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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서에서 최근 경제현안과 대책 (페이지 102-121)

II. 거시정책기조의 평가와 문제점

Ⅲ. 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재무구조개선 부문

가. 재무구조개선 약정

□ 평가 및 문제점

- 추진과정에서 시간적 여유와 국내전문가 참여 필요

ㅇ정부는 지난 2월, 53대 그룹과 주거래은행간에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케 하는 과정과 지난 3월 부채비율 200%이내 감축계획 제출요구 시 각 그룹들의 향후 5년간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단 1주일 남짓한 기간에 수립, 제출케 함으로써 졸속시행에 대한 불만과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킴.

ㅇ지난 8. 7일 은감원의 지시로 추진되는 재무구조개선계획 재제출의 추진과정을 살펴봐도 5대그룹 257개사의 자산실사를 1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외부회계기관이 동시에 실시하게 되어 있어 실사 내용 의 충실 여부와 신빙성 여부가 의문시됨.

ㅇ또한 계획에 대한 자문을 국내실정에 어두운 외국자문단으로 하여금 하게 하고 있어 국내기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자문의 실효성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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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시되며 무엇보다도 기업의 주요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 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 기준 불명확화에 따른 정책 혼선

ㅇ지난 3월 부채비율을 ‘99년까지 200%이하로 축소하여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재체결하라는 금감위의 지시는 완료시기의 촉박함과 업종별 부채비율 차등적용 여부 불명확, 자산재평가 배제에 따른 기업들의 반발, CB포함여부에 대한 정책결정 지연 등에 따라 정책 혼선을 빚 음.

□ 개선의견

-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실천가능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확보

- 계획작성 관련 환율, 이자율 등 기본 지표에 대한 지침을 분명히 하여 작성 및 분석검토 과정에서의 혼란과 왜곡을 방지

-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검토를 통하여 과중한 추가자료제출 요구 방지

- 추진 과정에서 작성당사자인 기업으로 부터 폭넓은 의견수렴

- 국내 기업실정에 어둡고 정보의 해외유출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전문가 보다 국내 민간전문가 등을 우선 참여시켜 분석검토의 충실화와 기업 정보의 해외유출 방지를 유도

- 부채비율산정시 자산재평가를 통한 기업가치상승분을 반영

나. 부채비율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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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문제점

- 부채비율개선에 과도한 정책집중

ㅇ최근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은 부채비율개선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경 향이 있음. 기업부채비율의 축소는 경영효율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수단중의 하나일 뿐인데 마치 기업경쟁력 강화의 유일한 수단인 양 오인되고 있음.

- 기업발전단계 및 금융구조의 차이 간과

ㅇ우리나라 상장제조업체들의 ‘96년도 부채비율은 351.5%이었던 바, 선 진국의 경우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GNP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연도의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일본 385.4%, 독일 215.5% 로서 우리나라와 비 슷하거나 오히려 더한 수준이었음(독일의 경우 충당금 및 연금을 자 기자본계정에 포함시키므로 우리나라의 회계규정에 따를 경우 우리 나라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표 2> 각국의 1인당 GNP 비교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연도 ‘97년 ‘77년 ‘80년 ‘77년

1인당 GNP(달러) 9,511 9,056 9,143 8,385

<표 3> 1인당 GNP 동일시점의 부채비율 비교(제조업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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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준년도 기준년도 +1

기준년도 +2

기준년도 +3

기준년도 +4

기준년도

+5 최근시점

한국(‘96) 345.5 - - - 345.5

일본(‘80) 385.4 378.5 342.5 323.7 309.8 309.8 206.7 독일(‘77) 215.5 209.6 211.5 214.5 221.5 216.5 152.0 미국(‘77) 88.3 93.1 99.2 101.6 104.9 106.2 159.7

ㅇ특히 선진국의 경우 300%대의 부채비율이 150~200%수준으로 감소되 는데 일반적으로 14~17년이 넘게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재무 구조개선 약정 지침에 의할 경우 향후 2년이내 부채비율을 200%로 축소해야하는 과도한 부담을 져야함.

