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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조개선부문

문서에서 최근 경제현안과 대책 (페이지 121-131)

II. 거시정책기조의 평가와 문제점

3. 사업구조개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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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실기업퇴출

□ 평가 및 문제점

- 퇴출기업선정기준이 불투명하며, 퇴출시기와 내용 및 폭 등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음.

- 여신중단의 공표로 자체 구조조정 계획 등 해당기업의 자구노력이나 소 생가능성이 무산됨은 물론 구조조정 비용이 증대하고 있고 국내에 투 자하고 있던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하는 현상도 나타남 .

- 부실기업퇴출에 따른 대량실업이 가져올 사회적 충격을 우려하여 고용 승계를 촉구하는 등 부실기업정리의 기본취지가 희석되고 있음.

- 퇴출대상기업의 정상적 영업 차질

ㅇ외국 바이어의 계약파기, 국내 납품업체의 원재료 납기 지연 등에 따 라 가동률이 저하되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 정상적 영업이 어려워지 고 수익성이 더욱 악화됨.

- 퇴출기업 이외에도 관련기업 등이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

ㅇ퇴출당해기업은 물론 계열사 및 거래기업의 채무보증 대지급, 어음할 인 및 외상매출금 회수 곤란, 어음의 만기전 환매요구 증가 등으로 연쇄부도의 가능성이 커짐(55개 퇴출기업의 협력업체 약15,000여개 추정).

□ 개선의견

- 일시 집단퇴출 방식은 부작용이 크므로 시행 유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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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정부가 기시행한 방법과 같은 집단의 동시적 퇴출 방법은 연쇄부도 및 대량실업발생 등 사회적 충격이 커 부작용이 과다함.

- 부실기업 처리는 발생시 수시 퇴출하는 방식을 채택

ㅇ부실기업은 발생 때마다 은행이 판단하여 매각, 법정관리, 화의, 파산 등 정리절차를 추진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적극적인 기업살리기 대책이 필요

ㅇ부실기업의 일괄퇴출을 주도하기 보다, 정상적인 신용분석을 토대로 하여 “살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 필요

- 기업퇴출과 관련한 세제지원 등 제도 정비 조속 추진 필요

ㅇ퇴출기업이 선정되더라도 실제 퇴출을 위한 합병, 자산정리, 청산 등 의 절차 추진시 조세문제 및 기업결합제한 문제 등 제도적인 걸림돌 이 많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참조 : “다. 구조조정에 따른 관련제도 정비 문제” pp64~69)

나. 대기업간 사업구조조정

□ 평가 및 문제점

- 대규모 사업교환 또는 구조조정의 경제적 효익에 대한 사전 연구검토 불충분

ㅇ대규모 사업교환 또는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당해 산업 및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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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그룹의 경쟁구조와 경쟁전략, 중장기 산업정책 방향, 국내외 시장 전망, 가능한 시나리오와 장단점, 파급영향 및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 다각적인 연구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음.

- 조급한 추진으로 부작용 우려

ㅇ작업의 중요도와 어려움에 비하여 연구검토 및 계획 수립기간이 너 무 짧아 기업자율의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의 강구노력이 훼손되고 있으며, 급박한 추진으로 인해 경제적 효익 증진 여부에 대한 검토부 실 및 특혜시비와 사회적 파장 우려

- 사업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등 관련제도 정비 미흡

ㅇ사업교환 또는 구조조정시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 별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이 필요하며, 부분 사업교환에 필 요한 기업분할제도와 기존채무보증의 이전문제, 이월결손금 승계문 제, 부외자산 및 부채에 대한 회계/세무 문제, 교환자산의 평가 및 평가차손익에 대한 처리문제 및 기업결합제한의 완화, 지주회사의 설 립허용, 분사화허용 등 법적 제도적 정비 불충분

□ 개선의견

- 해당 기업들간의 자율추진원칙을 계속 지켜나가야 하며 정부는 여건조 성과 지원기능을 충실히 하는데 주력토록 하여야 함.

ㅇ사업교환 또는 사업구조조정은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경쟁 력 제고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므로 추진에 있어서 정 부가 주도하거나 깊이 관여하는 방식 탈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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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정부는 구조조정 참여시 인센티브의 제시, 장애요인의 제거, 금융세 제 등 지원제도의 정비 등에 주력

- 사업교환 또는 구조조정의 주요 장애요인 해소방안 조속강구

ㅇ합병 또는 영업양수도시 주총결의 절차 간소화, 소액주주의 매수청구 권행사 자제, 인원조정 원활화 방안 등에 대한 지원 긴요

ㅇ빅딜대상 기업의 부채의 출자전환 및 부채구조 조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 등 조속 제시

ㅇ기존의 채무보증을 신용대출로 전환 필요

ㅇ지주회사제도의 허용으로 다양한 사업형태의 모색이 가능토록 조치

- 세제지원 등 구조조정추진 관련 제도의 조속한 사전정비

ㅇ구조조정추진에 따른 법인세, 특별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면제 등 관 련 조세지원의 내용과 상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조속 한 정비 필요

(참조 : “다. 구조조정에 따른 관련제도 정비 문제” pp64~69)

다. 구조조정에 따른 관련제도 정비

1) 합병 또는 기업 매각시 기업가치 평가 문제

□ 평가 및 문제점

- 세금과 관련된 상속세법상의 주식평가기준은 과거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가들은 미래수익을 기준으로 기업가치 등을 평가하므로 세 법상 ‘정상가격’과 ‘실제거래가격’ 사이에 커다란 차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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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정상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업은 물론 과세당국도 동규정의 적용에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 고 있음.

