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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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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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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 279 l 2021. 9. l

김정섭 · 이순미 · 강마야 · 김정승

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2)

P 279 | 2021. 9. |

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김정섭·이순미·강마야·김정승

(3)

연구 담당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연구 총괄, 집필(1장, 2장, 4장, 5장, 6장)

이순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사례 조사, 집필(3장)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사례 조사, 집필(5장)

김정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설문 조사 진행, 집필(1장, 부록)

정책연구보고 P279

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21. 9.

발 행 인︱김홍상

발 행 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세일포커스㈜

I S B N︱979-11-6149-500-2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4)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설립․운영 중인 농업회의소들의 주요 활동 경험, 성과, 한계 등을 조사하고 평가함으로써, 농업회의소의 역할을 정립하고 향후 ‘농업 회의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

○ 전국의 농업인 1,658명을 대상으로 농업회의소 관련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별 표집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회의소 회원과 비회원의 응답 을 비교하려고 농업회의소가 있는 시·군에서는 회원 농업인을 더 많이 표집하 였다. 전체 응답자 중 농업회의소 회원은 389명(23.5%)이다. 전체를 대상으 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농업기술센터·지역농협의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지방농정 관심도 및 참여도, 농정 관련 의견 제안 경험, 농업회의 소 인지도 및 필요성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농업회의소 회원을 대상으로 농 업회의소 운영 실태 평가, 농업회의소 활성화 과제, 농업회의소법에 관한 의견 등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 현재 활동 중인 전국 16개 농업회의소의 임원 또는 실무 책임자를 면담하였다.

농업회의소의 설립 과정, 현재 사무국 인력과 예산, 회원, 의사결정 구조 등 조 직의 기본 현황, 농업인 의견 수렴 및 정책 건의 활동 절차와 운영 방식, 정책 건의 외 운영 사업 현황, 농업회의소 활성화 과제 등에 관하여 반(半) 구조화된 형식의 면담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는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한 충남연구 원의 연구진과 분담․협업하여 진행하였다.

요 약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5)

연구 결과

○ 현재 설립·운영 중인 농업회의소는 그 지위와 역할에 대한 법률적 근거 없이 비교적 적은 예산 지원하에서 농업인과 단체·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조직하고 공론화의 절차를 개발해 왔다. 제도의 뒷받침 없이 이루어 낸 중요한 성과라 할 만하다. 농업회의소가 꾸준히 설립되고 여러 해에 걸쳐 경험이 축적되면서, 상 당한 수준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농업회의소들이 출현했다. 이들을 중심으 로 실제 경험에 바탕하여 새로 시작하는 농업회의소들을 조력할 단위가 만들 어진 것도 성과다.

○ 농업회의소 회원으로 ‘개인’과 ‘조직’ 모두를 포괄하는 구성 방식을 창출한 것 은 한국 농촌의 맥락에서 나온 독특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지방농정 과 정에서 공론 형성 역할을 수행해 온 농업인단체 등의 역할과 능력을 포괄하면 서도 개별 농업인의 정책 과정 참여를 보장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 농업회의소 운영의 가장 큰 성과는 독특한 방식의 대의 절차를 개발해 왔다는 점이다. 의사소통 밀도가 가장 높고 참여자 폭이 넓은 ‘읍·면간담회-분과위원 회-농정협의회’ 유형부터, 가장 단순하며 공론장 성격이 약한 ‘농정부서에 대 한 수시 구두 및 서면 건의’ 유형까지 16개 유형의 공론화 절차가 생겨났다. 이 중에서 ‘읍·면간담회-분과위원회-농정협의회’로 이어지는 경로는 농업인 개 인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농업회의소 내부에서 숙의하는 과정을 체계화함 으로써, 직접 민주주의와 토의 민주주의의 형식을 한국의 농업회의소 내부에 도입한 중요한 성과다.

(6)

○ 그러나 공론화 기능이 불충분한 상태에 있는 곳들도 적지 않다. 첫째, 민관협 의의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태도가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농업회의소 스스로 공론화 절차의 필요성을 강하 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의 기능’을 실무 수준에서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습 미흡, 비공식 간담회로 충분하다는 인식, ‘대의 기능’이 농 업회의소 본연의 목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그러하다.

○ 농업회의소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면 보조·수탁 사업비 의존도가 높아진다. 그 리하여 사업 실행에 부담이 커지고,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어 려움이 생기고, 인적 자원의 부족이 발생한다. 재정 확보를 위해 혹은 다수 농 업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익적 활동에만 제한하여 보조사업을 수탁한다는 농업회의소가 많지만, 그 양 극단에 보조·수탁사업에 적극적인 입장과 공론장 기능에 집중해야 하므로 정책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 있다. 정 책 사업 집행과 공론장 기능의 우선순위는 농업회의소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 제다. 여러 엇갈리는 의견들 가운데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가 명확히 합의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농업회의소의 정책 사업 집행을 둘러싸고 지역 내 기 관·단체들과 오해를 빚는 사례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회원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한계는 존재한다. 농업인단체 활동을 하는 농 업인들이 대부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농업인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농업인 은 농업회의소에 참여하지 않거나, 그 반대이거나 지역에 따라 사정이 다르다.

특히, 여성 농업인의 참여는 저조하다.

(7)

정책 제안

○ 공론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지방농정 당국이 농업회의소의 제안을 경청하거나 수용할 의무가 없다. ‘농업회의소 법제화’를 통해, 지방농 정 당국과 파트너십 관계를 이루는 공적 기구라는 정체성을 농업회의소에 부 여하는 일이 중요하다. 현재 법률 발의안들에서 ‘자문 및 건의’라고 표현되는 기능을 적어도 ‘심의’ 기능으로 바꾸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어 렵다면,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지 방 농정심의회에 농업회의소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농업 회의소의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면 그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에 도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다.

○ 공론장 기능과 정책 사업 집행 기능 둘 다 필요하지만 공론장 기능에 우선순위 를 두어 농업회의소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우선순위 문 제’를 안내하고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농업회의소들이 ‘공론화 절차’를 견고하게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농업회의소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과 지원이 필요하다. 사무국에 필요한 전문성은 회의 조직화, 문서 작성, 자료 조사, 단체·행정·의회·농업인과의 소 통과 중재,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식견 등 아주 폭넓고 그 수준도 상당하다.

이러한 전문성은 외부로부터의 주입식 교육으로는 획득하기 어렵다. 앞서가 는 농업회의소들의 유의미한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의 학습이 가장 효과적이면 서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8)

○ 농업회의소의 정책 사업 집행 기능과 관련해서는, 영속적·장기적이며 국가 차 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익적 성격의 농정사무를 위탁받되 그것을 ‘고유사업’으 로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부합하는 농정사무로 농업경영체등록 제도나 공익직불제 관련 사무, 농지 관리 관련 사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 나 농업회의소가 없는 지역이 많고, 설립된 농업회의소들 간의 역량 차이도 있 으므로 국가 농정사무의 위임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2. 연구 목적 ··· 5

3. 관련 연구 및 정책 동향 ··· 6

4.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 11

제2장 농업회의소에 관한 농업인의 인식 ···13

1. 조사 개요 ··· 15

2. 지방농정에 대한 농업인 만족도 및 참여 수준 ··· 17

3. 농업회의소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 인식 ··· 29

4. 농업회의소 운영에 관한 평가 ··· 33

5. 농업회의소 활성화의 필요조건에 대한 인식 ··· 34

6. 소결: 지방농정 의사결정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들 ··· 41

제3장 농업회의소 조직의 구성과 인적·물적 자원 ···45

1. 설립 과정 ··· 47

2. 사무국 운영 현황 ··· 62

3. 회원과 의사결정 구조 ··· 74

4. 소결: 개인과 단체의 동시 참여, 빈약한 재정 ··· 88

제4장 농업회의소의 공론장 기능 ···91

1. 분석 틀 ··· 93

2. 농업회의소의 공론화 절차 유형 ··· 97

차 례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10)

