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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개선 부문

문서에서 최근 경제현안과 대책 (페이지 97-100)

II. 거시정책기조의 평가와 문제점

2. 지배구조개선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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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66조) 등 형사처벌

- 기업의 원활한 채무보증 해소를 위한 금융기관에의 협조요청

* 여신금액에 상응하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계열사 채무보증 해지

* 2개 이상의 계열사 및 개인이 보증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1 개 계열사 이외의 보증 해지

*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한계기업 매각 또는 합병 대상 기업과 관련 된 채무보증을 우선적으로 해지

다.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 조기 실시

- 자기자본의 5배 이상인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 조기 실시(2002년→2000년)

- 추후 단계적으로 차입금배수기준 하향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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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재무제표 조기도입

* 1999 회계연도부터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로 서 총자산 70억원 이상 국내회사 및 해외현지법인은 작성의무화 명 시(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사외이사 및 감사선임(유가증권 상장규정)

* 주식상장법인의 경우 1998년 사업보고서 제출전까지 최소 1인 이상 의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

- 소수주주권 강화(증권거래법)

* 대표소송권(1%→0.05%)

* 이사 및 감사 해임청구권 및 행위유지청구권(1%→0.5%)

* 회계장부 열람청구권(3%→1%)

- 누적투표제의 도입 추진

* 다수의 소액주주가 단결하여 투표권을 자신들을 대표하는 이사후보 에게 집중시킬 수 있게 하고자 함.

나. 순수지주회사의 설립허용 검토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제한(현물출자후 지주회사전환시 1년간 유예)

-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지분률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현물출자후 지 주회사전환시 2년간 유예, 1998.10.1현재 상장자회사는 30%)

- 자회사이외 국내회사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 금지(단, 현물출자후 지주회사 전환시 기소유 주식은 2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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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의 동시소유금지

- 자회사가 다른 국내회사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 금지(단, 사업과 밀 접한 회사 및 다른 자회사의 주식소유 적용 배제)

- 30대기업집단은 신설되는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자회사와 자회사간, 지 주회사와 계열사간 및 자회사와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해소의무(그룹 전 체 계열사간 채무보증의 완전해소는 아님)

다.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

-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세제지원(조세감면규제법)

* 법인이 주주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자산을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 에 사용하는 경우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감면

- 화의법에서 주주 책임강화(화의법)

* 경영권 유지를 위해 화의신청을 선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의 신청 기각요건을 “채무자의 자산, 부채의 규모, 이해관계인의 수 등 을 볼 때 화의절차가 부적합한 경우와 경영진의 회사재산의 유용, 은 닉 기타 고의적인 부실경영행위로 인하여 주식회사가 재정적 파탄에 이른 경우”로 하여 화의요건을 강화

- 이사의 충실의무 부과(상법 개정안)

* 이사에게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

라. 그룹기조실 및 비서실의 폐지

- 그룹기조실 또는 비서실을 대기업그룹 총수 1인의 독단경영과 선단식 경영방식의 온상으로 간주하여 해체하는 한편 사장단회의 등을 폐지 하여 이사회 중심의 계열사 독립경영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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