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사무국 운영 현황

2.1. 사무국 인적 자원

면담 조사를 실시한 16개 농업회의소 중 조사 당시 사무국장이 공석인 2곳을 제외한 14개 농업회의소 사무국장들의 연령은 60대인 경우가 7곳으로 가장 많 았다. 40대와 50대가 각각 4곳, 30대가 2곳이고, JD시와 SJ군을 제외하면 모두 남성이다. 과거에 농업에 종사했거나 현재 농업인인 사무국장이 9명이고, 9명은 농업인단체 활동 경력을, 3명은 농협 직원 또는 농업직 공무원 경력을 가지고 있 다. 상근은 9곳, 비상근은 4곳이며, SI시는 농한기인 8개월만 상근이고 농번기 4 개월은 비상근으로 근무한다. 사무국장이 현재 농사를 짓는 경우에 대체로 비상 근으로 근무한다. 사무국장으로 종사한 기간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8년까지 편차가 크다.

사무국장을 제외한 상근 인력은 1명인 경우가 가장 많다. JW군은 상근 인력이 없고, JN시와 CG군이 2명씩이다. JN시의 경우 1명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업무 전 담자로 농업회의소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는다. YB군은 3명으로 상근 인력 이 가장 많다. 대부분의 농업회의소들이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상근 인력이 적어 도 2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무국의 역량이 농업회의소의 전체 역량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사무국의 핵심인 사무국장의 역량, 역할, 권한 등에 대해서는 생각 의 차이들이 있다. 사무국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의견 수렴과 정책 개발에 있기 때문에 농업·농촌 현장성이 중요하므로 사무국장은 농업인 당사자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지역도 있고, 수행 업무의 양이 방대하고 정책과 사무 영역에서 역량

투여가 필요하므로 상근 근무 형태를 인적 특성보다 중시하는 곳도 있다.

어떤 데를 보면 농사 안 짓는 사무국장들이 있는데, 거기는 정책 생산을 할 수가 없어 요. 본인이 직접 느끼고 알아야 내가 설명도 하고 또 공직자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해서 그 사업이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져 가야지, 일부 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을 보면 도시 에 있다가 어디, 뭔 다른데 지역에서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은 못 견디고 가요. (JN)

그런데 막상 유능하신 분들은 자기 농사짓기 바쁘지. 자기 농사를 내버려 두고... 진짜 이걸 제대로 하려면 상근을 해야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잘 안 되는 지역이, 대부분 보 면 사무국장이 반상근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사무국장이 나오고 사무장 한 명만 앉 혀 놓거나 사무장조차 없는 곳이 많거든요. (CG)

구분

사무국장 그 외 상근인력

연령 성별 농업 종사 경력

활동경력 종사

기간 (년)

근무 형태

인건비

재원 수 근무

형태

인건비 농협, 농업직 재원

공무원 등

농업인단체, 중간지원조직 등

CP(12) 40중 남 ● ●  8  ●  회비  1  ● 회비

JN(12) 60중 남 ◉   ● 6    2  ● 회비

HB(12) 40후 남 ◉   ● 3     1  ●  로컬푸드

직매장운영

CG(12) 30중 남   2  ●  회비  2  ●

회비, 수탁사업

SY(16) 60초 남 ●  2  ● 농촌인력중개센터 1  ●  회비

JD(17) 60중 여 ◉   ● 4     1  ●  회비

SJ(17) 50초 여   2  ●  회비  1  ●  귀농귀촌

종합상담센터

SA(18) 면담 조사 당시(2021.7) 공석  0   

JW(18) 40초 남 ●   ● 4 ● 농촌인력중개센터 0   

SG(18) 30후 남 ◉   ● 3      1  ● 농기업후원금

SI(19) 50중 남 ◉   ● 4 ◎ 농촌인력중개센터 1  ●  회비

YB(20) 면담 조사 당시(2021.7) 공석 4 ● 회비

YD(20) 50후 남 ●   ● 2  ●  회비  1  △ 보조금사업

진행 인력

JG(21) 40중 남 ●    ● 3  ●  귀농귀촌

종합상담센터  1  ●  회비

CC(21) 50중 남     ● 2  ● 농촌인력중개센터 1  ●  회비

DY(21) 60초 남   ●  1  ● 신활력플러스사업 0   

<표 3-1> 사무국 인력 현황(2021년 7월 기준)

주: 1) 농업 종사 경력 ● 과거 있음 ◉ 현재 농업인.