3. 소결: 공론장 기능 활성화의 조건 ··· 118

제5장 공론장 기능 외의 사업 및 활동 ···123

1. 사업의 분류와 개요 ··· 125

2. 농업회의소가 추진하는 사업 유형별 특징 ··· 128

3. 소결: 농업회의소의 정체성과 사업 ··· 147

제6장 결론 ···149

1. 성과와 한계 ··· 151

2. 발전 방안 ··· 156

부록 ···163

1. 설문 조사표 ··· 163

2. 설문 조사 결과 ··· 171

3. CP군 농업회의소 분과위원회 회의 자료(예시) ··· 250

4. CP군 농어업회의소 농정 건의사항(2019년) ··· 264

5. 공익직불제(기본형) 신청·등록 및 이행점검 단계 업무 개요도 ··· 289

참고문헌 ···291

(11)

제1장

<표 1-1> 21대 국회 농업회의소 법안 발의 현황(21년 10월 기준) ··· 10

<표 1-2> 면담 조사 대상 농업회의소 ··· 12

제2장

<표 2-1> 설문 조사 응답자 특성 ··· 16

<표 2-2>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농어촌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만족도 ·· 18

<표 2-3>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 ··· 19

<표 2-4>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교육·농촌개발 사업 등에 대한 만족도 ··· 21

<표 2-5> 지역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에 대한 만족도 ··· 22

<표 2-6> 지방농정에 대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관심, 참여, 영향력 (주관적 평가) ··· 25

<표 2-7> 지방농정에 대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관심, 참여, 영향력에 관한 농업회의소 회원 및 비회원의 주관적 평가 비교 ··· 25

<표 2-8>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농정 관련 의견을 제안한 경험 여부 ··· 26

<표 2-9>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관련 의견 수렴 태도 평가와 농업인의 정책 참여 제도 필요성 인식 ··· 27

<표 2-10>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관련 의견 수렴 태도 평가와 농업인의 정책 참여 제도 필요성 인식 비교 ··· 28

<표 2-11> 기초 지방자치단체 농정 참여의 장애 요인에 대한 인식 ··· 28

<표 2-12> 농업회의소에 대한 인지도 ··· 30

<표 2-13> 농업회의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31

<표 2-14> 농업회의소에 대한 기대 ··· 32

<표 2-15> 농업회의소 운영 실태에 관한 회원들의 주관적 평가 ··· 33

표 차례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12)

<표 2-16> 농업회의소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35

<표 2-17> 농업회의소 법 제정 후 농업회의소와 농업인단체들 사이의 기능·역할 관계 전망 ··· 36

<표 2-18> 농업회의소 재원 확보 방법 ··· 37

<표 2-19> 농업회의소 회비 납부 의무에 대한 의견 ··· 38

<표 2-20> 농업회의소 적정 연회비 수준 ··· 38

<표 2-21> 농업회의소 회원이 아닌 응답자의 농업회의소 가입 의향 ··· 39

<표 2-22> 농업회의소 회원이 아닌 응답자의 농업회의소 가입 의향 동기 ··· 40

제3장

<표 3-1> 사무국 인력 현황(2021년 7월 기준) ··· 63

<표 3-2> 예산 및 재정 현황 ··· 67

<표 3-3> 회원 현황 ··· 75

<표 3-4> 조직 구성 현황 ··· 83

제4장

<표 4-1> 농업회의소의 정책 의견 수렴-건의 절차 현황 ··· 98

<표 4-2> CP군 농업회의소의 공론화 절차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실적 ··· 118

제5장

<표 5-1> 농업회의소 사업 분류 및 실행 현황 ··· 127

<표 5-2> CG군 농업회의소의 주요 교육사업 ··· 143

(13)

제1장

<그림 1-1> 농어업회의소 사업 선정 현황(21년 10월 기준) ··· 9

제2장

<그림 2-1> 지방농정 관련 주요 기관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 비교 ··· 23

<그림 2-2> 농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 35

제3장

<그림 3-1> 시범사업 선정에서 창립총회까지 소요 기간(년) ··· 48

<그림 3-2> 농업회의소 설립 과정 유형 ··· 49

<그림 3-3> 재원별 예산 비율 ··· 69

<그림 3-4> 지출항목별 비율 ··· 69

제4장

<그림 4-1> 농업회의소의 정책 공론화(의견수렴-건의) 절차 유형화의 틀 ··· 96

<그림 4-2> 농업회의소의 정책 의견 수렴-건의 절차 유형 집약 ··· 97

<그림 4-3> CP군 농업회의소의 공론화 절차 ··· 107

<그림 4-4> 농업회의소 공론화 절차들의 성격 ··· 120

그림 차례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14)

제1장

서론

(15)
(16)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농업회의소를 제도화하려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정부는 2021년에 “농 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발의하였다.1) 농업회의소를 조직하려는 논의가 실행 에 옮겨진 최초의 사례는 1998년에 있었던 전국농업회의소 창립 움직임이었다.

전국농업회의소 창립이 무산된 이후 20여 년 동안 국회에서는 9차례에 걸쳐 관 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른바 ‘농업회의소 법제화’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으 로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바 있고, 근년에 여러 차례 관련 법률 발의안이 제 출되면서 관심을 끄는 농정 의제 중 하나로 부각되었다.

법제화 시도와는 별개로, 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농업회의소 설립 을 촉진하려는 정책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기도 했다. 2011년부터

1) 이 연구에서는 ‘농업회의소’라는 말을 쓴다. 지역에 따라서는 ‘농어업회의소’라고 되어 있으며, 법률 발 의안들도 어촌까지 포괄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 ‘농어업회의소’라는 말을 쓴다. 그 러나 이 연구는 어업이나 어촌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 않으므로 ‘농업회의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7)

2020년까지 이른바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이후 본사업으로 전환하 여 지금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2020년 말까지 전국 각지에 20개의 농업회의소가 설립되었다. 2021년 들어 20곳에서 농업회의소 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 다. 이 지원사업은 농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의 농업 인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설립 준비 과정을 컨설팅하는 데 초점을 두 고 시행된다.

설립되어 현재 활동하는 농업회의소들은 대부분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것 인데, 그 운영 내용과 성과는 사례마다 차이가 크다. 설립되었지만 계속 운영하지 못하고 사실상 폐지된 곳에서부터, 지역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농정에 반 영하는 ‘대의(代議)의 제도적 절차’를 형성해 가는 곳까지, 그 양상이 다양하다.

농업회의소가 수행하는 주된 기능 혹은 역할 또한 차이가 난다. 관련 법률이 없어 농업회의소의 ‘사업 범위’를 강제로 단일하게 규정하지 않고 ‘지역 농업인의 의견 수렴 및 정책 건의’라는 기본 목적만을 공유한 상태에서, 지역마다 각기 수행하는 농업회의소의 활동은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듯하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알려진 몇몇 사례가 ‘농업회의소 법제화’ 논의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활동이 미흡한 여러 사례를 근거로

‘농업회의소 무용론’도 제기된다. 사실, 법률적 근거 없이 시작된 농업회의소 설 립 및 운영 사례들을 근거로 ‘법제화의 필요성’을 따지는 것 자체에 논리적 한계 가 있음에도, 포괄적이고 경험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못한 채 그 같은 논쟁 구도가 형성되는 현상 자체가 비합리적이다.

