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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방자치단체의 CB 관련 정책은 국고 보조금 사업과 지방비 보조금 사 업의 형식으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여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 체들이 조례를 제정하여 그 정책 추진의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거 의 대부분 ‘마을만들기’라는 핵심어를 포함한 조례들이다<표 4-4>.26140 여 개의 농촌지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013년 11월 8일 기준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16개 시‧군이다.그 가운데 군은 6개소,도농통합 시는 10개소다.

거의 모든 시‧군의 조례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규정은 ‘보조금 지 원 규정’과 ‘위원회(또는 협의회)규정’이다.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대개 는 보조금 지원을 행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데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강릉시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군의 조례에 보조금 지 원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은 자연스러운 일이다.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CB를 포함한 마을만들기 활동에 지방자치단체가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상위의 심급에서 규율하게 하 는 것도 자연스럽다.

강릉시의 조례에는 보조금 지원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이 것이 오히려 CB(혹은 마을만들기)의 자생성을 방증하는 특수한 경우이다.

<표 4-4>에 열거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당수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아 래로부터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수렴한 결과로 조례가 제정되었다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강릉시의 경우 2008년부터 고조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 삭감 등의 우 여곡절을 겪은 끝에 보조금 지원 규정은 없더라도 주민들과 밀착되어 활동 하는 중간지원조직은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하여 그것을 규정한 조

26전라북도 완주군에서만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CB)육성에 관한 조례’

를 만들어 CB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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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27또한 진안군의 조례 제정과정도 지역사회 안 에서 일어난 상당한 기간 동안의 활동을 수반하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28

27이것에 대한 설명을 인용한다.“2008년 이후 강릉지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마 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마을단위 교육이 활성화되었다.하지만 지역 에서 마을만들기 기운이 싹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겨울,강릉시 마을 만들기지원센터의 지원예산과 참살기좋은마을만들기 관련 사업비 일체가 의회 에서 전액 삭감되는 일이 발생하였다.강릉시 의회에서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의 성과가 미미하며,강릉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한 법적 자격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2012년 강릉지역에서는 마을만들기 를 진행했던 마을 대표들과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진행했다.간 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지원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마을만 들기가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의회 및 강릉시에 입장을 전달하게 된다.이 사건을 계기로 강릉시는 2012년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만들고,민간에서는 시민사회와 마을리더들이 함께 ‘사 단법인 우리마을’을 만들어 지원센터를 정식으로 위탁받아 새로운 시작을 준비 하고 있다.상술한 바와 같이 지원조례는 2008년부터 내부적으로 논의가 계속 되었으나 실질적인 작업은 2011년 강릉시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비 및 강 릉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지원예산이 100% 삭감된 이후 2012년에 급하게 만 들어졌다.2012년에 공포된 ‘강릉시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서는 마을 만들기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터전인 마을을 살기 좋은 공동체 로 만들고자 교육,문화,복지,환경,경관,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그러나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의와 마을만들기위 원회,행정협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반면,당초 계획되었던 마을만들기 기본계호기 및 주민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다.

향후 지원센터의 고민은 어렵게 제정된 조례가 조례 제정에만 머무는 것을 경계 하며,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권상동 등 2013,13-14).

28그 상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구자인 등(2011)을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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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에는 CB라는 실천을 제도가 포섭하면서 지 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마저도 하향적으로 그리고 일률적으로 제정될 조 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연구들이 CB의 핵심 속성으로 ‘사회자본을 활용함으로써 사회자본 을 확장하는 성질’,달리 표현하자면 ‘지역사회의 참여(involvement)’를 들 고 있다(호소우치 노부타카 2008;함유근,김영수 2010;김혜민 2011;김정 섭 2013a,2013c).그 같은 참여와 사회 자본 축적의 결과로서 지방자치단 체 조례가 제정되고,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농촌지역 수준의 체 계가 생겨나고,행정사무 실행 조직이 아닌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고, 마을만들기 혹은 CB 계획이 수립되는 것과 하향적인(top-down)방식으로 일련의 제도화가 진행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CB의 제도화 역 시 상향적인 과정에 터할 때에야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 이다.

4 .소결

CB실천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비즈니스 라는 특정 활동을 선택하여 운영하는 것’이다.농촌지역에서 시행되고 있 는 여러 국가 정책사업들은 CB를 실천하는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대체로 보조금을 지원하며 사업체 경영에 필요한 기술적 정보‧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책 사업들은 그것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마다 각기 다른 조력체 계를 수반하고 있다.중간지원조직이 다기화(多岐化)하고 있는 것이 그 예 이다.이로 인해 농촌의 CB 현장에서는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한 편 CB와 관련된 국가의 입법,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지방자치행정 체계 개편 논의 등이 일어나고 있는데,마찬가지로 관련된 정부 부처에 따라 정 돈되지 않은 상태로 구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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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실천이기 때문에 특정 정책사업이나 법제만으로는 그 핵심이 되는 자율성을 보장할 수 없다.CB 가 실천되는 ‘문제제기-학습-조직화’의 과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 나치게 개입하지 않도록 여러 정책사업들과 법제의 내용을 유연하게 정비 할 필요가 있다.중간지원조직 등으로 대표되는 조력자 집단은 농촌 현장 에 깊게 뿌리를 박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체계도 분권적인 방식으로 구성 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