2) 상근 여부 ● 상근 ◎ 농한기 8개월 상근 △ 파트타임.

3) 지역명 뒤의 괄호 안 숫자는 해당 지역 농업회의소의 설립 연도.

자료: 면담 조사.

사무국장이 농사를 지어서 현장 감각이 있으면 더 좋겠으나, 그렇다고 농업인 여부가 사무국장 채용 혹은 역량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사무국장의 역할 수행 범위가 농업인 조직화와 사업 및 회의 기획·운영이 라는 총괄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의 자료, 정책 제안문 작성에서 사무실 운 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행정 업무에 이르기까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할 범위의 차이는 사무국장 외 상근 인력 현황, 농업회의소의 조직 특 성, 회의 외 사업의 규모 등과 밀접히 관련된다. 그래서 농업회의소의 상황에 따 라 사무국장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업무 범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상근 인력이 가장 많은 YB군 농업회의소에서는 회의 조직 및 의견 수렴의 사무 실 밖 활동만이 아니라 구두로 제출된 의견들을 논리정연하게 다듬고 문서화하는 일까지가 사무국장의 중심 업무임을 강조한다.

사무국 역량이 곧 농업회의소 수준이라고 봅니다. [중략] 사실 농업회의소에서 [농업인 단체] 회장은 의견은 낼 수 있지만,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농업 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그칠 뿐이지 대안이나 해결방안, 또는 실행계획을 마련하 여 제안한다는 것은 아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의 농업회의소 역량으 로는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회의소 토 론과정을 거치면서 관계 기관이나 연구소 또는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우리 농업인 들이 요구한 제안들에 대한 실행방안들을 마련하여 관련 부서에 제출하거나 민관협치 과정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 대외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무국장과 사무 국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은 더 있어야 합니다. 사무국장 지원해 주는 사람, 그다음 조직관리, 회계관리 해주실 분 한 분, 그렇게 필요하다고 본 거죠. [중략]

사무국장은 내부 살림을 하고 내부 정책 제안 등을 가다듬는 거. (YB)

대의 활동의 전형을 잘 구축해 온 것으로 평가되는 CP군 농업회의소도 회의 체 계 작동과 사업 진행 외 사무국장의 ‘보이지 않는’ 조정과 조율 역할이 많이 필요 하다고 지적한다. 구두로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 제안서로 만드는 자료 조사 및 문 서 작업, 심각한 의견 충돌이 발생하거나 불신이 형성되지 않도록 조율하고 설득 하는 일 등인데, 이 ‘비공식 업무’가 사무국장 업무의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평 가한다.

그러니까 제 업무의 30% 가까이는 안 보이는 작업이죠. 양쪽의 이야기를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중략] 최대한 어떻게 해야 안 터질 거다, 이런 거를 제가 포착을 해서 양쪽에 [조율] 활동들을 주로 하는 게 제 업무죠. [중략] 그러니까 이 제 제가 많이 만나죠. [중략] 내가 반드시 이걸 관찰시키고 말겠다, 이런 농민한테 바로 전화를 드리죠. [중략] 큰일 벌어질 것 같으면 연락을 하고, 이런 절차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중략] 한 시간 이상 전화로 달래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으나 규정을 찾아보고 없으면 조례 만드는 작업을 하겠다, 대신 조례는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릴 테 니까 6개월 이상도 기다려 주셔야 된다, 다만 내가 답변은 꼭 드리겠다, 어떻게 처리됐 는지. 그래서 사례를 찾아보니까 [중략] 조례안을 저희가 다른 지역 조례를 따와 가지 고 CP군 무슨 조례 제정을 요청한다고 행정에 요청을 했습니다. 서류를 만들어 가지 고. 실제로 조례가 제정이 됐죠 [중략] 항상 그런 우려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 으로 회의 자료뿐만 아니라 그런 자료(조사)도 굉장히 많고 이런 조정자 역할의 업무가 30%가 넘을 수도 있다는 생각... (CP)