이미 설립․운영된 농업회의소들의 활동 내용과 성과를 상세하고 풍부한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함으로써, 농업회의소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켜 야 했다. 그것을 토대로 ‘법제화’에 관한 논의도 진행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물론, 농업회의소 제도의 기본 취지에 관한 논의, 독일․프랑스․일본 등 외 국의 제도 등에 관한 연구가 없지 않지만, 그동안 한국에서 진행된 농업회의소의 활동 성과나 한계를 살펴보고 분석한 경험적 조사연구는 아주 드물다. 지난 10년

(18)

사이에 이루어진 농업회의소들의 활동을 분석하고, 농업회의소의 역할을 정립하 며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전국 각지에서 설립․운영 중인 농업회의소들의 주요 활동 경 험, 성과, 한계 등을 조사하고 평가함으로써, 농업회의소의 역할을 정립하며 향후

‘농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세부 연구 목표를 다 음과 같이 정하였다.

첫째, 농업인의 지방농정 참여 수단으로서 농업회의소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 식과 태도를 살펴본다.

둘째, 현재 활동 중인 농업회의소의 구성 과정과 조직 현황을 분석한다.

셋째, 농업회의소들이 발전시켜 온 ‘지방농정 공론화 절차’의 내용과 특징을 분 석한다.

넷째, 농업회의소들이 수행하는 활동의 종류와 범위를 파악하고 분류하며, 농 업회의소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그 활동들을 검토한다.

다섯째,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농업회의소가 수행해야 할 주요 역할과 기능을 제안하고, 농업회의소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정비 및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한다.

(19)

3. 관련 연구 및 정책 동향

3.1. 선행연구

농업회의소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외국의 농업회의소에 대한 것과 국내 농 업회의소에 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마상진 외(2014)에 따르면 농업회의소가 운영되는 주요 국가로는 독일, 오스 트리아, 프랑스, 일본 등이 있고, 이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 헝가리, 폴란드, 체 코, 크로아티아 등이 있다. 프랑스의 농업회의소에 관한 연구로는 오현석 외 (1998), 오현석(2011) 등의 연구가 있다.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농업회의소에 관 한 것으로는 김수석 외(2010), 김수석(2018), 정기수 외(2018) 등의 연구가 있 다. 오현석 외(1998)에서는 일본 농업회의소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었다.

김수석 외(2010) 그리고 김수석(2018)에 따르면, 독일의 농업회의소는 주법 (州法)에 기반한 농업인 자치기구로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거나 주 정부의 농정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주 단위가 중심이며, 군 단위 지소가 있다. 재원은 자 체 수입과 주 정부 지원으로 구성되며, 자체 수입이 정부 보조보다 적다. 주 정부 농정 사업을 수탁한다는 점이 타국의 농업회의소와 다르다. 농업회의소가 없는 주에서는 농업청이 농정 사업을 수행한다.

오스트리아 농업회의소를 다룬 선행연구로는 김수석(2018), 정기수 외(2018) 의 연구가 있다. 오스트리아의 농업회의소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주법에 기반한 다. 주요 업무로는 농업인 대의 기능, 농업인 지도 및 상담, 회원 대상 직업·평생 교육, 정책 자금 집행 대행 등이 있다. 중앙, 주, 지역별 농업회의소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이 중 주 농업회의소가 중심이다. 주 농업회의소와 지역 농민회의소 회원들 이 농업인단체에서 출마한 후보자들 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한다.

오현석 외(1998), 오현석(2011), 정기수 외(2018) 등의 연구에서 프랑스의 농 업회의소를 다루었다. 프랑스 농업회의소는 중앙정부의 「농업회의소법」에 근거

(20)

한다. 주요 업무로는 중앙정부·도(department) 농정에 대한 자문 의견 개진, 지 도사업, 직업훈련, 통계 작성과 보급, 농촌 관광이다. 구조는 도 농업회의소, 지역 (region) 농업회의소, 전국 농업회의소로 계층 구조를 이룬다. 도 농업회의소가 중심이고 기초다. 비건축용 토지에 대한 토지세, 정부 보조, 자체 수입을 재원으 로 운영된다. 이 중 토지세가 주요 수입원이다.

일본의 농업회의소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오현석 외(1998) 그리고 정기수 외 (2018)의 연구가 있다. 관련 근거는 중앙정부의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이 다. 주요 업무는 농지 행정, 농지 관련 자금 및 세제 관리, 농업인 연금 관련 업무, 농업인 의견 공표, 정책 건의 등이다. 시·정·촌 농업위원회, 도도부현 농업회의, 전국 농업회의소로 이어지는 계층 구조이며, 시·정·촌 농업위원회가 기반이 된 다. 재원은 주로 국가 보조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에 의존한다. 농지 관련 행정을 대행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국내 농업회의소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개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 방향, 운영 실태, 활동 및 기능에 대해서 다루었다(신희권, 2010; 마상진 외, 2014; 김 정섭 외, 2020). 신희권(2010)은 지방농정 거버넌스 문제에 행정학적 접근을 취 하면서, 지역 내 수평적 농정 거버넌스로서 농업회의소 설립을 제안하였다. 농정 거버넌스와 관련된 여러 논의를 집약하면서 농업회의소가 지니는 위상을 정립하 려 시도하였다.

마상진 외(2014)에서는 시·군 농어업회의소 조직 및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시작한 농어업회의소 시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과 개선 과제를 모 색하였다. 김정섭 외(2020)에서는 시·군 농업회의소 사례 7곳을 면담 조사하여 현재 수행하는 활동 또는 기능을 분류하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지역 농업인의 의 견 수렴, 정책 건의, 교육훈련, 정보 공유 등 핵심적인 기능 몇 가지를 식별하였다.

농업회의소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는 대부분 외국의 사례나 제도 현 황을 검토하면서, 한국에서 농업회의소가 법률에 근거한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될

(21)

때 참조해야 할 요소들을 확인하고 제안하는 데 주된 목표를 두었다. 일부 선행연 구에서는 국내에 설립된 농업회의소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마상진 외(2014), 김정섭 외(2020)).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시기적으로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을 시 행한 초기에 수행된 경우도 있어 현 시점에서 운영되는 농업회의소를 충분히 조 사하지 않았고 농업회의소의 운영과 기능 등에 대한 설명에 제한이 있었다.

현재 설립되어 운영되는 국내 농업회의소들의 활동, 구성, 기능, 제도 여건 등 을 포괄적으로 상세하게 ‘평가적 관점’에서 조사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다. 이 연 구는 현존하는 농업회의소들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왜’ 하고 있는지를 경험 적 근거 위에서 해명하고, 농업회의소 운영이나 향후 발전 방안 모색에 기여할 자 료와 분석 결과를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둔다.

3.2. 농업회의소 관련 정책 동향2)

농업회의소와 관련된 정책 사업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업회 의소 사업’이 있다.3) 2010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사업의 목적은 (1) 민관협치 거버넌스 확산을 위한 농업회의소 확대 및 활성화, (2) 협치농정 실현을 위한 농 정 파트너십(partnership) 구축 및 공감대 확산이다. 지원 내용은 (1) 농업인 및 단체, 시·군 담당자 대상 농업회의소에 대한 교육, (2) 농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을 위한 컨설팅, (3) 농업회의소 이해 및 공감도 확산을 위한 교육과 지역 순회 설명 회, 홍보 등이다. 정부 예산은 2019년 2억 원, 2020년과 2021년에 1억 9000만 원이 투입되었다.

2)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epis.or.kr/user/business/list?menuNo

=20&level=2&partNo=&searchWord=%ED%9A%8C%EC%9D%98%EC%86%8C, 검색일:

2021. 9. 15)와 농어업회의소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현장토론회 자료(2021)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3) 2020년까지 ‘농업회의소 시범 사업’이었다가 2021년에 ‘농업회의소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2)

2021년 10월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시범사업 추진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37개소, 광역 지방자치단체 2개소로 총 39개소이다. 강원도 정선 군 농업회의소는 시범사업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설립하였다. 시범사업을 거 쳐 설립된 농업회의소는 총 20개소(충청남도, 평창, 진안, 나주, 고창, 봉화, 거창, 남해, 예산, 완주, 아산, 당진, 금산, 익산, 부여, 담양, 춘천, 경주, 영덕, 화성)이다.

