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수 출

문서에서 최근 경제현안과 대책 (페이지 49-55)

전략 5 : 공공부문 무게중심을 정치권에서 국민으로 전환

⑴ 수 출

xlv

-제외되고 있는 모순을 시정해야 할 것임.

3) 수출 및 내수

xlvi

-택 등의 Incentive부여 등 조치가 필요함.

- 정부 유휴행정력 동원 등으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ㅇIMF체제이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가장 시급하나, 단기간에 이루 어지기 어렵다면, 유휴인력․재원 등을 중소기업제품 해외마케팅에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동남아국가들과의 구상무역 추진

ㅇ외환부족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나라와 동남아국가간에 달러의 개입 이 없는 Barter식 무역을 추진해야 함.

⑵ 내수

□ 문제점

- IMF 이후 실질 소득감소, 실업증가 등에 따른 내수시장의 위축으로 중 소기업의 판매난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 직면. 판매난 심화는 생 산감소→실업증가→소비수요 감소→판매부진 가중으로 연결되는 악순 환 초래

□ 대책방안

- 중소기업제품의 수요기반 확충

ㅇ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개선

*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실효성제고를 위한 이행실태 확인․점검 * 신기술개발제품(NT, EM 마크 등)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

xlvii

* 국내조달 및 해외조달의 중소기업제품 확대 ㅇ대기업등 민간부문의 중소기업제품 수요 창출

* 수탁기업체협의회를 통한 대기업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극 유도 * 가격 및 품질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유도

-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장의 내실화

ㅇ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판매장의 내실화 * 전시판매장 추가건립 비용의 재정지원

* 중소기업시책 관련 제품의 우선 전시판매 유도

- 중소기업제품의 이미지 및 신뢰성 제고

ㅇTV를 통한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판매프로그램 지속적인 추진 및 우 수중소기업제품 박람회 개최

ㅇ중소기업 상품권 판매 활성화 * 상품권 구입 및 판매처 확대

* 시상․포상 및 각종 경품으로 중소기업상품권 활용

ㅇ중소기업제품의 신뢰성 제고

* GQ 마크, 공동상표 및 월드컵 관련제품 육성제도 등의 홍보강화 * 중소기업제품의 공동 A/S센터 설립

4) 벤처기업

□ 문제점

- IMF이후 정부는 벤처기업육성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으나, 벤처활 성화가 고용창출방법으로 과도하게 강조되어 벤처의 버블현상 및 비효

xlviii

-율의 초래가 우려되며, 여건조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벤처기업육성이 지나친 정부주도와 정부의 ‘한건주의’식 정책발표로 집행효율성이 떨어 짐.

□ 대책방안

- 자금

ㅇ벤처캐피탈의 투자에 관한 규제(투자기업 업력과 투자의무비율 규제) 를 완화하고, 투자조합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 아울러 초기투자를 유 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성장가능성 높은 투자업체 조기발굴능 력 구비와 벤처기업의 특정기술 및 사업품목에 개별자금 지원을 고 려하여야 함.

ㅇ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유지나 자산가 등을 중심으로 활동기반 을 조성하고, 명예퇴직자등 유휴인력을 재활용하도록 함.

ㅇ창투사 및 신기술금융기관의 전문화를 유도하여 벤처금융산업의 경 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조합 설립요건을 개선하여 기관투자가들의 출 자를 유도함.

ㅇ원활한 자본증자를 위해 신주공모방식을 허용하고, 기관투자가의 참 여를 확대시키며, 현재의 KOSDAQ 운영방법 개선이 요구됨.

- 인력

ㅇ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인책으로 스톡옵션을 활용

ㅇ병역특례제도(산업기능요원제도,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효율적 운영 * 중소벤처기업의 실정에 부합되는 형태로의 지정기준 완화 필요

xlix

* 배정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배정인원을 증가 * 일반 배정자와 중소벤처기업 배정자의 근무조건을 차별화

ㅇ첨단기술 및 소프트웨어기술 분야는 저개발국가(인도, 필리핀, 중국 등) 인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들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 함. 이들은 향후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입지

ㅇ현행 입지지원제도의 개선과 세제혜택의 확대 필요 *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입지지원책 마련, 운영

* 창업보육센터(BI, TBI) 운영방식 개선 및 테크노파크의 전국적 확산 * 중소기업 육성 및 기술개발 관련기금을 벤처입지지원자금으로 활용 * 테크노파크의 지방세 감면 및 벤처집적시설에 대해 과밀부담금 면

* 민간조성의 벤처기업 전용단지에 대해서 각종 부담금 면제 필요

ㅇ민자유치법상의 민자유치 대상시설에 벤처집적지를 포함시켜 공공의 재원부담을 경감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함.

- 기타

ㅇ인위적 육성정책의 시정

* 주무부처의 일원화 및 일선공무원의 인식 전환

* 물적인프라에 과도한 치중의 지양과 벤처산업문화형성정책의 유도 * 정책자금 지원방식을 투자, 무담보, 전문투자기관을 통한 집행방식

으로 선회하고, 투자기관과 지원대상기업 선정시 경쟁원리 도입

ㅇ창업지원 One-stop 서비스체계 구축 및 창업관련 민원․고충처리제 도(Ombudsman)의 도입

l

-ㅇ공공연구기관과 벤처기업간의 협력 강화를 통한 기술지원과 방위산 업 및 정부의 R&D 예산을 활용한 연구개발활동 지원

ㅇ벤처지원기관의 정보제공기능의 강화 및 통합가능성 모색 * 지원책 홍보 강화와 주요시책의 일람표 및 메뉴얼화

* Business Link제도(英)의 도입타당성 검토 : 유료 정보제공기관 * 벤처기업 지원창구의 정리(통폐합) 및 일원화

ㅇ해외전진기지를 실리콘밸리등 선진국시장에 설치

5) 대․중소기업 협력

□ 문제점

- 대․중소기업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증진 을 위해 계열화 및 기술협력 촉진,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 대기업의 중 소기업 사업이양, 고유업종에 대한 참여제한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강력한 제재조치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음.

□ 대책방안

- 계열화 촉진제도의 과감한 해제 또는 재조정

- 사업이양시책은 인력부문의 이전에 대한 규정의 마련

- 사업이양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 지원대상 항목에 포함

- 대․중소기업 공동개발의 경우에는 투자분의 일정수준을 세액공제 또 는 협동화사업에 준하는 조세지원

3

문서에서 최근 경제현안과 대책 (페이지 4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