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서 론

2) 주택관련 NGO및 위원회의 역할

(1) 주택관련 NGO의 역할과 평가

① 전국 단위의 NGO조직

□ 경실련

경실련은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적 시민운동 을 전개함으로써 민주복지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9년 창립되었다(경실련 규약 제2조). 의사결정 및 정책집행에 있어서 다원적 가치를 중시하는 시민운동단체로서 임원은 공동대표(3인), 중앙위원회(4인), 감 사(2인), 상집위원회(62인)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사무총장, 사무처, 월간경실 련, 정책실, 시민감시국, 국제연대, 커뮤니케이션국으로 나뉘어져 있다. 지역경실 련은 경기, 강원, 충청, 전라, 제주도 각 25개가 있으며 회원수는 3만 5천여 명이 다. 특별기구로 경제정의연구소, 통일협회, 도시개혁센터, 시민권익센터, 국제연 대 등이 있으며, 도시 및 주택에 관련된 업무는 1997년에 설립된 도시개혁센터에 서 주로 수행하고 있다.

<표 4-10> 경실련의 주요 실적

구 분 시 기 내 용

성명서발표

2003.1 <아파트후분양제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인수위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3.10 “정부부동산대책규탄 및 근본대책 촉구 -토지공개념·토지보유 세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 척결하라”

2004.2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후분양제를 즉각 전면 도입해 야 한다."

2004.2 아파트 분양원가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기업은 정확한 원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2004.9 “개발부담금제를 올해안으로 재도입하라”

2004.11 개발부담금제 재도입을 위한 입법청원 2005.2

“주택가격 안정 및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재건축개발이익환

제의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한다!“

2005.3 “정치권의 선심성 수도권규제완화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5.3 “도시환경파괴와 서민주거불안을 조장하는 재건축 자격요건 완화 철회하라”

2005.4 "아파트값 거품 재연, 정부는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라"

2005.7 '토지.주택정보공개법' 제정 촉구

2005.8 "8.31 정부 부동산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5.10 "공공건설공사의 가격경쟁 입찰제도 입법화 촉구"

2005.10 "발코니 합법화 추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기자회견 2003.5 최저주거기준법제화를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 -무주 택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위한 첫걸음,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토론회

2003.9 종합부동산세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 -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평가와 올바른 방향모색

2004.9 참여정부 부동산 세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4.12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의 완공 후 공급확대 방안 의견서제출 2003.6 국민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별법(안)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견

서 제출

공영개발론

2004.6 2004.12

2005.1

공영개발방식 도입과 후분양제 시행촉구 성명서 발표 판교공영개발시 6조 이상 거품제거 가능 성명서 발표

[주택관계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관련 의견서 제출( 25.7평 이하 아 파트용지 공영개발, 택지공급가 및 분양원가 공개 등 포함)

주요 사업 분야는 조사연구, 시민조직, 시민교육, 홍보선전, 시민고발센타 운영 및 법률구조, 시민행동 등이다. 도시개혁센터 사업내용 중 주택과 관련된 사항은 시민안전감시운동 활성화, 쾌적한 도시와 주변지역의 녹지공간 확보, 친환경적

인 도시개발정책 수립, 저밀도 개발 추구, 시민이 주인인 도시계획 등 정책수립 과정에 시민의 참여 보장, 행정과 의정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 실시, 주민운동 활 성화, 교류와 협력 확대, 최저 및 적정 주거기준 도입을 통한 주거기본권 실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택성능 보장제 등 소비자 권리 보호,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국토개발정책 등이다.

경실련에서 수행한 주요 업무는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토론회 개최, 정부부 처에 의견서 전달 등이다. 최저주거기준 도입, 개발부담금제 도입, 후분양제, 분 양가공개, 택지개발지구의 공영개발 도입 등이 지금까지 경실련이 주장해온 대 표적 사항들이다. 이 중 최저주거기준과 후분양제 등은 이미 도입되었고 택지개 발지구에 공영개발방식도 실질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실련은 2004년 6월 공영개발방식 도입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이래 몇 차 례에 걸친 성명서 발표를 통해 공영개발방식 도입과 후분양제 시행만이 근본적 인 해결책임을 주장해왔다. 주택건설업체들에게 택지를 공급하여 개발이익이 사 유화되도록 방치해 온 정부의 책임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현 택지공급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25.7평 초과의 택지는 경쟁입찰제(채권입찰제)를, 25,7평 이하의 택지는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하여 공공이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을 주장하 였다.33)

2005년 1월에는 주택관련 하위 법령 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통해 25.7평 이하 아파트용지 공영개발,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용지의 대폭 확대, 전매제 도 폐지 및 공공환매제 도입, 25.7평 초과 아파트용지 후분양제 시행, 민간건설업 체 수의계약제 완전폐지, 택지공급가 및 분양원가 공개 등을 주장하였다.