설립 중인 농업회의소는 19개소(제주도, 의성, 고성, 평택, 괴산, 서산, 장수, 고령, 논산, 속초, 양양, 의령, 홍성, 김제, 안성, 김포, 양구, 서천, 태안, 논산)다.

경남(4) 거창,고성,남해,의령

<그림 1-1> 농어업회의소 사업 선정 현황(21년 10월 기준)

자료: 김대헌(2021: 46)을 수정함.

국회에서 발의된 농업회의소 법안은 총 5건(정부안, 신정훈 의원 대표 발의안, 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안, 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안, 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안)이 다. 발의된 법안마다 농업회의소의 목적은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규정하였다. 농 업회의소 임무에 관해 신정훈 의원 발의안이 증명·검사 및 감정, 기술보급·검정 등을 포함하고 있어 차이가 난다. 설립인가권에 대해서는 이개호 의원 발의안만 기초 및 광역 농업회의소 인가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 두었고, 다른 발의안은 모두

(23)

농식품부 장관에게 두었다.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이개호 의원 발의안과 정부 발 의안이 지방자치단체만을 지원의 주체로 명시하였고, 나머지 3건의 발의안은 국 가도 포함하였다.

구분 21대 국회 의원발의안

신정훈 홍문표 위성곤 이개호 정부안

목적

농어업인의 정책 참 여,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농어업·

농어촌 지속 발전

농어업인의 정책 참 여,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농어업·

농어촌 지속 발전 및 공익가치 제고

농어업인의 정책 참 여,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농어업·

농어촌 지속 발전

농어업인의 정책 과 정 참여, 경제적·사 회적 지위 향상, 농 어업·농어촌 지속 발전

농어업인의 정책 참 여,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농어업·

농어촌 지속 발전

임무

자문·건의, 농지 이 용, 조사·연구, 정보·

자료 수집·제공, 지 도·교육 및 거래 중 개·알선, 증명·검사 및 감정, 기술보급·

검정, 위탁업무 등 (15개 항목)

자문·건의, 조사·연 구, 교육·훈련, 정 보·자료 수집·제공, 협력, 위탁업무, 부 대사업

(7개 항목)

자문·건의, 조사·연 구, 교육·훈련, 정 보·자료 수집·제공, 협력, 삶의 질, 위탁 업무, 부대사업

(8개 항목)

정책 참여, 자문·건 의, 조사·연구, 교 육·훈련, 정보·자료 수집·제공, 협력, 위 탁업무

(8개 항목)

정책참여, 자문·건 의, 조사·연구, 교육

·훈련, 정보·자료·

수집·제공, 대·내외 협력, 위탁업무

(8개 항목)

설 립 인 가

기초

30명 이상 발기 농업인 30명 이상,

3개 단체 이상 발기 30명 이상 발기 30명 이상 발기 30명 이상 발기 5% 또는 500명

이상 동의

5% 또는 500명 이상, 10개 단체 이상 동의

500명 이상 동의

*500명 미만 지역 연합설립

10% 또는 1,000명 이상 동의

10% 또는 1,000명 이상 동의

인가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 특·광역시장,

시장·군수 농식품부장관

광역 기초 과반수 이상 발기 기초 과반수 이상 발기 기초 과반수 이상 발기 기초 1/3 이상 발기 기초 1/5 이상 발기 기초 과반수 이상 동의 기초 과반수 이상 동의 기초 과반수 이상 동의 기초 1/2 이상 동의 기초 1/3 이상 동의

인가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 광역시·도지사 농식품부장관

전국

기초·광역 10개 이상 발기

기초·광역 20개 이상 발기

기초·광역 20개 이상 발기

기초·광역 1/3 이상 발기

기초·광역 1/5 이상 발기 기초·광역 20개

이상 동의

기초·광역 40개 이상 동의

기초·광역 40개 이상 동의

기초·광역 1/2 이상 동의

기초·광역 1/3 이상 동의

인가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 농식품부장관 농식품부장관

특별 대의원 재적 대의원의 1/5 이내

재적 대의원의 1/2 이내

재적 대의원의 1/2 이내

재적 대의원의 1/5 이내

재적 대의원의 1/3 이내 경비 지원 국가·지자체 경비

지원 가능

국가·지자체 경비 지원 가능

국가·지자체 경비 지원 가능

지자체 경비 지원

가능 지자체 지원 가능

업무 위탁 - - - 회의소 업무 위탁

및 재정 지원 -

<표 1-1> 21대 국회 농업회의소 법안 발의 현황(21년 10월 기준)

자료: 김대헌(2021: 31).

(24)

4.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4.1.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는 농업회의소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과 농업회의소의 현황·기능을 조사·분석하고, 농업회의소의 성과와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설문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농업회의소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을 살 펴보았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농정에 대한 만족도 및 참여 수준을 알아보고, 농 업회의소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에 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농업회의 소에 가입한 농업인들은 농업회의소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보았 다. 마지막으로 법제화 및 재원 등 농업회의소 활성화의 필요조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면담 조사, 문헌 조사 등을 통해 16개 시·군 농업회의소의 조직 구 성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농업회의소 설립 과정을 누가 주도했는지 살펴보 았다. 그리고 사무국의 인적 자원, 재정 현황에 대해 논하였다. 농업회의소 회원 및 조직 구성, 회비 납부 등에 따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농업회의소의 공론장(公論場) 기능에 대해 논하였다. 농업인의 의견 들이 어떠한 방법과 경로로 농업회의소에 전달되고, 농업회의소 내부에서 어떠 한 절차로 정리되며, 어떤 경로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 건의되는지를 살 펴보았다.

5장에서는 농업회의소가 공론장으로서 기능하는 것 외에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 및 활동에 대해 논하였다. 농업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공익사업, 경제 사업, 홍보사업, 역량강화사업, 조직관리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업들이 어떤 배경하에서 어떤 모습으로 추진되는지를 분석하였다.

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과 논의를 토대로 ‘농업회의소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25)

4.2. 연구 방법

농업인 1,658명을 대상으로 2021년 6월 한 달 동안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농정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만족도, 농정 참여 여부 및 필요성, 농업회의소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 가입한 농업회의소의 운영에 대 한 평가, 농업회의소 회원 가입 의향 및 재원, 농업회의소법 제정에 관한 의견 등 을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는 교차표를 이용해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농업회의소 16개소의 사무국장, 회장 등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1년 6~7월이다. 농업회의소 설립 과정, 사무국 운영 현황, 회원, 조직 및 의사결정 구조, 농업인 의견 수렴 절차, 농업회의소 내부에서의 정리 과 정, 농업인 의견을 지방자치단체로 전달하는 과정, 공론장 기능 이외 농업회의소 에서 시행하는 사업 및 활동 등에 관해 조사하였다.4)

개소 지역명

16 평창, 춘천, 정선, 거창, 완주, 익산, 나주, 봉화, 경주, 영덕, 아산, 예산, 당진, 금산, 부여, 담양

<표 1-2> 면담 조사 대상 농업회의소

주: 충청남도 농업회의소도 면담 조사를 하였으나,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음.

자료: 저자 작성.

4) 분석 결과를 서술할 때 각 농업회의소를 익명으로 처리하였음을 밝혀 둔다.

(26)

제2장

농업회의소에 관한 농업인의

인식

(27)
(28)

농업회의소에 관한 농업인의 인식

2

1. 조사 개요

전국의 농업인 1,658명을 대상으로 농업회의소에 관해 제반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5) 2021년 6월 한 달 동안 두 가지 경로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광역시를 제외한 도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표집하여 방문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장통신원 및 리포터로 등록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자우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자의 경우는 965명(58.2%), 후자의 경우는 693명(41.8%)이 조사에 응답하였다.

