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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 부문

문서에서 최근 경제현안과 대책 (페이지 94-97)

II. 거시정책기조의 평가와 문제점

1. 재무구조개선 부문

- 정부의 재무구조개선 정책은 무엇보다 국내기업들의 부실원인을, 과다 한 차입과 그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인식하는데 바탕을 두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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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골간도 기업들의 부채비율을 축소하는데 집중하고 있음.

- 이러한 재무구조개선 정책은 특히 금융기관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 결하여 부채비율을 축소하는 방법과 공정거래법을 통하여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을 규제함으로써 차입을 억제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음.

가.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및 부채비율 축소

- 최초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지시(은행감독원. ‘98. 2. 13)

ㅇ금융기관 여신이 2,500억원 이상인 53개 기업집단은 주거래은행과 부 채비율 감축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계획 등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 결

ㅇ30대그룹은 2월중, 그외 주거래 계열은 3월중 약정을 체결하되 부채 비율감축계획, 차입금 상환계획, 계열구조조정계획, 기업지배구조개선 계획을 주거래은행에 제출하고 매년 2, 8월 이행상황 보고

ㅇ약정 불이행시 채권은행의 여신회수, 신규여신 취급 중단 등 불이익 처분

- 재무구조개선 재약정 지시 (금융감독위원회. ‘98. 3. 24)

ㅇ1999년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감축하는 계획을 3월말까지 제출하여 재약정 체결

ㅇ자산재평가나 계열사간 전환사채 발행후 상호교환 등 실질적 자본증 가가 없는 증자는 부채비율 개선으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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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이 미흡할 경우 동일계열 여신한도를 현재의 45%에서 25%로 축소하며 계열분리를 촉진

- 재무구조개선계획 재제출 요구(은행감독원 ‘98. 8. 7)

ㅇ5대그룹은 9월말까지 주채권은행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재제출

ㅇ재무구조개선계획 작성 일정

* 자산실사(8. 30까지) : 회계법인 통한 자산실사 및 퇴출업체 검토

* 채권단협의회 설치(8. 30까지) : 그룹별 채권은행으로 협의회 구성

* 외부자문(9. 15부터) : 외국투자은행 자문 실시

* 그룹 재무구조개선계획 제출(9. 31까지) : 그룹별 재무구조개선계획 주채권은행에 제출

* 채권단 구조조정(안) 작성(11. 15까지) : 그룹과 협의․조정

* 최종 구조조정 계획 확정

ㅇ불이행시 채권은행단 공동으로 여신중단, 회수 등 공동대응

나. 상호지급보증해소

- 신규채무보증금지: 1998년 4월부터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신규 채무보증 금지

- 기존채무보증의 해소: 자기자본 100%를 초과하는 채무보증분은 1998년 3월까지 해소,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은 2001년 3월까지 완전 해소, 2001년 이후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은 지정일로부터 1년이내 완전해소

- 기준채무보증초과액에 대한제재 조치: 1998년 4월부터 2000년 3월까지 100% 초과 채무보증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 10%(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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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66조) 등 형사처벌

- 기업의 원활한 채무보증 해소를 위한 금융기관에의 협조요청

* 여신금액에 상응하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계열사 채무보증 해지

* 2개 이상의 계열사 및 개인이 보증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1 개 계열사 이외의 보증 해지

*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한계기업 매각 또는 합병 대상 기업과 관련 된 채무보증을 우선적으로 해지

다.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 조기 실시

- 자기자본의 5배 이상인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 조기 실시(2002년→2000년)

- 추후 단계적으로 차입금배수기준 하향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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