수차례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경실련은 민간건설기업의 개발이익 사유화의 부 당성을 지적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33) 경실련 2004. 12월 발표한 성명서에서는 판교 공영개발시 6조 이상 거품제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 고 있다. 공영개발시 아파트 평당 523만원, 총 3조9천887억원의 자금으로 개발이 가능하며 3조9천887 억원의 공영개발 재원은 연기금 또는 정부 재정투자로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영개발로 25,184세대의 다양한 공공소유주택을 싼 임대료로 20년간 공급이 가능하고 모든 택지를 공영개발할 경우 5년간 125만호의 공공소유주택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실련의 주택관련 실적을 보면 성명서 발표가 가장 많다. 즉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민여론 조성을 주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 주거복지연대

주거복지연대는 2001년 9월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건설교통부 비영리단체 등록 제73호). 주거복지연대의 주 목적은 시민단체간 정책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정책수립 및 실천, 정부정책 평가, 분석 및 정책방향 제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건설, 단지조성 및 문화공동체 형성 추구 등이다. 조직은 임원단과 사무국으 로 구성된다. 임원단은 이사진(7인), 고문(5인), 감사(1인)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은 총무정보팀, 기획홍보팀, 시민사업팀, 인터넷관리팀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정책 위원회(비영리주택활동특위, 주택금융특위, 주택정책 및 지방분권특위, 정책연구 위원단(35인), 전문위원단(4인), 상임집행위원회(17인), 주니어정책위원단과 상근 활동가(9인)으로 구성되며, 관련기구로 Home1004자원봉사단과 공동체주거문화 사업단이 있다. 2005년 말 현재 회원은 1천명이고 뉴스레터 회원은 1만여명이다.

<표 4-11> 주거복지연대의 주요 실적

구 분 시 기 내 용

성명서발표

2003.6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건의서

2005.4 양양산불지역 구호에있어서 세입자와 상가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

2005.4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

2005.5 건교부는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중 단독주택 재건축요건 완화규정을 즉각 철회하라!

2005.8 “서민을 배제하는 임대주택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논평

2005.3 지방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확대를 적극 촉구

2005.3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환수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2005.3 지방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확대를 적극 촉구

2005.3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환수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2005.4 “정부의 주거복지 예산 편성 확대. 환영한다 2005.4 “재건축 과정의 투명시스템을 마련하라”

2005.5 임대주택정책, 이제 구체적 실천 전략이 필요하다

2005.5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17% 의무건설비율 확정을 환 영한다."

2005.6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부의 부 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에 대하여

2005.6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2005.6 "임차인의 권리강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추가 개정이 필요하 다"

2005.7 “아파트 가격 담합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의견서제출 2003. 1

새 정부의 주택정책 과제와 주거관련 시민단체의견서 제출 (대통령인수위원회)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 요구: 계획 수립-집행-평가지표로 활

- 주택문제해결을 국가적 의제로 처리할 대통령직속 ‘(가칭) 서민주거복지위원회’ 신설요구

- 주거빈곤가구 해소 대책 마련요구 : 주택관련예산증액과 국 민임대주택 재정지원확대,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률체계의 정 비, 주거실태에 대한 주기적 조사와 주거급여현실화 노력, 전 월세 가구에 대한 저리융자확대, 서민층의 주택금융대출 이 자율인하, 조세감면 등을 포함한 주택대출체계 개선, 비정상 주거가구의 시급한 대책마련

제안 정책건의

2003.5

주택공급규칙개정안에 대한 제안(건설교통부)

-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당해 주택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확 대 강화하기로 한 조치에 대한 환영

- 단, 분양권 전매 금지에 따르는 선의의 피해자(즉, 분양권을 전매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자)에 대

보완적 조치요망보완적 조치요망

2003.6

◦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정책제안(건설교통부) - 건설재정확대를 통한 입주민 부담 경감 - 도심내 택지확보전략 모색

- 국민임대주택배분 및 관리체계 효율화 도모

- 국민임대주택특별법에 기존 주택 및 부도주택 매입임대 제

2004. 7. 20 - 국가인권위원회에 주거권 정책제안서 발송 2004.7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 동당, 사회당 정책위의장 또는 정책실에 "주거복지연대가 제 안하는 부동산주택관련 17대 총선공약 정책건의 제출

구 분 시 기 내 용

연구활동

2001. 11 2002. 01 2002. 10 2002. 12

주거복지백서 연구사업개시(~2002년 8월)

주거실태조사 실시: 2002년 1월 ~2월(수도권 48개지역) 주거복지백서 발간

택지백서 발건

최저주기준 법제화

2003.1 2003. 1. 24 2003. 3. 19-4. 10 2003. 4. 11-4. 16

2003. 5. 21 2003. 6. 4 2003. 6. 20 2003. 7 2003. 10. 28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연대회의 활동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의견서 제출 건교위 소속의원간담회, 성명서(2회) 발표

최종찬건교부장관, 기획예산처 관계자 면담

최저주거기준법제화를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국회의원회관소회의 실)

최저주거기준법제화위한 서명후(약4천여명) 청원입법 제출 7 월 임시 국회에서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통과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연대회의 전환 최저주거기준 실천방안을 위한 크숍개최(서울가톨릭노동사 목회관)

주거복지평가지

표 작성 2004-2005

주거복지 평가지표 지침작성

지표개발위원회 및 평가추진위원회 참여 자문위원회 참여

정책사업은 주거복지지표 개발 및 주거복지 현황 모니터링, 주택수급관리 및 지자체 주택계획, 도시계획 모니터링, 기타 주택정책통계 분석 및 주택정책지표 개발 등이다.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외에 연대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주택도 시부문의 전문가, 공공기관, 연구기관, 사회단체 등과의 민간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연구교류와 정보교환, 주택·도시 현황과 문제점 조사 및 미래예측 (주택·도시 백서), 주거·도시정책 규범적 목표 설정과 사회적 동의 마련(주거·도시아젠다), 국제 주거복지 활동과의 협력업무 등이 있다.

홍보 및 교육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언론홍보, 간행물 발간, 인터넷 정책 사이 트 운영,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이버 주거복지조합 회원체계 마련, 주택도시 정 책강좌 개최 및 사이버 정책대학원 개설, 공청회, 워크샵, 정책토론회 개최, 주거 빈곤지역의 현장투어 등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주거복지조합의 구성(지역단 체, 주거단체 등과 연계) 등의 사업도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