5)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등에 관해 인지하는 정책 및 서비스 만족도’,

‘지역의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지방농정에 대한 인지된(perceived) 관심도 및 참여도, 농정 관련 의견 제안 경험’, ‘농업회의소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 ‘농업회의소 회원들이 평가하는 운영 실태 및 농업회의소 활성화에 필요한 과제’, ‘농업회의소법에 관한 의견’ 등의 측면에서 설문 문항을 구성 하였다. 설문지를 <부록 1>에 실었다. 이 장에서는 분석 결과 중 유의미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선별해 기술하였다. 가령, 응답자 특성에 따라 분류한 집단 사이에 특정 문항에 대한 응답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나거나, 응답 내용 자체가 함의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 설명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본문에서 제시하지 않은 응답 결과들 대부분을 <부록 2>에 옮겼다.

(29)

지역별 농업인구를 감안하여 표집하였다. 다만, 이미 ‘농업회의소에 가입한 농 업인’과 ‘농업회의소가 지역에 없어서 가입하지 못했거나 있어도 가입하지 않은 농업인’, 두 집단의 응답을 비교할 수 있게, 농업회의소가 설립된 시·군에서는 농 업회의소 회원인 농업인을 더 많이 표집하였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농업회의소 회원인 사람은 389명(23.5%), 회원이 아닌 사람은 1,254명(75.6%)이었다.

남성은 1,323명(79.83%), 여성은 325명(19.6%)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60대로서 651명(39.31%)이었다. 그 다음으로 40대 및 50대 632명(38.1%), 70대 230명(13.9%), 40세 미만 청년층 99명 (6.0%), 80세 이상 39명(2.4%)의 순이었다. 영농 경력이 31년 이상인 농업인이 483명(29.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5년 이하인 농업인이 167명 (10.1%)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307명 (18.5%)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 거주자가 48명(2.9%)으로 가장 적었다.

농업회의소 가입 여부

회원 비회원 무응답 전체

389 (23.7)

1,254 (75.6)

15 (0.9)

1,658 (100.0)

성별

남성 여성 무응답 전체

1,323 (79.8)

325 (19.6)

10 (0.6)

1,658 (100.0)

연령대

20~30대 40~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 무응답 전체

99 (6.0)

632 (38.1)

651 (39.3)

230 (13.9)

39 (2.4)

7 (0.4)

1,658 (100.0) 영농종사

기간

1~5년 6~10년 11~20년 21~30년 31년 이상 무응답 전체

167 (10.1)

312 (18.8)

418 (25.2)

269 (16.2)

483 (29.1)

9 (0.5)

1,658 (100.0)

거주 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204 (12.3)

142 (8.6)

122 (7.4)

224 (13.5)

170 (10.3)

239 (14.4)

307 (18.5)

202 (12.2)

48 (2.9)

1,658 (100.0)

<표 2-1> 설문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자료: 설문 조사.

(30)

2. 지방농정에 대한 농업인 만족도 및 참여 수준

2.1. 지방농정 관련 주요 기관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

2.1.1.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관하여 얼마나 만 족하는가’를 묻는 문항에서 응답 분포는 대체로 정규분포와 유사했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매우 불만족’ 및 ‘매우 만족’이라는 양극단 으로 갈수록 응답 빈도가 낮았다<표 2-2>. ‘만족’ 및 ‘매우 만족’ 두 응답을 합친 빈도가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의 두 응답을 합친 빈도보다 아주 약간 높았다.

농업회의소 회원인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정 책 및 사업에 대해 ‘불만족’ 혹은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았 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에 만족하지 않는 농업인들에게 농업회의소에 가입할 동기가 더 많이 생겨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아니면, 농업회의소에 가입 해 활동하면서 피상적으로 알던 지방농정의 과정을 더 자세히 알게 되어 불만족 성향이 강화되었을 수 있다. 어쩌면 ‘지방농정에 불만족 → 농업회의소 가입’과

‘농업회의소 가입 → 지방농정에 불만족’이라는 두 흐름이 상호작용하는지도 모 른다.

연령층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20대 및 30대 청년 농업인 집단과 60대 농업인 집단에서 ‘매우 불만족’ 그리고 ‘불만족’의 응답 비율이 다른 연령 집 단보다 높았다. 청년 농업인 집단의 경우, 절박한 정책 요구가 많은 데 비해 지방 자치단체의 농정이 그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얼마나 오래 농사를 지어왔는가, 즉 영농 종사 기간에 따라서도 만족도 응 답에 일정한 패턴이 드러난다. 영농 경력이 많을수록 불만족 성향이 조금씩 더 강 해지는 경향이 있다.

(31)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비고 농업회의소

가입 여부

회원 31(8.0) 81(20.8) 186(47.8) 64(16.5) 27(6.9) 389(100.0) χ2=21.7 p=0.000 비회원 51(4.1) 237(18.9) 632(50.5) 284(22.7) 48(3.8) 1,252(100.0)

전체 82(5.0) 318(19.4) 818(49.8) 348(21.2) 75(4.6) 1,641(100.0)

연령대

20~30대 6(6.1) 23(23.2) 39(39.4) 27(27.3) 4(4.0) 99(100.0)

χ2=35.2 p=0.004 40~50대 24(3.8) 125(19.8) 310(49.1) 140(22.2) 32(5.1) 631(100.0)

60대 43(6.6) 136(20.9) 330(50.7) 122(18.7) 20(3.1) 651(100.0) 70대 8(3.5) 35(15.3) 121(52.8) 50(21.8) 15(6.6) 229(100.0) 80세 이상 1(2.6) 1(2.6) 24(61.5) 8(20.5) 5(12.8) 39(100.0) 전체 82(5.0) 320(19.4) 824(50.0) 347(21.0) 76(4.6) 1,649(100.0)

영농 종사 기간

1~5년 4(2.4) 28(16.8) 88(52.7) 40(24.0) 7(4.2) 167(100.0)

χ2=32.5 p=0.009 6~10년 10(3.2) 66(21.2) 142(45.7) 79(25.4) 14(4.5) 311(100.0)

11~20년 19(4.6) 92(22.1) 209(50.1) 89(21.3) 8(1.9) 417(100.0) 21~30년 17(6.3) 57(21.2) 134(49.8) 47(17.5) 14(5.2) 269(100.0) 31년 이상 32(6.6) 78(16.1) 249(51.6) 92(19.0) 32(6.6) 483(100.0) 전체 82(5.0) 321(19.5) 822(49.9) 347(21.1) 75(4.6) 1,647(100.0)

거주 지역

경기도 15(7.4) 52(25.5) 88(43.1) 44(21.6) 5(2.5) 204(100.0)

χ2=50.8 p=0.018 강원도 7(4.9) 24(16.9) 67(47.2) 32(22.5) 12(8.5) 142(100.0)

충청북도 2(1.6) 18(14.8) 53(43.4) 44(36.1) 5(4.1) 122(100.0) 충청남도 14(6.3) 41(18.4) 115(51.6) 40(17.9) 13(5.8) 223(100.0) 전라북도 6(3.5) 35(20.6) 95(55.9) 27(15.9) 7(4.1) 170(100.0) 전라남도 13(5.4) 43(18.0) 128(43.6) 46(19.2) 9(3.8) 239(100.0) 경상북도 14(4.6) 54(17.6) 147(48.0) 76(24.8) 15(4.9) 306(100.0) 경상남도 9(4.5) 44(21.9) 106(52.7) 34(16.9) 8(4.0) 201(100.0) 제주도 2(4.2) 10(20.8) 28(58.3) 6(12.5) 2(4.2) 48(100.0) 전체 82(5.0) 321(19.4) 827(50.0) 349(21.1) 76(4.6) 1,655(100.0)

<표 2-2>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농어촌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주: 음영 처리한 칸은 응답자 집단별로 해당 ‘보기’ 항목 중 ‘매우 만족+만족’과 ‘매우 불만족+불만족’의 응 답 비율을 비교하여 더 높은 쪽을 표시한 것이다.