“사무국장의 역량에 따라 농업회의소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 다. 게다가 사무국장의 업무 범위가 넓고 통찰력, 판단력, 정책 전문성에 사무 역 량까지 갖추어야 한다니 적절한 인재를 시․군에서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때문에 적정 상근 인력의 확보, 협치의 온전한 제도화와 체계 구축을 통해 개인 의 역량이 아니라 체계가 작동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로 제 시된다.

농업회의소가 잘 되면 그게 시·군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시·군 농업회의소의 개 인이 잘 해서, CP도 국장이 잘해서 그런 거고, CG도 [전(前)] 국장님이 잘해서 그런 거 지. [중략] 농업회의소의 역량을 회장과 사무국장 등 개인의 역량에 너무 맡기고 그걸 평가로 농업회의소가 잘하냐, 못하냐로 나누는 건 아니지 않나. 최소한 농업회의소를 법제화 시켜서 체계를 갖춰놓고 봐서, 그런데도 못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만 들어 놓으면 사람의 역량이 덜 할거니까. [중략] 체계를 안 갖춘 사업에서 개인의 역량 에 맞춰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성공사례가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CG)

법 제정을 통한 공식성과 체계의 온전한 구축 외에도 경험 많은 농업회의소들 의 선례와 경험, 사무국장들 간의 네트워킹이 사무국장 개인의 역량에 농업회의 소가 좌우되지 않게 할 조직 역량 강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CP군이나 CG군 같은 경우 문서로 쭉 정리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내줘요. 그걸 참고 해서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죠. 그리고 그동안의 고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직을 꾸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고민을 말하면 그 친구들도 다 했 던 고민이라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중략] 어쨌든 경험들이 쌓이면서 빠른 속도감 있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전형이 잡혀간다 생각하고. (SI)

2.2. 재정

재정 안정성은 모든 농업회의소들이 직면한 난제 중 하나다. “가난한 집 맏며느 리”라는 어느 사무국장의 소회나 “사무국의 생존이 일차적 목표였다”는 회고담 은 재정 문제가 농업회의소의 위상 실현과 고유 역할 수행 이전에 놓인 문제임을 보여준다. 다수의 농업회의소 사무국장들은 취임 몇 년 동안은 무급으로 일을 하 였고, 업무량과 무관하게 재정난 때문에 무급의 비상근으로 있는 등 집행부의 희 생과 헌신이 재정난을 메우는 방법으로 동원되기도 한다. 여기에 일부 농업회의 소들은 회장이나 사무국장 개인이 자금을 차입해 농업회의소 예산의 부족분을 메 꾸어 오기도 했고, 개인적 인맥을 동원하여 농기업의 후원금을 모으기도 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농업회의소들의 2021년 예산액 평균은 약 1억 5328만 원이지만 지역별로 4400만 원~3억 4100만 원까지 차이가 크다. 연구에 참여한 16개 농업회의소 중 예산액이 1억 원 미만인 곳은 4개소이고 그 외 지역은 1억 원 이상이며, 그중 3개 소는 2억 원 이상이다. 재원은 크게 회비, 시·군 보조금, 공모·수탁사업비, 기타 (후원금, 임원 차입금, 사업 수익금 등)로 구분된다. 시·군으로부터의 보조금은 농업회의소 활성화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인건비가 아닌 명목의 비용으로만 지출해야 한다. 주로 회의나 교육사업의 자료비, 강사비, 홍보비, 회의비 등으로 사용된다. 공모·수탁사업비는 인건비 지원이 포함된 농촌인력중개센터나 귀농·

