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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개인과 단체의 동시 참여, 빈약한 재정

문서에서 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페이지 101-106)

면담 조사를 통해 확인된 농업회의소들의 조직 구성과 인적․물적 자원 현황에 서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회의소 설립 경로는 설립 발의·주도 주체, 설립 추진 과정, 농업계의 참여도 등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업계(리더)와 지방행정 이 함께 참여하는 설립 추진단을 조직하고, 추진단이 농업인/농업인단체, 농협 등 설립 주체 간 합의 형성, 농업회의소 활동의 원칙 정립, 읍면 순회설명회를 통 한 회원 조직화 등을 주도하는 활동의 전형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추진단이 주도 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면서 행정의 일방적 추진에 농업인단체가 동원되어 형식적 설립에 그친 경우도 있다.

둘째, 설립 주체들이 인식하는 농업회의소의 필요성은 ① 농업인 지방농정 참 여의 공식성 보장(공론장의 제도화), ② 소외되었던 개별 농업인/약소 단체들을 포함하여 ‘모든’ 농업인의 정책 과정 참여 보장(참여 민주주의 실현), ③ 숙의를 통해 농업계의 통일된 목소리를 대변(토론 민주주의 실현)한다는 것이었다. 농업 계의 통일된 목소리 대변을 공론의 독점(농단협의 해체, 단체별 건의 금지) 혹은 건의 창구 단일화와 같은 도구적 효율성으로 이해하는 지역도 일부 있다. 그러나 다수의 지역에서는 가치와 이해 여부를 떠나 논의 자체를 지속·유지함으로써 다 양한 민의의 형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사소통이 농업회의소 고유의 역할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셋째, 농업회의소 사무국 인력은 사무국장 1명과 상근 인력 1명이 배치된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사무국의 역량이 농업회의소를 좌우한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으나 사무국장의 역할 범위와 역량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달랐다. 직접적인 사 무행정 수행보다 회의 조직화와 정책 개발 역할을 강조하는 지역에서는 사무국장 이 농업인 당사자여야 한다는 인적 특성을 강조하고, 사무행정 수행까지 강조하는 지역에서는 상근 근무 형태를 중시하였다. 16개 농업회의소 중 9개 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이 상근하며 활동 범위는 사무행정부터 회의 조직화 및 정책 개발까지 폭넓다. 여기에는 자료 조사 및 문서화 작업, 의견 조율 및 설득 등의 비공식 업무 비중이 상당 수준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런 사정으로 ‘사무국장의 역량에 따라 농 업회의소의 성패가 좌우’되지 않도록 법 제정을 통해 적정 상근 인력을 확보하고 협치를 온전히 제도화하여 개인 역량이 아니라 체계가 작동되게 해야 할 필요성 이 강조되었다.

넷째, 농업회의소 운영에서 재정 안정성은 농업회의소 활성화를 논하기 이전 에 놓인 난제다. 개소당 연간 예산액 평균은 1억 5,328만 원으로 많지 않다. 이 중 53.3%가 보조금․수탁사업비여서 재정 확보를 위해 사업 부담을 높이거나 지자체 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구축하여 보조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인건비 충당이 어려워 적정 인력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사무국장의 희생에 의존하는 등 인적 자원 부족과 그에 따른 활동 위축 이 결과되기도 하였다. 재정 불안정성이 초래한 인적 자원 부족, 보조사업 실행 부담,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어려움 등은 농업회의소의 지방농정 건의 기 능을 위축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보조금 및 공모·수탁사업 운영에 대해 다수의 농업회의소는 재정 확보 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여기에는 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만 운영한다는 기간 제한, 소규모로 사업 부담이 과중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모 제 한, 농업회의소 고유 역할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제한하는 사업내용 제한의 세 가 지 태도가 존재한다. 반면, 수탁사업 운영에 매우 적극적인 농업회의소도 있다.

이들은 농업회의소가 회원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익 을 창출하여 회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수탁사업을 확대하고자 한다. 그 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수탁사업 운영이 의견수렴과 정책 건의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여섯째, 농업회의소의 회원은 개인, 농업인단체, 농축협으로 단체 및 조직과 개 인 모두를 포괄한다. 농업회의소들은 그동안 단체·조직이 지방농정에 관여해 온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역할과 능력을 포괄하면서도 개별 농업인의 참여를 확 대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설립 과정에서 혹은 그 이후에라도 개인회원의 참여를 기본으로 한 지역에서는 대체로 회비 납부율이 높지만 농업인단체나 이장 을 통한 집단 할당 방식으로 출발한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 농업회의소 중 회비 납 부율이 90%로 가장 높은 YB군은 개인회원의 가입과 탈퇴를 민의 파악의 척도로 삼아 단체 가입을 받지 않으며 회원들의 농업회의소 접촉 기회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회원 확대를 위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기보다 의견 수 렴과 정책 건의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중시하는 입장과 사업 운영을 통해 회비 에 상응하는 이익 배분으로 회원의 관심을 높이려는 입장이라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

일곱째, 회원 구성의 다양성은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데, 여성의 참여가 저조하다. 이들은 기존의 정책 참여 과정에서도 가장 소외되었던 집단인만큼 별도의 조직화 노력이 필요하다.

여덟째, 농업회의소들의 의사결정 구조는 분과위원회-이사회-대의원회-총회 를 기본으로 한다. 모든 의사결정 단위에 농업인단체는 결합되어 있으나 개별 농 업인의 참여는 제한적이다. 예컨대, 9곳이 정관에 총회 규정을 두지 않았고 2곳 이 지역 대의원을 선출이 아닌 합의추대 혹은 선임하며, 3곳에서 대의원 중 지역 대의원 비율이 50% 미만으로 낮다. 13개 농업회의소가 대의원 구성에서 여성 할 당제를 도입하였으나 대의원 중 여성 비율은 평균 13.9%로 낮다. 약소단체 대의 원 할당은 1곳만 실시하고 있다. 핵심 정책 논의 단위인 분과위원회는 대의원으 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5곳의 농업회의소가 모든 회원에게 분과위원회 참여를 개방하였다. 이상에서 열거한 사항들은 의사결정 구조가 개인회원에게 얼마나 열려 있는지, 즉, 농업인단체와 개인의 동시참여 구조를 얼마나 작동시키고 있는 가와 관련된다. 핵심은 어떤 단위든 개별 농업인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회의 가 있는지다. 의사결정 구조가 농업인단체 중심이어도 읍·면간담회가 정례적으 로 잘 운영되면 개별 농업인의 정책 참여 기회는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제4장

농업회의소의 공론장 기능

농업회의소의 공론장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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