ㅇ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간접금융 위주로 되어 있고 직접금융시장은 취약하여 차입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지속되어 왔음. GDP 대비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21.7%인데 비하여, 미국 77.7%, 일본 42.4%, EU 49.6%로 우리나라의 자금시장구조와 크 게 다름.

ㅇ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금융의 미발달, 어음제도로 인한 자산 및 부채의 과다계상, 금융기관의 구속성예금 관행, 배당에 대한 이중 과세, 준조세 등 과도한 세부담, 부채성 충당금계정 등의 존재가 여 타국에 비하여 높은 부채비율이 초래된 큰 원인이 되고 있음.

ㅇ참고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도 자국기업의 재무구조에 비 해 취약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 재무구조는 기업 내부적인 문제보다 도 외부적인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줌.

<표 4> 재무구조 지표의 국제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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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외국인투자기업 미국 일본 대만

‘96년 ‘97년 ‘96년 ‘96년 ‘96년

부채비율 229.0 301.4 153.5 193.2 85.7

자기자본비율 30.4 24.9 39.4 34.1 53.9

차입금의존도 43.2 51.2 25.3 33.1 26.2

- 현실적으로 불가능

ㅇ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축소하기 위해서는 증자 및 자산매각 등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99년말까 지 완료토록 요구하므로써 일시에 많은 자금의 소요가 예상됨.

ㅇ우리나라 30대 그룹의 경우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축소하기 위하 여 필요한 증자규모는 약51조원(시가총액의 83.1%)이며 자산매각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경우 필요자금은 152조원(자산총액의 47.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표 5> 부채비율 200%로 축소시 소요자금 예상액

(억원, %)

구 분

증자를 통한조달 자산매각시

부채규모유

지시 부채상환시 소요금액 총자산비중

30대 그룹 760,524 507,016 1,521,049 47.6 상장기업전체 965,588 643,725 1,931,177 39.0 * 97년말 결산기준

- 축소경영으로 귀착, 전반적 부실확산을 초래

ㅇ현실적인 여건을 무시하고 축소 일변도의 무리한 정책을 계속 추진 한다면 기업경영은 결국 축소지향으로 귀착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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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많은 기업의 축소경영 → 내수시장 축소 → 실업자 증가 → 신용위 축 → 기업의 축소경영 등의 악순환이 가속화됨. 지속적으로 현재의 정책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금융기관의 부실증대와 기업들의 연쇄적 인 부실화를 초래하게 될 것임.

- 차입금에 대한 과다한 중복 규제

ㅇ동일계열 여신한도 축소, 채무보증 조기해소, 신규 채무보증제한, 차 입금이자 손금 불산입 등 차입금에 대하여 4중 5중의 중복 규제로 기업의 정상적인 재무활동마저 위축될 우려가 있음.

ㅇ이러한 부채감축의 애로는 30대 그룹 모두에게 해당되어 채무보증해 소와 부채비율축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99년말에는 극심한 금 융혼란과 자금부족 현상이 예상됨.

- 업종별 특성 미고려

ㅇ부채비율은 각 업종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각 산업 별로 자금조달 구조 및 자금의 사용처가 상이한 특성이 있기 때문임.

ㅇ이러한 각 산업별 특징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임.

ㅇ각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모든 기업 등으로 하여금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게 할 경우 일부 산업은 부채해소 부담 이 너무 과중하여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음.

<표 6> 업종별 부채비율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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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국(‘96) 미국(‘95) 일본(‘95) 대만(‘95)

기 계 365.1 136.4 217.5 143.3

전 자 243.6 107.5 168.8 84.8

자동차 461.8 253.4 134.7 139.2

건 설 562.3 - 383.1 222.6

도 매 250.9 - 681.3

-□ 개선의견

- 소비자 금융제도 정비

ㅇ국내에도 소비자금융이 잘 발달되어 매출채권의 비중이 미국수준으 로 낮아진다면 부채비율을 20%p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정 부는 할부금융기관의 육성 등 선진국 수준의 소비자금융 제도를 조 속히 정비해야 할 것임.