자료: 설문 조사.

응답자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지방농정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점이 눈에 띈다. 경기도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농업인들 사이에서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 족’의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거주지 변수를 살펴 본 것이기는 하지만,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지역에 따 라서 상당히 다르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즉,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떻 게 농정을 전개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농업인들 사이에서 평판이 달라질 수 있다.

(32)

2.1.2. 지방의회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의정활동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의회가 펼치는 농업 및 농촌 관련 활동에 대 한 만족도를 물어본 문항에서는 ‘매우 불만족’ 및 ‘불만족’에 응답한 비율이 ‘매우 만족’ 및 ‘만족’에 응답한 비율보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았다. 전자의 응답 비율 은 36.9%였고, 후자의 응답 비율은 18.7%에 불과했다.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비고

성별

남성 131(9.9) 381(28.9) 572(43.4) 181(13.7) 54(4.1) 1,319(100.0) χ2=11.9 p=0.018 여성 23(7.1) 71(21.8) 158(48.6) 54(16.6) 19(5.8) 325(100.0) 전체 154(9.4) 452(27.5) 730(44.4) 235(14.3) 73(4.4) 1,644(100.0)

연령대

20~30대 10(10.1) 21(21.2) 38(38.4) 27(27.3) 3(3.0) 99(100.0)

χ2=43.9 p=0.000 40~50대 47(7.4) 174(27.6) 293(46.4) 85(13.5) 32(5.1) 631(100.0) 60대 78(12.0) 197(30.3) 275(42.3) 80(12.3) 20(3.1) 650(100.0) 70대 18(7.9) 53(23.2) 108(47.4) 35(15.4) 14(6.1) 228(100.0) 80세 이상 1(2.6) 7(17.9) 17(43.6) 10(25.6) 4(10.3) 39(100.0) 전체 154(9.4) 452(27.4) 731(44.4) 237(14.4) 73(4.4) 1,647(100.0)

영농 종사 기간

1~5년 5(3.0) 41(24.6) 82(49.1) 34(20.4) 5(3.0) 167(100.0)

χ2=44.1 p=0.000 6~10년 28(9.0) 83(26.8) 138(44.5) 46(14.8) 15(4.8) 310(100.0) 11~20년 47(11.3) 125(30.0) 184(44.2) 53(12.7) 7(1.7) 416(100.0) 21~30년 32(11.9) 89(33.1) 109(40.5) 24(8.9) 15(5.6) 269(100.0) 31년 이상 42(8.7) 115(23.8) 217(44.9) 79(16.4) 30(6.2) 483(100.0) 전체 154(9.4) 453(27.5) 730(44.4) 236(14.3) 72(4.4) 1,645(100.0)

거주 지역

경기도 29(14.2) 65(31.9) 84(41.2) 19(9.3) 7(3.4) 204(100.0)

χ2=57.0 p=0.004 강원도 9(6.3) 39(27.5) 67(47.2) 20(14.1) 7(4.9) 142(100.0) 충청북도 7(5.8) 21(17.4) 56(46.3) 29(24.0) 8(6.6) 121(100.0) 충청남도 19(8.5) 68(30.5) 85(38.1) 39(17.5) 12(5.4) 223(100.0) 전라북도 15(8.8) 52(30.6) 79(46.5) 14(8.2) 10(5.9) 170(100.0) 전라남도 26(10.9) 57(23.8) 112(46.9) 33(13.8) 11(4.6) 239(100.0) 경상북도 30(9.8) 80(26.1) 136(44.4) 51(16.7) 9(2.9) 306(100.0) 경상남도 14(7.0) 66(32.8) 85(42.3) 29(14.4) 7(3.5) 201(100.0) 제주도 5(10.6) 7(14.9) 30(63.8) 3(6.4) 2(4.3) 47(100.0) 전체 154(9.3) 455(27.5) 734(44.4) 237(14.3) 73(4.4) 1,653(100.0)

<표 2-3>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주: 음영 처리한 칸은 응답자 집단별로 해당 ‘보기’ 항목 중 ‘매우 만족+만족’과 ‘매우 불만족+불만족’의 응 답 비율을 비교하여 더 높은 쪽을 표시한 것이다.

자료: 설문 조사.

(33)

흥미로운 것은 응답자 특성에 따라 세분한 비교에서도 그 같은 패턴이 나타난 다는 점이다. 가령,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매우 불만족 + 불만족’ 응답 비율이 높 았다. 그럼에도, 농업회의소 회원 및 비회원 간의 비교만 제외한 나머지 특성별 비교에서 집단 간의 응답 빈도는 통계적 유의수준 5% 이내 범위에서 차이가 있었 다. 즉, 대체로 거의 모든 집단에서 ‘매우 불만족 + 불만족’ 응답 비율이 ‘매우 만 족 + 만족’ 응답 비율보다 높았지만, 그 정도 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여 성보다는 남성에서, 다른 연령 집단보다 60대 연령층에서 현저하게, 영농 종사 기간이 11년에서 30년 사이에 있는 집단에서, 충청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매우 불만족 + 불만족’ 비율이 높았다.

그 같은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지방의회의 정치과정에 다 른 집단보다 더 자주 접촉하여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확률이 높은 집단에서

‘매우 불만족 + 불만족’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농촌에서는 너무 젊지도 않고 아주 고령도 아니며 지역사회 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는 60대 연령층이, 영농 경력이 너무 짧지도 않 고 영농 은퇴를 목전에 둔 것도 아닌 고참 농업인이 지방의회 정치과정에 직간접 적으로 더 많이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 정치과정에 접 촉하면서 알게 되는 지식과 정보가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보 다는 낮추는 효과를 낳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2.1.3.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교육·농촌개발 사업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지역의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묻 는 질문에서는 ‘매우 만족 + 만족’의 응답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응답자의 43.7%

가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여러 기준으로 세분한 응답자 집단별 로 비교해도, 그런 패턴은 동일하다.

‘매우 불만족 + 불만족’ 응답 비율이 ‘매우 만족 + 만족’ 응답 비율보다 높은 경

(34)

우는 어느 집단에서도 없었다. 다만, 농업회의소 가입 여부, 거주 지역에 따라서 통계적 유의수준 5% 이내 범위에서 ‘매우 만족 + 만족’ 응답 비율의 정도 차이가 있었다. 농업회의소 회원보다는 비회원들 사이에서 ‘매우 만족 + 만족’ 응답 비율 이 더 높았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이 충청북도인 경우 ‘매우 만족 + 만족’ 응답 비 율이 61.9%나 되어 아주 높았다. 그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남도였는데 37.4%였다.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비고

농업회의소 가입 여부

회원 24(6.2) 55(14.2) 154(39.7) 109(28.1) 46(11.9) 388(100.0) χ2=14.5 p=0.006 비회원 40(3.2) 171(13.7) 473(37.9) 449(36.0) 115(9.2) 1,248(100.0) 전체 64(3.9) 226(13.8) 627(38.3) 558(34.1) 161(9.8) 1,636(100.0)

거주 지역

경기도 10(4.9) 22(10.8) 76(37.3) 71(34.8) 25(12.3) 204(100.0)

χ2=54.7 p=0.008 강원도 6(4.3) 19(13.5) 57(40.4) 43(30.5) 16(11.3) 141(100.0) 충청북도 4(3.3) 13(10.7) 29(24.0) 62(51.2) 13(10.7) 121(100.0) 충청남도 3(1.3) 28(12.6) 88(39.5) 75(33.6) 29(13.0) 223(100.0) 전라북도 7(4.1) 25(14.7) 81(47.6) 48(28.2) 9(5.3) 170(100.0) 전라남도 10(4.2) 37(15.5) 99(41.4) 75(31.4) 18(7.5) 239(100.0) 경상북도 13(4.3) 36(11.8) 115(37.8) 109(35.9) 31(10.2) 304(100.0) 경상남도 9(4.5) 44(21.9) 73(36.3) 59(29.4) 16(8.0) 201(100.0) 제주도 2(4.3) 5(10.6) 17(36.2) 18(38.3) 5(10.6) 47(100.0) 전체 64(3.9) 229(13.9) 635(38.5) 560(33.9) 162(9.8) 1,650(100.0)

<표 2-4>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교육·농촌개발 사업 등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주: 음영 처리한 칸은 응답자 집단별로 해당 ‘보기’ 항목 중 ‘매우 만족+만족’과 ‘매우 불만족+불만족’의 응 답 비율을 비교하여 더 높은 쪽을 표시한 것이다.

