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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체계 미흡

문서에서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페이지 155-161)

아울러 아동복지서비스를 포함한 많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지방자치단 체로 이양되어 지역사회 자체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 록 권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개발 하고 이를 제공하는데 역량이 취약한 상황이다.

“지역 중심으로 해서 정비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현장에 있는 아이들과 밀접하게 빨리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중앙에서 지시하는 것 이상을 공무원들이 안하려고 하고. 그렇게 뛰어나 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처지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중심 으로 간다면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동이용시설: 지역아 동센터 1)

아동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아동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 는 학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사회복지 사가 학교당 평균 1명이 되지 못하고 있고, 교육복지우선사업을 실시하 고 있는 학교의 경우도 1명의 사회복지사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 있어, 학교는 아동에 대한 복지 제공에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 … 교복투도 학교사회복지사를 학교 사회복지사를 무조건 한 명씩 배치하 는게 아니더라고요. 학교에서 일정부분 저소득 비율이 있어야 한 명을 뽑을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학교가 여러 군데인데 전화를 다 해봤어요 일 부러. 그랬더니 몇몇 학교에서는 학교 사회복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몇몇 학교에는 그게 없고 그냥 선생님들이 그 방과후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계시 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에 저소득 몇 프로의 비율이 있어야 한 명씩 뽑게끔 되어있더라고요.

…… 네네. 그래서 (학교사회복지사가) 있는 데는 그나마 명단을 받고 공유가 되는데, 없는데 학교 선생님 자체가 통화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게 어렵더라 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을 불러다가 회의를 하는 것도.” (공공기관: 드림스 타트 2)

2. 시사점

아동보호체계 연계실태 파악을 위한 실무자 FGI 결과, 연구진이 도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보호체계 상에서 게이트 키퍼(gate keeper)로서의 공공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FGI 결과 체계 내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 는 아동의 담당 기관의 배치는 공공이 담당하고, 실질적인 아동 보호 및 사례관리는 민간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민간 이 배치에 개입할 경우 거부감이 일어날 소지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은 공공에 비해 강제성을 띄기 어려운 위치이며,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초기개입, 사정 및 배치에 있어 역할을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기 는 힘들다, 따라서 아동보호체계의 게이트 키퍼 역할은 공공을 통해서 할 때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공공이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할 경우 전문성도 확보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FGI 결과에 따르면, 아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이나 아동 배치 상에 공무원 한 사람의 판단에 의존하는 현재의 시스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아동 담당 인력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복지 욕구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아동보호체계 내 인력 확충과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FGI에 참여한 기관의 대다수는 인력 부족에 따라 아동의 복지 욕구에 맞 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보였다. 드림스타트의 경 우, 공무원 3명, 민간 전문 인력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아 동의 사례관리는 민간 전문 인력 위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앞서 언

급한 전문성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도 있으나, 인력 1인당 맡게 되는 사례 수가 지나치게 많아져 업무 과부담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지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최소 의 인원으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개입과 서비스 연계 등을 진행하고 있어 자원봉사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인력의 확 충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력 확충과 더불어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도 필요하다. 아동보호체 계 내 종사자의 근무여건에 관한 문제는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지적 된 바 있다(김미숙 외, 2012; 정익중, 2006). FGI에 참여한 한 드림스타 트는 민간 전문 인력의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발생하는 높은 이 직률에 따른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아동보 호체계 내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현재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대상 아동에 대해 아동보호체계 내의 모든 기관이 공유할 수 있 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아동보호체계 내에서는 각 체계별로 대상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나 서비스 내용에 관한 정보 는 구축되어있기는 하지만, 체계 간 정보 교류를 위한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드림스타트와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용하는 행복e 음만 보더라도 공공이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민간과의 정보 공유 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아동보호체계 대상 아동에 대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 민간과 공공 체계 모두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기존 아동보호체계 내에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서비스 중복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특수 복지욕구를 지닌 아동을 위한 기관 부족에 대한 대책 이 필요하다. FGI에 참여한 아동보호체계 내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

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장애와 같은 특수한 복지욕구를 지닌 아동에게 적 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동보호체 계 간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기관의 증설이나 기존 체계 안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추 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서에서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페이지 155-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