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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과 정책 사업의 규정

2 .국가 정책 사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관련성

2.1.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과 정책 사업의 규정

앞 절에서 언급한 국가의 정책 사업들은 대체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사회 주민들이 비즈니스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아울러 주민들의 자발적인(또는 주도적인)참여를 전제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고 언명하고 있다.11비즈니스에서 창출된 이익을 지역사회 에 환원할 것을 규정으로 명시한 경우도 있다.12그런 점에서 이들 몇몇 정 책 사업들은 명목상으로라도 ‘CB’의 개념과 일부 관련성을 갖는다.그러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삼는 CB의 개념을 온전하게 반영한 것 은 아니다.다만 내발적 발전론의 취지를 수용하고 있어 농촌지역에서 CB 를 실천하는 주민들이 정책 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나 기술적 지원 등 을 자산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11예를 들어,안전행정부는 마을기업을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 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행정안전부 2013,1).

12‘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시행지침에는 사업비의 일부를 받아 소득사업이나 체험사업 시설을 운영하여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마을기금으로 환원하 는 것이 적당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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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CB를 실천하는 농촌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보조금 사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이것을 지원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세부적인 활동의 범위도 넓은 편이다.이 사업은 지침에서 주민 대표자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주 민들의 자발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추진위원회의 권한은 매우 커서,사 업시행지침은 ‘추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의사결정은 주민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13,87)고 못박고 있다.이 사업 에서 주민들이 지원받은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용도는 ‘기초생활기반 확충’‘소득증대’‘경관개선’‘역량강화’의 네 범주로 나뉘어져 있다.세부 적으로는 15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주민들이 당면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에서 동원할 수 있는 보조금 자원의 용도 범위를 어느 정도 제공 하고 있는 편이다.소득사업이나 체험사업 시설을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마을기금 등으로 환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15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은 ‘공동체회사’라는 단어가 시사하 는 것과는 달리 CB의 개념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16사업시행지침에는 ‘지 역주민 또는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서 기업경영 방식을 갖추고 사회서비스 공급,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조직’이라고 농촌공동체회사를 규정하고 있을 뿐,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거나 공동의 의사결정을 규율하려는 목적의 지 침을 갖고 있지 않다.농림축산식품부가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농촌공동 체회사’라고 인정한 조직 가운데 사업 공모제 형태로 선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금의 용처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인건비 등 경상경 비와 시설 신축 및 개보수 비용으로는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고,기획‧개 발‧마케팅‧홍보의 용도로만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이처럼 용도가 제한 됨으로써 다양하게 존재하는 농촌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이라는 CB의 목적

15농림축산식품부(2013)의 78쪽,<표 Ⅲ-1>을 참고.

16이 사업에 대한 이하의 설명에 관해서 상세한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2012)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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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게 이 정책 사업을 활용할 여지가 제약되어 있다.이 정책 사업은 반 드시 기업경영방식을 갖춘 조직만을,즉 비즈니스 조직만을 대상으로 자금 을 지원하고 있다.이 사업은 농촌공동체회사가 이익을 남겼을 때 지역사 회로의 환원을 강제(또는 권고)하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지만,보조금 지원 가부를 심사할 때 ‘수익금의 지역사회 환원 정도’를 평가 항목으로 두어 권장하고 있다.

‘마을기업육성사업’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과 마찬가지 로 그 명칭에서 CB를 연상하기 쉽지만,정책사업 설계가 CB개념을 확고 하게 견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지침17에서 지역주민의 자발성(주도성)은

‘마을주민 출자가 총사업비의 10% 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 결정 구조를 이룰 것’이라는 언명으로 표현되지만,10% 미만이라는 낮은 수준의 주민 출자 비율과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이라는 모호한 언명으 로는 주민 자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그리고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 는 법인이면 지원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 집단이라 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이 사업은 법인격을 갖추고 기업경영방식을 유지하는 조직만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며,이 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