 하고. ……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 하고 회의를 만들어서 회의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담 임교사가 좀 더 아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나중에 어

떤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사례에 개입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 렇죠.” (공공기관: 드림스타트 1)

드림스타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보호체계와의 연계를 위한 노력에 는 서비스 중복을 막기 위한 측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 드림스 타트의 경우 대상 아동의 명단 공유 및 아동복지협의체 운영을 통해 체계 간 서비스 중복 제공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저희 이제 대상 아동의 명단을 공개를 해가지고 그쪽에 다니는 아동이나 아 니면 무슨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저희 그 협의체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서 다 공개를 한 다음에. 그 쪽에서 보내주는 명단에 한 해서 저희도 그 아동 에 대한 서비스 나가는 거를 각 기관에 보내줬어요. …… 사례관리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수시로 통화하거나 궁금한거 있으면 가정방문도 가고. 그렇게 하게끔 진행을 하고 있어요.”(공공기관: 드림스타트 2)

“… 지역 드림스타트센터에다가 우리는 그 아동복지협의체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서로 하게 되어있는데. 그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아동복지기관에 있는 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를 그 회의장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공문을 서로. 드 림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이들 명단을 서로 공유하는 거죠.”(공공기관: 드림 스타트 3)

그러나 이 중복 방지를 위한 노력도 기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드림스타트는 대상 아동의 사례관리를 위해 가정방 문시 욕구사정을 통해 센터나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서비스 모두를 파

악하게 되어있으나, 대상자 다시 말해 아동의 보호자가 지원 받는 서비스 를 솔직히 이야기하지 않아 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무조건 센터나 기관이 지원하는 것은 다 적어놔요. 왜냐면 가정방문을 나갔 는데 그 대상 부모님들이 욕구조사 하면서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인테이크 지에 다 쓰게끔 되어있거든요. 어떤 부모님들은 솔직히 얘기를 해주시는 분 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보니까 본인이 받고 있으면서도 혹시 받 으면 안될까봐 얘기를 안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공공기관: 드림스타 트 2)

이처럼 대상자가 지원 받는 서비스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아동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 고, 체계 간 연계에 있어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 드림스타트는 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센터가 궁극적으로 취 하고자 하는 역할과 사업에 관해 알리고 체계 간 이해를 돕고 있었다.

“저희는 작년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모셔가 지고 저희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사업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부족하셔서 그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 업들을 하고 그 이후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집중사례관리가 필요한 아이들 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셨었어요. 사례관리에 대한 거는 저희 가 이제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이 인식이 돼서 저희 같은 경 우에는. 지금 그리고 지사복, 지역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 돌봄 을 관리하는 일인데, 그 선생님한테 확인 받으면 그 아동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지 안다니는지가 명확하게 나오고요.” (공공기관: 드림스타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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