ㅇ그밖에도 벤처캐피탈, Vulture Fund, 장기금융시장 구축 등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는 환경조성이 요구됨.

- 어음이용 축소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기관 신용의 확대

ㅇ우리나라 기업은 관습적으로 유동성 부족분을 어음발행을 통한 기업 간 신용으로 보충하여 왔음. 따라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학 대를 통해 기업의 유동성부족을 해소하여 기업간 신용의 축소를 유 도하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ㅇ선진국 은행의 경영기법이 작동되는 리딩뱅크의 설립과 주인있는 은 행 만들기 작업이 전제되어야 함.

- 꺽기관행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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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구속성예금과 차입금을 상계한 순차입금만 고 려할 경우 부채비율이 21.3%p낮아짐. 정부는 만성적인 악습인 꺽기관 행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ㅇ금융산업이 제대로 된 경쟁상태로 빨리 몰입할 수 있도록 관치금융 관행의 조속한 해소가 시급함.

- 법인세율 인하와 준조세 철폐

ㅇ상장기업의 법인세율을 미국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97년 결산기준으 로 법인세는 3,397억원이 감소하게 되며, 준조세 지출이 없을 경우 1 조4,850억원의 순이익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부채비율이 5.7%p 정도 낮아짐.

ㅇ정부는 미국수준으로 법인세율 인하와 준조세의 폐지, 각종 공과금의 대폭축소를 추진하여야 함.

- 기업회계 관련제도의 개선 선행

ㅇ선진회계제도 도입시 제반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기업의 현실 에 맞도록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ㅇ충당금계정의 경우, 충당금은 적립적인 성격임에도 부채과목으로 되 어 있어 전체 부채중 5.4%를 차지하고 있음. 실제로 독일의 경우는 충당금이 부채계정이 아닌 자본계정임.

ㅇ자산재평가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효과에 반영되어야 함. 우리나라 기 업회계상 고정자산의 경우 장부상 취득원가로 표시되어 실질가액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음. 따라서 숨겨진 자산이 현재가치화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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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당연히 왜곡된 재무구조의 정상화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표 7> 부채비율에 대한 각종영향 고려시 부채비율 감소효과

(%, %p)

구 분 ‘96년 ‘97년

상계전 상계후 차이 상계전 상계후 차이

1. 금융시장의 구조적 차이

- 소비자금융 미발달 259.8 258.3 1.5 351.5 341.4 10.1 2. 금융제도의 차이

1) 어음제도 2) 구속성예금

259.8 259.8

245.1 246.9

14.7 12.9

351.5 351.5

330.6 330.2

20.9 21.3 3. 세제의 차이

- 과도한 세부담 259.8 255.3 4.5 351.5 345.8 5.7 4. 회계제도의 차이

- 충당금 계정 259.8 241.7 18.1 351.5 332.6 18.9 5. 환율급등 효과

1) 외환손익 2) 환율조정차, 대

-351.5 351.5

329.4 333.7

22.1 17.8 계 259.8 208.1 51.7 351.5 234.7 116.8

- 업종별 차이를 고려하여 각 업종에 적합한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채택

- 선진국의 부채비율개선 추이를 감안하여 단계적인 개선이 바람직

- 부채비율 관리 부적절 → 차입금의존도 또는 차입금배수로 관리지표 변경필요

ㅇ부채항목중에는 차입금, 매입채무, 충당금 등이 있는데 매입채무는 업종의 성격에 따라, 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좌우되는 부분이며 충 당금은 적립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 소라고 보기 어려움.

ㅇ따라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부채비율보다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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