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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문제점과 단기 대책방안

문서에서 최근 경제현안과 대책 (페이지 45-49)

전략 5 : 공공부문 무게중심을 정치권에서 국민으로 전환

3. 분야별 문제점과 단기 대책방안

1) 금융

□ 문제점

- 정부는 각종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간 충돌, 실현가능성․현실성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정책의지와는 오히려 상반되 는 현상이 나타나 정책의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음.

□ 대책방안

- 본원통화공급의 확대와 중앙은행 RP금리 인하

ㅇ본원통화 및 화폐발행액을 일정수준으로 늘려 통화공급을 확대하고 중앙은행 RP금리를 시중실세금리 이하로 유지하여 금리의 하향안정 화를 도모해야 중소기업의 고금리가 해소되고, 담보와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의 절대적 통화공급량이 확보될 것임.

- 중소기업 금융리더쉽의 재편

ㅇ일반정책은 소홀히 한 채 특별정책, 특단의 조치 등을 남발하는 현 상황이 극복되지 않고서는 중소기업금융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을 것 이며, 시장에서 검증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중소기업전문가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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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및 집행과정에 폭넓게 참여해야 함.

-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자율성 제고 및 금융상품개발 자유화를 통한 직접 금융시장의 육성

ㅇ중소기업 직접금융시장의 육성을 위해서는 High Risk, High Return 이라는 시장원리를 정착시켜야 하고, 무엇보다 혼성채(Hybrid Bonds) 등 유가증권상품개발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어야 함.

ㅇ중소기업직접금융시장의 육성은 ‘유가증권상품개발 및 유통의 자유 화’를 통해 가능한 것이지, 마치 ‘공간적 장소로서의 시장을 마련’해 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현 정책도 시급히 수정되어야 함.

-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의 공정수준 유지

ㅇ현 중소기업금융상황을 고려,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60%수준의 의무 대출비율을 부과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Incentive를 주는 공정경쟁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함.

* 직접금융시장내의 상품중 대부분을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고, 은행 신탁 계정의 상당부분이 대기업 관련 여신시장에서 운용되고 있으 며, 제2금융권의 자금운용이 대부분 대기업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의무대출비율은 상향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 음.

2) 세제

□ 문제점

-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행 중소기업 조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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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다양한 수단에도 불구하고 복잡 다기한 내용과 각종 제한 요인으 로 인해 세감면 효과가 반감되고 활용도 미흡 등 실효성이 낮은 수준 임.

□ 대책방안

- 부가가치세율의 인하

ㅇ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8%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경기침체 하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내역을 성실 신고토록 유도, 투명성을 확보하여 과세베이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연구개발비 범위의 확대

ㅇ조감법상의 연구개발비 정의를 확대하여 실제로 연구개발을 수행하 고 있으나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중소기업(특히 중규모기 업이하)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토록 유 도해야 할 것임.

- 기술․인력개발비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제외

ㅇ법인세 산출세액의 12%(중소기업의 경우 10%)는 납부해야 하는 최저 한세의 대상에서 기술 및 인력개발비는 제외토록 하여 기술개발능력 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의 확대

ㅇ효과와 활용도의 면에서 가장 높은 조세지원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대 상업종의 제한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상업종을 제조업이외의 업종으로 확대하여 제조업과 관련 산업과 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요구되는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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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안의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규정의 삭제

ㅇ수도권내 산업집중 억제를 위한 중과세, 감면배제 등의 규제정책은 정책적 효과는 낮은 반면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환경친화적 기업에 한해서는 배제규정을 삭제하여 창 업 및 신규투자를 활성화하여 고용창출효과도 기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ㅇ기술 및 인력개발, 자금지원, 설비이양, 대여금에 대한 대손처리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 세제혜택을 확대 또는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간 협 력확산을 통한 기업규모간 격차 축소를 도모해야 할 것임.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 연장

ㅇ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의 감면기간을 현행 창업일 2년이내에서 5년이내로 연장하여 실질적 세부담 경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관세 납부기한의 연장

ㅇ현행 관세 납부기한을 수입신고 수리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토록 할 필요 가 있음.

-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한 기업에 대한 경과기간의 통일

ㅇ중소기업범위 초과기업에 대한 경과기간을 중소기업기본법과 동일하 게 조감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면서도 세제상 수혜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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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되고 있는 모순을 시정해야 할 것임.

3) 수출 및 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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