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서 론

3)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의 역할과 기능

(1) 설립 근거 및 설립 목적

주택정책 수행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정부투자기관은 대한주택공사 와 한국토지공사이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시․도 지방공사가 있다. 이 중 가장 오래된 기관은 대한주택공사이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 사는 각각 개별법에 의거 1962년, 1975년에 설립되었으며, 정부투자기관관리법 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각 시도에는 지방공사가 설립되어 있는 바 이는 지방 공기업법에 근거하고 각 지자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다. 여기서는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SH공사를 사례로 제시하였다.

<표 4-22> 중앙 및 지방공사의 설립근거

구 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SH공사(지방공사)

설립근거 및 관련법

한국토지공사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대한주택공사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SH공사설립및운영에관 한조례 (지방공기업법)

설립연도 1975년 1962년 1989년

각 공사의 설립목적은 <표 4-2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들 공사는 각각 고유 사업이 있지만 주택건설과 택지개발사업이 주요사업이다. 대한주택공사의 설립 목적은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은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다. 서울시의 SH공사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 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표 4-23> 중앙 및 지방공사의 설립목적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SH공사(지방공사)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 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 의 증진에 이바지(대한주택 공사법 제1조)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 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 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국토지공사법 제1조)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 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SH공 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1 조, 정관 제1조)

이와 같이 공사의 설립 목적이 주택건설이나 택지개발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기 때문에 설립목적이 유사하며, 부분적으로는 중복 되는 면이 있다. 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용되느냐, 지방정부 차원에서 운용되 느냐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4-24>에서 조직 및 규모를 보면 전국적인 규 모를 가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유사하며, 서울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SH공사는 다소 규모가 작다.

<표 4-24> 중앙 및 지방공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구 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SH공사(지방공사)

조 직 5실 19처 1센터, 1연구원 12지역본부, 4지사,

5본부, 6실, 1연구원

12지역본부, 5본부 2실 55팀

인 원 2,420명 3,841명 591명

자본금 5조원 5조 9천억원 5조원

(2) 핵심기능 및 주요사업

대한주택공사의 핵심기능은 소형주택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이다. 한국 토지공사는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이 핵심 기능이며, SH공사는 택지개발 및 주 택건설이다. 이와 같이 핵심기능은 주택건설과 택지개발에 있는 바 그 동안 이들 기관은 우리나라 주택문제 개선을 위하여 많은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구체적으 로 각 기관의 고유사업을 보면 어느 정도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주택건설 외에 택지개발, 도시정비, 보상수탁 등을 고유사업 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택지개발 외에 유통단지, 복합단지 개발, 토 지취득․비축․관리, 보상수탁 등의 업무를 고유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SH공 사(지방공사)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종합적으 로 수행하고 있다.

<표 4-25> 중앙․지방공사의 핵심기능 및 주요 관련 사업

구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SH공사)

핵심

기능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소형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주요 사업

․택지개발

․산업․유통단지개발

․ 과 학 연 구 단 지 ․ 관 광 단 지․복합단지 개발

․해외토지개발

․토지취득․비축․관리

․보상수탁

․택지개발

․소형 분양주택 건설

․공공임대주택 건설

․주택관리

․ 도시정비(주거환경개선, 재개발․재건축)

․보상수탁

․택지개발

․소형 분양주택 건설

․공공임대주택 건설

․주택관리

․도시정비(주거환경개선, 재개발․재건축)

․해외건설 및 외자유치 지원

기능 ․연구개발․토지정보 등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 등

이들 기관의 핵심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표 4-26>과 같다. 대한주택공사는 지 난 43년 동안 총 156만호의 소형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였다. 한국 토지공사는 지난 27년 동안 총 15,154만평의 택지를 개발하였으며, SH공사는 지 난 16년 동안 총 14만호의 서민주택을 건설․공급하였다. 이와 같이 공사는 민간 부문이 담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거개선을 위하여 많은 실적을 남기고 있다.

<표 4-26> 중앙․지방공사의 핵심기능 및 주요 관련 사업

구 분 대한주택공사(‘62~’04) 한국토지공사(‘78~’04) SH공사(‘89~’04)

핵심사업 소형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 택지개발 주택건설

추진실적 총 156만호 (연평균 3.6만호)

총 15,154만평 (연평균 891만평)

총 14만호 (연평균 0.9만호)

각 공사의 설립과 관련된 법․조례․정관이 정하는 수행가능 업무는 <표 4-2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27> 중앙 및 지방공사의 법정 수행업무 비교

구분 수행 가능 업무 근거법

한국 토지 공사

1.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입

3. 토지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업

. 주택건설용지, 공업용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영 제10조의2. 도시 계획법 제2조제1항 제1호 나목의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개발사업 . 유통단지․과학연구단지 관광단지와 주거․공업․교육․연구․문화․관광․유

통 및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복합단지 개발사업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및 도심재개발사업 . 간척 및 매립사업

4.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 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5.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단지의 조성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시설”(공원․녹 지․주차장․어린이놀이터․노인정 ․관리시설 등)의 건설

6. 토지채권의 발행 7. 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

8.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정책자료의 조사․작성과 그 용역의 제공 9. 국가․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 10. 1호 내지 제9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11. 상기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한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 출자(이사회 의결 필요)

12. 국외에서의 토지개발사업

한국 토지 공사법

제9조

대한 주택 공사

1. 주택건설․개량(설계 및 감리를 포함)․공급․임대 및 관리 2. 주택 및 공용 또는 공공용건축물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의 수탁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개량․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공급 및 관리 4. 대지의 조성 및 공급

5. 도시조성․정비(설계 및 감리 포함) 또는 이에 필요한 대지조성 등 도시계획사업 시행 6.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7.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8.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제3호 내지 제7호의 업무 9. 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10. 상기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한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 출자(이사회 의결 필요)

대한 주택 공사법

제3조

SH 공사

1.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2.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 , 개량, 공급 및 관리

4. 시장이 정하는 구역의 재개발사업 5.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시장의 승인을 얻은 해외건설사업

8. 1호 내지 6호 업무에 해당하는 외자유치 및 외국인투자사업 9. 1호 내지7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10. 기타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

SH공사설 립및운영 에관한

조례 제18조

중앙공사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고유 업무와 지원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 방공사의 경우 조례와 정관에 의해서 수행가능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사 회 의결을 거쳐 설립 목적에 적합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공사는 설립목적상 핵심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관련 사업에 있어 서는 유사하거나 중복성을 띠고 있다. 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느 냐, 지방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느냐 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업무영역의 중복성 으로 인하여 종종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갈등관계를 표출하기 도 한다.

(3) 주택정책 수행에 있어서 공사의 역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사의 본질적 목적은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운영되는 집행기구라는 점이다.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운영되는 대표적 공사는 위에서 언급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그리고 시․도에서 설립․운용되고 있는 지방공사 등이 있다. 이들 공사는 정부가 주택을 건설․공 급하거나 택지를 개발․공급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제 사업을 추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정부는 매년 주택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택지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왔다. 이에 대한주택공사는 주택건설량을 계획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는 택지공 급량을 구상하여 단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지방공사 역시 시․도의 정책목표를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사는 중앙정부의 집행기구로서의 역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중앙의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사의 역할은 어느 정도 차별화되어 있지만, 지방화와 분 권화의 확산으로 점차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전국적인 업무를 수행하 는 정부투자기관과 지역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사 간 업무영역의 중복으로 인해 점차 경쟁적인 관계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에 따라 이들 공사간의 업무도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