귀촌종합상담센터 운영비, 그리고 지자체·농축협 등의 교육대행사업 혹은 각종 공모사업 지원·선정으로 확보되는 예산으로 8개소가 공모·수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타 재원은 임원, 회원, 농기업 등의 후원금, 판매 등 자체 수익 사업비, 교 육참가비 등 수익자 부담을 통해 마련되는 예산이다. 기타 재원이 있는 농업회의 소는 3곳 있다.

구분 CP

(12) JN (12)

HB (12)

CG (12)

SY (16)

JD (17)

SJ (17)

SA (18)

JW (18)

SG (18)

SI (19)

YB (20)

YD (20)

JG (21)

CC (21)

DY (21) 2021년 예산액 154 241 68 174 341 110 80 46 144 288 120 175 161 44

재원별 구성비

회비 33.1 14.5 100.0 47.7 13.5 52.7 26.3 23.9 37.5 30.2 41.7 74.3 23.6 62.0 보조금 66.9 14.5 0.0 31.0 22.0 31.8 18.8 76.1 6.9 42.0 58.3 14.3 26.7 38.0 공모·수탁 0.0 44.0 0.0 11.5 43.4 0.0 53.8 0.0 55.6 27.8 0 11.4 50.9 0.0

기타 0.0 0.0 0.0 9.8 21.1 15.5 0.0 0.0 0.0 0.0 0 - 0.0 0.0

지출 항목별 구성비

인건비 50.6 8.3 0.0 50.7 9.5 40.0 43.8 20.9 20.8 43.1 33.4 40.0 34.0 0.0 (2) (2) (0) (2.5) (2) (1) (2) (1) (2) (4) (1.5) (2) (2) (0) 그 외

운영비 12.3 6.2 41.2 3.7 2.6 6.4 32.5 11.4 16.7 5.9 8.3 7.4 34.0 62.0 사업비 37.0 85.5 58.8 40.8 87.8 53.6 23.8 67.8 62.5 51.1 58.3 52.6 32.0 38.0

<표 3-2> 예산 및 재정 현황

단위: 백만 원, %

주: 1) 시군보조금 – 농업회의소 활성화 등의 명목으로 시군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비.

2) 공모,수탁사업-농촌인력중개센터, 귀농귀촌종합상담센터, 교육대행사업 등 각종 공모, 수탁사업.

3) 지출항목 인건비의 ( )는 유급인력 수. 0.5는 반상근 혹은 파트타임.

4) 지역명 뒤의 괄호 안 숫자는 해당 지역 농업회의소의 설립 연도.

자료: 농업회의소별 제공자료(2021년 대의원총회 자료집, 2021년 예산서 등).

재원별 비율의 전체 평균은 회비가 41.5%, 보조금 32.0%, 공모·수탁사업비 21.3%, 기타 3.6%로 회비의 비중이 가장 크긴 하지만, 농업회의소 간 재원별 구 성비의 차이는 매우 크다. <그림 3-3>은 예산액이 적은 지역에서 많은 지역 순으 로 재원별 구성비를 표시한 것이다. 회비의 비율은 13.5%에서 100%인 곳까지 차 이가 나고, 회비의 비율이 30% 이하로 낮은 지역에는 예산액이 1억 원 미만인 곳 과 2억 원 이상인 곳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예산 규모와 회비의 비율 간에 일정한 상관성은 관찰되지 않는다. 시·군 보조금의 비율은 14.3%~76.1%, 공모·수탁사 업 재원의 비율은 11.4%~55.6%로, 둘 다 농업회의소 간 차이가 크다. 공모·수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