자료: 설문 조사.

2.1.4. 지역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지역농협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 + 만족’ 응답률(32.6%)이

‘매우 불만족 + 불만족’ 응답률(27.5%)보다 조금 높았다. 그런데 몇 가지 응답자 특성별로 세분한 집단 간 비교에서는 그와는 반대로 응답한 집단들도 있었다. 농

(35)

업회의소에 가입한 회원들, 40대 및 50대 연령층, 영농 종사 기간이 11~30년 사이에 있는 농업인 등의 집단에서는 ‘매우 불만족 + 불만족’ 응답률이 더 높았 다. 앞서 살펴본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만족도 분석 결과와 상 당히 유사한 패턴이다.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이나 경제사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관련되어 있을 확률 이 높은 연령대 및 영농 경력 소유자 집단에서 만족도가 더 낮을 수 있다. 즉, 접촉 이 많을수록 불만족스럽게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농업회의소 회원들 사 이에서 지역농협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도 그와 비슷하게 추론할 수 있 다.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지역의 농협들이 대체로 미온적이거나 소 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경향이 있다는 점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비고

농업회의소 가입 여부

회원 42(10.8) 104(26.7) 142(36.5) 70(18.0) 31(8.0) 389(100.0) χ2=31.9 p=0.000 비회원 72(5.8) 231(18.5) 513(41.1) 337(27.0) 95(7.6) 1,248(100.0) 전체 114(7.0) 335(20.5) 655(40.0) 407(24.9) 126(7.7) 1,637(100.0)

연령대

20~30대 8(8.1) 25(25.3) 28(28.3) 34(34.3) 4(4.0) 99(100.0)

χ2=59.4 p=0.000 40~50대 50(7.9) 143(22.7) 260(41.3) 143(22.7) 34(5.4) 630(100.0) 60대 42(6.5) 136(21.0) 276(42.5) 147(22.7) 48(7.4) 649(100.0) 70대 14(6.1) 29(12.7) 80(35.1) 72(31.6) 33(14.5) 228(100.0) 80세 이상 1(2.6) 3(7.7) 17(43.6) 10(25.6) 8(20.5) 39(100.0) 전체 115(7.0) 336(20.4) 661(40.2) 406(24.7) 127(7.7) 1,645(100.0)

영농 종사 기간

1~5년 7(4.2) 31(18.6) 68(40.7) 53(31.7) 8(4.8) 167(100.0)

χ2=62.5 p=0.000 6~10년 16(5.2) 66(21.4) 126(40.8) 85(27.5) 16(5.2) 309(100.0) 11~20년 33(8.0) 93(22.4) 182(43.9) 80(19.3) 27(6.5) 415(100.0) 21~30년 36(13.4) 64(23.8) 96(35.7) 57(21.2) 16(5.9) 269(100.0) 31년 이상 23(4.8) 83(17.2) 189(39.1) 128(26.5) 60(12.4) 483(100.0) 전체 115(7.0) 337(20.5) 661(40.2) 403(24.5) 127(7.7) 1,643(100.0)

<표 2-5> 지역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주: 음영 처리한 칸은 응답자 집단별로 해당 ‘보기’ 항목 중 ‘매우 만족+만족’과 ‘매우 불만족+불만족’의 응 답 비율을 비교하여 더 높은 쪽을 표시한 것이다.

자료: 설문 조사.

(36)

2.1.5. 지방농정 관련 주요 기관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 비교

시․군 수준에서 지방농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는 기초 지방자치단 체, 지방의회, 농업기술센터 등의 공공 기관과 민간 기관인 지역농협을 꼽을 수 있다. 이 기관들마다 역할과 기능이 다른데, 지방농정과 관련하여 정책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다.6) 조사 결과, 이들 정책 의사 결정 기능을 지닌 기관의 활동에 관해서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지방 의회의 농업·농촌 관련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낮았다.

<그림 2-1> 지방농정 관련 주요 기관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 비교

자료: 설문 조사.

농업인들이 응답한 만족도 수준이 해당 기관의 활동, 사업, 업무 등을 객관적으 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만족도 수준은 농업인들이 해

6) 농업기술센터와 시·군청의 ‘농정과’ 같은 농업 행정 부서를 통합해 운영하는 곳도 있다. 그 경우 농업 기술센터도 행정 부서처럼 정책 의사결정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의 기술지도·교육·농촌개발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다. 바꿔 말하자면,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정 책 의사결정보다는 고유의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만족도를 물었다.

(37)

당 기관들에게 기대하는 역할 수준과 기관들이 수행했다고 인지하는 역할 수준의 격차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지방농정과 관련된 사업이 나 활동을 ‘실행’하는 것을 주된 역할로 삼는 농업기술센터나 지역농협에 비해, 의사결정 권한과 기능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관해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요인이 있다고 다수의 농업인들이 판단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2.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 정책 과정에 대한 농업인의 참여

지역의 농업인과 농업인단체가 지방농정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얼마 나 참여하고 있으며,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는지, 응답 자들의 주관적 평가를 물었다. 세 질문 각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빈도의 비 율(‘매우 그렇다’ 및 ‘그렇다’의 응답률을 합한 것)은 ‘관심’보다는 ‘참여’를, 그리 고 ‘참여’보다는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서 더 낮다. ‘관심(52.6%) 〉 참여(39.6%) 〉 영향력(28.8%)’의 순이다<표 2-6>. 이 같은 응답은 일견, 상식적이다. 관심을 갖 는 것, 참여하는 것, 영향력을 갖는 것은 순서대로 더 많은 ‘활동’을 요구하는 일 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업회의소 회원인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 사이에 확연하게 차이 가 난다<표 2-7>. 농업회의소 회원들 중에서 ‘관심’, ‘참여’, ‘영향력’ 측면에서

‘매우 그렇다 + 그렇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각각 66.8%, 50.9%, 34.0%였다.

이에 비해 회원이 아닌 응답자들 중에서 그 비율은 각각 48.7%, 36.1%, 27.2%였 다. 세 문항 모두에 대해서 농업회의소 회원인 집단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지역의 농업인들 중 지방농정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지닌 이들이 농업회의소 에 가입했을 확률이 높을 수 있고, 거꾸로 농업회의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회원인 농업인들에게 지방농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영향을

(38)

끼쳤을 수 있다. 그러나 농업회의소가 설립되었다고 해서 지방농정에 대한 농업 계의 영향력이 높아졌다고 인지되지는 않는 것 같다. ‘관심’과 ‘참여’ 측면에서의 집단 간(회원/비회원) 긍정 응답(매우 그렇다 + 그렇다) 비율의 차이가 18.1%p, 14.8%p로 큰 것에 비해, ‘영향력’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 차이는 6.8%p로 상대 적으로 작았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리 지역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는

지방농정에 관심이 많다 (N=1,639)

38 (2.3)

164 (10.0)

569 (34.7)

628 (38.3)

240 (14.6) 우리 지역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는

지방농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N=1,636)

51 (3.1)

284 (17.4)

653 (39.9)

496 (30.3)

152 (9.3) 우리 지역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는

지방농정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 (N=1,637)

94 (5.7)

283 (23.4)

688 (42.0)

