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가. 아동보호를 위한 공적 체계

문서에서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페이지 66-70)

미국 연방정부의 아동보호서비스(CPS) 업무는 한국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보건복지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 내에 있는 아동가족관(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산하 아동청소년가족실(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내의 아동국(Children’s Bureau)이 담당하고 있 다.2) 아동청소년가족실 산하에는 2개의 국, 즉 아동국(Children’s Bureau)과 가족청소년서비스국((Family and Youth Services Bureau)이 있고3), 10개의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가 있어서 아

2) 미국 행정조직 명칭의 번역은 박세경 외 연구진들이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보호체 계 비교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그대로 따랐음을 밝힘.

3) 2004년 미국 연방 정부 보건복지서비스부를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아동국(Children’s Bureau), 아동보육국(Child Care Bureau), 가족청소년서비스국(Family and Youth Services Bureau) 및 헤드스타트국(Head Start Bureau)의 네 국이 있었으나 아동보육 국 및 헤드스타트국은 아동가족관 산하의 사무소(Office of Head Start 및 Office of Child Care)로 조직이 변경된 것을 최근 보건복지서비스부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확인하 였음.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www.acf.hhs.gov/about/offices

동, 청소년 및 가족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아동국은 아동사망, 출생신고, 고아, 청소년 비행, 아동의 사고 및 질병 문제를 담당하기 위하여 1912년에 창설되어 2012년 4월에 100주년을 맞이하였다.4) 최근 아동국의 주요 업무는 아동학대 및 방임, 아동보호서 비스, 가족보존 및 지원, 입양, 가정위탁 보호 및 자립지원 정책에 대해 아동청소년가족실(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을 지원하는 일이다. 가족기능을 강화하면서 아동학대와 방임 을 예방하고, 학대나 방임이 발생하였을 때에 아동을 보호하며, 모든 아 동이 항구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미국 연방정부 아동국의 아동보호 및 복지정책의 목적은 아동의 “안전성(safety)”, “영구성 (permanency)” 및 “웰빙(well-being)”의 증진이다. 안전성은 아동학대 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이며, 영구성은 아동의 생활환경을 안정되게 유

아동학대예방 및 조치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of 1974-이하 CAPTA법)이 제정되면서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연 구, 자료수집, 프로그램 개발, 정보제공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 아동학대방임센터(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 Neglect)가 설 치되었었다. 그러나 1996년 CAPTA법의 개정에 의하여 이 센터는 폐쇄 되고, 대신에 아동학대 및 방임사무소가 설치된 것이다(보건복지부·중앙

4) Children’s Bureau, Children’s Bureau Timeline https://cb100.acf.hhs.gov/childrens-bureau-timeline 5) Children’s Bureau, www.acf.hhs.gov/about/offices

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국립아동학대방임정보센터(National Clearinghouse on Child Abuse and Neglect Information)도 CAPTA법에 근거하여 1974년에 설치되었고, 연방정부 아동국의 아동학대와 방임 관련법과 정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전문가와 일반인들에게 보급하고 아동보호 체계 종사자들을 위한 매뉴얼 개발을 담당하였다. 국립아동학대방임정보 센터는 1987년에 설치된 입양정보센터(National Adoption Information Clearinghouse)와 함께 Caliber Associates라는 민간기관이 아동국으 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었으나, 몇 년 전부터 이 두 기관이 병합되고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로 명칭이 변경된 후 아동학대와 방임, 가정위탁 보호 및 입양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아동국은 연간 약 80억불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주(州)정부 에 대해서 연방정부의 법, 정책 및 프로그램과 규정에 대해 안내하고, 주 (州)정부의 아동복지 시스템 및 혁신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나 연구에 대해 서 예산을 지원하며, 아동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훈련과 기술지원 및 주(州)정부의 아동복지 서비스 체계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6)

연방정부 CAPTA법에 근거하여 각 주(州)정부는 1976년경부터 아동 학대신고법을 제정하거나 아동보호서비스법 내에 아동학대 신고 및 개입 체계의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증가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In Soo Kim & Susan Kelly, 2000). 그러나 아동복지 서비스와 프로그 램을 실행하는 행정조직은 주(州)정부별로 다양하다. 모든 주(州)정부는 연방정부와 주(州) 정부의 법적 요건을 충족할 책임이 있지만, 아동복지

6)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www.acf.hhs.gov/cb/about/what-we-do

서비스가 실제로 구현되고 전달되는 형태는 다를 수 있다. 대부분의 주 (州)정부는 주(州)정부 중심의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콜 로라도, 미네소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오하이오, 펜실 바니아, 버지니아의 아홉 개 주(州)는 카운티 정부 중심의 행정체계를 확 립하고 있다. 반면, 메릴랜드, 네바다 및 위스콘신 주(州)는 주(州)정부와 카운티 정부가 절반씩 행정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각기 다른 행정체계는 권력의 집중화나 아동복지 예산배정, 정책수립, 면허, 종사자 훈련 등에 대한 책임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7)

주(州)정부의 행정조직 설치 방식에 따라서 일리노이 주(州)는 아동가 족서비스부(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ervices) 내의 아동보 호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s) 담당부서에서, 워싱턴 D.C.는 주 (州)정부 내에 아동가족서비스기관(Child and Family Services Agency)에서, 펜실바니아주는 카운티 정부의 아동보호기관(Child Protection Agency)에서 직접 아동과 가족문제에 개입하는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8) 아동보호기관이 실시하는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는 연방정 부 아동국에서 발행한 현장실무자(caseworker-이하 케이스워커)용 업 무매뉴얼에 따라 수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동보호기관의 역할에서 다 루고자 한다.

7)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State vs. County Administration of Child Welfare Services, www.chkldwelfare.gov/pubs/factsheets/services.cfm 8) 2001년부터 2년에 걸쳐 각 아동보호기관에서 300건의 아동학대사례를 무작위로 선정하

고 현장실사를 통하여 전국조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인 “National Study of Child Protective Services Systems and Reform Efforts: A Summary Report”에 의하면, 2001년 당시 전국적으로 2,610개소의 아동보호기관이 있었고, 약 42,600명의 케이스워 커와 수퍼바이져들이 활동하고 있었음.

문서에서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페이지 6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