□ 개선의견

- 기업가치 평가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투자가치 산정방법(DFC : discounted free cash flow, NPV, IRR, 회수기간법 등)을 적용한 경우 이를 정상가격으로 인정 필요(법인세법 시행령 40조)

- 특히 저가매각보다 고가매각시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부담이 크므로 고 가매각의 양도차액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

2)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 문제

□ 평가 및 문제점

- 부채상환없이 경쟁력제고 등을 위하여 사업구조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매각시 특별부가세 감면이 없어 법인세와 함께 52.8%의 세금을 납 부해야함.

- 부동산 이외의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이 전혀 없어 구조조정시 세금부담과중으로 인하여 구조조정 자체를 포기 하는 경우도 발생

□ 개선의견

- 차입금상환이 없더라도 사업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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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필요

- 부동산이외의 자산매각의 경우에도 구조조정을 위한 경우 법인세, 특별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등 면제 필요

3) 사업포괄양수도 활성화 문제

□ 평가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경우 세부적인 규정/지침이 없으면 일선에서 실제 집행을 못하는 것이 행정관행인 바, 사업포괄양수도의 경우도 이러한 이유로 사업장이 완전히 분리된 경우 외에는 실제 추진사례가 거의 없음.

□ 개선의견

- 사업포괄양수도시 자산, 부채, 자본금의 분리 기준 및 이에 따른 양도차 액, 초과인수채무의 평가기준, 채무 및 이월결손금 승계에 따른 조세문 제 등 세부사항을 조속히 제정하여 구조조정시 사업포괄양수도 방법을 용이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함.

4) 기업결합 제한 문제

□ 평가 및 문제점

- 우리나라 대기업의 영위사업은 대부분이 독과점 품목이라 대기업간 기 업결합 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

- 국내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업결합이 제한되어 있으나 외국기업 들에게는 동조항이 해당되지 않아 국내 대기업들만 신규투자 및 사업 간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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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의견

- 불공정한 기업결합은 엄격하게 규제하되 일반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결합제한 규제는 완전 폐지 필요(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조)

5) 외국인 투자의 조세감면 범위 문제

□ 평가 및 문제점

-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한해서만 조세감면이 되고 있으나 고도기술선정 기 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외국인에 대하여 설득력이 부족하고 외자유치 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함.

- 외국인과 합작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합작 지주회사는 출자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고도기술수반사업에서 제외되고 자회사는 외국인 직접투자회사가 아니므로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 고 있어도 조세감면에서 배제되고 있음.

- 외국의 경우 중앙정부차원의 조세감면 이외에도 지방정부의 외자유치 인센티브가 많아 실질적으로 커다란 외자유치 유인이 되고 있으나 우 리의 경우 외국인 자본에 대한 지원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법인 세, 특별부가세 등 중앙정부차원의 조세감면 확대가 필요

□ 개선의견

- 고도기술수반사업의 범위를 재조정하여 수출산업 및 국내 취약기술산업 의 경우도 조세감면 범위에 포함(외자도입법 14조 ⓛ 1호).

- 합작지주회사가 출자한 자회사가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할 경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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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도입법상의 조세감면대상 기업에 포함시키도록 함.

- 조세감면의 범위에 구주매입에 의한 외자유치 배제 조항을 삭제하여 구 주매입을 통한 외자유치를 적극 유도(외자도입법 14조 ⑧항)

6) 합병절차 문제

□ 평가 및 문제점

- 비상장사의 상장사와의 합병요건과 관련 부채비율은 동업종평균의 1.5 배미만, 자산가치는 액면가의 3배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영업, 생 산, 기술 등의 측면에서 합병을 통한 경영효율 증진이 예상됨에도 비상 장사가 동 요건을 총족치 못할 경우 합병 불가

- 합병시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가 우려되는데 특 히 최근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 하여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요건만 갖추어 지면 거의 대부분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음.

- 피합병법인에 이월결손금이 있을 경우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법인 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면 부실기업에 대한 합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 구조조정이 활기를 띌 수 있으나 현행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어 부 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개선의견

- 상장/비상장사 합병 요건을 폐지하여 구조조정을 지원 (증권거래법 190조, 유가증권 인수업무규정 제22조)

- 구조조정을 위한 합병, 자산양수도의 경우 주총특별결의, 주식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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