349 (21.3)

123 (7.5)

<표 2-6> 지방농정에 대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관심, 참여, 영향력(주관적 평가)

단위: 명, (%)

자료: 설문 조사.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고

우리 지역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는 지방농정에 관심이 많다 (N=1,639)

회원 6

(1.5)

18 (4.6)

106 (27.2)

160 (41.1)

99

(25.4) χ2=66.0 p=0.000

비회원 32

(2.6)

146 (11.7)

463 (37.0)

468 (37.4)

141 (11.3) 우리 지역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는 지방농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N=1,636)

회원 7

(1.8)

47 (12.1)

137 (35.2)

130 (33.4)

68

(17.5) χ2=52.3 p=0.000

비회원 44

(3.5)

237 (19.0)

516 (41.4)

366 (29.4)

84 (6.7) 우리 지역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는 지방농정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 (N=1,637)

회원 18

(4.6)

96 (24.7)

142 (36.6)

89 (22.9)

43

(11.1) χ2=14.3 p=0.006

비회원 76

(6.1)

287 (23.0)

546 (43.7)

260 (20.8)

80 (6.4)

<표 2-7> 지방농정에 대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관심, 참여, 영향력에 관한 농업회의소 회 원 및 비회원의 주관적 평가 비교

단위: 명, (%)

자료: 설문 조사.

(39)

시․군에 농정 관련 의견을 제안해 본 경험이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약 43%

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표 2-8>. 이 같은 제안 경험은 응답자의 개인 특성에 따 라 상당히 차이가 났다. 농업회의소 회원이 비회원보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20 대 및 30대 젊은 연령층이, 영농 종사 경력이 21~30년 사이에 있는 농업인 집단 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관련 의견을 제안한 경험자 비율이 더 높았다.

구분 있음 없음 전체 비고

농업회의소 가입 여부

회원 253(65.0) 136(35.0) 389(100.0)

χ2=101.7 p=0.000 비회원 452(36.1) 801(63.9) 1,253(100.0)

전체 705(42.9) 937(57.1) 1,642(100.0)

성별

남성 635(48.0) 687(52.0) 1,322(100.0)

χ2=67.9 p=0.000

여성 74(22.8) 251(77.2) 325(100.0)

전체 709(43.0) 938(57.0) 1,647(100.0)

연령대

20~30대 57(57.6) 42(42.4) 99(100.0)

χ2=40.1 p=0.000 40~50대 261(39.8) 380(60.2) 631(100.0)

60대 319(49.0) 332(51.0) 651(100.0)

70대 76(33.0) 154(67.0) 230(100.0)

80세 이상 7(17.9) 32(82.1) 39(100.0)

전체 710(43.0) 940(57.0) 1,650(100.0)

영농 종사 기간

1~5년 59(35.3) 108(64.7) 167(100.0)

χ2=20.1 p=0.000 6~10년 111(35.7) 200(64.3) 311(100.0)

11~20년 184(44.0) 234(56.0) 418(100.0) 21~30년 139(51.7) 130(48.3) 269(100.0) 31년 이상 218(45.1) 265(54.9) 483(100.0)

전체 711(43.1) 937(56.9) 1,648(100.0)

거주 지역

경기도 81(39.7) 123(60.3) 204(100.0)

χ2=33.3 p=0.000

강원도 80(56.3) 62(43.7) 142(100.0)

충청북도 32(26.2) 90(73.8) 122(100.0)

충청남도 110(49.1) 114(50.9) 224(100.0)

전라북도 76(45.0) 93(55.0) 169(100.0)

전라남도 96(40.2) 143(59.8) 239(100.0)

경상북도 129(42.2) 177(57.8) 306(100.0)

경상남도 93(46.3) 108(53.7) 201(100.0)

제주도 15(31.3) 33(68.8) 48(100.0)

전체 712(43.0) 943(57.0) 1,655(100.0)

<표 2-8>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농정 관련 의견을 제안한 경험 여부

단위: 명, (%)

주: 음영 처리한 칸은 ‘있음’과 ‘없음’ 중에서 응답 비율이 더 높은 쪽을 표시한 것이다.

자료: 설문 조사.

(40)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농정과 관련해 농업인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시의적절하 게 수렴하는가’에 대한 농업인들의 긍정평가 비율은 43.2%, 부정평가 비율은 46.2%였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약간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표 2-9>. 농 업회의소 회원들 사이에서 긍정평가는 51.6%로 비회원 집단의 긍정평가 40.6%

보다 상당히 높았다<표 2-10>. 회원들 자신이 가입한 농업회의소를 농업인의 의 견을 수렴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창구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정책 과정에 농업인이 참여할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동의한다(매우 그렇다 +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83.6%나 되었 다. 농업회의소 회원들 사이에서는 그 비율이 89.5%로 비회원 집단의 81.9%보 다 더 높았다. 특히 ‘매우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51.2%나 되어 눈길을 끈다. 농업 회의소에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면서 얻은 지식, 정보, 경험 등으로 인해 농업인 의 지방농정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진 탓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그 필요성을 남들보다 더 크게 느끼는 농업인들이 먼저 농업회의소에 가입한 결 과가 설문 조사 응답에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대개는 ‘농업회의소 활동 → 농정 참여 제도 필요성 인식’과 ‘농정 참여 제도 필요성 인식 → 농업회의소 활동’이라 는 두 방향의 흐름이 상호작용했을 것이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농정과 관련, 체계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의견을 수렴한다

(N=1,630)

117 (7.2)

636 (39.0)

609 (37.4)

95 (5.8)

15 (3.9) 농업인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N=1,640)

31 (1.9)

156 (9.5)

689 (42.0)

683 (41.6)

81 (4.9)

<표 2-9>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관련 의견 수렴 태도 평가와 농업인의 정책 참여 제도 필 요성 인식

단위: 명, (%)

자료: 설문 조사.

(41)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비고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농정과 관련, 체계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의견을 수렴한다 (N=1,630)

회원 27

(7.0)

145 (37.6)

172 (44.6)

27 (7.0)

15

(3.9) χ2=30.1 p=0.000

비회원 90

(7.2)

491 (39.5)

437 (35.1)

68 (5.5)

158 (12.7) 농업인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제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N=1,640).

회원 6

(1.5)

30 (7.7)

149 (38.3)

192 (51.2)

5

(1.3) χ2=28.6 p=0.000

비회원 25

(2.0)

126 (10.1)

540 (43.2)

484 (38.7)

76 (6.1)

<표 2-10>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관련 의견 수렴 태도 평가와 농업인의 정책 참여 제도 필 요성 인식 비교

단위: 명, (%)

자료: 설문 조사.

‘농업인들이 기초 지방자치단체 농정에 참여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참여 통로(기회) 부족’(26.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표 2-11>. 한편, 농업회의소 회원 집단에서 ‘기초 지방자치 단체의 소극적 태도’(31.6%)라고 응답한 빈도가 가장 높았다. 농업회의소 활동 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 부문과의 접촉면이 넓어지면서 얻게 된 학습 효과 가 반영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구분

농정 관련 지식, 정보 부족

참여 방법 관련 지식, 정보 부족

참여 통로(기회)

부족

농어업단체의 민주성 부족 (소수 힘 있는

사람 주도)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

기타 없음/모름 전체

회원 40(10.3) 44(11.3) 99(25.4) 68(17.5) 123(31.6) 4(1.0) 11(2.8) 389(100.0) 비회원 128(10.2) 265(21.2) 329(26.3) 260(20.8) 225(18.0) 13(1.0) 31(2.5) 1,251(100.0) 전체 168(10.2) 309(18.8) 428(26.1) 328(20.0) 348(21.2 17(1.0) 42(2.6) 1,640(100.0)

<표 2-11> 기초 지방자치단체 농정 참여의 장애 요인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주: χ2=43.185, p=0.000 자료: 설문 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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