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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지방농정 의사결정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들

셋째,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과정에서 농업인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있다’

는 평가는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로 ‘농업 인의 정책 과정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과정에 참여할 통로(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 “농업회의소 설립”의 필요성, “농업회의소 법제화”의 필요성 등 표현을 달리하여 제시한 여러 문항에 서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농업회의소를 충분히 인지 하든 그렇지 않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전체 연령층을 관통하면서 고르게, 농업회 의소 회원이든 아니든,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응답자 대부분이 ‘농업인의 정 책 참여 제도 필요성’에 찬성하였다. 지방농정과 관련하여 작동하는 제도적·비제 도적 의사소통 구조의 불충분함을 여실히 체감한 결과라 말할 수 있다.9)

넷째, 지방농정의 의사소통 과정에 농업인이 직접 참여할 제도적 통로로서의 농 업회의소, 달리 표현하자면 ‘지방농정 공론장(public sphere)으로서의 농업회의 소’에 대해서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략 절반 정도의 농업 인에게는 이 제도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들 사이에서, 60대 가 아닌 젊거나 아주 고령인 연령층에서, 영농 경력이 짧은 농민들 사이에서 인지 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향후, 농업회의소 설립을 촉진하려는 홍보·정보 제공·교 육 등의 제반 활동이 어떤 농업인 집단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를 시사한다.

다섯째, 농업인들이, 우선은 농업회의소를 ‘농업인들의 이익단체’가 아니라 ‘민 주주의 제도’로서 이해하는 관점이 더 우세하다. 농업회의소가 있거나 생겨난다면 수행한다고 기대하는 역할로 제시한 항목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라는 식의 입장을 표명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세간에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과 태도 에 관해 냉소하는 입장이 상당히 만연한 듯하지만, 정작 이번 설문 조사에 응한 현장의 농업인들에게서 는 그런 냉소적인 입장과는 다른 태도가 강하게 드러난다. 즉, 지방농정이 충분히 민주적이지 않기 때 문에 농업회의소처럼 농업인이 직접 참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강력하게 나타난다.

9) 농업회의소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른바 ‘옥상옥 논리’는 설문 조사 결과와 완전히 배치(背馳)된다. 설문 조사 결과는, ‘농업회의소를 설립하자는 주장은 이미 있는 집의 옥상 위에 또 집 을 올리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유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임을 시사한다. 오히려, 지방 농정의 현장에는 1층집(농업인의 농정 참여 제도) 자체가 없다는 농업인들의 현실 인식을 보여준다.

‘지역 농업 현안 문제 제기’나 ‘협력적 정책 의사결정’에 거는 기대감이 높은 편이 다. 지역 농업인들의 의사를 결집하고 대변하는 응집력과 대표성 있는 농업인단체 로서의 농업회의소 역할을 기대한다는 응답 빈도는 그보다 낮았다.10) 농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 중 1순위로 ‘농업회의소 법제화’를 꼽은 것 도, 그런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10) 농업회의소 관련 논의에서 등장하는 ‘관변 단체’ 주장은 농업회의소의 공식적 위상에 대한 이해가 불 충분한 소치이다. 현재로서는 농업회의소에 ‘공적 기구’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현존하는 농업회의소들은 부득이하게 민법상의 사단법인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즉, 비영리 민간 단체의 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런 민간단체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으로부터 독립성을 유 지하지 못한다면, 관변 단체라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단법인’이라는 지위는 잠정적인 것이고, 외국의 사례들로 보나 현재 제출된 농업회의소 관련 법률안의 내용으로 보나 법제화를 주장 하는 입장에서는 농업회의소를 공법(公法)상의 법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고 그렇게 될 가능 성이 아주 높다. 공적 기구를 두고 관변단체라고 비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을 터이다. 물론, 농업회 의소는 공적 기구의 지위를 누리게 되더라도 운영은 농업인들이 주도하면서 행정으로부터는 독립성 을 유지해야 하는 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률로서 독립적 공적 기구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

제3장

농업회의소 조직의 구성과

인적·물적 자원

농업회의소 조직의 구성과 인적·물적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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