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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농업회의소의 정체성과 사업

문서에서 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페이지 160-164)

농업인들의 의견을 형성해 정책 제안의 형태로 지방농정에 투입하는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농업회의소들은 여러 종류의 ‘사업’을 다채롭게 펼치고 있다. 전체 적으로 보면 사업은 다양하지만, 개별 농업회의소들을 비교하면 그 양과 질 두 측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공론화 절차를 견고하게 확립한 농업회의소일수록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향이 있다. ‘공론장 기능’과 ‘사업 수행 기능’이 서로 상쇄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역의 농업인 다수를 대상으로 정책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기여를 산출 하려는 취지의 ‘공익사업’은 농업회의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내부의 논의가 왕 성한 곳에서 더 활발하게 진행된다. 이러한 공익사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수탁을 받거나, 농업회의소가 독자적으로 기획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아직은 ‘농업회의소법’이 제정되지 않아 전국의 모든 농업회의소에 중앙 정부의 주요 농정 사업과 관련된 일정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제도적 기반 이 없지만, 외국의 농업회의소들이 그러하듯이, 중앙정부 주요 농정의 일부분을 농업회의소가 전담하여 수행하는 방안은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어떤 사무를 농업회의소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농업회의소가 강점을 갖고 시행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한 유형으로 ‘조 사연구사업’을 들 수 있다.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농업회의소는 세 곳에 불과하지만, 그 가능성과 긍정적 기대효과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아주 소수이지만, 농업회의소가 직접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곳도 있는데 경제 사업을 수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농업회의소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사업 중에는 ‘공익’을 목표로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 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경제사업을 농업회의소가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 에 따라서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터이다.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려 할 때, 지역 안에서 경

합 구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회의소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어서 경험이 부족하고 역량이 미흡하기 쉬운데다가, 다수 농업인 의 공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농업회의소의 지향이나 정체성 측면에서 오해를 살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역량강화사업은 대부분이, 그리고 조직관리사업은 절반 이상의 농업회의소들 이 수행하지만 대체로 최소한의 수준이라 평가할 수 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 해 농업인들이 모이기 어려운 제약 조건이 작용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족한 점들이 보인다. 일종의 제도적 동형성(institutional isomorphism)을 관찰할 수 있다. 단발적인 집체식 교육, 워크숍, 선진지 견학을 뛰어넘는 형식과 내용으로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는 농업회의소는 손에 꼽기도 어려울 정도다.

향후 추가로 설립될 농업회의소들이 많다는 점, 그리고 농업회의소 회원이나 일 반 주민을 상대로 하는 학습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은 농업회의소의 기본 적인 역할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창의적이고 충실 하게 기획할 필요가 있다. 역량강화사업과 비슷하게 조직관리사업도 대부분의 농업회의소가 수행하고 있으나, 단편적이고 밀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 관리사업은 농업회의소의 일상적 기능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므로, 이 부 분을 간과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에 관한 내용을 농업인들에게 홍보하는 사업은, 단순히 지 방농정에 조력하는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농업‧농촌 정책 정보의 비대칭 구도 에서 정보 접근성이 좋지 않은 다수 농업인에게 의도적으로 농업회의소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일은, 농업회의소의 대의 기능과 맞물려 순기능을 할 수 있다.

제6장

결론

6 결론

문서에서 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페이지 160-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